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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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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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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2.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3.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누가 많이 벌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4. 98년 이후 가계소득은 줄고 (66.3%→61.6%) 기업소득은 늘어났습니다(19.6%→24.8%)

 

5. 98년 이후 개인의 임금 상승률보다 기업의 영업이익 상승률이 놓았습니다

 

6.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 개인이 내는 세금(소득세)은 2011년 대비 46.3% 증가했지만,

   기업이 내는 세금(법인세)은 0.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8. 국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9. 한국 기업의 총 이익 대비 세금 비중은 33.2%

 

10. 선진국에서 이보다 낮은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11.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한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12. 한국의 기업들은 원래 세금을 적게 냈던 것일까요?

 

13.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4. 법인세율 인상으로 공평과세 실현하고 조세 정의 확립합시다!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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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151002_9월의 집중사업_세금낭비 조세개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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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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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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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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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과세 정비 약속 어디로 갔나

 

대기업 법인세 특혜감면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 논의 할때


 어제(4/28)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에 차등이 있으나 신산업투자 세액공제는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비과세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기존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정비에 역행하고,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약가계부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조 원의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95조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비과세 정비만으로는 세수확대의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세수확보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해왔다. 2008년 이전 상태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주장하는 ‘신산업 육성 세제’는 법인세의 정상화는 커녕, 기존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기조에도 역행해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 대기업 비과세 혜택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공약하고, 논의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규모 감세가 기업투자나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제 대기업 혜택몰아주기가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 대규모 감세가 있었던 2008년 이후 6년간 법인세수는 거의 제자리인 반면, 소득세수는 크게 늘어났다. 국민들의 세수를 늘려 부족한 기업의 세수를 메꾸는 것으로 모자라 대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세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금, 2016/04/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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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3/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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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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