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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7] 미국 월마트 깨끗해지고 매출 늘어난 비결은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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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7] 미국 월마트 깨끗해지고 매출 늘어난 비결은 ‘임금인상’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5:59
노동자 쥐어짜기’하다 급여 올린 뒤 고객만족도 높아져
일회성 실험 그칠까…수요 부진 글로벌경제 해법 시사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년 전 월마트를 찾은 미국 소비자들은 더러운 화장실과 비어 있는 진열대, 계산대의 끝없이 긴 줄을 불평했다. 도움을 청할 직원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의 자체 고객 서비스 목표를 충족하는 매장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런 불만족은 5분기 연속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 월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상장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막다른 길을 마주했던 월마트를 이같이 묘사했다.

2014년 울프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 월마트 매장의 오렌지와 레몬 진열대가 거의 텅 비어 있고 크래커는 무질서하게 놓여있었다.

보고서는 “비용에만 집중한 것이 매장 환경과 재고 수준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노동자 쥐어짜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그러다 2015년 2월 19일 덕 맥밀런 최고경영자가 미국의 직원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연설에서 그간의 정책이 지나쳤다고 인정했다.

월마트는 급여 인상과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제 근무 일정의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6년 초까지 고객 서비스 목표를 달성한 매장은 75%로 높아졌고 매출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마트가 임금을 올린 결정의 배경에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필요한 것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고용주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금세공인들이 금을 훔치지 않도록 이들에게 두둑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경제학자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 사람들이 시세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생산적이라고 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시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 상사가 보지 않을 때도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경제학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많은 증거를 찾았다. 예를 들어 뉴저지 경찰의 급여가 오르자 사건 해결 비율이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높은 보수의 영향으로 탑승객의 줄이 짧아졌다.

월마트의 결정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회사가 필요한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거시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노동 활동가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월마트는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도 일조했다.

월마트 경영진은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 불만과 매출 부진은 직원에 대한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월마트는 노동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느라 바빴다. 미국에서 직원 수는 2008년 초에서 2013년 초까지 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장의 면적은 13% 증가했다.

이같은 경향을 뒤집는 급여 인상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이나 시간제 직원의 더 나은 진로 전망 등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월마트는 200개의 트레이닝센터를 세워 시간제 직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관리직 코스로 향하는 길을 제시했다.

월마트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의 시간당 최소 임금을 10달러로 올려줬으며 각 매장의 부문별 매니저 시급은 1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다. 또 시간 근로제 직원들에게 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월마트는 관리자급이 아닌 풀타임 직원의 임금이 시간당 13.69달러로 2014년 초보다 16% 올랐다고 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였다.

그러나 월마트의 조치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신입 직원은 6개월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 기간에 10달러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라이벌인 코스트코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적어도 13달러를 준다. 시간제 급여는 최대 22.5달러까지 올라간다.

시간제 근로자의 일정을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월마트의 계획도 규모가 작은 650개 매장에서만 테스트 중이며 전체 4천500개 매장으로 퍼지고 있지는 못하다.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한계에도 월마트의 실험은 미국 경제 전체에 질문을 던진다고 NYT는 전했다.

생산성 향상은 매우 더뎠는데 두둑한 월급봉투가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데 기업이 급여를 더 주면 소비가 늘어나 직원과 주주가 나란히 혜택을 볼까? 하는 것들이다.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기업이익이 아닌 노동자 급여가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의 평균 급여 증가세는 전체 경제보다 느리다.

이는 경제의 실망스러운 결과와 맞물린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10년간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상당수가 노동력에서 이탈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일자리가 충분한 급여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개별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가능한 적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줄이는 결과가 나와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저명한 학자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기업들은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경영이론의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깎고 노동조합과 싸웠으며 일자리를 아웃소싱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했고 총소비가 줄었으며 전반적인 기업 이윤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정책을 바꾼 뒤로 청결과 신속성, 친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설문 점수가 90주 연속 올랐다. 최근 분기 매출은 1.6% 올랐다.

반면 영업이익은 6% 감소했는데 노동비용 증가와 다른 투자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주가도 미국 전체 증시에서 저조한 편이었다.

하지만 직원의 매장 내 지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월마트의 실험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변화의 시작인지는 궁극적으로 월마트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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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20181116_토론회_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_홈플러스소송 중심으로
[사진]2018.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1. 취지 및 내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협이 제기한 소에서 제1심법원은 미동의 FMC회원 중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미동의 FMC회원 모두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제2심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고의/과실 등 일부 요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이 모두 원고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여러 요건 중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심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한 것은 관련 자료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의/과실’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제2심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홍익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사회 :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 발제2.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 권대우 교수(한양대 로스쿨)
- 지정토론 :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월, 2018/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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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과 박가분의 소속 정당인 노동당은 두 사람의 데이트 폭력 의혹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가치와 기준에 의거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당규에 의한 조치를 집행절차에 따라 구속력 있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이찬미, 2015-6-23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3101850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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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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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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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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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친소관계, 여성주의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로서 노동당이 내세운 가치와 직결된 것"이라며 "이 과정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는 적절하게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품위와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에 "성별에 의한 위계와 분업을 타파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구예훈, 2015-6-2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22112637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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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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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공청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성사된 서울시 최초의 시민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며 "대표청구인인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시민공청회 청구를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했다며 "서울시의 행정절차 중 하나로서 취급되고 동원되는 모욕을 감수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손대선, 2015-6-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2_0013743373&cID=10801&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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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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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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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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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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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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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시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당 서울시당과 노동·시민단체는 이달 4일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5천명이 요구했음에도 공청회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불복종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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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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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인상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강지은, 2015-6-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8_001373724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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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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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 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DCD=A00707&newsid=031356866094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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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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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요금 인상안이 물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797846609403032&SCD=JG71&DCD=A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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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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