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가치구현 등 개헌 5대 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 진행
일시 장소 : 2018년 2월 27일(화) 09:4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내일(2/27)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는 이번 헌법개정안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에서 3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헌이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1)국민주권, 기본권, 성평등 강화 2)자치와 분권 강화 3)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4)직접민주주의 제도화 5)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 등 5대 핵심 방향이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참여연대도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 02. 27. 화 09:4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김상희 의원실
참가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연구단장 / 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을 열고 6월 개헌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인천시민 공론장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대표(국민헌법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장)의 기조발제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관련 뉴스>
# 인천in : "국회는 개헌합의안 도출 서둘러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3046&m_no=1&sec=4
# 시사인천 : 인천시민 모여 개헌안 평가ㆍ과제 찾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22
촛불시민혁명의 NEXT STEP, 안녕 헌법
발행일 2017. 10. 28.
발행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글쓴이 한상희 김준우 이태호
기획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 이재근 고은지
디자인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정보 A6(105-150mm) / 무선제본 / 세네카 3mm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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