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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10/22(토)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에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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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10/22(토)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에 오시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4:44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아니되오!!

청년들이 대통령께 바치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

 

언제 : 이천십육년 시월 스물둘째날 미시(14시)요

어디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앞이오

시제 :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3대 불가론을 펴시오

         상소문, 시 자유롭게 쓰시오

준비물 : (경복궁역 주변에 빌려주는 곳 많소 필수요)

대회진행

- 14시00분 : 상소문 백일장 대회 개회

- 14시30분 : 현장심사 및 장원발표

- 14시50분 : 시상식 및 우수작품 낭독

- 15시00분 : 단체사진 및 바이짜이찌엔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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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잡지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어’ – 카운터펀치, 위안부 합의,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 – ‘위안부 제도’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 –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걸림돌 치워버려 – 박정희는 일제 광동군 근무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 – 박근혜, 반대자에 박정희식 폭력적 탄압 가능 이런 것이 국가냐는 물음이 외국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아니 ...
수, 2016/0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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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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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갖고 있는 잔악함의 끝은 어디일까

일본 저널리스트 이토 다카시가 99년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제작진에게는 이같은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토 씨는 일제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을 20년 넘게 취재해왔습니다. 한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도 취재했습니다. 특히 99년에 이토 씨가 영상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일본군의 잔악함이 여과 없이 담겨있었습니다.

▲ 이토 씨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위안부' 할머니 14명의 증언을 영상에 기록했다.

▲ 이토 씨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위안부’ 할머니 14명의 증언을 영상에 기록했다.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2000년 10월 기준, 218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다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이토 씨가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2주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92년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의 공개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가 됐습니다.

“도교상이라는 놈이 “여기서 대일본제국의 천황폐하에게 몸 바쳐 말 잘 들으면 너를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그 장교 놈이 한 며칠 와서 그렇게 성노예 생활을 시작하더구먼. 이제 12살 난 게 어머니 품에서 어린양 노릇하던 아이가 성노예 생활이 뭔지 아나? 그놈이 들이대니까 아이 아래가 다 파괴돼요. 온통 구들바닥에 피가 쏟아지고 이래도 군인들이 쭉 들어와서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 리경생 할머니

▲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 12세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갔다.

▲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 12세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갔다.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했던 고문과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반인륜적이었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자신이 열여섯 살에 임신이 되자 일본군은 그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들어냈다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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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이 배에 아이 있다고. 임신했다고 ‘저년을 써먹어야겠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곱고 써먹어야겠으니 저년 자궁을 들어내 파라'”
– 리경생 할머니

리경생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북한 지역 곳곳에서 자신도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북한 단체인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은 70%나 됐습니다. 강제 연행된 경우가 96명으로 44%,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당한 경우가 74명으로 34%, 나머지는 빚에 팔리거나 근로정신대에 모집됐다가 위안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43명이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철부지 13살이 뭘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 성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더니 잡아 둘러 매쳐놓고 그 칼로 쭉 잡아 찢습니다. 그렇게 하곤 자기 할 노릇을 했는지 까무러쳐서 나는 모릅니다. 벗지 않곤 말이 되지 않아.”
–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위안소’ 끌려감

▲ 故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중국 심양에 있는 ‘위안소'에 끌려갔다.

▲ 故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중국 심양에 있는 ‘위안소’에 끌려갔다.

일본군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문하는 것은 일종의 ‘놀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성고문을 당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정옥순 할머니(1920~1998)의 가슴과 아랫배에는 당시에 겪었던 고문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 故 정옥순 할머니(1920~1998). 14세에 양강도 혜산시 일본군 병영에 끌려갔다.

▲ 故 정옥순 할머니(1920~1998). 14세에 양강도 혜산시 일본군 병영에 끌려갔다.

“이 고문을 받을 때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문신을 독약으로 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안 잃어. 살이 다 헐었어요. 바늘 쏙쏙 들어간 자리죠. 이거 봐. 그 자리에서 열두 명이 죽었는데…”
– 정옥순 할머니

‘위안부’가 되기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돌아오는 것은 일본군의 가차 없는 학살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너희 개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맨날 이 단련을 받겠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니까 일본군이 “어 좋다.” 그 다음에는 가마니를 하나 끌어다 놓고 졸병을 시켜서 “모가지 잘라라.” 모가지 잘라 가마니에 넣고 “팔 잘라라.” 팔 잘라서 가마니에 넣고. “다리 잘라라.” 다리 다 잘라 담고 몸뚱이도 그저 몇 토막을 쳐서 가마니에 다 주워 담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는 처녀들이 다 악악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리경생 할머니

이런 광기 어린 일본군의 학살에 죽어 나간 ‘위안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400명 데려다 놓고 하룻밤에 40명씩 타면서 아이들이 아래 하초가 깨져서 피를 쏟다가 죽은 아이들이 수백 명 됐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팬티만 입혀서 이 하초를 쇠막대기로 다 지졌다. 왜 말 안듣냐고 지지고… 말 듣겠느냔 하고 또 지지고. 그렇게 아래 하초가 다 데여서 번직번직하니 거기 껍데기가 쭉 벗겨졌는데 군인들이 40명씩 또 달라붙더라.”
-정옥순 할머니

일본군이 ‘위안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해가며 저지른 학살은 ‘엽기’ 그 자체였습니다.

“계집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못판에 못을 300개를 심었어요. 그게 못판에 팬티가 다 찢기고 하초에 닿으니까 살에 구멍이 뚫려서 국숫발 같이 피가 팍팍 뿜어요. 그렇게 15명을 죽여 놓고서는 “너희 계집 애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 말 안 듣는 계집애들 죽이는 건 개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 내가 피 눈물이 나와.”
-정옥순 할머니

리상옥 할머니(1926~2005)는 ‘위안소’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겪은 성고문과 함께 끌려간 동네 친구가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랑 같이 온 탄실이, 영순이. 하루는 신음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이 아니고 남의 방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이렇게 죽는 거다’하고 몇 달 지나갔어요.
리상옥 할머니

▲ 故 리상옥 할머니(1926~2005). 17세에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다.

▲ 故 리상옥 할머니(1926~2005). 17세에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다.

리상옥 할머니는 그 당시 후유증으로 임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0년동안 홀로 떠안고 온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2005년 숨졌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도 하나 없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나요? 당신네도 아들딸 있겠지요. 나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았어요. 나는 이제 다른 것 바랄 거 없어요. 당신네가 준 모욕 보상하라요. 왜 못하나요. 60년이 됐어요. 60년. 생각해보세요. 나도 남들이 잘사는 거 보면 부럽고 얼마나 가슴이 터져오는지 알아요?
리상옥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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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도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금, 2016/03/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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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 측은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백씨의 뇌 안에 피가 모두 빠지지 않아 2차 수술이 필요한 위독한 상태로, 코뼈나 안구 손상 등 외상 수술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부 측은 14일 저녁 7시쯤 경찰이 백씨의 얼굴 정면을 향해 물대포를 최초로 분사했을 뿐 아니라, 넘어진 백씨를 향해 계속해서 20초 이상 조준해 살수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농민회 정현철 회장은 “백씨는 전남에서 밀,콩 농사 짓는 평범한 농민으로 계속되는 농산물 값 하락에 이렇게 집회라도 나오면 농산물 제값 보장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참가한 것”이라며 “이런 농민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물대포를 쏘는 정부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중 총궐기 본부는 물대포 직사 등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골절 등 크게 다친 집회 참가자는 수 십 명에 이르고, 엄청난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피부와 눈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참가자는 5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 대학생, 시민 등 50 여명이 연행돼 서울 시내 7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연행될 때에도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 측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부상자들이 속출한 것과 집회를 원천 봉쇄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후 서울대병원 정문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농업 말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달 5일 2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일, 2015/1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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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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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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