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설악산 케이블카 2017년 예산 미반영은 당연한 결과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임.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약업계 이윤을 위해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해왔음. 최근 이 법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어오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문제점을 밝히며 폐기를 촉구함.
1.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기준 완화
|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학술연구를 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르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IND(임상시험계획승인절차)를 거쳐야 연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은 ‘임상연구’라는 규정을 만들어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함. (‘고위험’군의 경우만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함.) 학술 목적 연구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허가기준을 가져서는 안 됨. 이렇게 완화된 기준의 학술연구를 거친 의약품이 조건부허가로 이어지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임.
2.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 완화
|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임상연구 중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
이 법에 따르면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완화됨.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해당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시켰을 때 안전과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임.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의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왔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더욱 철저히 검증되어야지 평가 절차를 완화해서는 결코 안 됨.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필요한 시술행위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임. 한명~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임상연구를 거친 것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될 수 없음.
3. 바이오의약품 허가 절차 무력화 (조건부 허가)
| 제48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되는 경우가. 발병 후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나.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다.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非可逆的) 질병, 만성 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라.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 2. 「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으로서 희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이 법에서 “신속처리” 대상은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게 됨(“조건부 허가”).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임. 기업 입장에서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환자로서는 매우 긴요한 규제임.
그런데 해당 법안은 3상을 면제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일상 기능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모호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함. 또한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에도 조건부 허가를 허용하도록 하는데 첨단재생의료실시란 1번에서 언급한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를 의미함. 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질병의 제한 없이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이 조건부 허가됨. 이는 효과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매우 비윤리적 정책이며, 치료 효용 없이 의료비의 상승만을 초래할 조치임.
게다가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의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조건부 허가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듬. 환자는 비용을 부담하고도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실험대상이 됨.
한국은 지금도 불필요하게 완화된 조건부허가 기준 때문에 상당수 세포치료제가 허가되었지만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특히 정부와 기업이 전 세계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이라며 자랑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국내 허가 절차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조건부허가는 바이오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 화학의약품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를 낳아왔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바이오의약품이라고 일반의약품과 심의 원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오히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완화해서는 안 됨.
재생의료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규제완화를 정당화해서는 안 됨. 영국 <네이처>는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허가 기준을 일반 의약품보다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함. 조건부허가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암과 희귀질환 수준에서 허용돼야 하며, 이 중에서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야 함.
◎ 법안 요약
| - 재생의료 시술 : 임상연구 →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의료시술 허용- 바이오의약품 :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 → 전임상시험 → 임상시험 조건부허가로 3상면제 → 품목허가 |
<참고1> 국내 허가된 세포치료제의 실태
국내에는 2018년 7월 기준 15개의 세포치료제가 허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 18, 유럽연합 6, 일본 5, 캐나다 1품목 등 전세계를 합쳐 30개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임.
2016년 이전까지 세포치료제는 희귀의약품, 항암제,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대상이었음. 이 중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미충족 의료에 해당하거나 공중보건적 응급질환이라 볼 수 없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3상을 면제해 현재 한국에서 허용된 세포치료제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함. (대부분 임상3상 면제 조건부허가 되었음.) 이렇게 조건부허가되어 시장에 진출한 세포치료제들의 상당수는 결국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크레아박스-알씨씨’는 전이성신세포암에 적용되는 자가면역세포치료제로, 2007년에 3상 조건부로 허가되었음. 항암세포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라며 정부가 나서서 자랑스레 공표하기도 했음. 하지만 식약청은 고작 9명의 환자에게서 관찰된 종양크기의 감소에 근거해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나마 종양크기가 감소한 환자는 9명 중 단 한 명 뿐이었음. 세계 최초라면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식약청이 자체로 허가 결정을 내렸음.
‘케라힐-알로’는 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2015년에 화상 치료로 허가되었음. 심평원은 이 약의 약값을 1회 1.5밀리리터 기준 약 70만원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해주기로 결정했음. 하지만 ‘세포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파괴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온도인 영하 15도 내지 25도에서 냉동 보관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비상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약이 허가됐음. 또 첨가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폴록사머407′이라는 첨가제가 함유돼 있고 이 물질 자체가 피부 궤양이나 화상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인 것이 밝혀졌음. 임상시험 설계는 이 두 물질 중 어느 것 때문에 화상치료 효과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진행되었음.
자가연골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은 2001년 3상 조건부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3상 임상시험에서 환자 상태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절경 추시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임상시험정지처분을 받으며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음.
자가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피부화상에 2006년에 조건부허가된 ‘케라힐’은 “보조약제(피브린글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제임에도 보조약제의 임상적 효과를 배제한 채 허가되어 임상적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용법, 용량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은 점이 문제제기 되었으며,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았음.
뉴로나타-알주는 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로 루게릭병에 사용되는데, 2014년 조건부허가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임상3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한 루게릭병 환자는 2015년 한양대병원에서 6000만원을 주고 이 약을 맞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병이 더 악화됐고 “의료진이 뉴로나타-알을 제대로 시술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을 고소한 상태임. 이 치료제의 효능은 ‘루게릭병 진행속도 완화’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참고2> 한국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상
줄기세포치료제는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허가 기준이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님.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를 국내 세포치료 기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사례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음. 이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임.
국내에서 허용된 줄기세포 4개 모두 오직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차단됐음. 반면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처럼 설령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한국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참고3>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조건부 허가
일반의약품의 경우 현행 법령은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허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이 법안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된 경우에 조건부 허가하겠다고 하지만 국제 생물의약품 연구개발(R&D) 컨설팅업체인 KMR그룹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 1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12%, 2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54%만이 최종 시판허가 되었음. 즉 초기임상은 결코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지 않음.
미국 의료전문지 메드페이지투데이(MEDPAGETODAY)가 2016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국FDA가 쾌속승인 절차에 따라 우선 판매 허가된 25개 암 치료제 중 실제 치료효과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가 14개(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쾌속승인 절차 때문에 효과가 미입증된 의약품을 환자가 고가로 구매하게 된 것임.
따라서 조건부허가라는 예외조항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이렇듯 부문별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됨.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충분히 시행하여 현행 제도의 부실을 보완하면서 운영해야 할 제도임.
중증의 질환이나 만성적 비가역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제공하고 ‘나으면 다행,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존재임. 설령 죽음이 예정된 환자라 할지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복용·투여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스럽게 이른 죽음을 맞이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는 사람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충분히 검증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이며, 이런 방면의 규제를 풀어 기업 이윤을 챙겨주고 이런 것으로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 행위에 다름 아님.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란 점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음. 즉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아니라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근본적으로 산업계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함.
<참고4> 더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재생의료시술과 바이오의약품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미국 FDA는 2012년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음 “줄기세포는 당신의 몸에서 나온 세포여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안전을 위협할만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을 때, 그 세포들은 충분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다른 환경에 놓인 세포들은 종양(암)을 만들 수 있고 더 증식할 수 있으며, 주입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의 경우 세포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내재되어 있다가 투여 받는 환자에게 감염, 또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음. 오랫동안의 증식과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 변성으로 인해 세포가 암이 되거나 다른 세포들의 암성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를 할 가능성(딴 곳 증식, 예. 각막에서 뼈세포로 분화) 등이 대표적으로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인지 확인하고 승인된 치료만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권고함. 그런데 이 법은 거꾸로 적절하게 승인되지 않은 치료와 시술, 임상연구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참고5> 일본 재생의료 규제완화를 본받아야 할까?
정부와 기업, 경제지들이 규제완화 성공사례로 반복해 제시하는 나라가 일본임.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바이오업체들이 자국 보건당국에 ‘본받으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이댐.
하지만 영국 학술지 ‘네이처’는 사설을 통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단언함. “전세계의 보건당국은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바이오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신속승인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가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효과 있는 약물이 제대로 승인을 받아 출시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다.”
또 네이처는 “일본은 입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해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비판함.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을 아웃소싱했다”는 것임. 이런 지적은 의약품 신속허가 정책이 오로지 제약업계에만 이로우며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실험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줌.
2019년 2월 1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금융위원회의 비민주적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의 길이만도 237페이지에 달하며 58개조 중 11개를 제외한 47개 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만 150여개, 삭제된 조항 또한 50여개에 달합니다. 의안의 방대함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회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방적인 정책 홍보 외에 법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설서조차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제간의 중복과 혼란, 익명 조치의 무책임성,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등 11개 이슈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장미빛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에 열린 공청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절차였으나, 실제로는 법안에 대한 일방적 홍보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안에 대해 문제제기해왔던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업계 인사들만 토론자로 초청되어 법안에 찬성하는 토론들만 이어졌습니다.
우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무엇 때문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이처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6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와 비민주적, 폐쇄적인 법안 개정 추진 과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오니, 2월 22일(금)까지 면담 가능 여부 및 일정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끝>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12.6조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공시(땅값)지가보다 공시(땅값+건물값)가격이 더 낮아
공시가격 도입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

삼성동 현대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때마다 바뀌는 고무줄 감정평가, 최소 2.2조 vs 최대 5.4조

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9월 10조 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은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달랐다. 10.5조원에 거래된 이후에도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수준인 고가필지만 20%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다.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토론)
–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
–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3)
-내한 기간 : 2019년 2월 21일 (목) ~ 2019년 2월 22일 (금)
- 귀 언론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아일랜드에서 이 문제로 10년 이상 활동해 온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내한하여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을 한국 정부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비범죄화 해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여성과 소녀도 낙태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처벌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체포, 구금,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범죄화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 지난해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아일랜드에서 이뤄낸 낙태 비범죄화의 성과를 한국사회에 알리고, 여성의 성·재생산권을 옹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전하고자 합니다.
- 현재 확정된 내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2) 금태섭 의원 면담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후 5시3) 낙태 비범죄화 시민사회 간담회
-일시: 2019년 2월 21일 오후 7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회의실4)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3시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5시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취재와 인터뷰 관련 문의는 양은선 캠페인 팀장 (eunsun.yang@
amnesty.or.kr)에게 연락 바랍니다.
끝.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
그레이스 윌렌츠는 아일랜드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 Time> 캠페인·조사 담당관입니다. 옹호자,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로서 지역과 국가,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성 평등, 국제개발과 인권 문제에 집중하며 국제 NGO와 유엔 기구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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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3대 중점사업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등 선정
특별결의문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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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3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1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2019년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 특별결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2019년에 전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3대 중점사업으로는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등을 선정하고 선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조사 결과에서 미세먼지는 85.2%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환경 문제 1위로 꼽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절반 줄이자’는 슬로건으로 정책제안 운동을 펼쳐왔고, 2018년에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한바 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경유차 등을 퇴출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유차 운행제한 및 퇴출 정책 채택운동,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확대 제안을 통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 및 자동측정장치 의무화 촉구 등의 사업도 벌여나갈 것이다.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2020년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 종합대책에서 우선 관리지역 보상비로 약 14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편성된 예산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한 79억 원에 불과하다. SOC사업에도 중앙 정부에서 50~90%를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원 매입에 최소 80%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등의 운동 참여 캠페인과 함께 중앙정부가 재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8년을 맞이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을 채택해 원전 제로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길 역시 시민의 운동이 없다면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의 문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 원전세력의 정치공세 및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에너지 대안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공공유휴부지부터 발굴해 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모델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니태양광, 가정용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캠페인과 함께 태양광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적극 대응, 정책 제안 및 검증을 통해 에너지전환 국회 만들기에도 힘쓰고자 한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10년 근속 공로패, 우수활동가상,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회원확대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되었는데 우수지역상은 전남 서남권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로서 흑산공항, 목포케이블카 반대운동. GMO민관합동조사, 공원일몰제, 영산강 재자연화 연대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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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김현경, 정진영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수활동가상은 일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빨대 이제는 뺄때’를 통해 국내 환경단체 중 처음으로 빨대문제를 이슈화 시켰으며 정부의 2027년까지 단계적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금지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현경 활동가, 난개발 천지인 김해지역의 개발압력에 맞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고 낙동강, 탈핵의 중점사업은 물론, 지역현안인 용지봉 자연휴양림, 장유 소각장문제 등 현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회원확대에도 성과를 낸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정진영 활동가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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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상 수상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수 회원상은 언론인으로서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절차적문제, 개발의 부당함을 시민들게 알리는 작업과 작년 12월 공론화위원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중지라는 값진 성과를 이끌어낸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김선미 회원, 여수 지역뿐아니라 전남, 전국행사까지 적극참여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 지도자로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며 불법어업, 해양생물 자원보존문제 등 해양환경관련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의 나승철 회원, sbs 물환경대상 기획 및 담당 PD로 10년간 환경연합과 함께 하면서 물과 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훼손 현장 고발 프로그램으로 정립시켰으며 도랑살리기 운동전파. 한반도 대운하 및 4대강 사업의 반환경성 문제제기 등을 제작 방송하고, 환경연합 위원 및 자문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송영재 회원, 플라스틱 제로캠페인을 188일째 몸소 실천하면서 SNS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비닐,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모색과 정책제안을 준비 중인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임현주 회원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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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우수지역상 수상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생명운동의 길에서 지치지 않고 헌신해 온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익산환경운동연합 이은숙 활동가에게는 10년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 진행한 전국회원확대 캠페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해양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사천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등은 회원확대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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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속상 수상자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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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속상 수상자 익산환경운동연합 이은숙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행사에서는 2018년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는 ▲2018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9 환경연합 중점사업(안) 승인 ▲2019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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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중간에 대의원들은 '4대강을 흐르게' 특별 퍼포먼스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부 행사는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으로 이어졌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 현안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특별 결의문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를 채택하였다.
대의원들은 “남북 양측은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 평화를 위해 한 발짝씩 서로 다가서고 있으나 ‘평화,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개발로 치닫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무장지대, 민통선, 접경지역 등은 현세대가 남북 모두의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소중한 자산이므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전체는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며 냉전과 평화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 남북의 미래 세대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 ▲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남북 합의 이외에 일방적 개발사업을 일단 유보할 것. ▲ 남과 북은 먼저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문화·역사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 남과 북은 공동조사로 평가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하여 남북협력계획에 환경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결의를 모았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 남북 양측은 평화를 위해 한 발짝씩 서로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18년 소중히 시작했던 ‘평화,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개발로 치닫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무장지대, 민통선, 접경지역 등은 오랫동안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어 생태적 건강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세대가 남북 모두의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세운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중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계획은 도로건설 등과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해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환경연합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성원해왔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에는 단호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도 우리정부의 일방적 개발정책을 심히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 개발이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성장은 건물·도로건설로 동력이 창출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시화호 간척, 화성호 간척, 새만금 간척, 4대강 사업의 뼈아픈 사례가 생생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사용하지 않는 도로와 폐허화된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은가? 지역공동체와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가치의 보전과 미래 세대의 창의력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며 냉전과 평화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전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첫째, 남북의 미래 세대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 둘째,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남북 합의 이외에 일방적 개발사업을 일단 유보해야 한다. - 셋째, 남과 북은 먼저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문화·역사를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 - 넷째, 남과 북은 공동조사로 평가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하여 남북협력계획에 환경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9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일동
○ 서울시는 지난 22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작년 10월 12일 정책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신곡수중보 수문을 모두 열어 수위가 낮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검증한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한강 수상시설물 절반 이상(58.6%)이 이미 강바닥과 거리가 1m 이하로 바닥에 근접해, 수위가 낮아지면 시설을 훼손할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일단 중단하고, 철거 논의에 필요한 조사와 검토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 서울시가 정책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해 6월 13일이다. 4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 산하의 한강사업본부가 수상시설물 하부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은 결과, 만약 정확한 조사 없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수상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알고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책위원회와 시민들을 속인 셈이다.
○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결정을 하고서야 한강사업본부는 부랴부랴 수상시설물 관계자들과 함께, 수상시설물 하부를 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을 해보지도 못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2월과 1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한강물에 들어가 조사하느라 귀한 시간을 보냈다.
○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은 정책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한번 결정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한강사업본부는 정책위원회가 ‘하마터면 위험할 뻔한 결정’을 하도록 정확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져야한다.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작년 10월 12일 결정한 취지에서 논의를 모아야 한다.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권고한 것은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책위원회는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강의 미래를 바라보는 결연한 판단을 내리길 요청 드린다.
○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국토를 유린하고, 결국 해체결정을 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다.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강 자연성회복의 기본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물길을 회복하지 않고 한강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덧대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한강을 만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관리권한 자치정부 이전, 주민참여 확대 등 폐기물관리 정책변화 필요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소각과 매립 시설을 둘러싼 갈등,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나온 뒤늦은 대책이기는 하나 한국사회의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SRF 소각 확대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폐비닐 재활용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의 80% 가까이는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과 감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에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폐촉법 지원 확대 법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소각 처리라는 손쉬운 처리 방법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된 불법 방치폐기물은 주로 폐비닐류다. 그간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재활용해왔다고 강조해 왔지만 공공처리영역의 재활용율도 높지 않았다. 낮은 품질, 안정성, 시장성, 기존 생산업체 경쟁 불가피를 앞세워 재활용 정책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폐비닐 등으로 배수로와 같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위주로 수요 확대’는 그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하려면 외국에서는 재활용되고 있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셋째,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사법경찰 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 이력추적제인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운영상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대상이 아닌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이동 과정인 경유지 자치단체에서는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일반인이나 환경단체도 올바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2019년 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도화선이 되어 참여정부에서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61개까지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원가공개 축소 전후 분양한 강서발산지구와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각각 578만원, 1,372만원으로 마곡이 2.4배나 된다. 입지가 비슷한 성남판교와 송파장지의 경우 원가를 7개만 공개한 성남판교 분양가가 장지(61개 공개)의 1.5배나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12개만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62개까지 확대공개하여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공개된 원가검증을 위해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세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최근 집값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값거품이 상당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공시가격 개선, 재벌 땅투기 근절 등 부동산안정을 위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정진석(가운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caption]
[논평]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거짓선동 끼얹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오늘(26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선진국의 강 관리와 좌파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소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4대강 사업”, “4대강 보 해체는 국가파괴행위”라고 언급하며, 스스로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적폐임을 증명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21일, 22일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보해체로 식수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보령댐이 말라버린다는 등의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을 추진해온 적폐세력이 4대강의 자연성 회복까지도 발목 잡는데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과 김무성, 정진석의원 등의 행보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트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보 해체 시도로 보령댐, 예당저수지 등 중부지역의 젖줄이 메말라 버리고 그 생명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충남지역 가뭄 해갈은 백제보 보다는 도수로 설치의 효과다. 보령댐 도수로는 백제보 하류, 예당지 도수로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보를 통한 하천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보를 해체 할 경우에도 도수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이는 거짓주장이다. ▲ 또한 이들은 또한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보 철거가 강행된다면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과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다. 충청권은 대청호에서, 호남권은 섬진강 수계에서 식수를 공급받는다. 이는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에 불과하다.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공주보 해체로 농업기반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수 부족을 지적하는 공주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 등은 지리상 공주보 하류에 있어 공주보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서뜰도 금강과 2.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금강 수위 변동의 영향권이 아니다.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최저수위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로, 그 때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 특히 정진석 의원은 “공주, 세종, 죽산보의 건설비용은 1,800억 원으로 이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비용의 80%”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3개 보의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898억 원이라고 밝혔으며, 이 세 개 보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 원,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도 총 추가비용은 1,688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거짓선동은 경제성이 없는 보의 유지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은 더 이상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선동을 거듭하며 드러나는 것은 스스로의 무식과 수치뿐이다. 4대강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을 추진했던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과오에 대한 사과와 책임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역자들의 언동에 주목하며 국민에게 그 초라한 민낯을 알려갈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경유세 인상 권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결단 남았다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의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 높아
도로건설 등 SOC에 쓰이는 교통세 개편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대책이다.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는 경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은 100:85 수준인데, OECD 평균 수준 100:92에 비하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클린디젤 진흥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유차는 매년 증가해 작년 경유차 비중은 42.8%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 지난해 경유차 신규 대수는 2017년보다 무려 35만3142대 증가했다.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유세 인상은 경제적 부담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안에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우려된다. 기재부는 2017년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포기했던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점차 커지는 만큼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경유세 인상을 넘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필요하다. 교통세는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4년 만들어져, 세수의 80%는 SOC 건설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환경 분야에, 5%는 지역발전에 쓰여왔다. 교통세를 도로를 비롯한 SOC 건설이 아닌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원 녹지 보전 등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과 연동된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게 유류세 인상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입됐다. 경유차 증가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조5천억 원에 달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물류비 현실화와 친환경화물차 전환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아시아 국가들까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몇 년째 경유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 경유차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23%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이 높아 시급히 관리되어야 한다. 미국 LA의 경우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농도기여율은 약 15% 이었지만 발암위해성은 약 84%에 달했다.
○ 17년 7월 진행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 리터당 사회적비용을 경유는 2,636원, 휘발유 2,178.6원으로 평가했다. 그 중 특히 건강위해, 수명단축, 농작물 손실, 건물피해 등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을 합한 환경피해비용은 경유 1,126원으로 601원인 휘발유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 이처럼 경유차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정부의 방관 속에 경유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35만 3천대 증가해 993만대를 기록하며 국내 차량비중 42.8% 차지했다.
○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유세 인상안이 담긴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제 경유세 인상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2017년 사회적인 합의과정인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던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미세먼지 해결의지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제논리만이 아닌 사회적인 합리성과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유세 인상 촉구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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