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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3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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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3 – KBS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17:2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세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공영방송 KBS 내부의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정권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보도로 일관했으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보도는 회피해왔다. 지난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된 이후로도 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을 외면한채 해당 사안을 여야 공방으로 국한해 보도했고, 대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집중했다. 그랬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재단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누구든 엄정하게 처발하겠다고 발언한 10월 20일부터였다.

김인영 KBS 보도본부장 (사진) 야당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간주하고 TF를 꾸리자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기 위해 특별취재팀, TF를 구성하자고 한 kbs 새노조의 제안을 거부했다.

정지환 KBS 보도국장(통합뉴스룸 국장) (사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측근이 맞나? 뭐가 맞다는 거지?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9월 20일 보도국 편집회의 발언

이강덕/KBS 디지털 주간 (사진) 어떤 간부도 전혀 취재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그나마 공영방송이니까, 드러난 것이라도 누락없이 하자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도한 겁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강석훈/kbs 시사제작국장 (사진) 최순실과 관련된 것은 전부 공방이고 의혹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찾아내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노사 만남에서 재론되는 것 같군요.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이밖에 kbs 보도국의 취재주간, 편집주간,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보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의 한 달동안 관련된 기사를 전혀 발제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보도국 간부로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는데 일조했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공영방송 ‘보도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kbs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 고대영 사장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재 : 심인보
편집 :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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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프로젝트마다 대통령 등장해 “소름끼쳤다”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 홍보에 도움을 줬다”며 당시 이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재단의 주요 프로젝트는 최순실 씨가 메모지에 적어서 가져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단계가 되면 어김없이 대통령이 나타났다. 차 씨는 최순실 씨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다 필요없다. 대통령이 한 번 나타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것이다. 차 씨는 미르재단의 모든 것은 최순실 씨가 결정했으며 재단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의결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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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내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조명됐다. 차 씨는 “최순실 씨와 2-3주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와 회의를 할 때마다 최 씨의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차 씨는 “사무실이 조용해서 목소리가 다 들린다”며 “느낌으로는 대통령 목소리였다”고 추정했다.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때마다 회의하던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본인이 나가서 통화했다고 한다. 차 씨는 이같은 정황을 전하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씨는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정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차 씨는 “최순실 씨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주 회의를 했는데, 최 씨가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회의 장소인 사무실이 작아서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전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최 씨 컴퓨터 화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가 표시된 것을 봤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는 청와대 지시… 전경련 역사에 없던 일”

같은 날 출석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청와대 소관이었다고 증언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비슷한 성격의 재단을 만들지 않았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자신이 전경련에서 근무한 27년 동안 이런 재단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고 반박했다. 재단 출연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등 일부 재벌기업이 출연을 거절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지만, 이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의 경우 당시 총수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실무진 차원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 출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을 받지 못해 출연을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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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근혜, “정유라 키워줘야” … 김종, “충격적이었다”

이날 오전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며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계기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최순실 딸 공주승마 의혹’이었다. 2014년 4월 17일 김 전 차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줘야 하고,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을 직접 언급했다. 당시 정유연이 정윤회와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의 언급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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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인신공격성 질문에 ‘막장변론’ 논란

한편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거듭해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또 고영태 씨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고 씨의 범죄경력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전과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증인 본인은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대통령 측은 강압수사라고 강변하는 어색한 장면도 나왔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차은택 씨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경력과 검찰에서의 심야조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강압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추궁했으나, 차 씨는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고 싶지 않다. 저는 (조사 과정이) 힘들어도 상관이 없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편안한 자세로 많은 기억 떠올리며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해 대통령 측을 당황하게 했다. 특히 오늘 증인들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통령 측의 의도와 반대되는 답변을 내놓아서 대통령 측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화, 2017/01/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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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협력 통일준비와국민공감대 확산 위해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경실련통일협...
금, 2015/07/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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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주제 : 신정-정치 ― 축적의 법과 국법의 이위일체 너머

강연 : 윤인로 (『신정-정치』 지은이)

▶ 참가신청 : https://goo.gl/KAzQqX

자본주의는 영속적인 종교운동이다
맑스에게 자본의 일반공식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론으로 구동되며, 종교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였다.
이 책은 맑스를 따라, 신정정치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일관된 관점을 
세월호, 박정희, 박근혜, 메르스, 희망버스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속에서 변주한다. 


*

일시 2017.4.23.(일) 오후 2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2:00~3:00 저자 강연회
10분 휴식
3:10~ 질의응답 및 토론

*

강연자 소개 
윤인로 (Yoon In Ro, 1978~ )
문학평론가. 동아대에서 박사논문을 썼고 시간강사로 일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았고 비평지 『말과활』『오늘의문예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 있었다.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자음과모음, 2015)을 썼고, ‘게발트-신-론’이라는 이름의 연작 비평을 구상 중이며, 그런 구상의 한 층위로 『정통성 또는 정당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법신학적 축적체로서의 교회·전쟁체에 관한 저작들을 옮기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http://daziwon.net/visit





토, 2017/04/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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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팬타임스,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18개월 징역형 구형 보도–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보도로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비평가들, 가토 씨 사건으로 한국의 언론탄압 우려일본 재팬타임스는 한국 검찰이 가토 다츠야 전 산케이 신문 한국지국장에게 박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18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4월 대부분 수학여행중인 10대 학생들을 포함해 300여 ...
화, 2015/10/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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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에 들어선 유우성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변호인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온 기자들, 그리고 얼마 전 백년 가약을 맺은 그의 아내가 곁에 섰다. 유 씨는 연이은 법정 싸움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2013년 1월 10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날짜로 따지면 1024일 만에 ‘간첩’의 누명을 완전히 벗어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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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벗어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유 씨는 담담히 지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을 믿고 입국했던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늘 가늘게 떨린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눈물을 훔치던 때가 많았지만 그는 분명 많이 성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자신 한 명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고초는 과거 간첩 조작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말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 이상 간첩조작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가해자 처벌은 ‘최초’…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과제’

같은 날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여전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일개 과장의 범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간첩 조작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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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선고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으며 △장기간의 구금 △변호인의 조력권 박탈 △수사관의 회유 등을 겪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권에 대해 재판부의 오인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아직 풀지못한 과제들이 남았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이 벌금형 정도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성, 이시원 두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부분이다.

금, 2015/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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