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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 산수로 따져보니 金칠한 군 내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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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 산수로 따져보니 金칠한 군 내무반

익명 (미확인) | 월, 2016/12/05- 10:18

7조 1천억 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현대적 병영생활관으로 신‧증축하느라 사용한 돈의 액수입니다. 사실 60만 명을 넘는다는 군인의 수를 감안한다면 7조라는 돈은 크지 않는 액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제대로 쓰였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이 돈이 낭비한 것인지를 차근차근 산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겠다고 한 당시의 목표는 대상인원 301,000명, 면적 5,192,000㎡(통상 하나의 군부대 편성 기준인 대대의 개수로는 666개)입니다. 이후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 달성된 결과는 면적 4,976,000㎡(대대 개수 638개)입니다.

 

먼저 건축비를 비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비의 기준으로 삼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병영생활관 개선으로 사용된 돈을 면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건축비 vs 표준건축비


물론 대부분의 군부대가 오지에 있어 건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병영생활관을 짓는 데 표준건축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국방부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해명 : 병영생활관 건축비 높은 이유


국방부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국방부에서 짓는 건물의 단가는 표준건축비보다 20%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많은 군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어서 건축자재의 운송이 어렵고 각종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인가요? 일부 GOP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대급 부대에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한다면 모를까 도로와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건축비 단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해 책정된 돈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당 예산은 1,426,849원이고 국방부의 단가는 1㎡ 1,220,000원으로 1㎡당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1㎡당 20만 원이라는 돈을 전체적인 액수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실제 달성된 사업의 면적은 4,976,000㎡, 이 면적에 약 20만 원이라는 돈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약 1조 292억 원 가량이 됩니다. 즉 국방부의 계산식대로 적용해도 1조 이상의 돈이 건축 외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기준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 차액

 

사실 병영생활관 개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집기를 바꾸는 것이라면 1조 292억 원은 내부 집기를 바꾸기 위해 사용된 돈일 것입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당시 기존 침상형이었던 숙소를 침대형으로 바꾸는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그러한 가구들과 같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조가 넘는 돈이 실제 개인의 집기를 위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국방부에서 계획한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30만 1천명이고 달성된 사업 면적을 감안해 실제 수혜 인원을 계산하면 약 28만 8천 3백여 명이 산출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1조 292억 원을 배분하면 1인당 약 357만 원이 돌아갑니다. 

 

1인당 약 357만 원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700만원 상당의 침대 ⓒ 11번가

우아하고 섬세한 라인의 마호가니 원목에 돋보이는 수공예 조각과 가죽이 조화된 약 700만원 상당의 침대ⓒ11번가

 

아무리 국방부에서 고급침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침대 하나에 3백만 원씩 주고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시 관련해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관련 국방부 해명

2016.4.19, 국방부,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미스터리'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관, 병사휴게길, 실내체력단련장,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은 대대 단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개선 계획에서 어느 정도 인원 숫자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 추론 결과


앞서 나왔던 1인당 357만원이라는 금액에 452명을 곱하면 약 16억 원이라는 돈이 산출됩니다. 즉 국방비가 산정한 건축비 외에 16억 원이라는 돈이 부대원의 침대를 비롯한 각종 집기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선되었다는 병영생활관의 내부는 16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2012년까지 종료된 사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15년에 육군이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터입니다. 육군에서 기존 사업 대비 약 20%에 가까운 규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7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사업은 목표대비 완료되지도 못 했고 심지어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기획재정부 -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2016.11.3, 기획재정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결국 국방부에서는 없어질 부대에 예산을 들이거나 세부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17년 예산에도 병영생활관 사업에 약 1,3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사용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국방부,

이제 대답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방예산의 책임을 쥐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방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에 대해 많은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산수로 답해야 합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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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의 상고는 심리할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

 

국방부의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목요일(3/9)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6두61549)'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할 이유조차 없다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은 모호한 반면, 군 안보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일관되게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맹목적인 애국심과 낡은 이념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 안보교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월, 2017/03/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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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 말대로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협의는 나왔으면 안 된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맞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전에 기지 공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는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만을 공개한 뒤, 무슨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셋째, 환경부는 평가협의 과정에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면담을 통해 주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이 면담 당시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은 “사드 배치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 결과로는 지역 주민의 무슨 의견을 청취했고, 우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했어야 맞다. 협의 완료 후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일 뿐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완료 발표 직후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무슨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의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법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요구인 사드 추가 배치, 공사, 가동 중단을 수용하고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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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한·미 공동실무단은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제3의 부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음.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수시로 바꾸고 지역과 협의하는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최초 결정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임. 따라서 행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졸속적인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기 위해 전국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월, 2016/09/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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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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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2017년 예산 - 문제예산선정 시민투표

 

국민 세금을 이런 곳에 써도 될까요?

가장 막고 싶은 낭비성 사업을 직접 선정해 주세요

 

 - 10월 20일 나라예산토론회에서 발표된 50개 문제 사업에 대한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 투표 결과 상위 10개사업은 국회에 국민청원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청원 소개의원 : 국회의원 진선미)

 - 마감 : 2016년 10월 31일 자정

 - 중복선택이 가능하며 관심분야만 투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목, 2016/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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