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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과로 정신질환 인정 산재 30대 최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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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과로 정신질환 인정 산재 30대 최다 (세계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8- 10:12

일본서 과로 정신질환 인정 산재 30대 최다 (세계일보)

27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과로가 원인이 돼 우울증 등 정신적 병을 얻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2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 36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7/201610270009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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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21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년 리우올림픽 폐회식에 빨간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등장했다. 아베 신조(63) 일본 총리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 차림을 하고 2020 도쿄올림픽을 알린 그의 변신은 뜨거운 화제가 됐다. 

언론은 “일본이 리우올림픽 폐막식을 빼앗았다”고 평가했고,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국내 누리꾼들마저 “신선하다”, “재밌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1985년 일본 닌텐도사가 창조한 슈퍼마리오는 배관공 마리오가 쉬지 않고 앞으로 달리며 장해물을 넘고 괴물을 쓰러트리며 공주를 구하는 게임이다.

거침없는 아베, 전후 최장수 총리

2012년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제 자신의 별명이 된 슈퍼마리오처럼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2016년 연말 64%로 3년 2개월 만에 국내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한 그는 지난해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해 벽두부터는 전쟁을 금지한 현행 헌법 9조의 개정을 포함한 개헌을 천명했다. 자신의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문제로 아베 총리 임기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새해부터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일본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하고,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의 귀국을 결정하는 등 강경 모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2017년 아베 총리가 거침없이 달려갈수록 과거 일본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한국 정부는 계속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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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지난 4일 이세신궁에 참배하기 위해 각료들과 신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세신궁은 일본 전역에 있는 신사의 최정점에 있는 신사로, 일본의 건국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모신 곳이다. 일본 천황은 이 건국신의 후손이라고 믿어진다.

아베는 1월4일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헌과 장기집권에 대한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아베는 2017년이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 “아이들과 손자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이 2차 세계대전 뒤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압박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우리 자신의 손’을 언급한 것은 이제 더는 ‘전범국가’ 일본으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정일 회담에서 스타 부상

이러한 아베의 행보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1954년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딸인 요오코와 아베 간의 아들 아베 신타로 전 외상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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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외할아버지(왼쪽 4번째)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였고,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전 외상(오른쪽 첫번째)이다. 특히 이 집안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대 일본 정치체제를 만든 메이지유신이 지금의 야마구치현(옛 조슈)과 가고시마현(옛 사쓰마) 출신 하급무사들의 반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친할아버지 아베 간은 중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도조 히데키(1884∼1948) 내각의 퇴진과 전쟁 종결을 주장한 인사다. 외할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 용의자로 투옥된 적이 있는 우익인사다. 

기시는 ‘평화헌법’을 대체하는 ‘자주 헌법’의 완성을 ‘일본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친가 대신 외가의 피를 이어받았다. 스스로 “나는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지만 기시 노부스케의 DNA(유전자)를 이어받았다”고 말해왔다. 

실제로 정치인으로서의 아베가 걸어온 길은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것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유년시절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인이던 아버지와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은 어머니 대신 그를 돌본 건 유모와 주말마다 손자를 부른 외할아버지라고 한다. 

외조부를 롤모델로 정치인을 꿈꿨던 그는 세이케이대학 정치학과를 졸업, 미국 유학 뒤 귀국해 고베 제철소에서 3년 반 회사원 생활을 했다. 1982년 외상이었던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1993년 37살에 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에 비해 다소 평범한 정치 이력을 보인 그는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열린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를 수행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타협은 안 된다”며 강경론을 주장하며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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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방북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왼쪽)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는 모습.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아베 신조(왼쪽 세번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이에 그는 2003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지지를 업고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자민단 간사장으로 발탁되고, 2005년 10월 관방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가며 탄탄대로를 걷는다. 

결국 고이즈미 퇴임 후 아베는 자민당 총재직에 오르고 2006년 9월 최연소이자 전후 세대 첫 총리를 맡으며 꽃가마를 타게 된다. 하지만 1년 만인 2007년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다.

펄펄 나는 일본, 손 놓은 한국

총리 재직시절인 2007년 3월, 위안부 동원 과정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는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과거사와 관련한 다양한 망언을 쏟아내며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불러낸 건 민주당의 저조한 지지율과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였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고 5년만인 2012년 12월 다시 96대 총리에 오른 그는 경제 회복을 외치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디플레이션을 다소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재집권에 성공하고 다시 자신의 우익 DNA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전쟁 가능한 일본’의 디딤돌이나 마찬가지인 안보법 국회 처리를 밀어붙인 그는 지난해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2021년 8월까지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제 개헌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통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 과거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안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아 지난해 안보법을 이유로 아베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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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시민단체 회원이 아베 총리의 가면을 쓰고, 소녀상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하지만 아베는 이를  외교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미·일 동맹을 중심에.두고 과거 식민지 침략을 부정하며 한국과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 아베 외교 전략의 뼈대다. 

그는 2016년 연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이어 만나며 뜨거운 연말을 보냈다. 국내에는 ‘망언’으로 대표되는 우익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아베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아베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국 외교는 속수무책으로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일본대사관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아베의 강경책에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 당시의 합의를 근거로 아베는 1월6일 “10억엔(위안부 재단 기금)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계속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까지 추락한 것이다. 

아베는 오늘도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한국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합의에 발목을 잡힌데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계속 헤매고 있을 뿐이다. 

목, 2017/0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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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야간 교대근무 하다 걸린 유방암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교대근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해 유방암의 업무상재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감마선·에틸렌 옥사이드·교대근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20~30년 넘게 평균 주 1회 이상 야간근무(23:00~06:00)를 한 경우 직업병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92

수, 2016/10/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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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신질환자라면 사회 안전을 위해 격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떤 폐해를 양산해왔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 위반!
-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이 기고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 대명천지에 강제입원이라뇨?
 
2013년 ‘그것이 알고싶다’는 거액의 이혼소송 중 전 남편 측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올 봄 개봉된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도 누군가에 의하여 대낮에 도심한복판에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뒤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불법 아니냐고요? 1995년에 정신보건법에 도입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2016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합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끔찍한 일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약 만 여 건(해당 기간 전체 진정사건 중 18.5%)이었고,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에 따르면 국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총 80,462명 중 무려 73.1%가 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뜻합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남편과 아내는 떨어져 살더라도 부양의무자입니다. 삼촌, 외숙모, 시누이, 처형도 같이 살고 있다면 모두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강제 입원, 침해되는 기본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 밖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약물을 투여받고, 격리방(감금방)이라는 곳에서 제압복(체포복)이나 테이프에 몇 시간 꽁꽁 묶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원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자의(自意)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신보건법에는 ⓵ 보호의무자 2인(또는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소견이 있을 때 행하는 입원제도(제24조), ⓶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보호신청을 받고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행하는 입원제도(제25조), ③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입원제도(제26조), 이렇게 총 3개의 자의 불문 입원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시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에,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정신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2014년 정신장애인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 안에서, 피고용자인 전문의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 ⓵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9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음에도,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위 조항이 위헌이 될 경우, 지금 이 제도를 근거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근거가 없어지는 법적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요. 


■ 결정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들

 

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면, 일단 6개월 입원될 수 있고, 이후 법이 정한 갱신절차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입원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4가지 정도의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잃은 위헌적인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입원 형태가 실제로는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임에도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점, ㉡ 현실에서 재산 탈취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간의 이해충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점, ㉢ 다른 입원제도에 비하여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 격리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 ㉣ 아무런 사전 보호절차 없이 일단 인신 구속을 하고, 입원 후에야 사후통지를 하는 등 절차적 합법성이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인격권,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 관련 평등권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결정’은 사적인 사안에 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원은 많은 침습행위가 예정된 의료행위이죠. 그런데 이 제도는 입원하는 사람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배제함으로서 자기결정권 실현을 가로 막았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비장애인인 보호의무자 및 의학전문가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을 배제하고 강제입원 시키는 방식으로 평등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언급도 이 결정문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정신질환자’라는 명확하지 않은 법적 개념과 ‘전문의의 재량’이라는 모호함이 맞물려 벌어지던 비극적인 강제 입원을 막는 큰 걸음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만으로 크게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혹자들은 이 결정이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자의를 불문하는 나머지 2개(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입원제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제도들도 지난 5월 전부개정 된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차차 정비되어야 하겠지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사회의 막연한 혐오가 없어지고, 정신보건을 사회방위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낡은 시각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6/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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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해일 등 수차례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본. 일본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탄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일본 방재의 핵심 키워드를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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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희망이슈 ‘민관협력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에서 재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10/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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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 안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년, 후쿠시마현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 쓰레기 처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 후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듯 하였으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해외 원전수주에 나섰으며 한국은 신고리 3,4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잃어버린 봄- 5월에 다큐멘터리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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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3/05/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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