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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회생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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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회생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익명 (미확인) | 월, 2016/12/12- 11:10

회생법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전문 법원의 설치로 도산 사건 처리의 표준화와 전문화 기대
판사의 전문성 확보하는 방안 보완되어야
이제 낡고 비효율적인 기촉법 폐지를 지체할 이유 없어


지난 12/8 국회 본회의에서 회생 전문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통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설치가 앞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원칙과 관행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다만, 회생 전문 법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2~3년에 한번 순환하는 순환보직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전문 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생 법원의 판사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위헌 시비 속에서 한시법의 연장을 통해 변칙적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앞으로 회생법원이 기업도산의 효율적 처리 못지않게,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어 개인 채무자들의 새출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될 때 회생법원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도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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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
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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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선 시민사회의 입장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규제 강화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고통 심화시키는 투기 수요 바로잡아야

 

20161101_기자회견_부동산대책발표관련

O 기자회견 일시·장소: 11월 1일(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

 

주거권네트워크는 박근혜 정부가 연말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정책에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부활,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 LTV·DTI 규제 강화 △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및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안정화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월세 안정화를 통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

 

유일호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10/27)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주(11월3일)에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당 6,283천원)은 전년 동월 대비 서울은 15.6%, 수도권은 9.27%나 상승했다. 지방 대도시 역시 부산 10.09%, 대구 17.04%, 광주 11.3%, 대전 5.08%, 울산 6.76% 등 연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분양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 틈을 타서 부동산 전매를 통해 한탕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이 합작을 하여 전국 분양시장을 들쑤시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에 뒤늦게 선별적,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가계부채의 폭증, 고삐 풀린 분양가와 투기 과열 사태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고, 2014년 8월 LTV·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은행권 기준 50~60%인 LTV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 DTI 비율은 은행 기준으로 지역별로 50~60%였는데 수도권에만 60%로 하고 나머지는 DTI를 적용하지 않음). 게다가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다. 분양가 규제와 투기 억제 대책, 대출 억제 수단을 확 풀어 놓은 결과, 2015년과 2016년의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투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마저 한국의 가계 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DTI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부동산·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서민주거를 위협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소한 2014년 이전 부동산·금융 규제 체제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무려 1300조 원에 다다른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해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는 시급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1/3 확정짓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반드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20161101_기자회견_부동산대책발표관련

화, 2016/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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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LTV·DTI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로잡을 방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심화되자, 뒤늦게 이를 바로잡겠다며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지역을 한정해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했을 뿐, 투기 과열을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증가하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아래 개요 참조).

 

2. 토론회 개요

○ 제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일시와 장소: 2016년11월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임종성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사회자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발제

- 부동산 지수를 통한 LTV,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부동산 투기 억제, 11·3 대책으로 충분한가?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2014년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의 폐해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정책의 현황과 금융 중심 주거 정책의 한계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주택 투기 근절, 소비자 선택권 보호 위해 후분양제 도입해야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문희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11/10(목)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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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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