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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11.11(금) 10:00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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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11.11(금) 10:00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8:33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개최

“총선넷은 무죄다. 검찰의 부당기소 규탄한다. 
유권자 옥죄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선거법 신속 개정하라!”
일시장소 :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1. 취지와 목적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17호)에서 첫 공판이 열림.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부당하게‘불법’으로 낙인찍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고 끝내 기소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음.


 - 이에 2016총선넷은 내일(11/11) 1차 공판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 주최 : 2016총선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순서
 - 여는 말씀
 - 2016총선넷 수사 경과
 - 검경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규탄 발언
 - 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 촉구 말씀 등
 

○ 이번에 부당하게 기소된 총선넷 피고인 일동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현행 선거법 피해자대회(유권자 속풀이 토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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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낙천명단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낙천대상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전달하고 낙천 요구 


전국의 33개의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3/10) 새누리당(김무성 당대표, 이한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국민의당(안철수 당대표, 전윤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공천부적격자 제보 명단과 그 사유, 그리고 오늘(3/10)까지 취합된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시민사회에서 선정한 공천부적격자(내지 심판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이를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철저히 검토‧반영할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였다. 시민들의 제보 및 시민사회 낙천명단은 총 258건인바, 중복을 제외하고 근거가 포함된 것을 정리하면, 시민제보는 총 41명, 시민사회 낙천촉구 명단은 총 65명이다. 

 

2.23일부터 3.6일까지 시민들이 공천 부적격자 사유로 직접 제보한(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총 숫자는 170건의 제보는 중복을 제외하면 총 72명에 대한 제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있는 것을 각 정당에 제출하였는데, 그 숫자는 새누리당 32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등이었다. 여야 정당은 시민들이 직접 정성을 들여 제보해 준 각 후보들에 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를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이를 꼭 감안‧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6총선넷은 3/3일 총선넷 차원의 1차 낙천촉구 대상자 명단 9인을 여야 정당에 전달한 것에 이어, 오늘 3/10일엔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엄선하여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3/10일 기준으로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총 65명)도 종합‧정리하여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총 65명 중 새누리당 58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1명, 민주당 1명) 여야 정당은 시민들의 공천부적격 사유와 함께, 시민사회의 낙천 촉구 명단과 그 사유까지를 종합하여 반드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야 주요 정당이 진정한 공당(公黨)이고, 또 공천(公薦) 과정이 역시 진정한 공적(公的) 과정이라면, 전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적인 비판과 제보, 그리고 진정어린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정치와 국민들과의 거리 좁히기는, 바로 이와 같은 공천 과정을 진정으로 공적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민참여형 공천으로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오는 3월 15일, 총선넷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낙천 촉구(또는 심판 대상) 명단과 시민들의 제보를 반영하고 종합한 2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낙천‧낙선운동 전개할 계획이다. 또,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꼭 채택되어야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유권자 캠페인, 국가기간 및 관변단체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도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새누리당에 보낸 공문>

 

공천부적격자 시민 제보 내용 및 시민사회 낙천(심판) 명단 전달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2016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2016총선넷은 아래와 같이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시민사회의 낙천 대상 명단을 전달하려 합니다. 

 

2. 2016총선넷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된 170건의 제보는 총 72명에 대한 제보이며, 이 중 이 중 관련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제보는 총 41명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 중 귀 당(새누리당) 예비후보 총 32명에 대한 시민제보 내용과 근거기사를 정리하여 귀 당에 전달해 드립니다. 시민제보는 ‘부정부패비리 사건 관련자’나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잘 알려지지 않던 부적격 사유와 ‘인사청탁’, ‘갑질’, ‘논문표절’과 같은 기본적 자질과 관련된 부적격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충분히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3. 또한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각 단위에서 오늘(3/10)까지 발표한 낙천(심판) 명단도 함께 전달합니다. 청년, 환경, 역사정의, FTA 등 각 부분별 대응 시민사회 연대체가 심사하여 선정한 공천부적격자이며,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65명으로 56명이 귀 당(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낙천 대상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4. 2016총선넷은 귀 당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반드시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공문에 대한 답신과 문의는 2016총선넷 사무처(담당: 김남희 팀장 02-723-5302)로 부탁드립니다. 끝. 

 

 

 

목, 2016/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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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중립 요구하며 면담요청

“국정원장님, 이번 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선거개입 금지약속 요구했으나 아무 답변없어 직접 방문할 예정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11)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오는 20대 총선에서의 선거 공정성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2년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 면담의 취지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당에 유리한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전전을 벌이는  등 불법선거개입을 주도했던 기관들이다. 이들은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캠페인단은 면담요청서에서“국가정보원은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하는 등의 자체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심리전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정치개입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심리전단의 조직 명칭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이들 기관을 포함해 청와대, 법무부, 보훈처 등 지난 대선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요청한 3월11일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캠페인단은 이들 기관이 3월 16일(수) ~ 3월 22일(화) 사이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이 성사될 시 캠페인단의 대표자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대표자 및 공동운영위원장 등 4-5인이 면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균형적인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선관위는 이후 3월9일 캠페인단에 회신을 보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캠페인단의 활동 및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보낸 면담요청서>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는 정권 옹호의 논리 하에 자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전을 펼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전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형식적인 개편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안’에 따른 조치사항들은 있지만, 어떤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또는 공작행위를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에 캠페인단이 지난 3월 4일 국가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캠페인단이 회신을 요구한 3월 11일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캠페인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지난 대선불법개입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이 이행한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금, 2016/03/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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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2차 공천부적격자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테러방지법 주도 후보 시민 컷오프 대상 발표

유권자들을 위한 ‘3분 총선’ 모바일페이지 시연도 진행
총선넷,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오늘(3/15)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10호(4층)에서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2차 명단 발표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 발표, "공천부적격자" 19인

1차 명단(9)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2차 명단(7)

10. 곽상도 (새누리당 전 민정수석, 대구 중남구)

11.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강릉시)

12.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영도구)

13. 김효재 (새누리당 전 정무수석, 서울 성북을)

14.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남구을)

15.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전 인천경찰청장, 인천 연수을)

16. 조전혁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인천 남동을) 

 

시민 컷오프 명단(4)

17.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김천)

18.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9.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20.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던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3월 3일 발표한 1차 명단에 이어, 추가로 3월 15일 오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선정사유 ▲ 2016총선넷 향후 사업계획 ▲ 각 부문·의제·지역·단체별 낙천(심판) 명단 종합 발표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명단 크게보기 >>

자세한 선정사유 ▽

화, 2016/03/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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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발족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유권자권리 침해 온라인상담 활동 펼쳐

 

오늘(3/17) 2016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총선넷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회원들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회·청년단체 등은 4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기억·심판·약속' 세 가지 운동을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유권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 및 선거운동은 합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은 여전히 인터넷과 SNS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어 부적합 후보자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이나 정보교환, 비판 등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 각 정당에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등 인터넷상 선거참여 독려, △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 △ 각종 선관위 지침, 지시, 단속 등 문제점에 대한 대응, △ 온라인 상담 및 실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발생 시 형사변론 등의 법률지원을 전개할 것이다.

 

 

▣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명단(가나다순)
강동우 변호사, 권민지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박경신 교수, 백주선 변호사, 신명근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양규응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양창영 변호사, 오윤식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이은수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한범석 변호사, 허진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이상 30)

목, 2016/03/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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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후보 사퇴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라

후보자 사퇴 등 선거 정보 충분히 전달해야
무효표 방지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413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공개정보 미제출을 이유로 등록이 무효 되거나 후보단일화를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은 지난 선거에서 반복되어 왔다. 한 두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효표를 막기 위한 노력은 선관위의 의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무효표 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선거일 전에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 날인'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 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퇴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플랭카드와 사퇴 후보 관련 선거 정보를 게시하여 무효표를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 기표소 안에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무효표를 방지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이를 유권자에게 고지하는 방법도 있다.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의 당락이 바뀐다면 이것은 민의의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퇴 후보 정보 등을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무효표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6/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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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의 2016총선넷 고발에 대한 입장


Worst10 후보 선정 온라인투표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어
선관위의 자문 받아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한 고발은 억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하는 선관위에 법적으로 맞설 것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 그러나 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일 뿐“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다.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총선넷은 서울시 선관위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과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단지 2016총선넷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후보의 낙천과 낙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들 9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해 공천을 반대한다는 피켓팅을 했다는 이유로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관계자 2명을 수사하고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하려는 고발은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고발조치에 대해서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 붙임 1 :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 별첨 1 : 안진걸공동운영위원장 고발 관련 선관위 공문 사본


▣ 붙임 1 :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목, 2016/04/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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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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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 개원, 5월 30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10가지 과제는?

 

 

2.

이 자료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선정한 38가지 정책과제 중

총선 직전인 4월 2읿퉈 5일까지

100명의 유권자 위원과

3,311명의 온라인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 BEST10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첫번째 과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참사 2년, 

세월호는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 있고

9명의 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은 정부의 비협조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약속1. 특조위 활동기간과 예산 보장

약속1. 특별검사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약속1.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보존

약속1.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4.

두 번째 과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2015. 11. 3. 

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중고등 역사교과서 국정와 강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칙,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 침해!

 

약속1. 역사교과서 국정도사 금지 입법

약속1. 교과서 검인정제 유지 및

약속1. 교육부 간섭 최소화!

 

 

5.

세 번째 과제,

테러방지법 폐지

 

2016. 3. 3.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

 

문제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문제2. 기존 제도조차 활용 못하는 상황

문제3. 무소불위 국정원 권한만 확대

문제4. 감시와 사찰, 인권침해 우려

 

약속1. 테러방지법 폐지!

 

 

6.

네 번째 과제,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규모 : 2008년 206조원, 2009년 551조원, 2015년 710조원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억제, 하청업체 권리 외면 >>> 점점 쌓여가는 재벌 사내유보금

 

약속1.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 신규고용, 협력업체 성과 배분, 이익공유제 사용시 세액공제

- 과도하게 보유한 사내유보금에 직접 과세

 

 

7.

다섯 번째 과제,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실상?

->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직 전면 확대, 마음대로 해고 지침

 

약속1. 쉬운 해고 안돼! 노동개악 반대!

 

 

8.

여섯 번째 과제,

국정원 개혁

 

문제 : 해외 및 대북정보 수집권 + 국내정보 수집권 + 수사권 + 행정부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선거개입 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구매. 불법해킹사찰 의혹

 

약속1.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권 폐지!

약속1. 의회통제권은 강화!

-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 요구

- 국회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9. 

일곱 번째 과제,

최저임금 1만원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 평균임금 대비 35%, 중위임금 대비 43%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음 : 최저임금 미만 임금 노동자의 12.1%

임금없는 성장, 소득불평등 심화, 확대되는 저임금 노동 :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 노동자 24.1%

(출처 :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약속1.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약속1. 소득불평등 감소!

약속1. 인간다운 삶!

 

 

10.

여덟 번째 과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되고 :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추진, 제주 영리병원 승인,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아지고 : 건강보험 보장성 55%로 OECD 평균보다 17% 낮음

건강보험 흑자는 늘어나고...

 

약속1. 의료민영화 안돼!

약속1.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 등 국민 병원비 인하!

 

 

11.

아홉 번째 과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2015. 12. 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 없음

- 배상도 아닌 '재단'설립을 위한 비용 지원 약속

-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선언 

 

수십년간 공식적 사죄, 배상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함

 

약속1. 졸속 합의 전면적 철회와 재협상 선언

약속1. 피해자들의 뜻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강제동원과 범죄에 대한 인정, 사죄, 배상 요구해야

 

 

12.

열 번째 과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2015년)

- 863만명, 임금근로자의 44.7%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49.5%, 월평균 임금격차 150만원

- 비정규직의 53.8% : 국민연금 미가입

- 비정규직 중 퇴직급여 적용자 33.2%(정규직은 99.5%)

(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2015.12.)

 

약속1. 기간제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약속1. 비정규직 차별 해소

 

 

1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기억! 약속! 심판!

 

바꿈 - 세상을 바꾸는 꿈

 

 

 

금, 2016/05/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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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
총선넷은 무죄, 유권자단체 탄압과 괴롭히기를 즉시 중단하라.


- 검경,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3인에 대해 추가 소환장 발부
- 또 파주 총선넷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검찰이 또 소환 조사하겠다고 검찰 출석 요구... 진짜 문제가 되는 새누리당 내 선거법 위반 행위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경이 시민사회 괴롭히기, 흠집내기, 보복하기, 겁주기에만 주력
- 지난 7월 달의 총선넷 주요 실무진에 대한 경찰 조사도 큰 문제, 선관위 고발 내용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추궁하며 총선넷 흠집내기식 조사 진행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현재 총선넷은 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로 활동)는 최근 검‧경이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고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016총선넷의 안진걸‧이재근‧이승훈‧이광호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흠집내기 및 겁주기”식의 수사를 자행했던 검‧경이 위 4인을 넘어 또 다른 3인에게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입니다.(별첨 출석요구서 참조)

 

 이번에 부당하고 무리하게 검‧경의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 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국민주거권 확보 및 주거복지 운동 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2016인천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

 

 위 3인에 대한 수사 확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불필요한 소환 조사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총선넷의 주요 실무진이 아니었고, 실제 이들이 받는 혐의가 서울 종로구의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박인숙 대표), 서울 노원구의 이노근 후보 사무실 앞(최창우 대표), 인천 남동구의 윤상현 후보 사무실 앞(김명희 협동사무처장)에서 있었던 “낙선투어 기자회견” 시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원래부터 수행해오던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후보자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정책적 과오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에 대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 것이 어떻게 추가 수사 및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강력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부터 검‧경과 박근혜 정권은 느닷없이 총선넷을 압수수색하는 과잉 수사를 자행했고, 마치 총선넷 뒤에 음험한 배후라도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7월 14일부터 있었던 총선넷 실무진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총선넷이 마치 야당과 연계되어 활동한 것처럼, 음습한 돈이라도 받아서 활동한 것처럼, 또 총선넷에 또 다른 배후세력이나 연계세력이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내용과도 어떠한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2016총선넷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민사회의 선거 대응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독립적‧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선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그 모든 분풀이와 보복 행위, 또 흠집내기 및 왜곡하기를 총선넷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6총선넷과 해당 단체들은 일단 검‧경의 부당하고 과도한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차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출석하더라도 2016 총선넷 실무진이 그랬던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유권자 캠페인 탄압에 엄중히 항의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상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검‧경 일각에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활동은 지극히 합법적‧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현행 선거법 테두리와 선관위의 안내를 충실히 따라서 온라인 중심의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제한적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선관위도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안내해준 “낙선대상 후보 사무실 부근에서의 기자회견”을 딱 1회씩 개최한 것이(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만 낙선투어의 시작과 끝이라는 측면에서 2회 개최) 어떻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석연치 않은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가 앞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고발해 시작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까지 한 상황임에도 검찰(고양지청)이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 실무진에 대해서 재소환 조사를 통보해온 것입니다. 이 역시 경찰마저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전국적 범위에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기조 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회와, 또 총선넷 참여 단체들,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의 소속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공조하여 검‧경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고, 총선넷 수사의 부당함과 무리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7.14일 총선넷 출두 시 발표된 입장문)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월 초 2016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수사 확대 사실 확인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입장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 경찰 출두에 임하는 2016총선넷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수 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의 사무실(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을 비롯하여 2016총선넷 활동가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2016총선넷의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있지도 않은 ‘배후’를 찾겠다며 활동가들의 자택과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닐 뿐더러 수 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사안도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총선대응 활동과는 관계없는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태블릿PC, 연대회의의 통장과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6/17)을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강변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배후’와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작 선거운동기간에는 상대 후보가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며 이를 활용했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7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진행한 2016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배후를 수사하라 촉구하였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 집권여당은 2016총선넷의 활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가 고발한 2016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낙선투어),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 역시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울시선관위는 매번 옥외 기자회견 현장에 나왔지만 ‘구멍 뚫린 피켓’ 등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제지한 바 없다. 또한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누가 봐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2016총선넷이 인터넷에서 진행한 “worst 10, best 10”이벤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허용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의 표명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과 활동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역사에 정확히 조응하는 활동이었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2016총선넷이 누군가의 배후조정을 받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이다. 반면 2016총선넷 활동과 유사하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여러번 진행한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없었다. 우리는 보수단체의 옥외기자회견도 선거 시기 유권자운동으로 합법적이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 표적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2016총선넷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6총선넷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공권력을 남용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6총선넷이 진행한 유권자운동의 독립성과 정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당함과 죄 없음을 밝힐 것이다.

 

 2016총선넷은 이번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검경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는 물론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와 시민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2016.07.14.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 2016/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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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단순 참가자 포함 무려 21명에 대해 소환 남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라 함)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는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2016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일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4인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2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선넷 관계자 2인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21명이나 검경의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탄압식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소환대상자 일동은 경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확대 수사를 규탄하고,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금옥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장(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문정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윤상 목사, 조영선 변호사(2016총선넷 변인인단 단장)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2차 소환대상자들인 전국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 1. 제 시민사회단체의 2016총선넷 수사확대 규탄 성명 모음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제목 :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 경과 및 시민사회 대응 보고
 - 각계 규탄 발언 
 - 소환대상자들의 말씀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경찰 수사/소환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2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 8/12 [보도자료] 경찰의 2016총선넷 관계자 15명 무더기 추가소환 규탄 보도자료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1차 수사 대상 : 7/14-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지역 총선넷 관련 시민사회 수사 대상자(2)>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서울 총선넷)
-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파주 총선넷)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 경찰 추가 소환에 대한 2016총선넷 및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인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대해 8월 5일 3명, 8월 11일에 12명 등 15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5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습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습니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탄압식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습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습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2016.08.17.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총선넷 활동 관련 소환 대상자 일동

 

 

수, 2016/08/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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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로 보기]

 

#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화, 2016/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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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 2016/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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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

 

이런 후보 NO! 문제 후보,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하세요!  
시민들로부터 온라인 신고/제보 받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

 

20160223_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1)2016.2.2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2)2016.2.23.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신고 접수 시연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2/23) 오후 1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안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은 총선 50일 전으로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문제 인물까지도 공천을 신청하거나, 공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신고와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이어질 공천감시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2월 29일까지 온라인 구글문서(https://goo.gl/A4YJeG)로 받아, 총선넷의 심판 명단 작성에 참고하고, 제보 및 신고 된 자료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 일체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공천부적격자 신고 절차 안내자료 및 공천감시활동 계획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1) 공천부적격자 시민 신고/제보의 의의
-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시민/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제시 보장
-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촉구

2) 공천부적격자 신고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2016change.net)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② 구글문서 접속(https://goo.gl/A4YJeG)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3) 1차 신고기간 : 2016/02/23(화) - 2016/02/29(월)
- 필요시 2차 신고기산 설정

4) 신고양식
① 후보자 이름
② 출마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로 표시)
③ 출마 예상 지역구(ex) 서울 종로구, 비례는 비례로 표시)
④ 직업(ex : 국회의원, 정치인, 전경찰청장 등등)
⑤ 공천부적격 사유(아래 사유 중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쉬운해고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주도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직접 서술)
⑥ 세부 사유(1000자 이내 작성)
⑦ 신고자 이름(단체) (익명 신고를 원할 시, '익명'으로 가능)
⑧ 신고자 연락처/이메일


2. 공천부적격자 신고 이후 공천감시활동 계획(안)

1) 공천부적격자 신고 기간
- 1차 신고 :  2016/02/23(화) - 2016/02/29(월)
- 시민 및 2016총선넷 산하 단체에게 신고 요청
- 필요시 신고기간 연장

2)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검토/검증
- 신고된 자료를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검증하여 분류
① 참고자료 : 공천 결격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유권자에게 제공되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한 참고자료
② 사실자료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
③ 심판자료 : 중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로 총선넷 심판명단 작성의 근거자료로 활용

3)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 제출(3월 초순 예정)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는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천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엄격하고 공정하게 공천할 것을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촉구

4) 2016총선넷 심판명단 작성/발표
-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2016총선넷 산하 연대기구와 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자료와 시민들에게서 신고 된 자료를 참고하여 심판명단 작성 및 발표

5) 각 정당별 ‘이 사람만은 공천 불가(不可)’ 온라인 콘테스트(기획 중)
- 각 정당별 심판 대상 중 가장 시민들이 반대하는 공천반대자를 뽑는 온라인 콘테스트를 기획 중

 

화, 2016/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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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은 20대 총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총선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시민이 직접 감시해주세요!

 

 

 


시민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 총선을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 6가지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 시민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이렇게 일 많이 한 대통령도 없는 듯. 무조건 대통령 탓, 남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이 많이 가려진 것 같다", "복지포퓰리즘은 북한에서 상당히 자주 이슈로 삼는다” 는 등의 정부를 옹호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최소 2,125회 작성함.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 또는 각종 사회단체를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011년 국정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국정원은 OOO연합 등의 단체에 서울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 또는 항의 방문에 나설 것을 독려함. 또 저명한 교수나 논객을 동원해 언론에 비판적인 내용을 싣도록 함.

 

셋째, 검찰, 경찰,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모 건설업체가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갑작스레 재개함.
 

사례2)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과거 내사종결된 사건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해외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힘.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제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디브이디(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남. (한겨레, 2013.10.25.)

 

사례2) 2015년 10월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을 홍보하고 서울시를 비방하는 등 교육과 관련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함.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승리’를 외침. 중앙선관위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함.

 

여섯째, 관변단체가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정당(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

 

○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남. (경향신문,2013.10.3.)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했나요?! 지금 신고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식콜센터(1390)로 신고하세요!
  *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에 신고하셨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도 제보해주세요. 해당 기관(또는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행위를 총선넷이 감시하겠습니다. 
  *제보메일 : [email protected] 
 

 

 

수, 2016/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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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9명 선정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각 정당에 1차 명단 전달하고, 부적격후보자들 낙천 촉구!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가 오늘(3/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명을 1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역사정의실천연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강원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등 부문별‧의제별‧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질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계획,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캠페인 결과 발표 및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 계획, 유권자위원회 조직 및 활동 계획, 약속(정책)운동 계획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목, 2016/03/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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