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단지]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지역

[전단지]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7:08

물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1

 

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2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앞에서는 2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불가능!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는 2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이들 장소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조항에 따라 종교 신자들의 평화 집회까지 집회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란 이유로 금지되었고, 청운동사무소 앞의 시낭송회도 같은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 2014.06.28. 서울시 삼청동 105-1(삼청동 주민센터  앞 인도)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 금지통고
  • 2014.10.19. 교황청 대사관 앞 기독교신도들의 '카톨릭교회의 회개' 집회 금지통고

 

그러나 주요국가 중 국회, 청와대 앞 100미터나 되는 거리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문 앞에서 피케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미 의회 상원 계단 및 부분 보도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허용됩니다. 영국도 다우닝가나 의회의사당 주변에서 서면 통지만 하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2명 이상이기만 하면 피켓팅이든, 시낭송회든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 여의도 일대를 평화롭게 행진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이나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인근은 교통체증,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되기 일쑤입니다. 이 일대에 세종대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여의대로 등 주요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후, 개최 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해 왔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세종로 공원 앞 인도나 광화문 북측 광장과 같은 교통 방해를 하지 않는 집회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는 차도 뿐 아니라 인도도 포함되고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방해’는 도로상 소통 뿐 아니라 인도상 소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금지이유였습니다. 

 

  • 2015.10.02. 세종로 공원 앞 인도 2년제 간호학교 신설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금지통고
  • 2015.06.14. 광화문 북측광장 민주주의회복과 이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금지통고

 

그러나 대규모 집회,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불편함은 집회, 행진 일정안내, 우회도로 공지, 차선 조정 등을 통해 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주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수를 이용한 집회 진압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과도한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고 살수차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2015년 7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향해 직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1114人 중 한명이 되어 주십시오

온라인 참여하기 ▶ bit.ly/2dhoeDN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14명 청원인을 모아 국회법에 따라 청원서와 함께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청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2016. 10. 1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행정감시센터 (문의 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목, 2016/11/03- 11:16
185
0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184
0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법원이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0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집회는 그런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동안 법원은 국회 앞 집회로 인해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회의 규모나 시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집행현장에서의 혼선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현장 경찰관에게 합헌적 집회와 위헌적 집회를 구분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기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기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에서도 평화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들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집시법 개정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3년 국회 앞 행진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을 대리하여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적 법률조항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11조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기사 보기 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월, 2018/02/12- 16:03
181
0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목, 2018/01/18- 11:00
179
0

웹자보_백남기국가폭력500일.jpg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500일

3월 27일(월)로 백남기 농민이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지 500일이 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국가폭력 500일 주간에 함께해 주세요!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함께 여는 마당

3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앞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시국미사

3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 캠페인

차벽금지! 물대포 추방!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걸개그림

2015년 11월 14일 그날로부터 500일,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진실과 정의의

밀싹이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걸개그림을 만듭니다.

 

 

※ 500일의 기다림, 대답 없는 검찰 규탄! 국가폭력 책임자 수사 촉구!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서울중앙지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갑니다.

 

 

 

 

수, 2017/03/22- 17:24
1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