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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사에 정보유출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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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사에 정보유출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인정 판결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4:59

법원, 카드사에 정보유출 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인정 판결 

유출정보로 개인식별 가능·사생활 침해·2차피해 우려돼 법적 보호 필요 강조
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맹·민변민생경제위, 피해자 102명과 집단소송 제기
카드사는 항소 제기 말고, 재발방지 및 고객 정보인권 보호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4년 카드3사(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102명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 카드사별 1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2016.9.30).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며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을 강조했다.  카드 3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대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즉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3년 말 카드3사 의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피해자 102명을 원고인으로 해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3사와 KCB, KB, 농협금융지주사를 상대로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 당시 금융당국과 카드3사는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들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까지 유출돼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정부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중 및 향후 소비자 개인이 신중하게 대처하라며 책임전가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부와 기업이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와 불법적으로 정보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기업들이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국민의 정보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성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출된 정보가 개개인 식별 가능’, ‘사생활 침해’, ‘2차범죄에 악용될 것’으로, ‘이 개인정보들은 정보 주체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열람 또는 이용해서는 안되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결제계좌, 신용등급 기타 신용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이 정보들은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로,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일정 범위의 제 3자에게 열람되어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역시 정보 주체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를 열람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해당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열람되었다는 것 자체, 또는 과거에 열람되었거나 또는 미래에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4가합10675 판결문 인용>

 

 

이 카드3사의 대량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제기한 소송 사건을 포함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점은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정보이니, 기업이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인 것이다. 따라서 카드3사들은 항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피해 원고인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다. 아울러 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가 다시는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고객 정보 안전 대책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급선무이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피해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만 보상을 받는 것이라 사고당한 피해자 전부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보유출 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가 없었다. 설사 소비자가 승소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금융사 등 기업이 책임을 다하게 하자는 취지와 어긋나고 실효성이 없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개인 정보 유출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인이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도 국회는 법안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소비자의 피해 복구 수단과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들을 처리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2014년 2월 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사건번호 2014가합10675
 https://goo.gl/jKAeu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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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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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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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 자처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중이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분쟁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지난 4월 2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수, 2015/05/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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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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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0:38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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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세 단체는 각각 금융위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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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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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김포경찰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사건은 장애인·인권·노동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장애인언론사 비마이너의 취재에 의하면 3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경찰은 전화를 회피하고 검찰은 기소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

발표일자: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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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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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보인권연구소는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법률 분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영역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강의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3명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6회의 강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과 유럽연합 통합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발표일자: 
2016/04/21
GDPR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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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10:37
241
0
요약문: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생활을 감시당하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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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8:18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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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발표일자: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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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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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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