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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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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7:08

물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1

 

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2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앞에서는 2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불가능!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는 2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이들 장소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조항에 따라 종교 신자들의 평화 집회까지 집회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란 이유로 금지되었고, 청운동사무소 앞의 시낭송회도 같은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 2014.06.28. 서울시 삼청동 105-1(삼청동 주민센터  앞 인도)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 금지통고
  • 2014.10.19. 교황청 대사관 앞 기독교신도들의 '카톨릭교회의 회개' 집회 금지통고

 

그러나 주요국가 중 국회, 청와대 앞 100미터나 되는 거리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문 앞에서 피케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미 의회 상원 계단 및 부분 보도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허용됩니다. 영국도 다우닝가나 의회의사당 주변에서 서면 통지만 하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2명 이상이기만 하면 피켓팅이든, 시낭송회든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 여의도 일대를 평화롭게 행진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이나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인근은 교통체증,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되기 일쑤입니다. 이 일대에 세종대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여의대로 등 주요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후, 개최 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해 왔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세종로 공원 앞 인도나 광화문 북측 광장과 같은 교통 방해를 하지 않는 집회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는 차도 뿐 아니라 인도도 포함되고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방해’는 도로상 소통 뿐 아니라 인도상 소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금지이유였습니다. 

 

  • 2015.10.02. 세종로 공원 앞 인도 2년제 간호학교 신설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금지통고
  • 2015.06.14. 광화문 북측광장 민주주의회복과 이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금지통고

 

그러나 대규모 집회,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불편함은 집회, 행진 일정안내, 우회도로 공지, 차선 조정 등을 통해 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주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수를 이용한 집회 진압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과도한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고 살수차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2015년 7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향해 직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1114人 중 한명이 되어 주십시오

온라인 참여하기 ▶ bit.ly/2dhoeDN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14명 청원인을 모아 국회법에 따라 청원서와 함께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청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2016. 10. 1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행정감시센터 (문의 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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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한 집시법시행령 개정 반대 서명 캠페인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이 서명 시작 6일만인 3/13(월)에 1차 서명 목표인 2023명을 훌쩍 넘겼으며, 오늘(14일) 오전 10시 20분 경 2,500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서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이 포함된다며 금지통고해 왔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할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서명의 참여 열기는 이 같은 경찰의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헌법적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캠페인 기간(~2023. 4. 3) 동안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및 항의의 목소리를 모으고, 입법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he post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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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6조 헌법소원 제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2366...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회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6/22),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로 인한 탄핵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민심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미신고집회 주최자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는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를 둔 것은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언론에 보도될 것을 목표로 하는 기자회견이나 플래시 몹, 2인이 하는 집회조차 단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000헌바67 등의 결정 이래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성 심사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와 제22조 2항은 1) 명확성의 원칙, 2) 과잉금지원칙, 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벌칙 조항은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그 범죄의 요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장소, 시간, 인원,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관련 규정의 취지 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특정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내적인 유대 관계가 공동의 목적”이면 되지 모이는 장소나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의 집회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집회’ 개념과 사전신고의무 부과 대상인 집시법상 ‘집회’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집시법상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집회’의 정의를 명확히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에서는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쳤는지, 피켓을 들었는지 등 경찰의 자의적 선별적 기준에 따라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사건과 같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집회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우발집회나 긴급집회, 옥외 기자회견, 2인 이상 소규모 집회, 플래시몹 같은 집단적 의사표현이 모두 집시법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007헌바22 결정에서 옥외집회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와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입법목적이라면 이는 집회 자체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전제된 것으로,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사전허가제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굳이 2인 이상의 모든 형태의 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 반드시 모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률적, 포괄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주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질서벌도 아닌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라는 헌법원칙에 어긋난다.

 

집회 규모나 집회장소, 시간, 방식 등에 따라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사전신고를 강제하여 집회개최자와 제3자 및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나 특정 시간 이외의 집회, 기자회견 같이 일반 공중과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조차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이라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다.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규범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사건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붙임1 : https://drive.google.com/file/d/1DQBfRYUXCu25QsVM9dDKfeT0uINgSqKR/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소원 청구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pDUhtk8VDdPSUxDZFt_D7Bte0hY5QDlroR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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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13일 참여연대가 경찰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문언적·법체계적·연혁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집회 금지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참여연대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아11434)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그동안 수차례 집회금지 통고한 경찰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다. 그동안 신고제의 취지를 왜곡해 허가제로 운영한 경찰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위법·위헌적인 집회금지방침을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최소 8회 이상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문언상으로도 별개의 공간으로 구별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2월 22일 집시법11조 구2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라고 확인한 것의 연장선으로써 그동안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통고한 처분이 위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11조의 3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자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이 별개의 공간임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동일한 조항에 근거한 유사한 집회금지통고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판단을 거듭 확인했다. 법원의 거듭된 인용결정 이후 경찰은 전면금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5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했으나, 집회를 경찰 허가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집시법의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려고 시도하거나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해 집회금지 장소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이런 일체의 시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두 중지해야 할 것이다.

헌법21조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의견제시, 국정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집회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위법한 처분을 반복하고,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으로 집회가 개최되어 왔지만, 매번 법원의 개별적 결정을 구해야 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집회의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이미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과 단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장벽이자 위축효과를 낳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확인된 만큼 이후 경찰이 시도하는 일체의 집무실 앞 집회금지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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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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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한번 조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며 마련한 분향소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철거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분향소에 방문하려는 시민의 소지품을 시위물품이라며 반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뿐 아니라,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분향소 철거시도를 중단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에 협력하라.

서울시청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는 공적 공간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 6.30.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소송의 결정문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시 집회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민을 차벽으로 제지한 경찰에 대해 위법하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려던 시민을 제지한 경찰에 대해 법원은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명시한 서울광장조례 역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로 이동하려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집회물품 압수 및 이동 제지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로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자명하다. 또한 표현 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반한다. 경찰은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요청한 서울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사 100일을 맞이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묵살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을 차리겠다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철제 울타리와 차벽으로 추모 공간 설치를 원천봉쇄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내 공간을 추모공간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역사 내 지하 4층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개방된 곳도 아닐뿐더러 어떠한 상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의 억지주장과 달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가리고, 희생자를 지우고,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조차 지하 깊숙히 고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다못한 유가족이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한 것이 서울시가 이토록 과잉 대응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할 일인지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회피와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참사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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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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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시행령 개정 반대 3,044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시행령 개정안, 집회의 자유의 핵심인 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4/5(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개정안 반대 3,044명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23-2호)⸥ 에 대해 3,044명의 시민 반대의견과 함께 입법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경청하여야 하며, 듣기 싫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4 경찰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태원로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면해 있는 도로이며, 그 밖에 대통령의 출퇴근길 동선이었던 서빙고로, 영동대로 등도 주요도로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은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재량에 따라 금지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이유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시위를 경찰 재량으로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간 경찰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집무실이 집시법11조 상의 집회금지구역인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번번이 금지통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2022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문언적 · 법체계적 · 연혁적 · 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2023. 1. 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박정대 부장판사, 2022아11434), 다수의 유사 소송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더이상 집시법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실이 인접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주요도시 주요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태원로와 백범로 등을 갑작스레 추가할 만큼 이태원로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서울시 교통 소통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근거 또한 제시된 바가 없으며, 대통령집무실 부근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밝힌 대통령집무실 이전 취지와도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부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 반대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여 총 3,044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해당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청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번 편법적 시행령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4가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부근이라도 집회·시위의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합니다.
  • 이태원로 등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집회·시위가 관할경찰서장 등 행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의 집회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며 집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집회·시위가 집무실 인근에서 개최되었다고 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일부 소음이나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등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 및 무지개행동의 대통령실앞 도로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 등 집회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연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반대서명에 참여한 3,044명 시민 의견들 중 일부를 발췌해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석자들은 경찰청으로 이동하여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 4. 5. 서대문 경찰청 민원실에 의견서 제출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사진=참여연대>​

서명 참여 시민 주요 의견 소개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통 소통, 대통령 심기 경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반헌법적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민ㅇㅇ외

?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는 자유에 집회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 심기를 지키려는 꼼수 시행령 개정 멈추십시오. – 김ㅇㅇ외

? 국민의 말을 듣겠다고 용산에 갔는데 집회를 막는 건 헌법에 반하는 일이고 세금을 낭비한 일이다. 국민이 우선이다. 막지 마라. – 한ㅇㅇ

? 집회의 자유는 대통령의 심기보다 우선입니다. – 박ㅇ 외

?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하든 그것은 시민의 자유 의사에 의한다. 정부와 경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더욱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안ㅇㅇ외

? 집회장소를 제한한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멋대로 하겠다는것. 대통령은 군림하는것이 아니고 종복인 것을 잊지 마라. – 손ㅇㅇ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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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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