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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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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10/07- 11:38

[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카드뉴스,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카드뉴스,직장인의 61.4%가 노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뉴스, 현재 노인들은 안녕하십니까?

카드뉴스,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카드뉴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카드뉴스, 박근혜정부의 해결책은?

카드뉴스,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은?

카드뉴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1.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2. 직장인의 61.4%, 노후자금을 준비 못하고 있다.

왜? 경제적여유없다(77.2%), 과도한 양육비로(10.3%)

[출처] 취업포털 잡코리아, 2016

3. 현재 노인들은 안녕하십니까?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49.65%, 2012년 기준)

OECD평균 12.6%

노인자살율 1위(인구 10만명당 64명, 2013년 기준)

OECD평균 인구10만명당 11명

5.왜?

불안정한 고용, 청년실업증가, 낮은 임금수준, 취약한 복지, 자녀양육부담 증가, 저출산

역할 못하는 퇴직연금, 낮은 국민연금 보장수준, 넓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차별적이고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 등으로 열악한 국민노후

6.박근혜 정부의 해결책은?

국민 노후는 각자 알아서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국민노후보다는 국가신용도 먼저! - 국민연금법의 국가책임 명기 반대

7.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은?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보장 -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보장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와 투명한 운영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

7.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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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의 집행 여부 ▲ 청와대와의 파업 대응방안 협의 여부 ▲법무부 등의 입장과 달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의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를 통해 드러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와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문건의 전체 내용 ▲후속 회의 개최 여부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 집행 여부 ▲문건에 명시된 청와대와의 협의 진행 여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국토교통부 등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근거 등을 질의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6.09.27.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 부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점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등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반법치주의적·반노동적인 행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도리어 노동조합에 파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반헌법적인 태도 ▲그 도입 시점부터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위, ‘양대지침’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 등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근거와 배경, 추진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질의서의 목적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양대지침 관철 시도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서 국무조정실을 매개로 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만큼 문건과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권의 대결 일변도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를 촉구했다. 끝. 

 

 

■ 별첨 1~4: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한 질의서 질의내용

■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 별첨1: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9.27.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측의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6카합1060).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1)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2)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어느 부처이며 협조를 위해 각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3)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한 적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지도하였습니까?

 

 

▪ 별첨2: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문건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1)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국무조정실은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문건은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와 협의 후 결정 입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질의3) 2016.9.27 이후 청와대(BH)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진행하였다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협의에 참석한 청와대(BH)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직책과 성명은 무엇입니까?

 

 질의4) 문건에서 드러난 회의 외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국무조정실이 주재/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주재/참여한 적이 있다면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3: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 의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문건을 공개해 주십시오.

 

2. 문건 중‘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우리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우리부' 는 문장의 맥락 상 국토교통부로 판단됩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2) 협조요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까?

 

3.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언론브리핑 등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3)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4:  법무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는 법무부의 견해와 달리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기관의 자체적인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질의1) 법무부는 2016.09.27. 회의 당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법령, 판례, 법률의견서 등)를 제시했습니까? 제시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2016.09.27.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3)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에 따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법적 의견이 변경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혹은 수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는,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4)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공문을 수신한 적이 있습니까? 수신하였다면 발신기관과 협조요청의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철도노동조합제공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화, 2016/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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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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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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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36조 원에 육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일 종가 기준 35,387,958,048,000원이다.

삼성전자가 회삿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7,981,686주에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 주가인 196만 8천 원을 곱하면 35,387,958,048,000이란 숫자가 나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엄청난 가치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말이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 대비 지분율로 보면 무려 12.8%나 되는 양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이재용 씨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손아귀에 넣은 삼성전자 지분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용 씨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고작 3.5%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12.8%, 시가로 36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부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해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재용 씨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임박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 사이, 이재용 씨는 또 슬며시 혼자 웃게 될지도 모르겠다.


취재 : 최경영, 송원근
촬영 : 김기철, 정형민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금, 2017/02/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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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선임 반대한다! 

– 청와대는 국민 노후에는 관심이 없단 말인가? –

전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경질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청와대는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을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로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24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등 10여 명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당시 복지부의 수장이었던 이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관철하기 위한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금의환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합의할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킨 장본인이다.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낙점은 청와대가 국민의 노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화룡점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성과 없이 종료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10월 30일 종료)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11월 25일 종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직무유기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문형표 전 장관의 낙점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문형표 전 장관 본인 또한 양심이 있다면 사적연금 강화라는 개인의 노욕을 버리고 이사장 공모 지원을 철회해야한다.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문형표 전 장관 같은 부적격자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그 대가를 치룰 것임을 경고한다.

2015. 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12/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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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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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 2017.6 –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목, 2017/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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