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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명] 집시법 개정,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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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명] 집시법 개정,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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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시법개정, 물대포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헌법이 보장한 누구나 어디서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집시법 개정과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농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집시법은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요 도로의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지난 2년간 경찰은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 67%를 집회금지 통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상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기 위해  1114명의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 서명은 11월 10일(목)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링크를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명링크] https://goo.gl/forms/inmVw5OvqOg7A1Cr2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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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사태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대한 손잡고 논평] 이명박 청와대 지시, 쌍용차사태 책임자 ‘국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 경찰, 국회, 사법부, 청와대는 쌍용차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화, 2018/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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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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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살수차 사용금지 해야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검찰총장에게 백남기 농민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해자인 경찰은 인권위 권고대로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여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1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진척된 바가 없어 사실상 멈춘 것과 다름없고, 경찰은 책임자 문책은커녕, 10개월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의 피해 동영상 조사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인권위의 당시 권고를 받아들여 엄밀한‘살수차운용지침’이라도 마련하여 준수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신윤균 제4기동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신윤균 단장은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현장 총괄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청장도, 경찰 총괄 지휘권자인 강신명 경찰청장도 모두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 사과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다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집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도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월, 2016/09/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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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경찰 진상조사위 통해 용산참사 경찰폭력 이미 확인된 사실 

용산참사 책임 회피, 경찰 폭력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 우선 통과되어야

 

어제 1월 21일,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폭력을 인정한 경찰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용산 화재사고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경찰 책임자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는 못할 망정 범죄 사실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경찰 진상조사위 결정마저 무시하고 언론과 정부를 비난으로 일색하는 김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진상조사위를 통해 드러났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이어갔다. 게다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경찰은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또다시 경찰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만에 조사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되었지만,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재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김석기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폭력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공권력도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회는 법사위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등 통과시켜 용산참사의 심각성과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용산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끝.
 
 
화, 2019/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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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h1> <h2>2019년 4월 3일(수)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h2> <p> </p> <p>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기본권을 행사하다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입니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국가손배 대상단체 참여).</p> <p> </p> <p>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4월3일(수)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p> <p> </p> <p>쌍용차 정리해고 강제진압을 두고 2018년 8월 25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소송철회 또는 전향적 조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고도 여전히 경찰이 제기한 2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일부는 지금도 퇴직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p> <p> </p> <p>올해로 10년입니다. 국가폭력 당사자가 10년의 해고생활도 모자라 10년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작년까지 서른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올 1월에는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이 가압류 되는 상황을 겪으며,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추는 데 인권위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아   래</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쌍용차 국가손배소송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p> <p style="margin-left:40px;">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소송 10년, 멈춰야 합니다</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1. 일시 : 2019년 4월 3일(수), 오전 11시</p> <p style="margin-left:40px;">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p> <p style="margin-left:40px;">3. 기자회견 순서 </p> <p style="margin-left:40px;">(사회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p> <p style="margin-left:40px;">- 발언 1. 쌍용자동차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p> <p style="margin-left:40px;">- 발언 2. 인권, 시민사회 발언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p> <p style="margin-left:40px;">- 발언 3. 종교계 발언 : 이주형 신부/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p> <p style="margin-left:40px;">- 발언 4. 법조계 발언 :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p> <p style="margin-left:40px;">- 발언 5. 국가손배대응모임 발언 :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p> <p style="margin-left:40px;">- 기자회견문 낭독</p> <p style="margin-left:40px;"> </p> <p> </p> <p>※ 기자회견 낭독 후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접수와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서를 전달합니다. </p> <p>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2BoQqtmPhrDHwOqWKQjlAQ6eBOuvzt0Y/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화, 2019/04/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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