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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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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0/31- 15:13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진실은폐,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 반대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우병우, 안종범, 김재원, 김성우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른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국정농단, 비리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몸통을 가만히 두고 깃털을 뽑아내거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거국내각 구성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반대한다.

 어제 최순실씨가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검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건강 운운하며 하루의 시간을 벌어 주었다. 소환을 미루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에게 묻고 싶다. 국정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 수정하는가하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빠트리게 한 국정농단 피의자의 여행피로를 감안할 정도로 검찰은 한가하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정권에 사유화되어 있는 검찰은 결국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만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국기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다. 지금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2의 4. 19 혁명으로 국민적 저항은 확대될 것이다. 

 국민들께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시키는 일이며, 한반도를 전쟁에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고, 재벌만을 위한 세상을 뒤집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되찾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을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2016년 10월 31일
4.16연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주의국민행동,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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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핵심부역,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권력형비리 주범 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2. 5(월) 11시 광화문 KT사옥 

 

    1.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수 십 명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30일 mbc에서는 KT 임원 40여 명이 미방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 20여 명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깡으로 현금화하여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쪼개서 기부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방영하였다. 익일인 1월 31일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광화문과 분당 소재 본사건물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정치자금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3. 또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황창규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8억을 불법으로 헌납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에 달하는 광고비를 몰아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하였으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KT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소고발 되어 있다. 

 

    4.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불법정치자금 기부나 국정농단 부역행위는 방법상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회장이 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한 권력형 비리가 명백하다. 황회장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017년 초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황창규회장의 국정농단 부역행위에 대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기자회견 직후 제출할 것이다. 

    

    5. 이에 KT민주화연대·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는 KT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권력에 빌붙어 온 황창규 회장을 적폐로 규정하며 황청규회장 스스로 퇴진할 것과 검경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8. 2. 5(월) 11시 

       - 장소 : 광화문 KT사옥 앞 

       - 주최 :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 기자회견문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 
 KT황창규회장은 퇴진하고 검경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최순실게이트 부실수사,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KT가 2016년 9월 경,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정무위, 미방위 중심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방위 로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1월 30일 mbc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계기로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던 KT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KT는 회사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받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무 이상 40며 명의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5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쪼개서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KT의 조직적 범죄 정황을 파악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1월 31일 KT광화문, 분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곧 관련 KT 임원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우리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황창규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정황을 파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이렇듯 이미 오래 전부터 KT 안팎에서 황창규 회장 이후의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지만 황 회장은 이를 ‘외부세력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치부하고 회사 내 소수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나 몰라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했다.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KT의 국회 불법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내부적으로는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규모 임원진을 동원하여 쪼개기 입금을 했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조직적 지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조직적 비리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정치후원금이 제공이 시작된 2016년 9월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KT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돈을 동원하고 제공한 방식만 불법적인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자금과 조직을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월 연임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익히 알려진 대로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 원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특히 18억 지원금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추후 승인을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회사의 돈을 갖고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 재단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회장직을 유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의 돈과 조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경영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경영 아닌가!

 

황창규 회장은 이렇듯 권력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거액을 뿌리고 다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KT와 그 계열사 경영에서는 매우 반노동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심지어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서조차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경영진이 낙점하는가 하면, 계열사 노조 선거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또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행위, 임금체불 등의 불법사례가 속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KT는 적폐경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 기업의 돈과 조직을 갖고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를 추구하는 경영은 적폐경영일 뿐이다. 국민기업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제고 등 사회 공헌을 중심에 놓고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CEO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황창규 회장이, 또 그의 적폐경영을 뒷받침한 임원진들이 KT에 존재하는 한, KT는 결코 국민기업일 수 없다.  

 

이에 KT내부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일동은 KT를 국민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황창규회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검경은 각종 권력형 비리의 주범 황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미르재단 출연 등 KT의 국정농단 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2018. 2. 5

 

KT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KT민주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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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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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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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23.(금) 09:30, 하나금융지주 앞(중구 을지로 66) 

 

EF20180323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_01

 

1. 취지와 목적

  • 23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영향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의 구체적인 행태들을 근거로 미래의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과 CEO리스크를 우려해 반대 권고를 하였지만, ISS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과의 갈등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실적만 고려했을 뿐 미래의 위험성은 간과한 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최순실 금고지기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특혜승진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최근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EO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태 회장은 스스로도 은행법 위반과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는 CEO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이 통과된다면 하나금융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김정태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경영에 전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이 범죄 사실로 확정되어 물러나게 된다면 갑작스런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을 막고, 새로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피아 낙하산’을 제외하고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갖춘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금융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미래의 주주 이익 가치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하나금융지주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드시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하나금융지주 명동 본점 앞(서울 중구 을지로 66)
  • 주최 :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선임 안건은
주주 가치를 위해 부결되어야 한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매수를 시도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 동안 드러난 수많은 의혹만으로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는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하나금융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었고, 김정태 회장의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어 기업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를 권고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반복된 은행법 위반,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 

 

김 은정, [23.03.18 15:08]

김정태 회장은 수많은 개인 비리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청탁 의혹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한 하나금융의 평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훼손을 입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번 투쟁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단체는 국민을 위한 금융, 공공성이 확립된 금융개혁의 시작을 위해 김정태 회장의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주주들에게 고(告)한다.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23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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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내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재벌 등이 하나가 되어 부정의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불통 정치는 결국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1인과의 소통’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최순실 1인을 단죄하는 것은 이 게이트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최순실의 전횡과 월권을 허락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는 국민이 부여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다.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내각, 행정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또한 박근혜 정권의 권력 사유화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동참하였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오가면서 부패한 권력을 향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였다.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민의를 저버리면서 부패한 박근혜 정권 구하기에 나섰던 그들이 이제는 거국내각을 얘기한다.

부패한 정권을 창출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게다가 거대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수십억 씩 자본금을 대주면서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약탈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시켰던 한국 사회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이 참담한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집단, 거기에 자금을 대준 재벌, 더 나아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국회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패 권력에 복무한 박근혜 정부 내각, 사법 당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고, 제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오늘의 역사를 바로 잡고, 지금의 국가 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이와 같은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 제도의 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통령의 독선정치와 불통정치가 가능한 것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한국의 정치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을 제안한다. 

 2016년 11월 1일

다른백년 젊은연구자 모임 일동
 
김종권 김종철 김지애 이권능 이기찬 이인규 이현옥
유철규 장세호 정완규 정재원 정초원 진정란 한인임
화, 2016/1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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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1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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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11/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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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는 법률적 책임 이상의 헌법 유린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위헌
국민 주도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색과 행동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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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20161110_대통령의중대범죄긴급토론.jpg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오늘(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은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행위가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원칙,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직업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헌법 유린과 헌정 중단의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수호’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지봉 교수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광범위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이뤄져야지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장기간 행사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대의제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무엇보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뇌물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직권남용죄로만 보면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기금 모금에 직접 나선 사실을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곧바로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며,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덧붙였다. 재벌기업들 또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회사 돈을 뇌물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의 경우 군사상 기밀누설죄 상의 수집죄는 물론 정권과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공범으로,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비덱 또는 ㈜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된 것은 횡령, 배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국수습 방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송 교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나 이원정부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은 외치를,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정부제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내정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과 대통령의 외치에 관한 권한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외치를 의전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이 위임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탄핵소추의 경우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나 정국의 전개가 비민주적인 헌법재판소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 교수는 국회 주도로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대통령을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고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사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정당들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지금의 체제 이행 국면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수구보수와 자본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거국내각-개헌-대선 재승리의 구도로 몰아가는 한편, 야당 주류는 정권교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실제로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 게이트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환부를 도려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정치 공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상시국회의’와 같이 국민이 나서서 정국을 주도하고, 이후 정국 전개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시스템의 붕괴, 헌정중단의 상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식 중심의 토론을 넘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행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토론회 자료집 바로 보기▼]

 

 

 

 

목, 2016/1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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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자료 발표

2016년 정치검찰, 비리검사 최악의 해, 주민 직선제로 검찰 개혁해야


오늘(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정책문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총 17쪽)를 발표했다.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찰 출신 비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검찰’ 문제 등 2016년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폐해가 더욱 심했던 해였다고 평가하며,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방안을 시리즈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책문서를 통해 검찰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고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근본적 원인이 검찰이 전국 단일형의 엄격한 위계구조와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가 심한 반면,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검찰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인사권이라며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민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면 정치검찰, 비리검찰을 양산하는 현 제도와는 다르게 ▷권력으로부터 중립성과 자율성 획득,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등 개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더 이상 비리검사들이 고위직으로 영전하고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비리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의원 박주민이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지방검찰청 주민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검찰개혁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내용

1) 검찰의 실태와 근본적 문제점
●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검찰 : 공익의 대표자여야 하는 검찰은 권력 편향적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검찰 : 전관(前官)을 내세운 변호사 활동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홍만표 전(前) 검사장, 100억 원대 ‘주식대박’이 사실은 주식뇌물의 수수로 드러난 진경준 전(前) 검사장, 부동산 처분 등 각종 비리와 편법 혐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스폰서 검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2016년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임.
● 엄격한 위계구조 : 현재 검찰은 전국 단일형으로 조직되어 그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의 구조임.
●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 심화 :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음.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영전하는데 경쟁이 심해져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음.
●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 부재 :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고 권한행사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관철할 통로가 없음.

 

2)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임기도 없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한 없이 사용했음. 검찰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의 참여와 감시, 통제가 필요함. 이에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함.
● 지방검찰청은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일선이며, 거의 모든 검찰업무가 진행되는 단위임. 그리고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연동된 그 관할구역 역시 대체로 생활감각에 일치하므로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검찰개혁을 도모하기에 가장 유력한 대안임.
● 검사는 지역주민 혹은 의회나 특별히 구성된 기구에서 선출되는 것이 보통이며 정치권력의 전적인 임명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예외적임. 지역주민에 의한 선출방식은 미국, 스위스의 사례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미국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음. 미국 시민들에게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 책임정치의 당연한 발로로 이해됨.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의 개혁적 효과
① 권력으로부터 중립성, 자율성 획득 :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검사장은 대통령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②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하나의 전국 단일형 검찰에서 18분의 1(1/18)로 쪼개지게 되므로 권한이 축소되며, 이에 따라 중앙 대검찰청의 역할도 축소, 조정될 것임. 중앙으로부터 수직적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지방검찰청은 검찰 직무의 독립성을 갖게 됨.
③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 18개의 지방검찰청은 독립하여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고 경쟁 속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임. 지역주민의 지지로 선출된 지방검찰청장들과 잠재적 검사장 경쟁자에 의한 감시에 노출되어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음.
④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 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근무평가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검사는 권력의 구미가 아닌 본연에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임.
⑤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 잘못된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버젓이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반면 소신 있게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임.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이 더 이상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⑥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검찰제도를 민주적 체제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또한 반영도 가능해져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됨.

 

4)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우려에 대한 반론
●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음. 오히려 선거를 통해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이뤄지고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짐으로써 검찰권의 행사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것임.
●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  

 

 

 

 

 

 

 

 

목, 2016/12/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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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자료 발표

2016년 정치검찰, 비리검사 최악의 해, 주민 직선제로 검찰 개혁해야


오늘(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정책문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총 17쪽)를 발표했다.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찰 출신 비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검찰’ 문제 등 2016년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폐해가 더욱 심했던 해였다고 평가하며,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방안을 시리즈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책문서를 통해 검찰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고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근본적 원인이 검찰이 전국 단일형의 엄격한 위계구조와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가 심한 반면,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검찰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인사권이라며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민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면 정치검찰, 비리검찰을 양산하는 현 제도와는 다르게 ▷권력으로부터 중립성과 자율성 획득,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등 개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더 이상 비리검사들이 고위직으로 영전하고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비리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의원 박주민이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지방검찰청 주민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검찰개혁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내용

1) 검찰의 실태와 근본적 문제점
●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검찰 : 공익의 대표자여야 하는 검찰은 권력 편향적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검찰 : 전관(前官)을 내세운 변호사 활동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홍만표 전(前) 검사장, 100억 원대 ‘주식대박’이 사실은 주식뇌물의 수수로 드러난 진경준 전(前) 검사장, 부동산 처분 등 각종 비리와 편법 혐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스폰서 검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2016년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임.
● 엄격한 위계구조 : 현재 검찰은 전국 단일형으로 조직되어 그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의 구조임.
●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 심화 :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음.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영전하는데 경쟁이 심해져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음.
●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 부재 :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고 권한행사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관철할 통로가 없음.

 

2)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임기도 없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한 없이 사용했음. 검찰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의 참여와 감시, 통제가 필요함. 이에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함.
● 지방검찰청은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일선이며, 거의 모든 검찰업무가 진행되는 단위임. 그리고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연동된 그 관할구역 역시 대체로 생활감각에 일치하므로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검찰개혁을 도모하기에 가장 유력한 대안임.
● 검사는 지역주민 혹은 의회나 특별히 구성된 기구에서 선출되는 것이 보통이며 정치권력의 전적인 임명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예외적임. 지역주민에 의한 선출방식은 미국, 스위스의 사례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미국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음. 미국 시민들에게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 책임정치의 당연한 발로로 이해됨.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의 개혁적 효과
① 권력으로부터 중립성, 자율성 획득 :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검사장은 대통령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②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하나의 전국 단일형 검찰에서 18분의 1(1/18)로 쪼개지게 되므로 권한이 축소되며, 이에 따라 중앙 대검찰청의 역할도 축소, 조정될 것임. 중앙으로부터 수직적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지방검찰청은 검찰 직무의 독립성을 갖게 됨.
③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 18개의 지방검찰청은 독립하여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고 경쟁 속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임. 지역주민의 지지로 선출된 지방검찰청장들과 잠재적 검사장 경쟁자에 의한 감시에 노출되어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음.
④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 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근무평가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검사는 권력의 구미가 아닌 본연에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임.
⑤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 잘못된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버젓이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반면 소신 있게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임.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이 더 이상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⑥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검찰제도를 민주적 체제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또한 반영도 가능해져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됨.

 

4)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우려에 대한 반론
●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음. 오히려 선거를 통해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이뤄지고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짐으로써 검찰권의 행사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것임.
●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  

 

 

 

 

 

 

 

 

금, 2016/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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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는 법률적 책임 이상의 헌법 유린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위헌
국민 주도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색과 행동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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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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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오늘(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은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행위가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원칙,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직업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헌법 유린과 헌정 중단의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수호’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지봉 교수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광범위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이뤄져야지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장기간 행사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대의제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무엇보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뇌물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직권남용죄로만 보면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기금 모금에 직접 나선 사실을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곧바로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며,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덧붙였다. 재벌기업들 또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회사 돈을 뇌물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의 경우 군사상 기밀누설죄 상의 수집죄는 물론 정권과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공범으로,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비덱 또는 ㈜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된 것은 횡령, 배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국수습 방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송 교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나 이원정부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은 외치를,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정부제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내정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과 대통령의 외치에 관한 권한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외치를 의전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이 위임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탄핵소추의 경우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나 정국의 전개가 비민주적인 헌법재판소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 교수는 국회 주도로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대통령을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고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사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정당들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지금의 체제 이행 국면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수구보수와 자본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거국내각-개헌-대선 재승리의 구도로 몰아가는 한편, 야당 주류는 정권교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실제로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 게이트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환부를 도려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정치 공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상시국회의’와 같이 국민이 나서서 정국을 주도하고, 이후 정국 전개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시스템의 붕괴, 헌정중단의 상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식 중심의 토론을 넘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행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토론회 자료집 바로 보기▼]

 

 

 

 

목, 2016/1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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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꺼진 불' 되지 않으려면

탄핵 이후 시민적 진보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을씨년스럽지만 봄기운이 완연하다. 어김없는 봄이지만, 분노의 겨울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에겐 이제야 봄의 향기를 맡는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마무리되었다. 133일 1500만의 촛불은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불성실에 대한 고발의 함성이자 미래를 향한 정의의 깃발이었다.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는 강렬했다. 무능을 지혜로 탈바꿈시킨 마력이었다. 헌정사에 오롯이 기억될 촛불 혁명은 분명 시민적 진보의 값진 승리이리라. 불의 앞엔 이념도, 고질적인 지역주의도, 갑질도 없었다. 내일을 염려하고 후손을 걱정하는, 그래서 구습을 단호하게 청산하고 철폐하라는 준엄한 양심의 소리만이 울렸다. 사회 개혁을 위한 통합의 소리였다.

 

돌이켜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대변혁의 주춧돌이었다. 침묵보다 행동이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확인한 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거짓은 진실로, 불의는 정의로, 폭력은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내보였다. 우리는 당당하고 솔직한 대통령이길 바랐지만, 무책임한 대통령, 공사 구분 없는 대통령, 일방통행의 대통령은 참으로 몰염치한 대통령이었다. 온갖 억측과 권모술수에도 우리의 일관된 의지는 꺾을 수 없다. 아무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도 진정성의 벽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법의 소명은 건전한 시민의 양심과 다르지 않다. 온갖 불신과 회의를 불식하기에 충분한 값진 경험이었다. 

 

탄핵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낡은 의식과 편견은 아직도 탄핵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이 역사적 사건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한다. 87 체제, 민주화 시대의 극복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이제 시민의 시대를 알린다. 물론 시민의 시대는 선언일 뿐, 구체적 실체가 없다. 오로지 참여를 통해 만들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이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선언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다. 적극적 참여자든 침묵한 자든 각자의 가슴엔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는 희망의 촛불이 있다. 이념, 계급, 지역을 넘어 주권자로서 시민이 탄생되고 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공통의 이야기로 하나 됨을 찾을 동시대인이 누리는 특권이다. 시민의 자리는 제3의 지대다. 권력자도, 그저 피 권력자도 아닌, 주체적 시민들의 연대, 평화와 정의의 메아리를 품을 줄 아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의 지대다.

 

가시밭길의 사회 개혁 

 

역사적 사건은 순간이다. 순간이 지나면 냉정한 현실은 산 자의 몫이다. 박근혜 시대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행동의 책임은 우리 시민의 숙제로 넘겨졌다. 국내외 상황은 정말 녹록 치 않다. 앞으로 상황 또한 나날이 악화일로다.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차기 대통령이 짊어질 짐은 너무도 무겁다.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지도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단번에 풀 마법은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목도한 우리가 또 다른 제왕을 갈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천천히 가야 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소중한 체험을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담아내는 지혜의 전략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은 깨되, 시민의 정서와 상식에 부합한 상상이 필요하다. 이번 경험에서 배운 중요한 시민의 교훈은 사회 개혁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선, 통합은 풀어야 할 정치적 당면 과제다. 의견의 반목과 대립은 또 다른 원한과 분노로 폭력의 고리를 만든다.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는 박근혜의 침묵은 추후 통합의 어려움을 가늠케 한다. 누구나 말할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어 말할 수 있다. 더욱이 헌재 판결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아 여전히 논쟁의 빌미가 크다. 하지만 폭력을 동반한 기본적 자유의 훼손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따라서 기본권 수호와 통합의 일관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삶의 다양성, 가치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므로, 의견의 차이만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체제의 유연성으로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달렸다.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되, 폭력이 배제된 절차로 승화시켜야 한다. 사회 개혁의 성공은 분명 분열보다 통합에 달려 있다. 

 

사회 개혁을 위해선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정당, 정치인의 셈법은 시민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권력을 잡기 위한 행동, 공적 행동의 가능성은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당선을 위한 무분별한 공약에 대한 현명한 판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불의에 대한 비판 정신은 이해관계와 다르다. 정치의 힘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데 있다. 값진 우리 경험의 성과는 불의와 불공정에서 진실의 정치적 비전을 상상하는 데 있었다. 현실에 없는 것을 꿈꾸는 능력에서 정치의 자양분이 솟아난다. 상상이 결여되면 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에 굴복하고 만다. 이번 정부의 교훈을 두고두고 새겨야 한다. 

 

권력자의 권한을 통제할 방법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 결정은 정치력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력의 자의성을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도자의 무책임은 너무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명확한 권한 명시가 필요하다. 명확한 제도적 규정이 없으면 법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전횡을 부릴 수 있다. 권력 분산 방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전개될 개헌 논의의 중요한 축이기에 더욱 심도 높은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망각보다 기억을 

 

과거는 현재를 만들어내는 틀과 같다. 어떤 주형을 만들었는지가 현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는 외부의 힘에 의존해야 했다. 늘 과거를 주어진 임무처럼 받아들였다. 신념 없는 이념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해야 할지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해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게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해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그러나 시간이 시간을 갉아먹는다. 거대한 탑을 세워도 시간 앞에서 그 흔적은 지워지고 만다. 우리의 기억만이 그 시간을 소환할 뿐이다. 2017년 3월 10일. 길이 기억에 남을 날이 되려면 꺼지지 않는 정신의 횃불로 남아야 한다. 이름 없는 자의 기억,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소망으로 남아야 한다. 기억은 촛불 혁명을 진짜 '혁명'으로 만들 것이다. 시민적 진보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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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시국간담회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하지 말 것 
대통령의 즉각적인 업무 중단과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입장 전달

 

일시 및 장소 : 11월 9일(수)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11월 9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는 현 시국의 해법에 대해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분출되는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한일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통령 업무 중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달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이미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한 국민의 대표로서 권위와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퇴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검찰은 증거인멸을 막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별도의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도 받아야 합니다. 

-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의 발언은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국회가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즉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 퇴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고, 광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대통령 퇴진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총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 2016/1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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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2선 후퇴’나 ‘중립내각’ 등 정치적 흥정은 용납될 수 없다
시민들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한다


 지난 11월 12일 백만 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서울 한 복판에 모여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자격을 잃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는 어떠한 정치적 술수나 흥정도 용납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오늘(11/14)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한다. 정치적 흥정을 위한 ‘영수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선 후퇴’나 ‘중립내각’은 더 이상 수습책이 될 수 없다. 이런 꼼수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퇴진에 대한 당론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야말로 3년 반 비정상으로 운영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다.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때 민주주의를 되살린 것은 언제나 시민이었다. 4∙19혁명부터 6월항쟁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은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월, 2016/11/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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