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공개질의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 일시 : 2016.11.30(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진행안]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주요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령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은 규제프리존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프리존 지정권(법안 제7조), 규제프리존 변경권(법안 제9조), 규제프리존 지정해제권(법안 제10조), 기업실증특례 결정권(법안 제13조 제5항)를 부여하는 등 기획재정부에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는 월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침해위험이 있으며,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규진 기획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이 규제프리존법의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에 대해 짚어 주었다.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무허가 의료기기가 난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 제44조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원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항이 없음은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은우 이사(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법임을 지적하고 이어 정보보호 분야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비식별화)으로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설명하였다.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분야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현재 옥시 가습기 사례가 기업실증특례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안 제13조~18조에 의하여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75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아닌 간소화법 제9조2항 및 시행령7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 제33조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난개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규제프리존법의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 짚어 주었다. 헌법 제119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의 기본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 제2항에서의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큰 두 축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며 시장에 대한 방임은 공동체를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 제13조 기업실증특례 조항은 개별 기업 단위가 관련 중앙부처에게 규제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 대기업이 규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기업이 이 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를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총출동했다.
재계서열 1,2,3 위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 GS 허창수, 한진 조양호, CJ 손경식 회장 등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재벌들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마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모든 일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 자신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재용의 ‘면종복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며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80억 원을 보낸 사실에 대해 “송금 당시에 전혀 몰랐으며,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여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이 부회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의 경영권 세습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임직원과 고객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전경련 탈퇴 및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이 부회장이 인정한 단 한 가지의 잘못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보다 훌륭한 경영인이 있으면 경영권을 언제든지 넘기겠다”고도 말했다.
국조특위 용두사미로 끝날까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대와 달리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을 꼽자면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증언. 윤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찬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한화도 정유라에게 연습용 말을 수입해 제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령인 CJ 손경식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 역시 각각 저녁 8시 40분과 9시에 조기 귀가했다.
한편 오늘 청문회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출석할 때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뒤편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단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 오토텍 노조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경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2016.11.3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2016.11.3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 시절인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291억원의 기부금을 걷는 과정에서 전경련이 동원되고 기업 규모별로 할당액이 정해지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러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의 강제 모금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였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이사였다.
또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고, 실제 박 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공무원 2명이 파견나와 지원 근무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이곳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13년 6월까지 재단의 등기이사로 있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국세청 공시자료를 확인했다. 2015년말 기준 재단의 금융 자산은 510억 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기부금이 크게 늘어났다. 불과 6개월 동안 들어온 기부금은 모두 291억원이었다. 모두 무기명 기부였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전경련 통한 모금방식, 미르재단 K스포츠와 판박이
291원을 낸 곳은 어디였을까? 재계 순위 20위내의 재벌 기업들로, 포스코 30억 원, 한전 10억 원 등 대기업이었다. 그런데 이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모금액을 할당해 기업들에 모금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재단의 요청으로 전경련이 모금을 독려하는 공문을 기업들에 보냈고, 기업은 재단에 직접 출연금을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이같은 전경련을 통한 할당식 모금 방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안종범 수석을 통해 모금을 강요하고 전경련이 산하 대기업에 할당량을 보내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전경련을 통한 모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내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박정희 100주년기념사업, 청와대와 관여한 정황, “BH 협의중” 문건 발견
청와대가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여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올해 6월 작성된 경상북도 내부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기념재단이 “BH 등 관계기관 협의중”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BH는 BLUE HOUSE, 청와대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은 재단의 사업에 관여할 그 어떤 법적근거도 없다.

▲ 올해 6월 작성된 경상북도 내부문건에는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BH 즉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목격자들 취재팀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에 청와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물었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문건을 작성한 경상북도 측은 문건 작성시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것이라며, “BH는 단순 오탈자”라고 해명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경북도청 등 공무원 2명 파견나와 지원 근무 중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대한 인적 지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경북도청 5급 공무원과 구미시 6급 공무원 등 2명이 공무원이 파견돼, 재단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의 파견 기간은 1년이었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다른 전직 대통령기념재단의 경우 공무원이 파견돼 지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김영삼민주센터 관계자는 “공무원을 파견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고, 노무현재단 측은 “공무원 파견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한 각종 예산도 급증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념사업 예산은 3,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시절 840여 억원이었던 수준에서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 3,400억 원, MB때보다 4배 늘어
구미시는 현재 8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200억원을 들여 박정희 관련 역사자료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철원의 박정희장군 전역기념공원, 청도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문경의 박정희 하숙집 청운각, 구미의 박정희 생가, 울릉도의 박정희가 1박한 군수 관사,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등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박정희 기념사업이다.
박정희 우상화가 의심되는 행사도 많다. 박정희 생가의 ‘박정희 감나무 곶감 만들기 행사’, 박정희 탄생 98돌을 맞아 벌인 박정희 소나무에 막걸리 98리터 주기, 박정희가 먹었다는 박정희 테마밥상, 박정희가 초등학교를 다닌 박정희 등굣길 조성 등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를 하며 3년 동안 묵었다는 문경에 있는 하숙집 청운각(위), 앞마당의 오동나무 이름은 ‘박근혜 오동나무’(아래)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미화한 곳도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를 하며 3년동안 묵었다는 하숙집 청운각, 이 곳의 앞마당 우물벽에서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오동나무의 이름은 ‘박근혜 오동나무”로 명명됐다. 안내판 문구에는 “오동나무는 봉황이 앉는 상서로운 나무”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지어 국가 최고 권위자인 대통령을 상징”해 ‘박근혜 오동나무’로 부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희에 열광하는 이들에게 “박정희는 곧 박근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정희 탄생 99년을 맞은 지난 12일, 구미시장을 포함한 유력인사들이 박정희 영정 아래 머리를 조아렸고, 밖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며, ‘하야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박정희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이들에게 박정희는 곧 박근혜였다.
지난 2일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46명의 고문과 고영주, 남유진, 류석춘, 문창극 등 124명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추진 위원장은 정홍원 전 총리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