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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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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익명 (미확인) | 월, 2016/11/07- 11:48

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와 LTV·DTI 규제 강화 빠진 ‘투기 유지’ 정책에 불과
투기 거품 가득한 부동산 시장, 선별적·단계적 대응할 수준 아니야

 

1. 박근혜정부가 11·3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강화 등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가 빠진 ‘투기 유지’ 정책에 불과하다. 투기 거품이 가득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정부가 밝힌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며, 무주택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는 도저히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전매제한 기간 등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조정 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규제가 빠져 있고, 분양가 상한제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의 심각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후 규제 방식은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도권 전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서울과 과천·성남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만을 국지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만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근거로 삼았어야 할 어떠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주택법에 명시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정부가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며 유례없이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수 제한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3. 정부 대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13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인 LTV·DT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투기과열 양상이 과도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10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경기 진작책과 전세난 지속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을 국내 가계대출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1~8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증가폭은 6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구입이 가장 높은 비중(49.3%)을 차지했고, 주택임대차가 차지하는 비율(12.6%) 역시 전년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4.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분양시장이 활황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현재 투기 거품이 가득한 분양 시장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주택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규제는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지기 이전에 예방했어야 할 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사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도입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매우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투기 수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수도권 민간택지 일반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를 도입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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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국토부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부 언론 등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활발해져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 정도”라며 분양가상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대로 가산비 기준 등을 완화하더라도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마저 완화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서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비 산정 시점과 실건축비 적용 등의 분양가 산정 제도 개선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기 주택 공급 축소 현상 나타나지 않아

 

재건축 조합과 건축업체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재건축부담금 등의 규제로 인해 민간 주택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1970~80년대 획일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에 주택 공급이 줄어든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건축업체 등의 주장이 계속되자, 2008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택지비는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고, 건축비는 종전의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최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기본형건축비”를 골격으로 하는 현행 분양가상한제로 개편했다.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 등에서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와 각종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이 지연되는 주요한 원인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갈등, 건설사와 조합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데 있다. 국토부가 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민간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 급급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를 성급히 수용해서는 안된다.   

 

가산비 기준 완화 등 업계 요구 수락, 분양가 상승 가능성 높아 

민간공급 늘리려다 분양가·주변 집값 동반상승 우려돼  

 

정부가 정권 초부터 전면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등록임대주택 세제 특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한 채 분양가상한제를 전월세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난 2019년 11월, 정부는 서울의 높은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진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등 일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했다. 지난 5월 보궐선거 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이 이뤄졌고 최근까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발표만으로도 주택 가격 불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써부터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산비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제거 등 고분양가 낮추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결정된다. 택비비 산정에 대해 건설업체에서는 재건축 사업시에 택지비가 시세에 비해 40%~6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면 약 30%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 사례를 들어 재건축 사업시행 이후 최소 2~3년 후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실건축비가 아닌 최신, 최고급 자재 사용을 가정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데 고분양가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분양가 문제는 그대로 둔채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도 개선이 급선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택지비 산정, 실건축비 적용 등 높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분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되는만큼 일부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한정하지 말고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2JqWqSZh1YCUBr4ImARFdOGhejkWmxacLl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9/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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