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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복지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순환적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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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복지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순환적 역동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7:06

복지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순환적 역동 1)

 

한동우 l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의 언어체계

 

시장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자본주의의 반(反)명제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되어 있는 한 그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시장과 가족의 상대적 존재로서 국가의 존재양식은 시장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와 범위, 그리고 국가-시장-가족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국가 레짐(regime) 역시 이러한 국가의 존재양식을 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복지국가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국가의 다양한 이념형들이 존재할 뿐이다. 복지국가의 이념형은 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험과 역동에 의해 결정된다. 

 

복지국가는 복지문제에 관한 국가주도(state-initiative)를 제도화한 체제이다. 국가주도성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모든 제도는 법률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공공재정을 통해 실행을 보장받는다. 흔히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정 제도의 도입여부 혹은 정부 지출 중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것은 복지에 관한 국가주도성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종종 이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착시를 일으킨다. 복지제도의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정부의 지출 중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그 국가를 적극적인 복지국가(국가주도성이 높은 국가로)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복지국가가 반드시 복지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경제활동의 세 주체 - 국가, 시장, 가족 -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도들은 특정한 언어체계(Bourdieu, 2004)를 통해 사회규범과 합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조율된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들을 파악한다. 이는 일종의 문화자본 독점을 통한 권력행위이다. 제도의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는 제도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유폐된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언어에 적대적이다. 인간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언어는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국가는 언어와 법률담론의 표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을 높이려 한다(Scott, 1999). 복지국가에서 시민은 ‘국민’으로 호명된다. 모든 국민은 제도의 대상으로의 지위를 갖는다. 복지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 3등급,’ 등으로 불린다. 시민사회에는 이러한 언어가 없다. 국가의 언어체계는 시민사회의 복잡한 생활을 무질서로 간주하고, 질서의 완성을 통해 무질서를 제거하려는 실현불가능한 꿈을 꾼다. 제도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제도의존은 개인의 삶과 복지의 상당부분이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일대기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개인의 삶은 매우 모순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기술결정론을 추종한다. 인간의 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 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통한 합리적 제도설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관료제적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의 복지수준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욕구는 언제나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치환되고, 제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결국 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된다. 제도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회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도라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치 장기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지만, 어떤 경우에도 말이 장기판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권위주의적 국가와 허약한 시민사회의 조합에서 나타난다. 권위주의적 국가는 인간과 지역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시민사회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이며 구체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보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다. 허약한 시민사회는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상호의존의 시민사회

 

인간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식이라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 뿐 아니라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담론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는 다분히 자연발생적이다. 생태계 내에서 생명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과 모양은 일종의 프랙탈(fractal)이다. 사적 영역에서 가족의 형성 원리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원리와 방법으로 복제되며, 지역공동체 등 더 큰 공동체의 원리와 방법으로 반복 복제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에서, 국가 이전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전히 지구상에는 아직 미처 근대 국가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으나, 공동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족의 외부에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단순히 배타적 경계를 갖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유재(commons)을 두고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연구해 온 오스트롬(Ostrom, 1990)에 따르면, 정부나 시장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과 규범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나 시장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복지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를 형성하는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서구의 복지국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며, 복지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 제도 역시 인간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사민주의 정치이념의 역사적 성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버먼(Berman, 2006)의 지적은 의미가 크다. 버먼에 따르면,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그 결과로 가장 진보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공동체주의적 호소에 기반을 둔 좌파의 전략” 때문이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제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도 그 바탕에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인간사회의 구성 원리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상호의존은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일방적 의존 관계와는 다르다. 상호의존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정서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상호의존 관계는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정치철학 개념으로서 상호의존의 사회구성 원리는, 근대 국가 이후에는 국가와 시장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정치 논리와 빈번히 대치해 왔다. 복지국가 역시 국가의 역량과 주도를 비교 우선의 위치에 부여한 복지체제이다. 복지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그래서, 하나같이 국가 주도의 제도주의를 확인한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것이 제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체제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보살핌의 의지를 강조한다. 국가주도의 제도가 의학적 은유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가족과 지역사회에 담보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정치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사회자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물론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회자본의 양이 더 많이 축적될 수도 있다. 요컨대, 사회자본과 제도는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자본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화폐를 매개로 거래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가 시민사회의 주체인 개인의 문제임에도 이를 둘러싼 무대의 주연들은 언제나 국가 또는 시장이었다는 점은 의아하다. 복지국가 논쟁을 둘러싼 담론들은 복지라는 공유재가 마치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복지라는 공유재를 정부라는 통치체로 실현되는 국가의 관리와 규제 하에 두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가정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양자택일에 상응한다. 공유재와 관련해서 시장과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국가와 시장은 모두 그 역동성을 공동체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하다(Giddens, 1998).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비화폐적 교환(non-cash trad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적 영역에서 호혜적 관계를 통해 교환되던 서비스가 화폐경제 속에 편입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더 이상 상호의존적이 아니다. 화폐는 임금노동에 의해서 획득되며, 그러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려야 한다면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활동, 지역화폐, 조합운동 등은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 역시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은 다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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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탈정치화와 민주주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제도공학적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정치공간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규칙과 장치들로 부터 경쟁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제공받는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정치공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편 제도의 대상자들은 정치공간의 주변부에서 제도의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몰두한다. 기술적으로 세분화된 사회문제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복지제도에 기인하는 이익집단정치는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세계 주체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제도와 법률의 언어로 호명된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찾아 헤맨다. 최근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공동체 열풍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동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제도화된 국가 공동체로부터 타자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찰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국가를 탄생시킨 계급으로서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공간은 복지국가의 태동과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제도의 대상으로 파편화된 개인들이 구성하는 정치공간은 다분히 폐쇄적인 집단적 결속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개인을 폐쇄적인 가족 내부로 후퇴시키고 경력개발에만 몰두하게 했다면,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개인들을 정치공론장의 외부에 주변화시켰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문제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팽창의 토대가 되어 왔던 정치적 역동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이 정교한 제도들로 구축되어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은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참여한다. 이 권력게임은 제도와 개인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관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개인 차원의 정치적 발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일방적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제도의 개선 혹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치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치적 연대는 제도의 수급권을 둘러싼 길거리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복지국가 정치공간의 분절화는 시장의 분절화와 닮았다. 분절된 공간 안에서 교환의 규범과 방식은 별개로 존재하며 작동한다. 내부 정치공간은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 투쟁의 공간이며, 주변부 정치공간은 제도 수급자들의 투쟁 공간이 된다. 적어도 두 개로 분절된 정치공간 사이에는 소통이나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으로만 구현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적 합의에 의해 유지될 뿐이다. 개인과 가족의 복지 수준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과 제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집단화한 수급 권력자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복지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순환한다. 복지국가의 제도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수립되고, 시민사회의 역량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에 의해 조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형식적 수준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순환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거나 식민화하려 할 때 대립적이 되며,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약화시킨다.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충분히 강화된 국가의 권력은 시민사회 역량의 조직화와 동원을 통해 합목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형식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답이다.

 

 

1) 이 글의 일부는 다음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발췌했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참고문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Berman, S.(2006). The Primacy of Politics, 김유진(역)(2010).『정치가 우선한다』후마니타스.
Boudieu, P. 최종철(역)(2004).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Giddens, A.(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박찬욱 (역)『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Ostrom, E.(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ott, J.(2009).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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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례성 원칙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연대는 사전 심리,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 개정안이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의미하다 보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에 대한 Q&A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으나, 그 반대 논거는 비약과 왜곡이 심하고 과도합니다. 주된 검찰의 반대논거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사전 심리는 수사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문활동이 적극적인 사실발견이 아닌 소극적인 사실확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여부,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 과정에서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이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 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1
  • 또한 검찰은 이번 개정안의 ‘판사의 대면 심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검색어 제한’ 등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며 부정적이거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는2 ‘판사는 수사관 또는 증인을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3한 바 있고, 다른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4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심리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 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헌법과 법률에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를 명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 요건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규정하지 수사의 밀행성을 들지 않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은 영장심사 요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최소한의 임의적 사전 심리조차 반대하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 취지조차 몰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전 심리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164100004

2.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Search and Seizure (d) Obtaining a Warrant)
(2) Requesting a Warrant in the Presence of a Judge.
(A) Warrant on an Affidavit. Whe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presents an affidavit in support of a warrant, the judge may require the affiant to appear personally and may examine under oath the affiant and any witness the affiant produces.

3. 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

4. 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요약

2/3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해 바람직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는 전면 반영되어야 함.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년 기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전체의 15%, 일부기각률은 약 9%에 불과함. 전부기각률 대비 99%, 일부기각률 대비 91%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할 다른 근거없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전화문답’을 나누는 현실을 반증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는 법원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성격을 지님. 이 과정은 법원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해당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 즉 해당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의자에게 전체 수사내용이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질 이유도 없음.

따라서 검찰 등이 사전 심리 과정에서 ‘수사내용, 증거관계, 향후 수사 내용, 압수수색 결과물’ 들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함. 또한 검찰 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전 심리가 곧 ‘압수수색 여부나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 등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Q&A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법원이 사전 심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반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함. 검찰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임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심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전 심리 대상이 될 선별 기준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합리적 기준을 국민들에게 밝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2.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강화,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특정성과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수사대상자,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검색어 제한이 필요거나, 그 반대인 과도한 제안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검색어 제한’은 과도한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결에서는(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었고, 다른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는(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과 관계없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못했음. 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책이 필요함.

5. 출처 : 2022 사법연감 통계(p.833). 총 281,765건 중 전체 발부 253,036건, 일부기각(일부발부) 25,884건, 기각 2,845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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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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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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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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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
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오늘(3/2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인해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등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 기조가 함께 달성할 수 없는 상충적인 목표들임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의 축소로 이어져 복합 위기 속 더 가파른 ‘복지 절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리어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약자에 초점 맞춘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 재정 지출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윤 정부는 2024년 재정 여건에 대해 올해보다 세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개선이 세수에 미치는 시차,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법인세와 자산과세 감세 등으로 인해 경기와 상관없이 세원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수입은 절대적 규모보다 GDP대비 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목금액으로 세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세입여건의 개선이라 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3/22)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업 투자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는 결국 기존 지출 사업들의 축소, 소위 ‘지출효율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출효율화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예산지출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는 경제, 국방 등의 분야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불필요한 낭비예산은 그대로 둔 채 정작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지출효율화가 필요재원 마련이 아니라 지출구조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출효율화를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정부가 매년 해오고 있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와 경직성 지출외의 재량지출 10%이상 감축해 재원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리어 지출효율화를 내세워 공기업 사업 및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

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필수인력의 인건비 증가 억제’, ‘지역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등 공공성 약화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정 외 민간 자본·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공공의 역할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기고 시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성 강화와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역행한다.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를 이유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데, 안전 등 필수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윤 정부가 모든 부분에 적극적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적극적 지출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지출효율화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국민들 눈에 잘 보이는 복지는 놔두고 안보이는 복지, 즉 취약계층 복지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2019년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20.1%)의 61.2% 수준이다. OECD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는 칠레(11.7%), 멕시코(7.4%)뿐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척박하고,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지출효율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결국 복지 축소와 민생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은 복지 확대와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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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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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시민공약평가단에게 낙제점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백설기? 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을 치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치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진영화가 심화된 선거 국면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주목받기보다는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결국 유권자들이 공약과 선거에 무관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이런 경우 각 후보들이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

서울의 후퇴한 공공정책을 강화하고, 불평등과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인 노동, 중소상인, 의료, 돌봄, 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해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이하 공공서울넷)를 출범하는 한편, 100명의 시민공약평가단 – ‘백설기(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을 모집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직접 평가해 보는 활동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발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투표참여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요구와 비판이 선거 진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공약평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는 꽤나 높았다. 우선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진행된 사전준비모임에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 시민들은 실생활에서 느낀 불편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나누고, 구체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본평가에서도 약 일주일간 100명의 평가단 중 절반이 넘는 60명이 응답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평가단은 노동 · 중소상인 · 의료 · 복지 · 주거 · 교통 등 6개 분야의 사회경제 정책공약에 대해 각각 구체성 · 현실성 · 타당성의 측면에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한 줄 평을 남겼다. 평가단은 많게는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들이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평가할 만큼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높은 관심만큼 시민들의 평가는 날카로웠다. 아래는 평가단이 작성한 한 줄 평들의 일부이다.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모델은 초기 성공했으나 현재 지역 건물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보여짐. 이러한 정책을 서울시 전역에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함”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중소상인 공약에 대해

“청년안심주택도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위험 제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해

“무인 모빌리티 규제 제로존 등 지방 소도시 용 공약이 서울시 공약으로 맞는 건지 의문스럽고, 고령운전자 면허 차등제는 서울 단독 불가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가장 떨어진다.”
–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의 교통 공약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동의하나 서울시 수준에서 추진 가능한지 모호”
–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노동 공약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반복된 의견은 ‘기존 정책과 다른 점이 없다’, ‘다른 후보와 차별점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 공약에 더욱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선거캠프들은 시민사회의 정책질의에도 침묵했다. 공공서울넷은 5월 13일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공공서울넷의 요구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오직 권영국 후보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선거캠프들의 소극적 태도와 정당과 인물 중심의 선거로 인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과 차별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진영만 남은 선거가 치러졌다.

정책 없는 선거를 만드는 데에는 누구보다 정당의 책임이 크다. 언젠가부터 투표일이 임박했을 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선거문화가 되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오 후보는 선거를 불과 6일 앞둔 5월 28일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을 비롯해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었고, 선거 공보물이 이미 유권자에게 배포된 후였다. 심지어 사전투표 하루 전인 시점에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것을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공약 발표를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정책 없는 선거를 조장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대한 참정권 침해다.

공약 평가 공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시민공약평가단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시민들이 공들여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현행법상 그대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이었다. 시민들이 공약에 매긴 점수는 분야별로, 평가기준별로 모두 평균점수와 순위가 정리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후보자별 점수부여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 공표를 제한하고 있어 공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점수를 직접 비교하지 못하고 후보자별로 공약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를 제시하거나, 각 분야별 네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평균 점수를 공개하거나, 각 후보자가 낸 공약들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 평균 평가점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3.31), 정의당 권영국 후보(3.2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2.52),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2.25)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고, 오 후보가 핵심으로 내세운 주거부동산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이 매긴 공약평가 점수로 보면 사실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낙제 후보라고 할 수 있다.

백설기(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 평가 결과

후보자(정당)노동주거
부동산
돌봄복지보건의료중소상인교통평균
정원오(민)3.333.233.283.163.483.383.31
오세훈(국)2.442.572.712.612.392.382.52
김정철(개)2.272.172.352.262.272.212.25
권영국(정)3.333.333.473.203.122.803.21
평균2.842.832.952.812.822.692.82
* 기호순. 정당명은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개)=개혁신당, (정)=정의당
* 각 후보의 분야별 점수는 구체성·현실성·타당성 세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의 평균임.

정책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비교 및 평가하고 이를 다른 유권자들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후보자에 점수·등급을 매기거나 후보자끼리 비교하여 줄 세우는 방식의 정책공약 비교평가를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기계적 공정성은 정책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선거문화가 강화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는 진영갈등과 정치혐오를 낳을 뿐이다.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제도를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권자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참여 요구와 의지를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문화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다.

▶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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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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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웹자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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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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