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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중교통 요금인상 관련 시민공청회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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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중교통 요금인상 관련 시민공청회 사실상 무산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17

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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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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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단상


이다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이다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단상 1

수습노무사 때 주변의 많은 노무사 선배들이 그랬다. 분명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병합된 사건이었는데, 부당해고만 인정받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음에도 “이겼다”고 했다. 절반의 승리인 것 같은데, 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겼다”고 하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 아니었을까.

특히 징계·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함께 들어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에는 ‘판정서가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징계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던 그 많은 사실관계들은 심리 대상도 되지 못한 채 ‘징계 등의 사유가 있는가?→Yes→부당노동행위 아님’이라는 공식에 따라 틀에 박힌 판정서가 송달됐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 없이 노조 조합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용자 인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현실, 즉 근태불량·직장질서 문란 등의 구실로 얼마든지 징계사유를 만들어 내고 게다가 인정도 되는 현실에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 발 양보해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양정을 과도하게 처분했다면 최소한 부당노동행위 심리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 단상 2

역시 수습노무사 때 일이다. 누군가 “사건에 있어서 노무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이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 말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실력을 갖춰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사실 대리인 실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노동위원회 처분은 행정심판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형사사건에 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은 어느 사건에서나 나오는 사측의 단골 레퍼토리다. 그래서 “무조건 직접적인 증거여야 하고, 증거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증명력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지겨운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노동자(또는 노동조합)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날이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를 노조가 입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리라.

그럼에도 노동위원회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개입과 같이 단독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노무사의 실력도, 추정의 법리도 아닌 얼마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애초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인정 요건이 직접 증거로 한정된다면 과연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과 그에 따른 구제신청제도 취지, 노동위원회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이다솜  labortoday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4층

: 02-498-6535

: http://www.kptu.net/mboard.asp?strBoardID=KPTU_PDS05



수, 2018/06/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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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년이 지났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

https://youtu.be/BUbQ8q7hFjc

#맥도날드 #맥도날드퇴출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즌후군 #신장병 #검찰재수사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금, 2019/08/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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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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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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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인상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강지은, 2015-6-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8_001373724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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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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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 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DCD=A00707&newsid=031356866094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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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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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공청회 연다_'9,300여명의 청구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개최

- 기자회견, 2016 7 13일 오후 1 30, 서울시청 앞-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5 30일부터 현재까지 45일 동안 진행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9조에 따라, 서울시의 현안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절차다.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역,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앞에서 서명을 받아왔다. 그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틈틈히 손님들로 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서명용지에선 바다 냄새가 난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1) 서울시가 법률상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라는 점 2)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등을 협의한 당사자가 서울시라는 점 3) ‘장승배기~여의도 고가도로’,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 등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관있는 다수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서울시의 행정과 현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청구된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수협 측이 시장관리를 포기한 지 4개월째 접어들면서 실제 10여년 동안 수협이 시장을 관리하면서 보였던 불합리한 행태들에 대한 상인들의 폭로가 하나둘씩 나오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동안 관리비와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한 정산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운영 과정에서 관리직원에 의해 판매물품을 사실상 빼앗기는 관행 등이 빈번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협이 관행처럼 해왔던 전근대적인 시장 관리 행태를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조례는 시민공청회 청구 요청을 접수할 경우 서명용지의 서명이 관련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청구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공식 접수를 하게 된다. 이후 15일 이내에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할지를 청구 대표자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30일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시민공청회 이후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민공청회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화사업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새롭게 시민과 상인 주도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대안 비전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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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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