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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지역

[논평]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admin | 목, 2019/11/07- 01:32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서울시 94%,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동단위 핀셋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풍선효과 우려돼

핀셋 규제 보다 보유세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는 오늘(11/06)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거쳐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극히 일부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2018년 핀셋 대책 운운하면서 집값이 폭등한 뒤 뒤늦게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한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데 이어 서울 지역의 6%에 불과한 27개동에 대한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축소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집값 오르면 뒤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식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가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책정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 등으로 인한 호재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가격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규제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가격 상승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 일반 분양분을 주변시세보다 높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집값 안정에 미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전체 재고주택의 1-2%밖에 되지 않는 분양주택 공급으로는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보유에 부담을 느껴 투기 목적으로 추가 주택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비롯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xW-H0_YCyZggFvS8Uxf7UkHk61dndCie_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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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 배제한 박근혜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와 LTV·DTI 규제 강화 빠진 ‘투기 유지’ 정책에 불과
투기 거품 가득한 부동산 시장, 선별적·단계적 대응할 수준 아니야

 

1. 박근혜정부가 11·3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과 LTV·DTI 강화 등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가 빠진 ‘투기 유지’ 정책에 불과하다. 투기 거품이 가득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정부가 밝힌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며, 무주택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는 도저히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전매제한 기간 등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조정 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규제가 빠져 있고, 분양가 상한제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의 심각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후 규제 방식은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도권 전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서울과 과천·성남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만을 국지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만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근거로 삼았어야 할 어떠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주택법에 명시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을 피하고, 정부가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며 유례없이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수 제한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3. 정부 대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13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인 LTV·DT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투기과열 양상이 과도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10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경기 진작책과 전세난 지속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을 국내 가계대출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1~8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증가폭은 6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구입이 가장 높은 비중(49.3%)을 차지했고, 주택임대차가 차지하는 비율(12.6%) 역시 전년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4.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분양시장이 활황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현재 투기 거품이 가득한 분양 시장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주택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규제는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지기 이전에 예방했어야 할 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사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도입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매우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투기 수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수도권 민간택지 일반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LTV·DTI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를 도입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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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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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_임대주택 정책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목)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5대 정책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이 주거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대선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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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후보 선정기준 : 2017년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이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임.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이후 당내 경선이 완료돼 당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로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할 예정.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을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인력부족 및 당 후보 확정시 답변하겠다며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 후보 5인의 주거정책 회신 현황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489…

 

화, 2017/03/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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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 개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전달 및 정책·공약화 요구

 

간담회 일시·장소: 4월 20일(목), 오전 11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실

 

 


 -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바있습니다. 이어 원내 주요정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정책질의를 발송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이어 각 정당의 후보들과 면담을 통해 5대 정책요구안의 공약화와 정책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내일 20일(목) 오전 11시에는 안철수 후보의 국민캠프와 간담회를 통해 안철수 캠프가 ‘반대 또는 신중검토’로 답변한 ▲뉴스테이 폐지 ▲LTVㆍDYI 강화 ▲표준(공정)임대료 도입 ▲주거급여 개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에 대한 정책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간담회에는 주거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와 정책위원이 참석하며, 국민캠프에서는 주승용 원내대표(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 수석정책부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 (정렬: 가나다 순)

수, 2017/04/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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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주거·시민단체-국민의당 정책간담회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등 참석
이후 공약화 여부 및 법안 추진 과정, 실제 주거안정 실현 의지 지켜볼 것


1.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4/20)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장정숙·정인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국민의당 주거정책이 80∼90%는 일치하며, 이를 공약집에 반영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들은 곧 발표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주거공약 평가를 통해 단체들의 정책요구안 반영 여부와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것이다.

 

2.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4/17)을 근거로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폐지, 임대료 상한제, 주택분양제도 개혁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 사항에 대해 재질의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테이 폐지
 :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뉴스테이가 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다는 문제의식은 인지하고 있음.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별개로 뉴스테이는 중산층에 필요한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따라서 기업에 특혜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 공공임대주택은 임기 내 100만호, 연간 20만호를 공약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이에 공공임대 연간 15만호, 특히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연간 5만호를 공약으로 검토 중

 

 - 주거급여 확대, 세입자보호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들마다 사안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약화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

 

 - LTV·DTI 규제강화 등
 : LTV·DTI 규제강화, 비소구대출 확대도 주거시민단체와 입장이 같음

 

 - 주택분양제도 개혁
 :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원가공개나 전매제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음. 주거시민단체들은 아직 도입이 불투명한 후분양제로 전제할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선분양제를 전제로 (후분양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원가공개와 전매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이에 후분양제 문제가 이번 공약에서 빠지기는 했으나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4.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선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아 주요대선후보들의 주거 공약은 정식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과의 간담회 이후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의 간담회(4/26(수) 오후2시)를 통해 주거안정 실현 5대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측의 미흡한 공약 문제를 지적하고, 각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거정책과 공약을 다시 상세히 검증할 계획이다. 촛불 정국과 탄핵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 정책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국민의당>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 김관영 안철수캠프 정책본부장, 국회의원
- 윤영일 안철수캠프 정책수석부본부장, 국회의원
- 장정숙 국회의원
- 정인화 국회의원
-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정책전문위원

 

<주거시민단체>
-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서민주거운동본부 정책위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김혜선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국장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정은영 (사)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나눔과미래·뜨거운청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빈곤사회연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임대주택국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주거연합·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 등(주거시민단체)

금, 2017/04/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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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로 하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장관이 원가 공개 의지를 밝힌 것은 꼭 1년전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령을 개선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억원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하고 건설사들이 주변시세에 맞추기 위해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 서울시가 61개의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중앙정부도 공개에 나섰으나, 2012년 12개로 항목이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원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마저 12개 항목만 공개되다 보니 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12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공개하도록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일부 개혁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더나아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분양원가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만 무분별한 분양가 거품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선분양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9/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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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는 2,200만원 vs 분양가는 4,500만원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고분양가 방조
–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하여 집값거품 제거해야

서민들은 꿈꿀 수도 없는 부자들의 분양 잔치에 정부는 없었다. 어제(7일) 분양 마감된 서초우성재건축 아파트는 평균분양가 4,500만원, 34평 기준 17억원에 분양됐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람이 몰려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년 초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가 풀린 이후, 3년 동안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시세를 자극했고 이후 분양가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18개월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평균 2억, 강남은 평균 5억 등 총 300조원이 상승했다.

정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아파트값은 얼마일까?

해당 아파트의 정부 기준 가격을 검토했다.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건물값)를 발표한다. 올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4,700만원으로 용적률(300%)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1,570만원이고, 기본형건축비는 63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평당 2,200만원이다.

서초구청장이 입주자(소비자) 모집을 위해 승인한 분양가는 평균 평당 4,500만원이지만 34평의 경우는 5,140만원(대지비 3,860만원, 건축비 1,280만원)에 승인됐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발표한 가격과 비교하면 한 채당 10억원 차이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성1차의 아파트값은 33평 기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됐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원 대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이후 11억원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후 34평 분양가는 17억원까지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며 집값불안을 조장해왔음을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경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2일 대책 발표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언급만 했을 뿐 전면적인 도입을 미루고 있다. 이낙연 총리 역시 10월 2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고려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을 40년 넘게 승인했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쉽게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에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 권한도 없는 선분양아파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내세워 형식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만, HUG는 정부가 정한 토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분양보증심사를 하며 분양가를 통제하는 시늉만 낼 뿐이다.

이런 무책임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015년부터 3년 지속되면서 평당 3천만원 정도이었던 강남분양가는 5,000만원을 넘어섰다. 2013년 분양가상한제하에서 분양한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경우 평균 3,200만원, 34평기준 9억원내외로 분양했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공시지가는 엉터리인가?

정부가 매년 정해 고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와 기본형건축비가 엉터리인지 서초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가가 엉터리인지도 밝혀야 한다. 서초우성재건축의 분양가 기준으로 토지비를 산출하면(평당 3,860만원×용적률 300%) 환산하면 평당 1.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원으로 36%에 불과하다.

건축비 역시 고급아파트 설계 등으로 일부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기본형건축비보다 두배 이상 비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엉터리 가격을 책정한 것인지, 건설사가 수익을 위해 가격을 부풀린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입을 꾹 다문 정치권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18개월 부동산값이 1,000조 폭등해 전체국민 저축액 40조 규모의 25배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서울아파트값이 300조, 서울 부동산값은 600조 폭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조용하다.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포기행태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선분양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고, 공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은 후분양제 의무화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2014년 정치권은 탄력적용이라며 사실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침묵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부동산 거품을 통한 불로소득 주도성장정책을 지속하지 않겠다면 당장 시민 90%가 지지하여 2007년 4월 만들어진 법에 따라 선분양제 아파트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완화된 용적률 특혜, 임대주택의무비율 특혜 등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월, 2018/1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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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도화선이 되어 참여정부에서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61개까지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원가공개 축소 전후 분양한 강서발산지구와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각각 578만원, 1,372만원으로 마곡이 2.4배나 된다. 입지가 비슷한 성남판교와 송파장지의 경우 원가를 7개만 공개한 성남판교 분양가가 장지(61개 공개)의 1.5배나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12개만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62개까지 확대공개하여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공개된 원가검증을 위해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세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최근 집값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값거품이 상당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공시가격 개선, 재벌 땅투기 근절 등 부동산안정을 위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화, 2019/0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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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퇴안 즉각 철회하라 

2년 넘게 미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후퇴

서울 재건축재개발 13만세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켜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하고 근본적인 정책 로드맵 내놓아야

 

정부는 어제(10/01)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8/12)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별, 핀셋 지정하는 등 기존 정부안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후퇴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주택 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약속 위반이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결과에 따라 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 등 약 13만 세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불과 2개월전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안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발표한 핀셋 부동산 대책들이 투기세력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가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를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일 때마다 찔끔찔끔 하나씩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공급정책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BXhdfTylC9vvjztrfAWzsynJNwdhhr3L1t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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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예외 규정없이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8)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애초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월부터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조합들도 추가되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을 더 확대한 셈이다. 애초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것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자꾸 더 예외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http://docs.google.com/document/d/1yPhh58CFGJsgBjzKbDH0971UM_fGmHqgw74T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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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국토부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부 언론 등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활발해져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 정도”라며 분양가상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대로 가산비 기준 등을 완화하더라도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마저 완화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서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비 산정 시점과 실건축비 적용 등의 분양가 산정 제도 개선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기 주택 공급 축소 현상 나타나지 않아

 

재건축 조합과 건축업체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재건축부담금 등의 규제로 인해 민간 주택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1970~80년대 획일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에 주택 공급이 줄어든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건축업체 등의 주장이 계속되자, 2008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택지비는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고, 건축비는 종전의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최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기본형건축비”를 골격으로 하는 현행 분양가상한제로 개편했다.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 등에서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와 각종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이 지연되는 주요한 원인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갈등, 건설사와 조합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데 있다. 국토부가 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민간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 급급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를 성급히 수용해서는 안된다.   

 

가산비 기준 완화 등 업계 요구 수락, 분양가 상승 가능성 높아 

민간공급 늘리려다 분양가·주변 집값 동반상승 우려돼  

 

정부가 정권 초부터 전면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등록임대주택 세제 특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한 채 분양가상한제를 전월세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난 2019년 11월, 정부는 서울의 높은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진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등 일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했다. 지난 5월 보궐선거 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이 이뤄졌고 최근까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발표만으로도 주택 가격 불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써부터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산비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완화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제거 등 고분양가 낮추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결정된다. 택비비 산정에 대해 건설업체에서는 재건축 사업시에 택지비가 시세에 비해 40%~6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면 약 30%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 사례를 들어 재건축 사업시행 이후 최소 2~3년 후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실건축비가 아닌 최신, 최고급 자재 사용을 가정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데 고분양가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분양가 문제는 그대로 둔채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도 개선이 급선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택지비 산정, 실건축비 적용 등 높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분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되는만큼 일부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한정하지 말고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2JqWqSZh1YCUBr4ImARFdOGhejkWmxacLl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9/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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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즉각 이행하고 “컨티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금융위원회의 안일·뒷북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어제(11일)는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코스피의 경우 어제 장중 1,900p도 무너졌고, 금일 개장가는 1,893.10p(-15.17%pt)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589.40p(-6.21%pt)로 모두 급락했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6조원가량 증발했다. 이는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악성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에서 미온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작금의 붕괴로 치닫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도 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책은 물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활동은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뒷북 대책, 소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주식투자자 보호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있고, 심지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불공정 그 자체임에도 아무런 개선의지 조차 없었다.

 

마치 “핀셋규제”처럼 공매도 투기 과열종목의 지정 요건과 기간을 일부 강화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억측은 금융위원회의 오판이다. 작금의 위기일수록 개인투자자와 국민들의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여, 공매도 투기판 전체를 “망치”로 깨야 함에도, 금융위원회는 진실된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 조속하게 한시적으로 공매도 자체를 즉각 금지시키고,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컨틴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2일

 

200312_경실련 성명_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3/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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