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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문화황태자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실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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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문화황태자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실현돼”

익명 (미확인) | 수, 2016/12/07- 21:34

증인 대거 불출석…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는 증인석 27개 가운데 절반이 겨우 채워진 채 열렸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장시호 씨는 참석)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들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김기춘 ‘모르쇠’, 김종 ‘거짓말’, 김재열 ‘오락가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수족 역할을 했던 증인들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의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상을 밝힐 주요 증인으로 지목됐지만, 그의 진술은 참사 이후 2년 넘게 반복된 답변의 수위를 넘지 않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계약직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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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과 관련돼 있는 추궁도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비망록의 2014년 10월 27일자 기록에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는 메모와 함께 김 전 실장을 뜻하는 ‘장(長)’이라는 글자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한 말을 받아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는 세월호를 인양했을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이 정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이들이 빠졌는데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고 했다면 죽어서도 천당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작성자(김영한 전 수석)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종 전 차관은 연이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승마협회 관련 비리 의혹을 반박한 문체부의 기자회견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 의원들과 문체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지시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때 문체부의 지시를 받았다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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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삼성 측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제안을 한 일 자체가 없다”며 “김 사장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서울 프라자호텔 일식집에서 다른 제일기획 임원과 김종 차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후원금 16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만남 장소까지 밝혔다.

김종 전 차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결정한 주체가 어딘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초 자신이 후원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제일기획이 아닌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팀이 후원을 결정했다고 번복했다.

차은택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그대로 반영돼”

다른 증인들이 말 수를 아낀 데 반해 그간 드러나지 않던 내막을 적극적으로 밝힌 증인도 있었다.  

지난달 초 입국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써준 글이 대통령 연설문에 포함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주요 보직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최 씨의 요청을 받아 자신이 후보자를 추천했고, 곧 이들이 해당 보직에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차 씨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인사로 직접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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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 씨는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선 일체 부인했다. 각종 특혜 의혹을 받은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의혹에 대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는 최순실 씨였고, 나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순실게이트’의 최초제보자인 고영태 씨 역시 최 씨와의 인연에 대해 진술했다. 고 씨는 최씨와 관련해 제기된’ 남녀관계설’을 부인하며 “대통령의 가방과 의상과 관련해 최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 3,40 개와 의상 100여 벌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최 씨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 씨는 직원들에 대한 최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말, 고 씨가 TV조선을 찾아가 최 씨 관련 문건과 의상실 CCTV를 제공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 씨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연설문이 담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언론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얼굴 드러낸 장시호 “최순실 이모를 거스를 수 없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차명법인을 소유하고 스포츠계 이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시호 씨도 이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장 씨는 국회의 동행 명령에 응해 최 씨 일가로서는 유일하게 청문회에 참석했다.

장 씨는 자신과 관련된 법인 모두가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자신은 이모인 최 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선 승마특기생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입학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취재 : 오대양, 홍여진, 조현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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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는 전재수 더민주 후보가 출마한 북구강서구갑이 여론조사에서 현직 의원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번갈아 엇갈린 결과를 나타내며 흥미로운 대결을 펼치고 있다.
목, 2016/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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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회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화, 2016/05/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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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대통령이 물러나야할 이유 추가돼

검찰, 최순실씨 ‘긴급체포’해 진실은폐 기회 없애야해


검찰이 어제(10/29)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되어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10/30)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 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 최 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 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일, 2016/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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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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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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