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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박근혜 퇴진' 국민의 명령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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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박근혜 퇴진' 국민의 명령에 응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7:56

국민은‘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박근혜 퇴진 이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흥정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국민의 명령에 응하라


국민들은 지난 11월 12일 백만 명이 넘는 촛불로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자격을 잃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증명되듯이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때 민주주의를 되살린 것은 언제나 시민이었다. 지금 시민들은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국민 촛불에 대답할 때다. 정치권은 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어떠한 정치적 술수나 흥정도 용납될 수 없다. 


오늘(11/1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은 백만 촛불이 만들어낸 주권자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뜻이 정치적 흥정과 야합으로 멈춰 서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흥정을 위한 ‘영수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선 후퇴’나 ‘중립내각’은 더 이상 수습책이 될 수 없다. 거국내각 등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든 술수는 이번 헌법유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정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꼼수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퇴진에 대한 당론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야말로 3년 반 비정상으로 운영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6.11.14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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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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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h1> <h2>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h2> <p> </p> <p>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p> <p> </p> <p>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p> <p> </p> <p>논평<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bit.ly/2JyEOky&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div>
수, 2019/03/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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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인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질문에 “2025년 매립지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방안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97100065?input=1179m

 

#인천투데이 :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01

 

#뉴스1 : 이재명 "매립지 2025년 종료 현실성 떨어져"…인천서 후폭풍 https://www.news1.kr/articles/?4398106

 

#인천뉴스 : "이재명 후보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 사과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390

 

#인천in : 돈 주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이재명 인천방문 발언 후폭풍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92

 

#YTN : 시민단체, 이재명 지사의 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tn.co.kr/_ln/0115_202108091710467077

 

#OBS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수도권매립지 발언 사과 요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819

 

#천지일보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하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577

 

#경인일보 : "매립지 종료 방안을 약속하라"…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촉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09010001715

 

월, 2021/08/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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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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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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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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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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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

도의원에 대한 ‘쓰레기’ 발언은 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최근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원에게 ‘쓰레기’ 발언을 하여 논란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과 막말,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자신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은 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고, 급기야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쓰레기’ 라는 해서도, 있을 수도 없는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쓰레기’ 발언은 도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더 나아가 경남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쓰레기’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뢰배’ 라는 막말을 이어가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홍준표 지사에 대해 사과 촉구를 포함하여 몇 차례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오히려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을 쫒아 끝임없는 갈등을 부추키고,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적개심을 갖고 응징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사과 요구에도 홍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만과 독선, 막말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인해 홍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각골지통’이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제왕적, 비민주적 도정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홍 지사에게 사과 요구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에 불과하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을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제 단체와 함께 홍준표 사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2016년 7월 14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준표지사 사퇴촉구 성명서(1607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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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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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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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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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 그동안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법적 결과에 관계없이 비리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홍준표 도지사 1심 선고 결과는 법정구속을 면해준 점은 아쉽지만,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하는 바이다. 

 

3. 이제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저승에 가서 성완종(전 회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는 등의 괴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는 것이 경남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리사실이 밝혀져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도지사를 도민은 결고 원하지 않을뿐더러 도정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수도 없다.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더 이상 도지사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9.8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지사 1심 결과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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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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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으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완전한 민주회복 이룩하자


그동안 감추어 오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실이 대통령에 앞서 국정을 보고받고 정책을 수정하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인사에 개입하였고 대통령 연설문을 최종 검토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은 최순실 일파의 소유물이었으며 국민은 희생양이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박근혜 퇴진 외침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며 분노한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놀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 개편과 최순실 수사를 진행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최순실 수사는 증거인멸과 짜 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며 청와대 인사개편도 도긴개긴 인사에 불과하다. 그것은 박근혜와 한통속으로 민주를 파괴하고 민중을 탄압하고 포악한 권력을 휘둘렀던 새누리당과 정권의 주구들이 어떻게든 박근혜의 하야만은 막고 정권붕괴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설픈 눈속임을 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국민은 박근혜의 퇴진을 원한다. 국민은 썩은 환부의 근원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은 썩어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싹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을 속이고 능멸한 박근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국민주권을 허물고 국가권력을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뽑아버린 범죄자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퇴진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썩은 환부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문제 해결이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더 이상 친일잔당과 수구세력에 의해 농단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국민은 일어섰다. 분노한 국민이 일어서서 무너지지 않은 정권은 없고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의 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성장해 왔다. 3.15, 4.19, 부마항쟁, 광주항쟁, 6.10항쟁이 그러했다. 2016년, 분노한 국민이 다시 일어섰다. 분노에 찬 국민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패악과 폭정의 무리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일굴 것이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는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부패 비리, 민주파괴의 온상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 청와대와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박혀있는 박근혜, 최순실의 주구들을 즉각 몰아내야 한다.

- 엄정한 수사기관에서 최순실을 비롯한 그 일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완비해야 한다. 


2016년 11월 1일.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경남시국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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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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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국에 대한 경남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



● 조사 기간 및 방법 : 2016년 11월 16 ~ 11월 28일, 온라인 무기명 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지역 4년제 대학 관련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기명으로 의견조사 진행함. 450명 가운데 90명(20%)이 응답함.


● 직업 : 학계 및 교육계 52명(57.8%), 언론계 18명(20%), 시민사회단체 12명(13.3%), 기타 8명(8.9%)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전 조사결과이고, 온라인 무기명으로 조사했으나 응답일시가 자동기록되어 이를 분석에 활용함.


●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조


국정농단 정국 관련 전문가 패널조사 분석 결과(161201).hwp



아래는 경남도민일보 기사


경남 도내 전문가 74% "탄핵 가결 가능성 커"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사 결과, 헌재 인용·불투명 각 38.9%

김두천 기자 [email protected] 2016년 12월 06일 화요일 

 

경남지역 학계·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중 74.4%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자치센터(이사장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현 정국에 대한 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창 탄핵 정국이 무르익던 지난달 16일부터 28일 동안 전문가 450명 대상 온라인 무기명 의견 수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90명이 응답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 가결 가능성을 두고 매우 높다 20%, 다소 높다 54.5%, 불투명 18.9%, 낮다 4.4%, 매우 낮다 2.2%로 응답했다.


응답 초기는 민중 총궐기 이후 4차 촛불집회와 검찰의 박근혜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16~20일) 사이다. 이때는 정치권에 탄핵 여론이 미지근한 때였다.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야 정치권 탄핵 추진 여론(20~28일)이 확산한 터였다.


센터는 "촛불 규모가 커지고 탄핵 국면으로 사태가 전개됨에 따라 탄핵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국회 탄핵 가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 1점, 매우 높게 보면 5점을 부여해달라는 질문에 응답 평균은 3.86을 나타냈다. 응답 초기(16~20일) 평균값이 3.57로 시작해 중기(21~24일) 3.86, 후기(25~28일)에는 4.26으로 치솟았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 여론이 탄핵 찬성으로 무게 추가 기운 점에서 현 시점이라면 탄핵 가결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문가 패널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는 전체 38.9%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높다 5.6%, 다소 높다 33.3%, 불투명 38.9%, 낮다 20%, 매우 낮다 2.2%로 나타났다. 점수 평균값도 3.2에 그쳤다. 


하지만 응답 초기 평균값이 2.86에 불과했던데 반해 중기 3.29, 후기 3.63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유묵 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는 "박근혜 게이트 발현 후 현재까지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변화시키고, 갈팡질팡하던 야권의 헛발질을 막은 것, 이 모든 게 촛불의 힘이라는 점을 이번 조사 결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탄핵 정국의 향방을 두고는 "직접 민주주의가 제도권 대의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혁명적' 형태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탄핵의 완성도 결국 절대 꺼지지 않고 커져만 가는 국민의 직접적인 힘이 제도권을 압박해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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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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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로 끝까지 나아가자


마침내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나라를 망친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마지막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즉각퇴진하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던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그것을 만든 것은 박근혜 퇴진 함성으로 전국을 뒤덮었던 국민의 힘이며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승리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국회의 탄핵의결은 탄핵의 시작일 뿐 탄핵의 마무리가 아니다. 국회의 탄핵이 보수세력의 시간끌기를 위한 수단이 되거나 헌재의 농간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즉각퇴진의 횃불은 활활 타올라야 한다. 박근혜는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퇴진해야 하며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항쟁은 더 거세게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적폐청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의 박근혜 퇴진 투쟁은 박근혜 한 명을 퇴진시키기 위한 항쟁이 아니라 박근혜로 상징되는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항쟁이었다. 박근혜의 적폐 청산에는 그와 함께 나라를 망친 공범자에 대한 인적청산과 박근혜에 의해 추진된 정책과 법과 제도의 청산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나라를 망친 박근혜 공범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 처벌해야 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권력만 쫒았던 부패관료들을 척결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공조하며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과 정경유착의 고리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반민주 악법을 폐기해야 하며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과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노동악법과 담배값 인상 등 반서민 정책과 국정교과서 등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폐기해야 하며 남북교류를 차단하고 봉쇄하는 개성공단폐쇄와 5.24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군 국민 항쟁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세우려는 거대한 진군이다.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독재를 종식시켰지만 독재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으며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확립되지 못했다. 그것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 유신부활을 불러왔고 나라를 망가뜨렸다. 따라서 2016년의 국민항쟁은 무너진 나라를 바로세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더 크고 반듯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창조적 항쟁이다.


수개월 동안 수백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거대한 행진이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머무를 수는 결단코 없으며 반드시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때까지 국민의 손에서 촛불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함성을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위대한 행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국민항쟁은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로 마무리 될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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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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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승리 선언문

 

오늘 우리는, 주권자들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하였고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켜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재벌, 그리고 공범자들의 비리와 공작정치, 생명 파괴로 말라가던 들판에, 참여와 행동으로 물길을 낸 시민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힘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 속 깊이 분노했지만, 우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평화롭게 광장을 지켰습니다. 범죄자들은 혐오와 배제, 공포와 거짓 정보로 갈등을 조장하려 했으나, 우리는 존중과 평등의 공론장을 만들어 그들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농민을 비롯하여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싸운 이들과 공감하며 연대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함께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대로 처벌하고 청산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고 할만큼 망가진 나라입니다. 다시 일으켜세우려면 박근혜를 구속하고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세월호와 백남기농민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역사왜곡을 되돌릴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고통받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희망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행동하여 낡은 정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자, 민의에 귀 기울인 적 없던 정치인과 언론과 검찰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침묵했던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신 해결해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촛불행동을 통해 힘있는 주권자임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삶을 의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정치와 교육을 바꾸고, 언론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장의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행복했지만, 일상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불안정한 미래, 권리없는 일터, 차별과 경쟁의 헬조선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일상을 바꾸기 위해 일터와 사회에서도 촛불을 들 것입니다. 연대하고 행동함으로써 민주와 평등, 권리와 생명 존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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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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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필요없다', 왜 홍 지사가 결정하나

<주장>도민 선거권과 지방자치 정신 부정 발언... 도지사직 사퇴하는 게 상식 

조유묵 



지난 3월 3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바로 그날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 헌법유린으로 구속수감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본 경남도민들은 같은 날 오후 '도정 사유화'와 '지역 민주주의를 농단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피의자 신분의 홍 지사가 헌정유린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당명만 바뀐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월 20일 경남도 주요간부회의에서 "보궐선거가 없다,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궐선거에 200억 원 이상의 돈이 든다", "괜히 헛꿈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직무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드리겠다"고 밝혀,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홍 지사가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을 '꾼'이라고 폄훼하거나 "헛꿈 꾸지 마라"고 비난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야말로 도민의 참정권을 위해 당장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충고하고 싶은 심정이다. 


보궐선거 원인제공자가 돈 때문에 선거 막겠다고?


홍 지사의 도지사 보궐선거 원천봉쇄에 대해 지역의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 참정권에 대한 유린', '반법치주의, 반민주주의 행위이자 쿠데타적 발상', '도정 농단이자 민주주의 유린행위', '홍 지사와 자유한국당이 도정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술책', '보궐선거시 자유한국당 패배 때문'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홍 지사가 사임서를 늦게 내거나,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선관위에 통지를 즉시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선실시'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참정권 침해'로 고발은 물론 '대통령 후보 자격 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비롯해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가 자기 자신임에도 비용문제를 운운하면서 도민의 참정권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보궐 선거 비용이 걱정되면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1년 이상의 도정 공백 비판에 대해 경남도지사 없이 행정부지사만 있으면 도정이 잘 굴러간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경남도지사 자리에 왜 있었는지 되묻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홍 지사는 대선 입후보 자격을 정하는 기준과 보궐선거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보궐선거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체적인 선관위 통보 시점과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참정권을 짓밟고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다. 


더군다나 홍준표 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선 후보들과는 달리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음에도 경남도의회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임일 10일 전(홍 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 날짜를 적은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제98조 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5조)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편집자 주)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내가 곧 법'이라는 '법꾸라지' 홍준표 지사의 오만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경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보다는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겼다. 또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경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보였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과 막말,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금도 여전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기춘과 우병우라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기 때문이고, 그래서 법을 피하는 미꾸자리, '법꾸라지'라고 한다. 얼마 전부터 언론은 홍 지사를 '법꾸라지'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다'라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수인번호 503번을 받는 비극적인 결과를 자초했다. 홍 지사는 이런 실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다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으로 도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홍 지사의 사진이 크게 실려있다. 전반기에는 사진과 더불어 '반갑습니다. 도지사 홍준표입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지금은 '반갑습니다. 도지사 홍준표입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그동안 홍 지사는 자신의 측근들과 공무원이 불법서명을 저질러 구속되어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쓰레기, 개 취급하는 등 막말을 일삼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반서민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 맘대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도록 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것이 여민동락의 자세이고, 승풍파랑의 기세인가?


오히려 홍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각골지통(刻骨之痛)'이었고, 홍 지사의 '승풍파랑'은 '독선기신(獨善其身)'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겠다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과는 달리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제왕적, 비민주적 도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는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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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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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쳐가려는 홍준표 후보


국민의 지방자치권을 훔친 ‘도둑’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없다

4월 7일 금요일에 선관위에 도지사 사직서를 제출하라!


1.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 도민들의 도지사 선출권을 훔치는 도둑이 되려는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는 국민의 지방자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홍 지사의 신념인가? 그런 이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가당치 않다. 



2.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으로 열리는 보궐선거는 4월의 첫 번째 수요일 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만 실시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보궐선거 사유 발생, 즉 도지사직 사임 등이 선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궐선거는 다음 해 4월로 넘어간다(공직선거법 35조2항 1호, 34조 2항).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통령 선거일에도 보궐선거를 한 번더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 지사가 4월 9일 또는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사직통지서를 제출하면 ‘30일 전 보궐선거 발생 사유 발생’요건을 충족하여, 경남도민들은 내년(2018년) 6월 30일까지 일할 경남 도민을 대표할 도지사를 뽑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3.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홍 지사는 일요일인 4월 9일에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선관위에는 평일인 4월 10일(월요일)에 사직 서류를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대선일인 5월 9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30일에서 하루 모자란 29일을 남기고 사직서류를 선관위에 내는 꼼수를 홍 지사가 부리기 때문이다.



4. 홍 지사가 그런 꼼수를 부려 생기는 피해와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도지사를 직접 선출하여 도정을 맡길 수 있는 경남도민의 도시자 선출권, 지방자치권이 짓밟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도지사 출신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지방자치권을 짓밟겠다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국민의 참정권 보장 등은 꿈도 꾸기 어려울 것이다.



5. 시민의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겸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남도민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4월 7일 금요일에 바로 사직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라. 그게 아니라면,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경남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도지사 선출권과 지방자치권을 훔쳐간 홍 지사에 대한 항의 활동을 5월 9일 대선때까지 이어갈 것이다. 



2017.4.7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20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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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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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홍준표!!!

- 역사와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태통령 탄핵 결정 인용문 중에서)


홍준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는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지방자치법 등 법률을 위반하고, 사유화하였다. 이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도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홍준표는 임기 중 사퇴에 대해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도민에게 사과하는 대신 도지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을 무시하고 배반하였다. 따라서 홍준표의 지금까지 언행과 행위를 보면 홍준표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굿바이 홍준표!!!

역사와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끝)


2017.4.10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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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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