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지역

[성명]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23- 13:44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책임, 정무직 공직자 전체에게 있어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검찰이 지난 일요일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하고, 어제(11/22)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의결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연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결정이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차관, 정무직 공직자 누구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대통령 퇴진’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공직에서 지금 즉시 사퇴하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후임 총리 지명자를 문자로 통보받고 퇴임식 준비까지 했다가 취소하는 굴욕에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물러날 때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국정농단에서 황교안 총리는 ‘공범’이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수 십 년 동안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총리이기에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공직에서 물러나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다른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피의자로 전락하였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5%를 넘지 못하고,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 공직자라면 대통령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먼저 사의를 표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1차범국민행동의날.jpg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11차 범국민행동 

 

[1월 7일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6:00 추모콘서트
  • 17:00 사전행사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발족
  • 17:30 본집회
  • 19:00 행진 (3방향 행진)

※ 참여연대는 17시에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모여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당일 행사준비 및 정리에 함께해주실 시민자원활동가를 구합니다!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사전대회.jpg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이하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을 공유합니다]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대동하야지도.jpg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 2017/01/05- 14:11
254
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라며 사직로에서 율곡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진경로를 제한하였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1일 경찰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인 11월 12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거쳐 오후 1시반 경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경찰은 차벽과 경찰병력을 후퇴시키며 사직로-율곡로 구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사직로와 율곡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긴박한 과정이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은 길지 않지만,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무겁고 또 중요합니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통해 지금의 시국에서 법원의 이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48 집행정지(재판장 김국현 판사 김유정 윤준석)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집행정지(재판장 김정숙 판사 남성우 김재현)

 

 

 

 

 

 

 

 

 

 

이장희, 국립 창원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

 

 

지난 11월 5일에 이어, 11월 12일에는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 인근 도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를 두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비유하여 ‘2016년 11월 민주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여러 법적 평가를 떠나서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 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욱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은 다친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국가의 무너져 가는 기둥과 대들보를 손수 붙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밝히며 길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현 시국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을 두고 우리 헌법상의 제도적 허점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실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촛불집회가 하마터면 경찰의 금지통고로 좌절되거나 반쪽자리 집회에 그칠 뻔하였다. 특히 사직로와 율곡로는 청와대로부터 가까운 장소란 점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금지통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경찰의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처분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원에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그리고 11월 12일 각각의 집회에 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의 결정 덕분에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이 기회에 경찰은 경찰답게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헌법의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집회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금지될 경우(즉,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여러 집회들이 평화적이었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질서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이번 집회 역시 그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현 상황에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교통 소통상의 불편을 비교형량했을 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집회로 인해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하고 또 교통을 위한 우회로가 없는 것도 아니며, 특히 11월 12일의 법원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와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의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과거 다른 집회와 현저히 다르다”고 하면서, 사직로·율곡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사태로 분노하고 상처입은 국민들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들의 의사와 목소리를 전달하려 행동한 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이라고 이해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이 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로 보장될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비례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엄중한 시국에 단순히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다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당장 국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법원의 이 결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내려진 경찰의 금지처분은 계속 유효하게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불법집회라며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100만 국민이 대치하고 충돌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법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열망은 좌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선 역사적인 촛불집회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되고 민주주의에 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의사전달을 위해 청와대와 가까운 율곡로·사직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표현수단으로서의 집회가 최소한이나마 의미와 기능을 가지려면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 밖에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꼭 강조해 본다면, 바로 법원의 이 결정 덕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를 목도하면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무엇을 어쩌지 못해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던 국민들이 그나마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울분을 토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국민적 울분을 자유롭게 토해낼 수 있는 만큼 국가공동체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 물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또 한편, 이 결정을 계기로 집시법 제12조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제12조는 경찰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지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교통소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내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경찰이 금지통고할 때마다 매번 마음 졸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회복’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집회의 자유가 원칙이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태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집회의 자유와 교통 소통의 이익 간에 실질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시법 제12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11/18- 15:47
250
0

참여연대, <국정농단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20161220_황교안총리사퇴촉구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참여연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걸쳐 직무유기의 책임이 엄중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국정농단의 공범‧국정파탄의 핵심 책임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6.12.20(화) 오후 1시 / 서울 종로구 세종로(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경율·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 20여명

 

○ 진행안

  - 사회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여는말씀 : 참여연대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

  - 규탄말씀 :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향후 대응계획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20161220_황교안총리사퇴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황교안은 총리직을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핵심 책임자,  

세월호 수사까지 방해한 직권남용의 당사자,  

적폐청산은커녕 탄행당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는 후안무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황교안 총리)은 마치 현 정권의 국정파탄과 박근혜·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황교안 총리가 국민이 탄핵한 정권의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과오와 책임만으로도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씨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의 핵심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 총리도 즉각 사퇴했었어야 했지만, 황교안 총리는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면서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도 폭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는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던 것을 가로막고 이를 위해 인사외압까지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황교안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제일 먼저 한 일도 4‧16연대의 사무실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고 있는 사드 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등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갈망하는 광장의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황교안이 박근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황교한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황교안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반 퇴진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총리공관으로 분노의 행진을 진행한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 초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들에게도 요구합니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했고,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현 단계에서 심판대상인 새누리당과 함께 황교안 대행체제를 인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촛불민심과 국민의 명령은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박근혜의 즉각 퇴진’입니다. 동시에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타나지 않도록 김기춘·우병우·황교안 등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범죄행위에 함께 한 공범‧비호자들도 반드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총리의 동반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끝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화, 2016/12/20- 14:50
247
0
Protest against government plans to issue state-writte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목, 2015/12/03- 00:55
2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