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제보한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국정원의 ‘감찰 회보’를 입수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에 악용하기 위해 정치권에 줄대기를 시도한 파렴치범으로 제보자들을 매도하면서 전 직원들이 PC를 켜면 바로 볼 수있도록 감찰 회보를 열람시켰습니다. 내부의 추가폭로를 막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해야 교육개혁 가능하다.
류석준 영산대 해직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약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9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연번
대학명
승인 년도
승인 사유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2
용인대학교
2014
상동
3
가야대학교
2014
상동
4
남서울대학교
2014
상동
5
신라대학교
2014
상동
6
호남대학교
2014
상동
7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8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9
동서대학교
2015
상동
1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상동
11
강남대학교
2015
상동
12
경동대학교
2015
상동
14
추계예술대학교
2015
상동
15
단국대학교
2016
상동
16
남부대학교
2016
상동
17
창신대학교
2016
상동
18
서원대학교
2016
상동
19
영산대학교
2016
상동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수사로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뒤 병마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미국 사회는 박수를 보냈다. 권력기관으로만 알고 있던 검찰의 반성과 사과. 우리에겐 그저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한마디로 혼란과 불신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사건이 의혹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대한민국 검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했다.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검찰 수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잘못된 수사임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재심사건을 주로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는 검찰개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만인 2008년 8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감사원, 국세청이 동원된 각종 조사에 시달렸던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환급 소송을 포기해 KBS에 천억원 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공작이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했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사원이 해임의견을 통보한 지 6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했고, 다음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4년 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단 한번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자마자 바로 KBS 이사장을 불러서 ‘정연주 사표 받아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연주와 KBS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동시에 정치검찰이 저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모두 무죄가 났지만 수사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명동성 씨는 퇴직 후 대형로펌 대표가 됐고,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반면 정 전 사장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다.
그 사건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서초동이 정말 싫었어요. 지금도 서초역을 지날 때면 아픈 기억이 자꾸 납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지난 9년 간 정치검찰의 폐해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해 온 ‘검찰보고서’에는 그 사례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수사, 피디수첩 광우병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나같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정치검찰의 칼은 일반 시민도 가리지 않았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1월, 20대 남성 박대성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사문화된 전기통신법을 통원해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법조문 자체가 사라졌다.
사건 이후 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잠적했다. 변호인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그 사건을 거치면서 박대성씨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박대성 변호인
반면 박 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수사와 기소 책임자였던 김수남,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고,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천성관 씨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영전했다. 그럼 당시 정연주 전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뉴스타파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입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를 책임졌고,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의 초기수사를 맡았던 인물. 그러나 정식인터뷰를 거절한 최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할말이 없다”는 말만 전했다.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권력의 눈치에 따라 검찰이 전광석화 같이 움직인 사건은 또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뇌물죄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안 전 청장은 2009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일명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 사건이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왔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사건과 하나로 엮여 있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자자문사 BBK에는 삼성생명, 대양이엔씨 등 여러 기업과 개인이 투자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다스(190억원)였다. 그런데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1995년 포스코건설에 매각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1993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불거졌던 바로 그 땅이었다.
만약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BBK 투자금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임이 확인되는 셈. BBK의 주가조작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만해도 BBK를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에 나선 뒤엔 BBK와 도곡동 땅 모두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안원구 전 청장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안 전 청장은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2007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때 도곡동 땅을 산 것으로 되어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때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적힌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제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드커버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드커버 표지에 도곡동 땅 번지수가 몇 개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실소유주: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검찰이 안 전 청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착수한 건 안 전 청장이 이 서류를 봤다는 사실이 국세청과 청와대에 알려진 직후였다. 안 전 청장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려 한다고 국세청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나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안원구 전 청장으로부터 2009년 당시 안 전 청장이 쓰던 개인수첩을 입수했다. 안원구라는 이름이 선명한 이 수첩에는 당시 그가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안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다음은 수첩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6월 14일 국세청 간부 안OO과의 대화내용
국정원(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자료에 안원구가 BBK와 도곡동 땅문제를 조사했고, 그 내용으로 지금 정부를 협박한다고 적혀있다. SD(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나 국정원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을 떠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 18일 국세청 간부 A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
지금이라도 사표내라. 더 이상 국세청이 안원구를 도울 수 없다.
2009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첩
당시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협박해 가족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뇌물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정치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안 전 청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차장에 올랐고, 김기동 특수1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승진을 거듭한 끝에 현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안 전 청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긴급체포돼 조사를 다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였어요.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특수1부장이 누구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엮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습니다. 본인들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왜 수사를 했는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뉴스타파는 안 전 청장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보낸 뒤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인권을 무시하고, 권력과 타협한 정치검찰의 모습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의 예고편이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수사를 주저했고,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을 방치했으며,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대상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검사들이 하나둘 검찰을 떠나고 있고, 권력에 맞서다 좌천됐던 검사는 화려하게 복귀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수뇌부 한두 사람이 바꾼다고 검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고,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유공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사가 부실경영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 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과 함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현재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석유공사 직원들 100여 명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 설문 조사를 했다. 매장량 등 중요 지표가 회계에 제대로 평가·반영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상사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부당한 지시, 강요나 회유 등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질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차단했다. 하지만 8명의 직원은 회사가 아닌 개인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A씨는 “(석유공사) 기획조정처와 이앤피총괄처 등이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자료 제공 거부, 위증, 은폐 및 비호를 위해 집단적으로 동참하라는 공지를 돌리며 불법행위 교사를 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직원 B씨는 “(석유공사가) 의도적으로 제3자 기말 매장량 평가나 감사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평가결과도 경영진 지시로 은폐하면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국회 조사에 절대로 협조하지 말라는 조직적인 지시까지 내려와 직원들이 크게 압력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국회에 자료 제공도 하지 말고 적당히 둘러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뉴스타파와 의원실의 설문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대외비로 공지사항을 띄우고 “절대 응하지 말라, 적당히 둘러대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말매장량 평가/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상사로부터 업무방해, 부당한 지시, 강요 또는 회유나 압력을 직간접으로 받거나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사 직원 4명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석유공사가 자신들이 투자한 카자흐스탄 석유 광구의 매장량을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아 회계 상 자산가치가 제대로 평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석유공사 규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광구들은 매년 제3의 평가기관를 통해 매장량 평가를 해야 한다. 매장량은 재무회계와 공시 자료뿐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짜는데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최근 6년 간 광구별로 2,3번 정도만 매장량을 조사해 회계에 반영했다. 매장량을 평가하지 않은 해에는 기존 매장량에서 생산량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했다. 이는 부정확한 수치를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부실 회계 처리를 한 것과 다름없다.
공사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 회계 감사법인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묵살됐다. 석유공사 담당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매장량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를 외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했던 당일 밤, 유치준(당시 51세) 씨는 실종됐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도 유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일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다음날 경찰서와 의료원을 찾아가 수소문을 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두 명이 유치준 씨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일러줬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부검에 가매장까지 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소지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뒤늦게 가족에게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도시락 안에서 뒤늦게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 가실 때 항상 도시락을 들고 가셨거든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당시 열아홉 살이던 유치준 씨의 아들 유성국 씨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경찰의 말이 의아했지만 더 이상의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너무 어렸고 시절은 엄혹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찾게 된다. 그 곳에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가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단체들은 1989년 부마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자료집 한 권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부마항쟁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취재 보고 기록이 남아 있다. 거기에는 “50여 세로 보이는 노동자가 대림여관앞 도로변에서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나이, 옷차림 등이 모두 유치준 씨와 일치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의 신원이 처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5월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통과됐다.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마항쟁 관련 공약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마민주항쟁 35주년을 며칠 앞둔 2014년 10월이 돼서야 위원을 임명했다.
유치준 씨 가족은 부마항쟁 진상규명위가 설립되자 아버지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또 한번 상처를 받아야 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어떤 활동을 해온 것일까.
위원회 구성에 1년을 허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원 선정에서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위원 중에 4명은 박근혜 선거 캠프 또는 인수위 출신, 2명은 박정희와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인사들이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부마항쟁보상법상 본위원회에는 부산과 창원의 부마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십년 동안 활동해온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2013년 법률 제정 이후 설립 등기를 한 ‘동지회’라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부산동지회, 마산동지회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던 인사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였다. 기념사업회 추천 인사들은 본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개의 실무위원회에만 위원으로 임명됐다.
진상규명위의 운영도 파행이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기념사업회에서 추천된 일부 위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 4명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들러리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유치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1장 짜리 검시사건부를 찾는 것 외에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서둘러 ‘관련자 아님’으로 결정을 내리려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유치준 씨의 가족이 신청을 철회했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재 진상규명위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 그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월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조차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자칫 국정교과서처럼 관련 단체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편집 박서영 이선영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변화율)이 일부 지점의 경우 최대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2011년 수심 6미터의 준설 이후 단면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이후 각 강의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2011년 4대강 준설 단면도와 2015년 말 현재 4대강의 하도 변화 상태를 비교했다.
그 결과, 낙동강의 경우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구간에서 퇴적은 최대 9%, 세굴은 최대 46%인 것으로 확인돼 최대 55%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은 충주조정지댐에서 강천보 사이에서 퇴적은 최대 32%, 세굴은 14%로 전체 하도 변화율은 46%였다. 금강은 대청댐과 세종보 구간에서 최대 38%가 변했고 영산강은 담양댐과 승천보 구간에서 최대 34%가 변동됐다.
또 4대강의 평균 하상고(강바닥의 높이) 변동량을 보면, 한강 최대 4.7m, 낙동강 최대 3.7m, 영산강 최대 1.3m 하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헛 준설’의 현장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가다
낙동강과 감천의 물길이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며 강바닥을 수심 6미터까지 파낸 이후 낙동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을 이른바 ‘수심 60cm의 비밀’을 간직한 ‘헛 준설’의 대표적 사례라며고 말한다. 실제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은 사람이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들어가도 겨우 발목 정도가 물 속에 잠길뿐이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 6미터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매년 천문학적인 준설과 관리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일부 지점에서 세굴과 퇴적으로 하상변동이 일어났지만 4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서 메탄가스 기포 확인
취재진은 강바닥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낙동강 구미보 상류에서 잠수를 시작했다. 수심 10미터까지 내려가자 바닥에 오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다. 크고 작은 기포가 강바닥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이 수중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바로 메탄가스다. 강바닥 곳곳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낙동강 바닥이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는 증거다.
오염된 물질이 뒤섞인 진흙의 퇴적이 계속 진행돼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메탄가스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오니층의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했다. 구미보 상류 지점에서의 오니층은 최소 40센티미터에서 최대 1미터 40센티미터까지 쌓인 것으로 나왔다. 낙동강 본류에서 1미터가 넘게 오니층이 쌓이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니층 형성과 메탄가스 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 본류에서 메탄가스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지시자 이번엔 밝혀낼까?
이렇게 비극적인 환경 파괴와 천문학적 예산 낭비로 귀결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 그 진실을 밝혀줄 정부 기록물은 과연 온전히 남아 있을까?
4대강 사업을 총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이미 없어졌다. 따라서 4대강 추진본부가 생산했던 모든 기록물은 주관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됐어야 한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기록물의 보존 실태에 대해 국토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질의서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진본부로터 이관받은 기록물이 모두 몇 건 인지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관련해 4번째 감사다.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3번의 감사와는 달리 이번엔 4대강 사업 초기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줄 기록물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치밀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절대로 명확하게 지시하는 법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밑에서 요청을 하고 자신은 피치 못해 한 것 처럼 만들어놔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자
하지만 4대강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걸음이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이고, 그래서 새정부의 지상과제다.
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변화율)이 일부 지점의 경우 최대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2011년 수심 6미터의 준설 이후 단면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이후 각 강의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2011년 4대강 준설 단면도와 2015년 말 현재 4대강의 하도 변화 상태를 비교했다.
그 결과, 낙동강의 경우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구간에서 퇴적은 최대 9%, 세굴은 최대 46%인 것으로 확인돼 최대 55%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은 충주조정지댐에서 강천보 사이에서 퇴적은 최대 32%, 세굴은 14%로 전체 하도 변화율은 46%였다. 금강은 대청댐과 세종보 구간에서 최대 38%가 변했고 영산강은 담양댐과 승천보 구간에서 최대 34%가 변동됐다.
또 4대강의 평균 하상고(강바닥의 높이) 변동량을 보면, 한강 최대 4.7m, 낙동강 최대 3.7m, 영산강 최대 1.3m 하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헛 준설’의 현장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가다
낙동강과 감천의 물길이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며 강바닥을 수심 6미터까지 파낸 이후 낙동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을 이른바 ‘수심 60cm의 비밀’을 간직한 ‘헛 준설’의 대표적 사례라며고 말한다. 실제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은 사람이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들어가도 겨우 발목 정도가 물 속에 잠길뿐이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 6미터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매년 천문학적인 준설과 관리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일부 지점에서 세굴과 퇴적으로 하상변동이 일어났지만 4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서 메탄가스 기포 확인
취재진은 강바닥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낙동강 구미보 상류에서 잠수를 시작했다. 수심 10미터까지 내려가자 바닥에 오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다. 크고 작은 기포가 강바닥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이 수중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바로 메탄가스다. 강바닥 곳곳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낙동강 바닥이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는 증거다.
오염된 물질이 뒤섞인 진흙의 퇴적이 계속 진행돼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메탄가스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오니층의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했다. 구미보 상류 지점에서의 오니층은 최소 40센티미터에서 최대 1미터 40센티미터까지 쌓인 것으로 나왔다. 낙동강 본류에서 1미터가 넘게 오니층이 쌓이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니층 형성과 메탄가스 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 본류에서 메탄가스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지시자 이번엔 밝혀낼까?
이렇게 비극적인 환경 파괴와 천문학적 예산 낭비로 귀결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 그 진실을 밝혀줄 정부 기록물은 과연 온전히 남아 있을까?
4대강 사업을 총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이미 없어졌다. 따라서 4대강 추진본부가 생산했던 모든 기록물은 주관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됐어야 한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기록물의 보존 실태에 대해 국토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질의서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진본부로터 이관받은 기록물이 모두 몇 건 인지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관련해 4번째 감사다.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3번의 감사와는 달리 이번엔 4대강 사업 초기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줄 기록물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치밀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절대로 명확하게 지시하는 법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밑에서 요청을 하고 자신은 피치 못해 한 것 처럼 만들어놔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자
하지만 4대강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걸음이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이고, 그래서 새정부의 지상과제다.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를 외치는 마산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했던 당일 밤, 유치준(당시 51세) 씨는 실종됐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도 유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일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다음날 경찰서와 의료원을 찾아가 수소문을 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민주항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두 명이 유치준 씨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일러줬다. 경찰은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부검에 가매장까지 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소지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뒤늦게 가족에게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도시락 안에서 뒤늦게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사 가실 때 항상 도시락을 들고 가셨거든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당시 열아홉 살이던 유치준 씨의 아들 유성국 씨는 “도시락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경찰의 말이 의아했지만 더 이상의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너무 어렸고 시절은 엄혹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가족들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찾게 된다. 그 곳에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가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가족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치준 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단체들은 1989년 부마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자료집 한 권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부마항쟁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취재 보고 기록이 남아 있다. 거기에는 “50여 세로 보이는 노동자가 대림여관앞 도로변에서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나이, 옷차림 등이 모두 유치준 씨와 일치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일한 사망자의 신원이 처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5월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통과됐다.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마항쟁 관련 공약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위원회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마민주항쟁 35주년을 며칠 앞둔 2014년 10월이 돼서야 위원을 임명했다.
유치준 씨 가족은 부마항쟁 진상규명위가 설립되자 아버지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또 한번 상처를 받아야 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어떤 활동을 해온 것일까.
위원회 구성에 1년을 허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원 선정에서 또 한번 실망을 안겼다.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위원 중에 4명은 박근혜 선거 캠프 또는 인수위 출신, 2명은 박정희와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인사들이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부마항쟁보상법상 본위원회에는 부산과 창원의 부마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십년 동안 활동해온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2013년 법률 제정 이후 설립 등기를 한 ‘동지회’라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부산동지회, 마산동지회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던 인사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였다. 기념사업회 추천 인사들은 본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개의 실무위원회에만 위원으로 임명됐다.
진상규명위의 운영도 파행이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졌다. 기념사업회에서 추천된 일부 위원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 4명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들러리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유치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방검찰청이 작성한 1장 짜리 검시사건부를 찾는 것 외에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서둘러 ‘관련자 아님’으로 결정을 내리려다 기념사업회 추천 실무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유치준 씨의 가족이 신청을 철회했다.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연행된 시민은 16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관련자로 신청한 사람은 194명에 불과하다. 이 중 166명은 인용되고 28명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재 진상규명위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 그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0월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조차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자칫 국정교과서처럼 관련 단체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편집 박서영 이선영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9월 4일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이 시작됐다. 부정한 권력은 내려갔지만 두 공영방송엔 공정 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이 버젓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방송사 노조는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업 전 날인 9월 3일부터 72시간 동안 ‘공범자들’을 내보내려는 공영 방송의 ‘내부자들’을 몸부림을 밀착 취재했다. KBS와 MBC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던 당시 화물칸 내부 모습을 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차량들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화물들이 떨어진 후 바닷물이 차 들 어오는 모습 등 침몰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시각 실제값 복원… 세월호가 쓰러진 시점은?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들은 실제 시각과 적지 않은 오차를 갖고 있어서, 의미 있는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을 위해선 실제 시각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세월호 취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들의 실제 시각을 복원해 냈습니다.
3) 블랙박스 G센서 수치 분석… “외부충격 없었다”
복원된 블랙박스 중 하나에는 G센서, 즉 충격감지장치가 내장돼 있어서 침몰 당시 해당 차량이 받은 충격값이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G센서값을 분석한 결과 선체가 크게 기울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던 외부충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4) 횡경사 20도에 한참 못미쳐 화물 ‘우르르’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세월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들어 있었습니다. 선체 기울기가 21도에 다다르기 10초 전부터 화물의 이동 소리가 포착됐고, 21도에서 47도까지 쓰러지는 데는 불과 3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 C데크 창문 파손…해수 급속 유입 가능성
크게 기울어진 채 표류하던 세월호가 오래 표류하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린 데 대해, 기존에는 D데크의 도선사 출입문과 좌현 램프 틈새로 물이 새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C데크 유리창이 파손됐고 벽면에는 균열이 존재했으며 환기구를 통한 해수 유입 가능성까지 확인됐습니다.
6)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의 초점, 결국 ‘복원성’
블랙박스 영상들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 없이 화물의 이동을 동반한 급격한 횡경사로 순식간에 47도까지 쓰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호는 정상적인 조타각을 써도 넘어질 정도로 복원성이 극도로 나빴던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침몰 원인 분석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들은 실제 시각과 적지 않은 오차를 갖고 있어서, 의미 있는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을 위해선 실제 시각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세월호 취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들의 실제 시각을 복원해 냈습니다.
복원된 블랙박스 중 하나에는 G센서, 즉 충격감지장치가 내장돼 있어서 침몰 당시 해당 차량이 받은 충격값이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G센서값을 분석한 결과 선체가 크게 기울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던 외부충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크게 기울어진 채 표류하던 세월호가 오래 표류하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린 데 대해, 기존에는 D데크의 도선사 출입문과 좌현 램프 틈새로 물이 새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C데크 유리창이 파손됐고 벽면에는 균열이 존재했으며 환기구를 통한 해수 유입 가능성까지 확인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들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 없이 화물의 이동을 동반한 급격한 횡경사로 순식간에 47도까지 쓰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호는 정상적인 조타각을 써도 넘어질 정도로 복원성이 극도로 나빴던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침몰 원인 분석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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