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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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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익명 (미확인) | 월, 2016/11/07- 11:48

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와 LTV·DTI 규제 강화 빠진 ‘투기 유지’ 정책에 불과
투기 거품 가득한 부동산 시장, 선별적·단계적 대응할 수준 아니야

 

1. 박근혜정부가 11·3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강화 등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가 빠진 ‘투기 유지’ 정책에 불과하다. 투기 거품이 가득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정부가 밝힌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며, 무주택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는 도저히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전매제한 기간 등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조정 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규제가 빠져 있고, 분양가 상한제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의 심각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후 규제 방식은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도권 전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서울과 과천·성남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만을 국지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만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근거로 삼았어야 할 어떠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주택법에 명시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정부가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며 유례없이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수 제한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3. 정부 대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13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인 LTV·DT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투기과열 양상이 과도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10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경기 진작책과 전세난 지속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을 국내 가계대출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1~8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증가폭은 6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구입이 가장 높은 비중(49.3%)을 차지했고, 주택임대차가 차지하는 비율(12.6%) 역시 전년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4.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분양시장이 활황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현재 투기 거품이 가득한 분양 시장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주택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규제는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지기 이전에 예방했어야 할 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사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도입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매우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투기 수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수도권 민간택지 일반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를 도입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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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3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조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위성, 비례 정당 제외, 전국 지지율 3% 이상)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3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용범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이들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을 신고한 후보자는 정당별로 미래통합당(김용태(경기 광명시을),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이노근) 9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용범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 이슈리포트 https://bit.ly/2URESQ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bit.ly/2UXuvKB"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4/1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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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예외 규정없이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8)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애초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월부터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조합들도 추가되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을 더 확대한 셈이다. 애초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것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자꾸 더 예외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http://docs.google.com/document/d/1yPhh58CFGJsgBjzKbDH0971UM_fGmHqgw74T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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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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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년 넘게 미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후퇴

서울 재건축재개발 13만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켜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하고 근본적인 정책 로드맵 내놓아야

 

정부는 어제(10/01)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8/12)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별, 핀셋 지정하는 등 기존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후퇴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주택 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약속 위반이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결과에 따라 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 등 약 13만 세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불과 2개월전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안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발표한 핀셋 부동산 대책들이 투기세력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를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일 때마다 찔끔찔끔 하나씩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공급정책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BXhdfTylC9vvjztrfAWzsynJNwdhhr3L1t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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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서울시 94%,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동단위 핀셋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풍선효과 우려돼

핀셋 규제 보다 보유세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는 오늘(11/06)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거쳐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극히 일부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2018년 핀셋 대책 운운하면서 집값이 폭등한 뒤 뒤늦게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한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데 이어 서울 지역의 6%에 불과한 27개동에 대한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축소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집값 오르면 뒤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식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가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책정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 등으로 인한 호재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가격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규제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가격 상승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 일반 분양분을 주변시세보다 높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집값 안정에 미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전체 재고주택의 1-2%밖에 되지 않는 분양주택 공급으로는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보유에 부담을 느껴 투기 목적으로 추가 주택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비롯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xW-H0_YCyZggFvS8Uxf7UkHk61dndCie_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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