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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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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6/11/24- 14:36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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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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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훼손없는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였지만, 유족들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인양작업은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선체에 구멍을 뚫어 인양을 하겠다는 해수부의 어이없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사생결단식' 이라는 이름을 걸고 특조위 강제해산을 막기 위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야당에 항의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여의도 더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활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 위해 수원에서 내일 함께 촛불을 들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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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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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환경교육“나무야 나무야”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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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무야 나무야”를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거점형 생태놀이 프로그램으로 오감자극 생태놀이, 생태미술, 자연놀이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자연을 느끼고 이해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내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교육일시 : 2016년 7월 ~ 10월 중 (1회 진행) 10:00 ~ 14:00

■ 교육장소
- 제주시 권역 : 절물자연휴양림
- 서귀포시 권역 : 걸서악,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 모집대상 : 제주도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등

■ 모집일정 : 6월 23일~ 마감시까지

■ 참가비 : 없음(간식 무료 제공)

■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관 개별 연락

■ 참가신청 : 064-759-2164 전화 접수(접수 시 신청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참여희망대상 알려주세요.)

■ 세부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확정시 대상의 연령 및 특성에 따라 재구성 예정)

※ 자세한 교육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김경숙

160622_더불어환경교육 보도자료

목, 2016/06/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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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회토론회 (09.02)

 

GMO국회토론회_웹자보

 

GMO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한살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GMO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하고자 전국행동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가칭) 출범과 함께 바로 뒤이어 GMO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연구개발중단이라는 주요사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 담당부처인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및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법 개정, GM작물 연구개발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2016년 9월 2일(금) 오후1시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월, 2016/08/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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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다.

원격의료, 빅데이터, 줄기세포류 치료제 지원은 박근혜-최순실표 창조경제의 재탕이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 떠넘기는 부과체계 개편이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건강보험흑자 20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어제(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탄핵받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온당했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 복지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1년 계획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올해 국정기조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최순실표 ‘창조경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작년 기재부가 벌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만행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런 수준이라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산업부로 부르는 게 나을 정도다.

 

무엇보다 작년 연두 업무계획은 모조리 노골적 의료 산업화로 잡아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철 때문인지, 이번에는 의료 산업화 과제를 복지 과제로 둔갑시켜서 포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인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IT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니 ‘첨단 의료’에 포함시키고, 줄기세포류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는 ‘고령화, 신종전염병’ 대응으로 포장했다. 또한 ‘흡연율 감소’ 및 ‘취약지 ICT 의료 확대’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시켰다. 물론 노골적인 의료 산업화 정책도 있다. ‘의료기기산업특별법’ ‘정밀의료지원센터’ 등은 여전히 의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저급한 생각의 민낯을 드러내 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의료 산업화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실제 보건복지부의 주 업무인 복지 확대 및 의료비 절감책 등은 외면했다는 점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 4년을 거치면서 사상 유례 없는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를 두고도 어떠한 사용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흑자를 핑계로 작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전년대비 2,211억이나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나마 밝힌 보장성 강화안도 기존의 선별적 수준으로 고작 9만 명(뇌성마비 7만 명, 뇌전증 2만 명 등)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색내기용으로도 턱없는 숫자이다. 결국 지난 4년처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줄여나가고 건강보험 혜택은 상대적 축소를 획책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증대하겠다는 긴축정책을 여전히 강화하겠다고 계획한 셈이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 및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이란 명분을 언급하면서도 당장 실행 가능한 공공병원 확충과 국공립대학의 국가 장학생은 외면했다. 도리어 고작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1개소,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2개소 개설이 유일한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고, 당장 국립대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성 가능한 국가 장학생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고 친박 정치인(이정현 새누리당 전대표)의 지역공약에 지나지 않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서, 최순실-박근혜 딸랑이 부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공공의료 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 차관이 모두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관련으로 적폐 청산 대상에 올라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요구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징계를 작년 12월 26일까지 무려 1년간이나 유보하는 등 삼성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여기에 각종 청와대 불법시술 논란, 줄기세포 관리 등등 박근혜 정부 부패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부 적폐의 중요한 축이 보건의료 부문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 돈벌이 계획이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퇴출되는 이 시점에도 이런 부패게이트 및 적폐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2017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은 국민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차기 정부까지 아무것도 하지마라, 그것이 더 국민 복지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인다.

 

2017년 1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7/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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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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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주제 시간 세부내용 강사 추천자
< 2016. 4. 16.(토) / 1주차 >
오리엔테이션 9:30-10:00(30분)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민변 사무처(교육팀)
실무강좌 1 10:00-11:30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 2 12:30-14:30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실무강좌3 15:00-17:00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2016. 4. 30.(토) / 2주차 >
실무강좌 4 10:00~11:30(1시간 30분)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5 12:30-14:30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실무강좌6 15:00-17:00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수료식 17:00 이후 수료식 + 뒷풀이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화, 2016/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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