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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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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3:3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진행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앞  

20161011_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2016. 10. 11.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역사왜곡,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모습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넷)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와 함께,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전경련 앞에서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원 의혹에서부터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전경련의 적극적인 대응은 전경련의 활동방향과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설립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드러나고 있는 실제 활동은 정경유착과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소수 기득권의 대변·옹호입니다.  

 

경제민주화넷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단체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정경유착, 재벌비호를 일삼으며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전경련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
상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 : 민주노총
청년 :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시민 : 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
전문가 :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재벌비호, 정경유착,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을 해체하라!!!

전경련,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비선실세, 불법모금, 정경유착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전경련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 의혹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자임한 역할까지 전경련은 우리 사회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진앙지이다. 

 

1961년 7월 박정희 정권이 부정 축재자들을 석방하면서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토록 한 것이 전경련의 모태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재벌비호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며, 온갖 사회, 경제, 정치 문제에 깊숙이 관련해 왔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지만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보다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소수 재벌대기업과 권력의 이해관계만을 옹호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에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는 전경련은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소수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전경련과 권력 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는 그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전경련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하는 바이다. 

 

전경련, 이제는 해체 할 때이다. 독버섯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갉아먹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사실상, 전경련의 해체를 말하고 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학계까지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함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경련 앞에서 외친다.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2016년 10월 1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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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13시 / 장소 : 특검사무실 앞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이은우 (변호사)
 -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한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1)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월, 2017/0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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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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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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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쌍둥이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산업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여러 의료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일부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공동간담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4일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4조(기업실증특례)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시장 출시 가능
제42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 요건을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제4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기 허가 우선 심사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의 ‘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조항을 20대 국회 법안에서는 제외한 것처럼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법에 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 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고 정부는 9일 만인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폐기됐고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의 발의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취재:최기훈

수, 2017/04/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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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 경위, 국민 납득 못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망령 떠올릴 수밖에 없어
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의 뇌물공여·배임 혐의 수사해야
포괄적으로 정부, 국회, 검찰 모두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최근 언론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들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기부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간의 관련성,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출연 기업들의 지원 사유와 지원 과정의 정당성 등이다. 

 

  만약 언론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 실세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대기업은 권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부당지원 하여 결국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행위는 뇌물 공여, 배임 및 배임 교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 모두 함께 이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포괄적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는 지난 9월 22일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s://goo.gl/dq1SY4). 이는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미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반란수괴ㆍ반란모의참여ㆍ내란중요임무종사ㆍ불법진퇴ㆍ지휘관계엄지역수소】에서 법원은 전두환의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의도로 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제공한 건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 권한을 의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법원은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인정한 바 있다. 

 

  즉, 재벌총수들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소위 “보험 든다는 심정”으로 “성금조”로 대통령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통령 등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안종범 수석 등이 이를 종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뇌물관련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이를 결정한 재벌총수들은 자금 제공을 통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나 그 주변 실세에 대한 자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후진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정치인이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중 하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경유착은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이다. 지난 대선과 4·13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상법 개정”이나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등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직 조금도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터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자금 제공이 이런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에 대한 암묵적 보상이라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언론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의 권력 남용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각종 경제민주화 사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번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과거의 망령인 정경유착의 가능성마저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일, 2016/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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