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1.
20대 국회 개원, 5월 30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10가지 과제는?
2.
이 자료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선정한 38가지 정책과제 중
총선 직전인 4월 2읿퉈 5일까지
100명의 유권자 위원과
3,311명의 온라인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 BEST10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첫번째 과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참사 2년,
세월호는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 있고
9명의 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은 정부의 비협조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약속1. 특조위 활동기간과 예산 보장
약속1. 특별검사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약속1.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보존
약속1.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4.
두 번째 과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2015. 11. 3.
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중고등 역사교과서 국정와 강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칙,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 침해!
약속1. 역사교과서 국정도사 금지 입법
약속1. 교과서 검인정제 유지 및
약속1. 교육부 간섭 최소화!
5.
세 번째 과제,
테러방지법 폐지
2016. 3. 3.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
문제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문제2. 기존 제도조차 활용 못하는 상황
문제3. 무소불위 국정원 권한만 확대
문제4. 감시와 사찰, 인권침해 우려
약속1. 테러방지법 폐지!
6.
네 번째 과제,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규모 : 2008년 206조원, 2009년 551조원, 2015년 710조원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억제, 하청업체 권리 외면 >>> 점점 쌓여가는 재벌 사내유보금
약속1.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 신규고용, 협력업체 성과 배분, 이익공유제 사용시 세액공제
- 과도하게 보유한 사내유보금에 직접 과세
7.
다섯 번째 과제,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실상?
->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직 전면 확대, 마음대로 해고 지침
약속1. 쉬운 해고 안돼! 노동개악 반대!
8.
여섯 번째 과제,
국정원 개혁
문제 : 해외 및 대북정보 수집권 + 국내정보 수집권 + 수사권 + 행정부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선거개입 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구매. 불법해킹사찰 의혹
약속1.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권 폐지!
약속1. 의회통제권은 강화!
-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 요구
- 국회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9.
일곱 번째 과제,
최저임금 1만원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 평균임금 대비 35%, 중위임금 대비 43%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 노동자의 12.1%
임금없는 성장, 소득불평등 심화, 확대되는 저임금 노동 :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 노동자 24.1%
(출처 :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약속1.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약속1. 소득불평등 감소!
약속1. 인간다운 삶!
10.
여덟 번째 과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되고 :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추진, 제주 영리병원 승인,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아지고 : 건강보험 보장성 55%로 OECD 평균보다 17% 낮음
건강보험 흑자는 늘어나고...
약속1. 의료민영화 안돼!
약속1.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 등 국민 병원비 인하!
11.
아홉 번째 과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2015. 12. 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 없음
- 배상도 아닌 '재단'설립을 위한 비용 지원 약속
-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선언
수십년간 공식적 사죄, 배상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함
약속1. 졸속 합의 전면적 철회와 재협상 선언
약속1. 피해자들의 뜻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강제동원과 범죄에 대한 인정, 사죄, 배상 요구해야
12.
열 번째 과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2015년)
- 863만명, 임금근로자의 44.7%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49.5%, 월평균 임금격차 150만원
- 비정규직의 53.8% : 국민연금 미가입
- 비정규직 중 퇴직급여 적용자 33.2%(정규직은 99.5%)
(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2015.12.)
약속1. 기간제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약속1. 비정규직 차별 해소
1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기억! 약속! 심판!
바꿈 - 세상을 바꾸는 꿈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년 6월 30일(목) 10:30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6년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 요구를 밝히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의원 인사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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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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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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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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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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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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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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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함. 더욱이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임.
- 무너진 반부패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8.1.31. [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 2018.8.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 2018.8.27.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 추혜선의원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3) 입법과제
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함.
-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훈령(제369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던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
-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부여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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