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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의 머리는 누가 깎아 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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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의 머리는 누가 깎아 주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9- 17:27

절대로 안 벗는다는 전설적인 모자였다. 그러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이번에 벗은 것은 모자만이 아니었다. 모자 밑의 머리조차 가발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 가발까지 벗었다. 절대로 남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았을 모습을 언론 앞에 드러내고만 차씨는 얼굴을 감쌌고, 난 민망하여 그 절반만 벗겨진 머리를 차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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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의 이런 모습을 누가 알았을까. 우리를 실소케 한 것은 그것을 감춘 마음이다. 그와 박근혜체제 부역자들의 민낯을 보는 듯해 더욱 그랬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나타난 차씨의 머리를 다시 보니 시원하게 깨끗하게 밀었다. 미셀 푸코 식으로, 율 부리너 식으로, 쿨-하기까지 하였다. 차씨도 이번에는 얼굴을 감싸 쥐지 않았다.

나는 그 머리를 보고 안도하였다. 그리고 문득 궁금하였다. 누가 차씨의 머리를 깎아주었을까?

차씨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였을 터이지만, 제 손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시원하게 삭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지 않는가? 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누군가 그의 머리를 깎아주었을 것인데, 손수 깨끗이 밀어주었을 그 마음과 그 손길에서 난 자비심을 느꼈다.

선거법도 못 고친 사람들이 개헌을…

그 자비심을 다시 불러낼 곳이 있다. 개헌 논의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 나가보니 ‘하야’가 ‘하옥’이 되었다. 촛불이 100만, 200만 확산되는 가운데 어디서부터인가 개헌론이 연막탄처럼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어지럽다. 또 속지 않을까 걱정한다. 또 한 번 죽 쒀서 개주는 것 아닌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요즘 개헌논의는 감싸 쥐었던 차씨의 머리처럼 보기 민망하다.

최근 개헌을 운위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자. 하나같이 현행 헌법 체제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장, 당대표, 장차관, 도지사 등 높은 자리 다 누린 이들이다. 이 헌법으로 누릴 것 다 누린 분들이 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겠는가?

헌법은커녕 그 말 많았던 선거법 하나 제대로 못 고친 분들이다. 그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된 분들이,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고칠 리 있었겠는가? 여야 막론 서로 적당히 타협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곤 하였다.

지금 나오는 개헌론의 앞날 역시 뻔하다. 수혜자들끼리 모여 ‘박근혜만 버리고’ 적당히 야합하면 그만이다. 87년 6월 대항쟁 이후 이루어진 개헌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야 8인의 졸속 밀실타협의 결과였다. 차은택씨처럼 그 민망한 머리를 제 손으로 깎을 수 없다. 누군가 자비심을 가지고 깨끗이 밀어주어야 한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간단하다. 국민의 자비심이 깎아주면 된다. 방법이 있는가? 그 역시 간단하다.

국회가,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진정 촛불 민심을 무겁게 알고, 제대로 된 개헌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는 국민의 자비심, 공정심, 애국심이 최대한 숙성되고 발양되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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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험 중인 민주주의 모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시민의회(왼쪽)와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참가자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이곳에서는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도 2013년 시민의회가 개헌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이 사례를 연구한 책도 논문도 이미 많다.

학자들과 관련 정치인, 활동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깊숙하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시민의회 의원은 무작위 선발되기 때문에 정당,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다.

시민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정당, 정파 간의 힘 관계가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개방된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기존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민의회의 초기 과정에서는 여러 견해가 병립하지만,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절대다수의 의견이 형성된다.

개헌은 시민의 손으로

연막탄처럼 이상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요즈음의 개헌론에 대해 촛불 민심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헌 논의를 오히려 진정한 개헌, 진정한 정치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나라를 망쳐온 장본인들이 개헌을 빌미로 면죄부를 받아 슬며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다수당을 만들어 내각제 총리, 수상이 돼보려는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순간 개헌을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촛불 민심은 제대로 된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헌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분들일수록 시민의회 소집에 앞장 서 나서주셔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면 국회에서, 시민은 광장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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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의 요지는 “국회가 정해주면 따를게”로 요약된다. 탄핵을 미루고, 국회의 자중지란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권은 당리당략 대신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

개헌 논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헌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탄핵-하야-차기 대선과 개헌 논의, 이 양자는 분리해야 한다. 이 둘을 섞어버리면 둘 모두가 스텝이 꼬인다. 결국 연막탄 정국이 되어버린다.

양자를 분리하자. 앞 부분은 야3당과 촛불민심-시민운동이 연대하여 이끌어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야3당과 회심한 새누리당 해체파 여당의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의결하여, 시민의회에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조하여 개헌을 이루는 방법이다.

대통령 탄핵-하야-차기대선과 시민의회의 개헌논의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양자의 진행이 가장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차기 대선을 시민의회에서 합의하고 국회가 동의한 새로운 헌법으로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혹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대선은 현행 헌법으로 치르되, 대선에서 각 당은 시민의회에 개진된 헌법안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듯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마지막 정부(=차기정부)의 제1임무는 시민의회의 개헌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지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을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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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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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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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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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2016년 마지막 촛불집회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10주 연속 열린 주말 촛불집회였다.

추운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광화문광장 인근을 메웠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10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따라 1차 집회가 열린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누적 참가자 숫자는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천5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송박영신(送朴迎新) 10차 범국민행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낸 촛불집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해에도 박 대통령 퇴진과 조기 탄핵, 한국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본행사 여는말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기득권 계층의 추한 민낯이 드러났을때 모든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면서 한탄했지만 결국엔 절망의 순간을 새로운 희망의 순간으로 바꿔냈다”면서 2016년 촛불의 성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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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송박영신’ 10차 촛불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인 고 허다윤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벌써 세월호 참사 1천 일이 임박해 있는데,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부디 지켜달라”며 조속한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다.

이어진 문화제에서는 록밴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가 가수 전인권 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 자신의 아버지 신중현의 대표곡 ‘아름다운 강산’을 선보여 집회 참여자들의 폭발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문화제 이후에는 이전 집회에서처럼 청와대와 국무총리공관, 헌법재판소 앞 100미터까지 접근하는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 체포와 공범자 처벌, 적폐 청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보신각으로 집결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합류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보신각 인근으로 몰려 구호를 외치자 마치 광화문광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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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통인시장 상인, 자원봉사자들은 31일 밤 청와대 인근을 행진한 촛불시민들에게 컵밥을 나눠줬다.

앞서 촛불 행렬이 청운동사무소에서 보신각으로 향하는 길목인 통인동 커피공방 앞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으로 카레덮밥 4천160 그릇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촬영 : 정형민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일, 2017/01/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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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의 고정 필진인 S. Costello의 이번 글은 The Korea Times의 5월29일자 칼럼 ‘Will Moon put Korea first?’ 에 실렸습니다)

지난 수 년동안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됐던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한국이 중진국가로 활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중국 역시 ‘중국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때라서, 한국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한국이 이번에도 대외 환경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한국이 한반도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때는 1998-2003년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뒤집는 바람에 한국의 역할과 잠재력은 제한됐었다. 비핵화 협상은 사라졌고, 공허한 일방주의가 득세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간은 1998-2000년까지 단 3년 뿐이었다. 이 짧은 ‘황금의 3년(golden trial)’ 동안 주변 열강들은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봤다. 특히 당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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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이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부시가 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후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극단적인 과거 정부에서 버려졌던 계획들을 재개하면서 다시 경제적, 지적으로 역동성을 갖게 됐다.  인물과 아이디어가 다시 활용되면서 묵혀 있던 잠재력이 다시 드러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들이 이런 확신을 주고,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큰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먼저 주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려운 이슈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외교에서는 정중한 것이 때론 순진한 것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에게 직접,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벌써 일이 그렇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직 그런 신호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한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 혹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간단히 정리해본다.

첫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압력은 치명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 먼저 남북간 합의를 깨뜨린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그 이후로 줄곧 미국은 합의 파기가 북한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은 꾸준히 미국이 정직하고 실용적인 대화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16년동안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는 압력과 제재는 정당성이 없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관계를 다룰 전문가와 지식이 부족해 과거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 ‘최고의 압력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는 방침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환상에 불과하다. 차라리 ‘전략적 지리멸렬 3.0’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어떤 변화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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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도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셋째, 이렇게 책임공방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U.N. 시스템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가했지만, 그런 태도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학은 진심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통한 관계 개선을 열망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넷째, U.N.과 중국 등은 꾸준히 미국을 설득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거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과거의 성공한 협상에 버금가는 방식의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한, 미 양국의 특사단 방문에 대한 보도를 보면, 한국은 과거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압박을 포기하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대화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이상의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그런 신호는 없다.

과거 1990년대의 합의는 잘 배분된 책임에 따라 그런대로 잘 작동했다.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주도했고, 한국은 경제협력을 주도했다. 북한의 안보가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에 간섭하지 않았다.

17년 전,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이렇게 말했다.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만족시켜라. 납치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만족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모두 전 정부의 실수로부터 자유롭다. 과거와 같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제제와 압력은 시간낭비이고, 아무 실익이 없다.

특히 두 정부 중 한 정부는 국익에 근거해 대북압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고, 이에 근거해 새로운 주도권을 실행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인물을 갖고 있다. 그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월, 2017/05/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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