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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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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9- 10:31

국정농단 공범, 김기춘과 우병우 즉각 수사하라

매번 늦장 수사로 증거 인멸 시간 벌어주는 검찰도 공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넘어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며 또다시 늦장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유독 검찰 출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약한 모습을 보이며, 국정농단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꼼수를 찾아낼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즉각 소환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기력하다. ‘황제소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직무유기죄, 재소환을 운운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만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었다. 그사이 지난 4월 민정수석실이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뒤 창조경제추진단 비리를 감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간의 관계 등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늦장부리지 말고 우병우를 즉각 구속수사하여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그 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무능’을 내세운 궁색한 변명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몰랐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선을 긋고 있지만 게이트 핵심인물들인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하고 의혹을 확인해야할 이유가 뭣이 더 필요한가.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과 여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듯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동 때 사건을 무마하고 헌정유린의 국정농단이 지속되는데 기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다름 아닌 검찰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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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최승호 피디의 영화 <자백>과 <그것이 알고 싶다> 1060회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의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김기춘의 미디어 데뷔,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
기자회견하는 30대 김기춘

기자회견하는 30대 김기춘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김기춘은 기자들 앞에서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한 21명의 ‘간첩’ 명단을 공개했고, 이 ‘간첩’들은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고 일본으로 추방당했다. 당시 재일교포 유학생이 200~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10%가 ‘간첩’으로 구속된 것이다.

당시 30대였던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으로 사건의 책임자였으며, ‘간첩’들의 자백을 받아내고 ‘북괴를 소탕’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승승장구_김기춘

김기춘이 ‘간첩’들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탁월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간첩을 알아보는 매의 눈? 아니면 누구든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간첩을 잡는 특별한 기술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두뇌”라고.

두뇌대장 김기춘

두뇌대장 김기춘

“간첩은 머리, 두뇌로 잡는 것이지
몽둥이로 잡는 것이 아니다”

1973년에 무려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이기도 했던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두뇌’로 간첩을 잡았다고 했다.
그의 수사에는 인권 침해도 없었고,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도 아니라고. 자신이 고문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당당한 김기춘

당당한 김기춘



고문 피해자들, 40년만에 감옥에서 나오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12년 6월,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영화 <자백>

당연히 무죄인데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철,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 고문 피해자

법원은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당시 대부분의 증거는 ‘자백’ 밖에 없었는데 이 자백은 구타, 가혹행위 등 고문에 의해 받아낸 것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혐의조차 “현 시국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며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간첩이라는 시선 속에서 40년 동안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피해자들.
40년이 넘어 진실은 밝혀졌지만, 중앙정보부가 파괴한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한국은 나쁜 나라
피해자 이철

피해자 이철

팬티까지 발가벗기고 무조건 패기 시작했습니다. 성기까지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담배불로 지지려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여자를 겁탈하는 것을 보고싶냐. 장모까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모든 말을 들을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철, 간첩 조작 사건 고문 피해자

무죄판결을 받은 이철씨의 아버지는 이철씨가 구속된 날 쓰러서 53살의 나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3년 뒤 세상을 떠났다. 약혼녀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조국에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인생이 망가진 채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다.
일본으로 가자마자 죽거나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다.

수사관들이 멋대로 쓰고 마지막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어. 안 찍겠다고 하면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내 손을 갖다가 멋대로 찍어버렸어. 한국인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김승효, 고문 피해자

김승효씨는 아직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옥 같은 세월”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며 한국에 가는 것조차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당시 고문으로 인한 자백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그는 치료받지 못한 채 7년을 감옥에 보냈고, 출소한 후에도 일본에 돌아가 수십 년을 정신병원에 드나들며 지금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문피해자, 김승효

고문피해자, 김승효

암흑의 세월을, 지옥 같은 세월을 잊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가슴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하면 무죄로 못됐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단 말이야. 나는 무죄야.


수사관들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저에게 굴었습니다. 잠을 안 재운 채, 협박하고 구타하며, 제 몸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김명수, 재심 청구소송 모두발언 중

“제 사건일지를 가지고 김기춘씨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온 후, 수사관들은 저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지하 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3주 동안 그곳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취조를 받았어요. 20일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게 했어요. 온갖 고문과 언어폭력으로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지고 탈진한 상태였어요. 지하실에서 나올 때는, 저는 간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나이 스물여섯이었습니다.

-김명수, 재심 청구소송 모두발언 중

졸지에 간첩 가족이 된 저의 부모형제들은 일가친척, 친지, 교회, 사회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공포의 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문은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한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잔인하고 도구이다.


고문 피해자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한국

“인권침해해서 간첩 잡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사건의 책임자는 피해자들의 잇다른 무죄판결 속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활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처벌은 커녕 사과도 없었다. 재심 판결 전까지 당당하게 설교했던 그는 무죄판결이 잇다르자 “자기와 관계 없는”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친필사인까지도.

2004년 한치 앞을 모르는 김기춘

2004년, 한치 앞을 모르는 김기춘

무죄판결 나기 전의 당당한 모습

무죄 판결 후 모든 기억을 잃은 김기춘

무죄 판결 후 모든 기억을 잃은 김기춘

무죄판견 이후 돌연 기억상실 모드

정신적 육체적 각종 후유증과 싸우며 40년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고문 피해자.
40년 내내 한결같이, “공직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 없는 사건 책임자.

국가권력이 특정집단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파괴되고 불행하게 될 수 있는가를 제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기도 했어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 개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에 더 이상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저와 같이 희생당하는 주권자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정의(司法正義)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고문 피해자 재심 모두 발언 중

“자기가 인권침해를 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김기춘은 지금 구치소에 있다. 고문 혐의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개입으로.

김기춘의 운명은?

김기춘의 운명은?

김기춘의 운명은?

월, 2017/0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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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불법적 행위들이 발생했던 시점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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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증언과 의혹 부인하며 “무능하다 해도 몰랐다”, 스스로 무능론 펼쳐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전 단장이 2014년 6월께 최순실 씨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개와 만남이 공관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고 했다”는 말까지 검찰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차은택 전 단장도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고, 김종 전 차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가라고 한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게다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잘 돌봐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들 모두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로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김종 전 차관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반발하면서 계속 자신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 까맣게 몰라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무능해 바보 취급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스스로 무능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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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제정에 공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3선 의원 등 꾸준히 권력 누려

김기춘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실무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공안검사 출신이다. 유신체제 이후 그는 법무부 과장급으로 고속 승진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중정 대공수사국장 시절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1975년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사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자백>에서도 다뤄졌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강변했다. 김 전 실장은 88년 노태우 정부 때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고, 91년에는 법무부 장관이 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했다. 유신정권과 군부독재 치하에서 입신양명해 꾸준히 권력을 누려온 것이다.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 1972년 12월 27일,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열린 유신헌법공포식

김기춘 전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이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2013년 7월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 부녀와 40여 년에 걸친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 40여 년 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남달랐던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김기춘, 이제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당시 ‘왕실장’, ‘기춘 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모든 의혹과 증언들을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어떻게든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비겁한 권력의 전형이다.


취재 : 이보람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수, 2016/1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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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수, 2015/08/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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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_입학금반환소송청구기자회견 (1)

1만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다

국내 최초로 15개 대학 약 1만여 명 재학생이 원고로 참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호응, 등록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는 뜻

교육부와 국회는 부당 과도한 입학금 폐지 개선안을 내놓아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10/25(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과다한 입학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9,782 명의 소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익소송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하주희, 김소리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등 11인)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가 책정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학생·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인은 ①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②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15개 대학 9,782명의 대학생이며,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입니다.

 

대학생 운동본부와 각 대학 학생회 및 학생 단체들은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하여 9782 명의 재학생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 친구들도 각 학교별로 원고인단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은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제기되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학금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미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부당·과도한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반환소송에 나선 1만여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고등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고, 대학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반환소송에 참가한 1만여 대학생, 시민사회들과 함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참여자 소속 대학 (15개 대학, 가나다순)
- 건국대, 고려대, 동덕여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도 각 학교별로 참가)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소개
지난 9월 5일 발족을 선포하고 입학금 폐지 서명운동,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및 10월 8일 입학금 폐지 대학생 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통해 입학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오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대학 총학생회를 포함 총 46개 대학이 함께 참여중입니다.

 

● 참여 단위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서울) 총학생회,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군산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순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교통대 총학생회, 한국전통문화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경인교대 총학생회, 공주교대 총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대구교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서울교대 총학생회, 전주교대 총학생회, 진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춘천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가톨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건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ku헌터], 경희대 국제캠퍼스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단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한신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숭실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입학금 돌려주SSU], 항공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건준)
 

화, 2016/10/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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