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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 ‘시민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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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 ‘시민의회법’

익명 (미확인) | 월, 2016/12/05- 00:50

2016년 12월 3일 저녁 광화문. 그것은 거대한 순례였다. 아니 세계 어느 순례가 이처럼 간절하면서도 정연하고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백만 인파가 조금이라도 서로 밀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차량이 통제된 건널목에서도 빨간 불 앞에 군중이 조용히 멈춰서며, 뒷골목 마트마다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짜증스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기도하듯 어둠 속 가슴 앞에 잡은 촛불에 비친 수백만 시민의 얼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단호했다.

 

이렇게 크고 높으며 맑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난 지금껏 알지 못했다. 현실 속에서도 어느 나라의 지난 역사 속에서도 못 보았던 것이다.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는 87년 6월에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기적처럼 찾아온 이 신성하고 높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우리는 이제 소중히 가슴에 품어야 한다. 결코 다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고결한 주권의식, 주권의지가 몸체를 갖고, 목소리를 갖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사랑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숨가쁜 정치일정…9일 탄핵 표결이 1차 분수령

정치 일정은 격랑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6-7일에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8대 기업 총수가 소환되어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여부가 추궁될 것이다.

특검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8일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고, 9일에는 탄핵표결에 들어간다. 그 사이에도 일부 ‘비박’은 대통령에게 사퇴일정을 명시해 달라고 아수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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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우왕좌왕하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3일 촛불집회 이후 다시 9일 탄핵표결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거대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사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총회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12월 4일 현재, 이들 동요하는 비박이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상관없다. 어쨌든 탄핵은 9일 표결에 들어간다.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탄핵 표결 이후 국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거대하게 일어선 국민적 주권의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이다. ‘이어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여갈 것인가’이다. 가결된다면 민의의 1차 승리다. 당연히 그 민의를 어떤 방법으로 더욱 구체화시켜갈 것인가, 한 단계 더욱 높여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부결된다면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다. 야-여의 탄핵파들 자신부터가 이미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부결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 국회를 대신할 국민적 주권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야 할지가 당연히 제1문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가결, 부결, 국면의 변화 방향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것이다.

탄핵 이후…’차기 권력’ 다뤄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 국회는 4·13 민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말자. 특히 야3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또는 잔류 비박 탄핵파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들을 국회로 보내준 의지가 4·13 총선의 민심이었다. 현재의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는 4·13 때 그 첫 움직임을 보였다. 그 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 전개는 상상하기 어렵다.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더욱 깊었을.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최근 미국 대선, 영국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보듯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돈-미디어-정치의 삼각결탁 기득권 체제에 대한 민의 불신, 더 나아가 민심과 무관한 ‘쇼윈도’로 전락한 대의정치, 선거게임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고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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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촛불민심은 이미 올해 4.13총선에서 그 단초를 드러냈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무기력했고,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제 역할을 못했던 야당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 그리고 지금의 촛불민심이 다르지 않다. 사진은 4.13총선 직후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각 당의 모습. 왼쪽부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러나 4·13 민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는 자신에게 정치적 생명을 준 그 힘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탄핵 가결이든 부결이든, 12월 9일 이후 정국의 초점은 ‘차기 권력 문제’, ‘어떠한 차기 권력이냐’를 둘러싼 논의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가 일어선 이 순간, ‘차기 권력 문제’란 단순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단세포적 의문보다 비할 바 없이 훨씬 크고 높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 30년의 결과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그 30년 동안 민주화의 열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담한 독재와 국정농단으로 몽땅 회수되고 말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올 4·13 투표 직전까지의 암울했던 예측들을 떠올려 보라. 야당의 지리멸렬과 분열로 친박·진박, 새누리당이 개헌선 이상으로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횡행했지 않은가. 그 결과 새 국회에서 제2의 유신헌법 개헌이 여유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얼마나 많았던가? 불과 반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야당은 그럴 정도로 무력한 난장이가 되어 있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건에도, 세월호 건에도, 사드 배치 건에도 야당은 이상하리만큼 힘이 없었다. 답답할 만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매 사건마다 우스운 논리로 걸어오는 종북 프레임에 당당하게 맞서기는커녕 항상 비실비실 피할 곳만 찾아 다녔다.

이런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 결코 아니다. 한번 돌아보시라. 87년 체제의 첫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영삼 정부 때 오히려 강화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거칠 것 없이 야비하게 노골화되어 왔던 현상들이다.

그리하여 야비한 막말 정치, 막말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야당, 야당정치인은 모두가 막말 앞에 맥을 못 쓰는 난장이가 되었다. 우리는 이 순간, 그 때 그 기억들을 결코 잊지 말고 똑똑히 되살려야 한다.

시민의회가 주도하는 ‘차기 권력’ 논의

‘차기 권력 문제’란 바로 그러한 해괴한 비정상들, 민주가 독재로 회수되는 그 반복구조가 완전히 타파되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저 다음 대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대통령만 잘 뽑아놓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일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엄중한 진실, 87이후 지난 30년의 실제 역사의 교훈을 망각시키거나 은폐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결이든 부결이든 탄핵 정국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면 ‘차기 권력 문제’를 논의할 주인을 정확히 찾고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인은 당연히 지금 거대하게 일어서 있는 국민적 주권의식, 주권의지다. 이 국민적 주권의지에 ‘차기 권력 문제’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야3당과 새누리당 회개파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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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헌법, 이른바 87년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87년 헌법은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거세된 채 정치권의 정략과 거래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촛불민심의 에너지가 개헌의 에너지로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 형식은 시민의회가 될 것이다. 사진은 19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총무들이 87년 헌법안을 마주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방법이 있다. 야3당, 그리고 더하여 새누리당 회개파가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된다.

현재 ‘시민의회법’은 일반 입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간단히 입법화된다. (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미 시민의회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이들이 많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세계 헌법사, 헌정사의 주요 개념의 하나가 되어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된 제도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발의하여 소집되는 기구이니 만큼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 위에서 진행된다. 시민의회 소집 기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시민의회는 국회를 보완한다. 국회 내부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선거법이나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소집된 시민들의 합의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다. 진정으로 공(公)적인 마인드를 가진,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라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시민의회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방향을 (시나리오 워크샾과 같은) 최선의 방식으로 제안하라. 시민의원들과 한 몸이 되어 같이 토론하라.

정체된 차분한 토론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이는 시민의회의 기존 사례에서 하나 같이 입증된 바다. 최초에는 여러 안이 병립, 경쟁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둘로, 하나로 절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 뜨거운 관심을 이 모든 과정이 공중파에, 종편에 지상 중계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받아서 심의, 의결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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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은 시민의회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의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제도화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차기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가 시민의회를 발의해주기 바란다. ‘시민의회법’ 법안 마련은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의 몇 사람만 모여 머리를 맞대면 금방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 참고할 ‘시민의회법’들이 여럿 존재한다. 웹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그에 대한 해법도 이미 충분히 나와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약간의 창조적 추가나 변형만 가하면 된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시민의회가 소집되었고(주로 선거법 개정, 캐나다,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개헌까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세계사상 유례없는 성격의 거대하고 평화로운 주권적 국민의지가 매주 수백만 씩 출현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시민의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민의회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상해 본다.

이 나라에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촛불 민의가 여러 지역으로, 도시로, 동네로, 구석구석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렇듯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는 민의는 시민운동 차원의 지역 민회(民會)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소집하여 법의 지지와 국가의 후원을 받는 제도 안의 시민의회와 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민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와 시민의회, 그리고 민회가 함께 가는 개헌논의가 된다. ‘차기 권력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논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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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새벽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다. 표결은 다음주 금요일(9일)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최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의 선택이 가결의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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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뉴스타파 취재진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놓고 여야가 일단 협의를 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은 채 탄핵으로만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라고 본다”며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촛불 민심에 드러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하면 즉각 탄핵이 맞는 것이지만 국가의 미래나 안정적인 국정 이양 수순을 밟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실효성 있는 건 대통령의 자진 사퇴”라고 밝혔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촛불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당의 탄핵안 동참을 어떻게 이끌거냐는 질문에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박근혜-최순실 의혹에 동조,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덕적 호소와 국민적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국민만 믿고 간다”며 시민들의 뜨거운 요청이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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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을 6일 앞둔 시점에 열린 오늘(3일) ‘박근혜 즉각 퇴진 범국민 행동 6차 촛불 집회’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작됐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면서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안은 발의됐다. 9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박근혜 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된다.


제작: 박중석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편집: 윤석민

토, 2016/1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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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미국 북한 선제타격 집중 조명 -한국 정부, ‘근거 없다. 현혹되지 말아야’ -문재인 ‘ 한국 동의 없이 어떠한 선제타격도 안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맞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북폭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이를 주목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위기와 북폭설이 나돌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과 대선 유력 후보들의 반응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
금, 2017/04/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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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도 1차에 이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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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토론회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재벌적폐 청산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가 금지하겠다고 말한 준조세 16조 4천억 원에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함된다면 국민들이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자신은 법정부담금 폐지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법정부담금은 법적 제도에 의해 내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조세 금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해 준조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난 1월 연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의 법정부담금 폐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이 아닌 비자발적 기부금을 말한 것이었다.

준조세는 개발이익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처럼 기업이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 법정부담금과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또는 성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세금과 성격이 같아 준조세란 이름이 붙었다.

지난 해 12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기업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회에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가 2015년에 16조4천억원을 기록해 법인세대비 36.4%, GDP대비 1.1%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에서 법정부담금은 약 15조 원, 비자발적 기부금 약 1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연설내용이 다소 부정확한 측면도 있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36%나 되는 16조 4천억 원이 된다면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준조세 줄이기는 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문 전 대표가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비자발적 기부금이 1조 4천억 원이나 됐다. 이런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3일의 1차 토론회에서도 질문과 대답이 이뤄진 사안이지만 이재명 시장은 또다시 같은 문제를 꺼내들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토론회 때 다 말씀드린 건데…”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 측 김남준 대변인은 “경제기득권을 옹호하고 유지하려했던 재벌에 대한 단호한 적폐 청산이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7/03/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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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박 교수의 지명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실제 검찰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 설치만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공수처 설치’였던 것이다.

중단없는 검찰 개혁 의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뒤 박 후보자가 지명되는 데는 열하루가 걸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선을 다해 정말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고 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 안 후보자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 학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검찰에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법무부 검찰국과 법무실 국·과장 보직에 검사 독점을 깨고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논문과 언론기고문,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인사시스템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처음으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우연히도 검찰 개혁의 양대 축인 법무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같은 비법조인 학자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 후보자가 경실련,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이채롭다.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

박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 왔다. 연세대 법과대학장(2003~2006)과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2004~2007)을 지냈다.

형법 전문가로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 등의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모교 은사인 박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에 대한 기억은 잘 웃지 않는 모습? 늘 진지하셔서 그 자체로 진정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학업성취도나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가차 없이 C와 D학점을 많이 줬던 탓에 ‘CD플레이어’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보통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학회 세미나까지 참석해 직접 논평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3년 법대 학장 시절에는 법대 학생 전원에게 e메일을 보냈다. 장학금을 성적순이 아닌 경제 형편에 따라 지급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양보한다면 대신 성적과 선행에 대해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법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법은 인간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면서 오로지 법 적용만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법 기능인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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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삿말을 하는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

박 후보자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 교수다. 시민운동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아오다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5월 경실련 공동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 뒤 쓴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그는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꼽았다. 특히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다.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 법무부는 명칭부터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이다.

검찰의 문제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행사로 인하여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검찰이 한국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과 인연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2005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에서의 인연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다. 참여정부 시절 박 후보자가 제안한 방향들에 대해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에서 많은 공감을 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3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회상한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여러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고 관여하기도 하였지요. 법무부가 법무행정중심 부처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데는 적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 공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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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왼족 두 번째).

2003~2004년에는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이 함께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5~2006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도 김선수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사개추위에는 검찰국 소속 검사였던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셈이다.

2007~2010년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최초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니지만 경청하고 토론하는 스타일로, 비교적 검찰에 대해서 잘 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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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연구원을 방문한 UNODC 동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에는 연구원이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용범위 확대, 즉시항고권 폐지 등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내용을 포함시켜 화제가 됐다.

검찰 수사권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법무부의 안과 배치됐던 것이다.

청문세 공세, 색깔론이냐 자격론이냐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 외에 다른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각종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추모대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 대해서는 “국기모독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왜 무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핵심 피의자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다. 완전 폐지보다는 최소한으로 둬서 규범력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도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일부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재벌 문제도 다소 관대한 시각을 보여줬다. 2009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박 후보자는 유죄 인정 자체는 적절하며 대기업 오너 구속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보다 공갈죄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뇌물죄로는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공갈죄로 적용할 경우 재벌은 ‘피해자’에 머물게 된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펼친 적이 있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색깔론’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공중분해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그가 쓴 <간첩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등의 문구를 들어 그의 대북인식을 공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해당 구절은 다른 이들의 견해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논문 내용은 간첩죄를 ‘적국’ 혹은 ‘반국가단체’에 한정해서는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북한 옹호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동덕여대 사태, 깔끔하게 해결 못해

‘색깔론’보다는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 시절 보여준 박 후보자의 모습이 더 우려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박 후보자는 2004년 비리로 얼룩진 동덕여대 재단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당시 동덕여대는 재단 이사장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조원영 총장의 비리와 전횡에 맞서 학교 구성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박 후보자를 새 이사장으로 뽑았다.

그러나 ‘동덕여대를 사학 개혁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박 이사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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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동덕여대 본관 복도에서 손봉호 총장 해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학생과 교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이로 박상기 당시 재단이사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명망가인 손봉호 전 한성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그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했고 해임을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손 총장을 옹호했다.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총장이 퇴진하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지고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나중에는 해임 절차를 밟지만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해임 취소 결정이 나기도 했다.

공과를 떠나 어쨌든 한 조직의 내홍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를 향해 제기되는 비판들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겸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조직의 수장으로서 깔끔하지 못한 처신들에 관한 것들이다.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될까

“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즈음해 기고한 서울신문 칼럼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과 어떻게 ‘검찰개혁’이라는 퍼즐을 맞춰나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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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고시 출신 박상기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다. 그가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sbs)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잘 장악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첫 번째 시험대는 오는 7~8월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팀이 아예 따로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기획실장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정도를 외부에서 개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맡는 형태로 인사를 낸다는 것이다.

평소 그가 주장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폭발적 사안은 그의 손에서 과연 어떻게 모양을 갖춰갈까?

지금으로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동료 교수는 그를 “온건한 개혁주의자”라고 평했다고 한다.

20여 년 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경실련 관계자도 “굉장히 올곧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감안할 줄 아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권 장악 등 법조계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법-권 유착관계’부터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개혁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다. 법조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그 ‘외부 개혁’의 중심에 박 후보자 자신이 서게 됐다.

수, 2017/07/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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