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미지논평] 핵무기 금지 조약 반대한 외교부의 변명

지역

[이미지논평] 핵무기 금지 조약 반대한 외교부의 변명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8:17

afda9e7b298a4cd42af4baf5b2a1680c.jpg

 

지난 11월 8일,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1일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게 발송한 공개 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인 핵군축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동 결의안에 반대 표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북한 핵은 즉각 철폐하라고,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사는건 괜찮다는 걸까요? 북한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핵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2016년 11월 1일) >>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외교부 답변서 (2016년 11월 8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 66차 유엔 DPI/NGO 컨퍼런스, 누구를 위한 행사였나?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주최도시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한동대학교, 한국NPO공동회의, 유엔아카데믹임팩트한국협의회, 드림터치포올 등 한국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66차 유엔 DPI/NGO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함께 달성하기”를 주제로 모두가 포함된 교육(inclusive education)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이니셔티브를 공유하고 전세계 시민사회를 움직일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의 결과 문서(행동계획)가 논의되는 자리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 난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의가 진행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성소수자를 배제하려는 표현과 움직임에 대해 주최·주관측이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고 제재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포함하는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공간’을 위한 컨퍼런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유엔 NGO/DPI 집행위원회 브루스 낫츠(Bruce Knotts) 의장은 참여했던 그 어떤 회의보다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난 컨퍼런스라 평했다.

 

유엔 DPI/NGO 컨퍼런스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며,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65차 유엔 DPI/NGO 컨퍼런스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결과문서에 명시하고 다른 특징(characteristic)과 정체성(identity)을 가진 사람들을 권리 주체로 명기한 점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회의 결과문서는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all people)’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한다. 이는 컨퍼런스의 역사성과 더불어 장구한 세월을 거치며 오히려 차별금지사유를 의식적으로 열거, 확장해온 국제인권담론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주최 도시인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평가가 논쟁적인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의 좋은 모델로서만 홍보하는 내용을 초안에 포함시키고 컨퍼런스 내내 그러한 시각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비정부 시민단체 행사에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국내외 참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문구는 결국 삭제되었으나, 향후 국제적인 SDGs 추진 방향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지속가능성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못했다.

 

끝으로 자국 정부와 특정 도시, 특정종교의 이해(혐오)에 기반한 조직적 참여를 방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주최·주관측의 컨퍼런스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구성의 낮은 NGO 포용성과 대표성 결여는 결국 국내외 단체의 저조한 참여로 이어져 더욱 대표성과 다양성이 제한된 논의가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기점이라는 시기적 상징성이 무색하게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과문서는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는 국제개발이 반드시 보편적 인권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접근으로 나아가야함을 기억하고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8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수, 2016/06/08- 16:33
103
0

 

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각 어제(3/10)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2개 국내 시민사회‧인권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구두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단체들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가 테러방지 명목으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끝에는 특별보고관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하여 묻고, 한국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구두발언 국문본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16년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 공동발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를 환영하며,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안보에 기반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과 기구에 걸친 테러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래된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법 상 ‘테러위험인물’에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의 지정과 해제에는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2조3항). 특히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었다는 점과 지정의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포괄적 수집, 도·감청, 미행, 그리고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2012년 대선불법개입, 2014년 탈북자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을 감독‧감찰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새로운 테러방지법 입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께 여쭙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또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테러금지법을 즉시 폐기할 것
·테러방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붙임문서2. 구두발언 영문본

 

31stRegularSessionoftheUNHumanRights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금, 2016/03/11- 13:35
98
0

국제 여성활동가인 이파트 수스킨드(Yifat Susskind)가 미국의 진보 매체 <Common Dreams>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수스킨드는 경제제재는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활동을 촉구했다. ‘Sanctions on North Korea Will Not Lead to Peace. Just Ask Iraqis.’라는 제목으로 실린 그의 글을 번역해 게재한다(다른백년 편집자).

 

 세계가 평창올림픽의 친선의 분위기로부터 벗어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을 향한 적의가 다시 배가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3일에 발표된, 북한의 교역 기능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인 새 경제제재안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C0A8CA3C000001535F1FFCF000020C69_P2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핵전쟁의 위협이 짙어지는 때에 건설적인 또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은 절박한 과제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화적인 대안이 아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990년대에 제재조치가 이라크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끄는 조직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에서 수십년간 활동해 온 풀뿌리 여성 조직을 통해 들은 말이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명백하게 제재는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제재조치는 분명 도덕적 논란이 있다. 어떤 나라가 경제적 공격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고초를 겪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시민들이며, 늘 비참한 인도적 결과를 낳는다. 유니세프(UNICEF)는 북한에서 6만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하에서 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다.

경제제재,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에 가장 큰 타격

반면 제재를 받는 정부와 가까운 이들을 포함한 엘리트 계층은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경제제재는 대개 표적이 된 정부들로 하여금 시장을 통제하고 독점권을 행사하게 한다. 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를 통해 지지를 받음으로써 집권층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 북한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증오에 가득찬 악한인 김정은이 주장하듯 미국을 악한으로 낙인 찍게 될 뿐이다.

1990년대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행해졌을 때 우리는 지역의 여성단체들로부터 여성과 가족들이 직접 생활고로 힘겨워 한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다. 병원의 선반에는 구명 의약품이 없다는 것이며 아이들을 먹일 충분한 양의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사정의 가족들 이야기를 듣게 됐다. 당시 제재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의 숫자는 가장 적게 잡아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이 같은 곤경을 자신의 정권을 선전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로 활용해 자신을 국민의 보호자로 내세웠다.

경제제재는 단지 비윤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외교적 수단으로서도 효과가 없다. 1990년대에 유엔안보이사회가 이라크를 비롯해 10여개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했던 이른바 ‘10년간의 제재기’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보면 대상 국가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나라 경제를 붕괴시키고 질병과 죽음을 유발했을 뿐이다.

제재가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일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은 1980년대 남아공처럼 제재를 받는 나라의 시민사회의 많은 대중들이 그 제재를 지지할 때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압박을 가했기에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또 국민들이 기꺼이 경제적 곤경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기에 윤리적이었다. 현재 북한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제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렇지 못하다.

54-1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맞서고 진정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과거의 제재 경험과 이라크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범국제적 공조방안 찾아야

첫째, 국경을 넘어서는 굳건하고 효과적인 공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 1990년대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시행됐을 때 미국과 중동의 여성들은 힘을 모으고 함께 행동했다. 당시 우리는 트럭을 몰고서 암만과 요르단으로부터 바그다드까지 가서 수십톤의 우유와 의약품을 이라크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미국과 이라크 사람들이 양심으로부터 협력한 연대 행위였다.

둘째로, 추상적인 말들과 맞서야 한다. 이라크에서 우리는 ‘충격과 두려움’이나 ‘부수적 피해’와 같은 말들 뒤에 도사린 잔혹성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했다. 지금 북한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행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자면 ‘코피 공격’ 같은 완곡어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제재라는 미명 뒤에 북한의 어린이와 가정들이 기아와 추위에 신음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간인들을 기아의 위협 앞에 인질로 삼는 것을 정당한 외교정책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주 섬칫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제재조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활동분야를 넘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북한 문제를 고립적 이슈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 현지의 인권활동가들이 미국의 재향군인들과 짝을 이뤄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을 때 그 힘이나 파급력은 더욱 증폭됐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가령 기후정의운동으로부터 핵전쟁과 같은 당면한 위협들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서 맞서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혹은 인종정의운동의 조직활동으로부터 북한 사람들이 비인간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iraq_sanctions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인권평화 활동가들(사진: EPA).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이런 교훈들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데 앞장서 왔다. 우리 여성들은 정치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소수로 분류되고 배제되고 있지만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감지하는 데 전문가는 다름아닌 여성들이다. 전쟁 중에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생존에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여성이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가족의 상실, 장애,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해 평생에 걸쳐 보살펴 주는 것은 여성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가능하다. 여성 평화 운동가들의 연합이 시공을 초월한 교훈들을 통해 이미 그 길을 열고 있고 잘못된 해법, 예컨대 제재라는 형식의 경제 전쟁과 같은 잘못된 해법들을 격퇴하도록 해 준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진정한 개입을 하도록 우리를 떠민다. 지금은 모든 양심 있는 이들이 함께할 때다.

 

 yifatsusskind 이 글의 필자 이파트 수스킨드(Yifat Susskind)는 국제 여성인권 단체인 MADRE를 이끌고 있으며, 남미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여성의 건강과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 환경 정의와 평화 활동 등을 펼쳐 왔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폴린폴리시 등 유력 매체에도 활발히 기고하고 있다.

 

수, 2018/02/28- 15:08
94
0
뉴욕타임스, 여성 평화활동가 단체들 “반기문 약속을 지켜라” – 10년 임기동안 약속 안 지켜 – 38개국 130여 전문가 동참 지난 해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는 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평화걷기를 조직했던 ‘위민크로스DMZ’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반전단체로 유명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이 역대 가장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에 욕심을 품고 있는 반기문(72) 유엔사무총장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
화, 2016/10/04- 00:45
92
0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극적인 교착상태를 두고 이리저리 말들이 많다. 대체로 북미가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방법을 합의해 낼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두 가지 유형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 국가정상간 긴장과, 백악관 및 각 부처 장관 그리고 의회, 즉 미국 내의 긴장이다.

칼럼_181012(1)조선일보
사진: 조선일보

이러한 긴장은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들먹이던 허풍을 버리고 김위원장과 회담에 나설 것에 합의한 이래 지속되어 왔다.  8월에 보도된 권위있는 기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만남을 막는 것이 백악관의 중론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중대한 정책 결정을 두고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어, 미국의 대다수 고위관료와 워싱턴 정계에 맞선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일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워싱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보다 더한 역설적 모순은 지난 17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로 이루어져 왔으나 역효과만 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트럼프라는 개인이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새로운 방향은 미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동북아시아에게도 유익하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정치인과 학자, 언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둘러쌓고 진행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남북한의 회담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군대의 철수와 분쟁위험 감축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뿐 아니라, UN 제재조치 중지 시 기업 및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계획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점은 두 정상간 회담에 통역사가 배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몸짓과 표정, 가벼운 대화를 통해 다른 정상회담에서는 보지 못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현장을 담은 짧지만 매우 의미있는 영상들이 퍼져 나갔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간에 벌어진 격변이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은 각기 다른 이유로, 그러나 모두 결정적인 이유로 지각변동 같은 변화를 겪었다.

북한의 김위원장은 선친에 비해 강한 결단력과 자신감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통령은 한국을 독재에서 벗어난 1990년대의 실용적이며 현대적 진보주의의 근원으로 다시 이끌고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미국 정계와 정책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북한과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것이 그의 유일한 외교정책 성과가 될 듯 하다.

미국은 2001년에 지난 10여 년간 조심스레 다져온 다자간협의를 파기함으로써 북한과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날려버렸다. 현재로서는 남북한 사이에서 길을 비켜주는 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여이다. 이 시점에는 미국이 군사행동이나 경제지원 등의 약속, 심지어는 외교관계를 약속한다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어느 정도 길을 비켜주었고, 추가로 UN 제재조치를 완화하도록 한다면 추가적인 돌파구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UN 제재조치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 모두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그리고 백악관의 한국 정책이 결국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데, 제재완화 문제는 제73차 UN총회에서도 큰 화제였다.

UN 제재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왜 워싱턴의 기득권층이 이토록 UN 제재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지 설명이 된다. 과거 북미합의를 파기한 정당, 그리고 현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튼 (John Bolton)을 비롯, 바로 그 정당에서 그러한 결정에 동조한 많은 이들이 현재 권력의 절정에 서있다. 당시 그들의 해법은 제재와 강압이었고, 그것이 현재 그들이 가진 전부다. 일부 제재가 완화되고 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거기에 북한의 무기생산능력을 제한하고 후퇴시키는 등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문제는 문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이 가장 약해진 지금, UN을 한국의 편으로 만들지 못했고, 백악관의 분열에 중요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문대통령에게는 트럼프가 미국 내부의 다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는 미국 내 논리적 협력자가 없다. 미국이 충분한 성공과 의지를 보여줄 때, 한국은 이제 동맹국 미국의 지속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의 성명서로 짐작해 볼 때, 현재 그는 백악관 존 볼튼 계파의 편에 섰고 직접적인 요청이 있기 전에는 문대통령을 돕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한을 돕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계속 완전한 비핵화만이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 혼자서도 얼마든지 UN의 대북제재 완화를 막아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결국 남북 경제협력과 비핵화의 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볼튼과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이끌어 낸 당시, 그들은 북한을 도발했고  결과로 공화당 집권 전에는 없었던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및 안보 조치는 대부분 한국의 역할로 수행해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카드도 김정은 위원장 눈 앞을 어른거린다. 반면에 UN과 백악관이 실제로 가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타는 힘을 잃고 있다.

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힘을 얻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 단독으로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UN제재의 중단을 밀어붙일 것인가? 북한이 특정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그 대가로 UN에서 지지세력을 모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지지의 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갈라지고 힘이  빠진 미국이 또다시 동북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이고 과감한 움직임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금, 2018/10/12- 10:22
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