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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행정관 대선 때 ‘십알단’ 형태 선거운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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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행정관 대선 때 ‘십알단’ 형태 선거운동 의혹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9:33

최순실 씨에게 태블릿PC를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미디어본부 팀장 시절 이른바 ‘십알단’과 같은 형태의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수 행정관은 2012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Truebank’라는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박근혜 후보 홍보 페이지를 운영했다고 JTBC가 지난 7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 행정관이 단지 홈페이지 운영에 머문 것이 아니라 ‘Truebank’와 ‘마레이’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치켜세우는 내용을 올리고, 이를 비슷한 형태의 트위트 계정 수십개가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SNS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계정들은 대부분 2012년에 개설돼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 8월~9월 경에 활동을 멈춘 상태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퍼나르는데 사용된 김한수 행정관 관련 트위터 계정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퍼나르는데 사용된 김한수 행정관 관련 트위터 계정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에는 별도의 SNS 선거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김 행정관은 SNS 본부가 아닌 미디어본부의 팀장을 맡고 있었다.

김 씨 관련 트위터 계정들의 활동 방식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십알단 사건에서 드러난 트위터 운영과 비슷하다. 이 계정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은 트윗을 동시에 퍼나르거나 극우보수 논객이나 일베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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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이, 트루뱅크 계정이 리트윗한 야당후보 비방 트윗

박철완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디지털 전략기획실장은 김한수 행정관이 별도의 비선조직을 운영했다고 언론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김 행정관이 속한 비선조직이 Truebank 홈페이지와 트위터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선거법 상 SNS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이뤄지는 SNS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같은 혐의로 서강바른포럼 간부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했던 윤정훈 목사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한수 행정관은 현재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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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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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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