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1일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게 발송한 공개 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인 핵군축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동 결의안에 반대 표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북한 핵은 즉각 철폐하라고,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사는건 괜찮다는 걸까요? 북한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핵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합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금요일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U.S. State Department)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여러 나라, 특히 한국에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2019. 2. 27. ~ 28. 하노이 정상회담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과 달리, 트럼프와 김정은은 준비된 오찬도 먹지 않은 채 각자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실상 미국과 북한이 거의 의미 있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하노이 실패는 사실상 처음부터 가능성이 높은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걱정, 그리고 우려감과 긴장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서 아무 진전이 없을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타협은 여전히 가능하다. 문제는 이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관계 국가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대신에 쉽지 않은 현실을 잘 인식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약 1년 만에 낙관주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현실주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
사진: KBS뉴스
지난 2018년 4월 말, 거의 모든 한국 언론은 ‘낙관주의 쓰나미’에 덮혀졌다. 특히 진보경향 언론이 더욱 그랬다. 기자들은 한반도에서 영원한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악명높은 분단체제가 드디어 무너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한반도를 만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주말에 묘향산으로 가서 현지의 아줌마가 파는 군옥수수를 먹으며 산에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기자들은 개성과 평양을 통과하는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갈 때가 멀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필자는 이 주장을 보면서 웃음을 짓거나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의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 기자와 학자들의 소박함을 보여주는 증거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사람들이 믿고 싶은 착각을 연구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봄에 피어났던 많은 희망은, 근거가 별로 없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비롯한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낙관주의가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한국 관광객들이 금강산 여행 준비를 위해 가방을 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8년 봄에 넘쳐났던 꿈은 현실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도 불가능하고, 남북한 자유왕래도 불가능하며, 남북한의 협력 강화에도 매우 강력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어떤 사람 혹은 정치세력의 나쁜 의도 때문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를 희망대로 될 수 없게 하는 이유는, 사실상 바꿀 수 없는 구조 그리고 여러 관계 세력의 이익의 장기적인 모순과 충돌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측이 믿을만한 안전보장을 받는다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핵을 포기한 북한이 너무 큰 경제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 누군가는 북한측이 경제건설을 위해 핵 포기 의지가 있다고도 하는데, 모두 다 틀렸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당국자’들이 아니라 실제 ‘북한 당국자들이 가진 생각’이다. 제일 먼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조차 없다.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지만, 북한을 이끄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들은 미치광이들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합리주의적이며 냉정한 사람들이다. 최근의 세계 경향을 매우 냉정하게 분석하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핵개발을 하지 못한 이라크는, 미국의 침공을 당했다. 결국 이라크 통치자였던 후세인은 처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라크 엘리트계층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시에도 고급외교관으로 지내던 존 볼턴의 말을 잘 듣고, 핵개발을 포기했던 카다피 대령은 나토의 간섭 때문에 혁명군을 힘으로 잘 진압하지 못했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1994년에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의 국경보장 약속을 믿은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내의 소련시대 핵무기를 양도했다. 그들은 201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 당사자인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자신들의 보석으로 여기던 크림반도를 영원히 상실했다. 이것을 잘 본 북한 엘리트 계층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보장을 받는다면 그들이 기꺼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야당이 여당이 될 때’마다 과거의 정책을 매우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러한 경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어렵게 이룬 이란 핵합의를 하루아침에 취소해 버렸다. 미국에서도 차기 민주당 대통령은 트럼프 시대 북한과 맺은 체제보장이든 기타 합의이든 이와 같이 파기하지 않으리라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 그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관리할 수도 어느정도 감축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반드시 몇 기의 핵무기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존을 다른 아무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입장에서 제일 합리주의적인 태도이다. 그들은 자살가들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도 없으며, 투자를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거의 확실히 사실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70-80년대 남한이나 80-90년대 중국과 같은 고도경제성장을 자랑하는 개발독재를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입장에서 이것은 유감스럽지만 결정적인 걱정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통치자들은 당연히 자기 나라가 빨리 발전하고, 잘 사는 이웃나라들을 따라잡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못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체제유지이다. 그들은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생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초래할 것 같은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다. 死者는 富者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때문에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은 체제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는, 그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비핵화 없이 고도경제성장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알더라도 ‘자살’과 같은 비핵화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같은 이유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희망하는 남북한 자유왕래도 꿈 뿐이다. 지난 2018년에 북한은 오랜만에 1인당 GDP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한 경제학자들은 2018년 북한의 1인당 GDP를 1214달러로 발표했는데, 이것은 남한보다 25배 작다. 이 세상에 남북한만큼 생활수준, 소득격차가 심한 이웃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북한 엘리트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실이다. 인민들이 남북한 격차를 잘 알게 된다면 당연히 만성적인 위기를 야기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질 것이고, 서울 주도 흡수통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은 당연히 환상이지만, 인민들은 열심히 믿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인민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외부생활에 대한 지식이 많이 확산된다면, 김씨일가 그리고 엘리트계층은 나라를 통치하고 국내 안전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문제는 북한 엘리트계층이 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임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다수의 경우 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先代들을 비난하고 격하할 경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해진다. 先代에 대한 공격은 북한 엘리트계층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행동일 뿐이다.
그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북한의 쇄국정책은, 북한 엘리트 계층이 편집증 환자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쇄국정책은 북한 국가의 생존조건, 북한 국내안전의 유지조건이다. 북한 백성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잘 알 수 없어야 체제유지가 가능하다.
쇄국정책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이유 중의 하나이다. 등소평의 중국과 박정희의 한국이 잘 보여주었듯이, 해외로부터 투자와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민간 등의 교류를 많이 할 때 경제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이 이 사실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개방’을 비핵화만큼 ‘자살’로 여길 이유가 이미 충분히 있으므로, 그들은 쇄국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바깥사람 전용’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만, 평양역이나 개성역에서 서울발 파리행 여객열차의 남한 사람들이 하차해서 역 주변을 관광하는 것도, 서울의 어떤 교수가 아무 때나 묘향산에 가서 자유롭게 등산하고, 인민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은 북한 집권세력이 사악하다거나 나쁜 의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다. 세계 어디에나 집권세력은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엘리트계층은 정권교체의 경우에도 권력을 뺐긴 사람들은 출구가 있다. 그들은 대학이나 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야당 활동을 할 수 있다. 북한 엘리트 계층은 권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옛날 인권침해 때문에 감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특권과 재산을 전부 잃어버릴 것이다. 즉 그들은 비상구가 없다.
그 때문에 2018년 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던 ‘아름다운 한반도의 미래’는 꿈 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집권세력은 내부적인 구조의 한계 때문에 비핵화도, 개방도, 남북한 자유왕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유감스러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는 아름다운 꿈에 대해서 계속 주장할 수 있지만, 마음 속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던 ‘평화체제’의 꿈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남북한의 장기적인 평화 공존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핵의 동결이나 감축은 가능한 일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측의 공식 발표를 보면, 그들은 앞으로도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노이에서 미국측이 거부한 북한의 제안은 매우 심각한 착각과 잘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측도 타협을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북한은 어떤 조건이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측은 영변을 비롯한 핵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이미 생산된 탄두, 무기용 플루토늄 또는 HEU의 일부를 반출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짜는 없으므로, 북한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에 막대한 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 적어도 대북제재를 완전히 완화하고,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또는 남한)의 경제적인 양보는 정치적인 양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북한측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또는 수교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수십억 달러 이상의 보상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극한 현실주의자들인 북한 결정권자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뿐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측과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엘리트계층이 세계를 보는 의식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남한측이 북한과 교류를 할 때 거의 불가피하게 직간접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수파 박근혜 대통령도, 진보파 문재인 대통령도 통일이나 남북협력이 큰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아주 먼 낙관주의이다. 하지만 보수파 일부의 주장과 달리, 남북한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다.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적이니까, 이 목적을 이루는 데 투자하는 돈을 그저 낭비된 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남북한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남한 납세자들의 돈이다. 보수파 일부의 주장과 달리, 남북한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측은 핵 동결(내지 감축)에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측의 태도이다. 미국측은 이와 같은 부분적인 해결 방법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지 벌써 몇 년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포용정책도, 강경정책도 북한의 비핵화를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구조를 감안하면, 핵 관련 전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급이나 하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아니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백악관, 의회, 국무성, 국방성 등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이다.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도, 미국 여론도 아직 착각을 극복하지 못 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힘이 많은 주류 의견인 강경론은, 이와 같은 타협이 비확산체제를 위반한 파렴치한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북동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보다 전세계에서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더 중요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동결(내지 감축)에 대해서 반대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핵 동결은 전 세계 핵확산의 대문을 여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의 이러한 우려감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남한 외교관들은 미국측도, 북한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미·북 양측 모두 불만이 없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이 없다면, 한반도에서의 장기적인 평화공존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핵 때문에 여전히 걱정이 많은 미국은 2017년과 비슷하게 가끔 대북 압박 정책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측도 핵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핵, 미사일 능력을 더욱 열심히 개발하고 가끔 위기를 도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남한은 북미 관계에서 위기를 예방하려 중개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북한 관리’는 값싼 일이 아니다. 북한은 물질적인 보상 없이는 어떠한 타협에도 응하지 않고, 미국측은 ‘비핵화’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타협안에 대해서 반대감이 있는 조건 하에서 필요한 비용을 낼 수 있는 세력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노선을 보면 ‘개방이 없는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2012년부터 김정은 정권은 1980년대 초 중국과 매우 유사한 경제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북한 경제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 2016년부터 많이 엄격해지기 시작한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성장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이 제재가 완화된다면 북한 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고 빠르게 성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012-16년까지 김정은의 경제개혁 시기 북한 성장률이다. 당시에 시장화를 시작한 북한에서 성장률은 최소 3%에서 최대 7%로 추정되었다.
북한 경제 정책은 시장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니다. 현대 세계에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시장 중심 정책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해외 유학을 통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달리 현대세계를 잘 관찰한 김정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등소평시대 중국과 김정은의 북한을 비교해보면, 공통점뿐만 아니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980년대 등소평 시대 중국과 달리 북한에서 정치자유화와 개방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쇄국정치를 엄격히 실시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 시대보다 일정 수준 더 강화했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완화하기 시작할 조짐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놀라운 것이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집권세력은 개방을 시작한다면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방은 없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세계 역사에 전례가 없는 김정은 정권의 ‘개방이 없는 개혁’ 시도가 성공할 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많은 관찰가들은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외부투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2010년대 초 상황을 고려하면 ‘개방이 없는 개혁’의 시작은 어느 정도 북한경제의 성장을 초래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개방이 없어도 북한은 보다 더 열심히 시대착오적 중앙계획경제를 없애고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면,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남한측은 북한의 개혁을 환영해야 한다. 북한 경제가 많이 개선된다면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매우 위험한 벼랑끝 외교를 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 때문에 남한은 북한式 개방이 없는 개혁 정책을 많이 도와주면 좋다.
남한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어떤 것보다 북한 엘리트 계층의 특수성과 우려감을 감안하여, 북한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 햇볕정책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 북한은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몇 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금강산관광과 같은 ‘제한된 지역에서의 제한된 관광’에 동의할 수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이러한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북한측은 관광지역이든 공업지구이든 모든 것을 감시, 통제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교류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묘향산에서 ‘특별관광지역’이 생길 때에만 서울의 교수는 묘향산으로 등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교수와 함께 군옥수수를 먹을 사람들은 현지 할머니들 대신에, 안내원으로 위장한 국가보위부 요원들 뿐이다. 공업지구도 비슷할 것이다. 북한측은 모든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남한측 관리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노동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공업지구 계획에 동의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남한 입장에서 관광사업, 특히 공업지구는 가치가 많은 사업이다. 이것은 북한 경제발전을 많이 도와주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매력이 많은 ‘자유롭고 잘 사는 남한’의 모습을 훔쳐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혁명적인 반체제 감정이 솟구칠 수도 있지만, 체제의 단계적인 변화에 대한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희망은 북한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도록 북한 통치권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농축우라늄 생산시설과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시설 대부분을 폐쇄하고, 그 대신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측이 경제개발 또는 인프라 개발 지원을 받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와 비슷한 특구가 몇 개 더 생기면 좋을 것이다. 남한은 북한 철도, 포장도로 건설 등에 많이 투자할 수도 있다.
벌써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이와 같은 타협에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미국측은 북한이 어느 정도 핵무기를 유지한다고 해도, ICBM 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환영할 이유가 있다. 다른 입장에서 미국은 북한측이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지하시설에서 수십기의 핵무기를 여전히 보유하며, 규모가 작더라도 여전히 핵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착각을 극복하지 못하는 미국 언론, 여론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닌 정치인들은 반감이 많을 것이다. 미국측의 이러한 반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이 사실적인 핵 보유국이 되더라도 겉으로 북핵의 동결 및 감축이 ‘핵동결(내지 감축)의 완성’이 아니라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측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핵동결이나 감축을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며,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회담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회담은 별 진정성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적으로 선전한다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타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 대신에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비핵화를 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두 개념은 아무 차이가 없지만, 후자는 듣기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좋으며, 북핵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만든 구멍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담론이다.
이와 같은 해결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이루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으며, 덜 나쁜 시나리오나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보통 있는 일이다.
한편으로 남한 입장에서 이와 같은 타협과 장기적인 평화공존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지 않다. 남한 진보파도, 보수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문제는, 이러한 핵동결과 개방이 없는 개혁을 열심히 하는 ‘개발독재 북한’에서 여전히 큰 문제일 것이다. 물론 남한측은 이런저런 부문에서 인권침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데,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북한의 경우 인권침해 문제는 김정은이나 북한 통치권자들의 惡意의 결과보다도 북한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자유가 많으며 잘 사는 남한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가 있을 수조차 없다.
이와 같은 타협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바로 지금 그 타협이 가능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는 매우 특수적인 미국 대통령이다. 한편으로 그는 보통 미국대통령과 다르게 대북 선제공격을 하고, 한반도와 북동 아시아에서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는 보통 미국대통령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해결방법과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수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장기적인 위기와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자기결정과 인권 존엄에 기반한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 도입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와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계속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채택보고서(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붙임자료 1. 상호의견 교환시 제안된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국문) (이 외 대한민국 정부가 제53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인 권고 16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임)
6.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6.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6.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6.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6.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6.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6.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6.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6.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6.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6.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6.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6.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6.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6.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6.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6.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6.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6.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6.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6.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6.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6.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6.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6.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6.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6.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6.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6.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6.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6.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6.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6.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6.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6.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6.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6.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6.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6.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6.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6.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6.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6.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6.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6.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6.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6.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6.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6.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6.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6.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6.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6.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6.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6.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6.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6.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6.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6.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6.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6.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6.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6.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6.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6.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6.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6.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6.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 6.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6.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6.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6.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6.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6.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6.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6.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6.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6.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6.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6.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6.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6.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6.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6.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6.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6.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6.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6.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6.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6.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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