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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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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5:07

UN-HABITATⅢ 본회의 참가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습니다.

 

○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해비타트 회의와 시민사회 포럼 등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4, 15일 양일간 50명의 민간위원회 참가단이 키토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해비타트Ⅲ 참가단의 출발에 앞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입장문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월 11일(화, 오전11시 / 참여연대 2층 강당)개최했습니다.

 

20161011_기자회견_해비타트민간위

<2016.10.11.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 개최일시 : 10월 11일(화), 오전 11시~11시 30분

3)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4) 주최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 진행 개요

1) 사회 : 이원호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2)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소개(10분) / 임경지(공동운영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3) 입장문서 발표(5분)

- 해비타트Ⅲ 입장문서 배경 및 다짐 : 유영우(공동운영위원장 / 사. 주거연합)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대한권리 : 신윤관(지방의제21 참가단장 /안산환경재단)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 신남균(공동운영위원장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 안정된 일자리 : 조윤(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김혜선(사. 주거복지협회, 주거복지센터협의회)

4) 질의응답(10분)

5) 퍼포먼스(5분)

   

 

2. 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계획

1) 해비타트Ⅲ 본회의 참가단 현황

○ 총 52명

- 지방의제 그룹 : 28명 (15일 출국)

- 주거그룹 : 24명 (14일 출국 22명, 2명 현지 결합)

 

2) 현지 활동 계획

○ 유엔 해비타트Ⅲ 공식 회의 참가

- 개/폐막식 및 본회의

- 정부간 회의 및 고위급 회의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GAP) 총회 및 회의 참여, 한국 민간위 입장 발표

- 새로운 도시의제 주제별 포럼(주택, 도시계획, 거버넌스,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스페셜 세션, 네트위크 이벤트 등) 참석

- UNMCY (UN Major group Children & Youth) 어린이/청•소년 총회 참석.

- 기타활동 : 전시회, 해비타트 빌리지, 현장투어, 뉴스레터 발송

 

○ 지방정부 파빌리온(Pavilion) 참가

 

○ 국제시민사회와 교류 및 시민사회 활동 참가

-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의 주제별 세션 참가

: 강제철거국제재판(세계 87개 사례 중 7개 선정: 제주 강정마을 사례 선정됨)

: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 주최 (민간위,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관)

: 거리행진 및 전시, 퍼포먼스 등

- 세계주거연맹((HIC) 총회 및 40주년 기념행사 참가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배경

 

오는 10월(10/17~20) 유엔 해비타트Ⅲ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게 된다.

이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도시화의 다양한 긍정성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모색이다.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와 도시에 관한 권리들을 모아가는 준비모임을 거쳐 7월 19일 공식 발족하였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 대한 권리

 

해비타트Ⅲ회의가 도시문제에 대해, 포용과 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며 그 이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세계에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해 우려스럽다.

특히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도시 모델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제시하고 있다. 해비타트Ⅲ 의제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비타트Ⅲ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은 배제하고,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생략 한 채, 기술적 혁신성만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케팅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도시화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와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노동안전 문제로 인한 잇따른 죽음 등 시민안전 문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경제문제 그리고 도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과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주거와 공간문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불안정한 노동문제, 에너지,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생태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님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는, 국가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농촌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참여, 그리고 새로운 접근과 이행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인 도시발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는 주거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제안한다.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

 

2014년 9.1 부동산 정책 이후, 국가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중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재생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핵심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이익과 물리적 공간변화에만 주목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이며, 지역 커뮤니티 재생 중심의 근본적인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규모만 작아졌을 뿐, 여전히 단편적이고 물리적이며 개발이익에 기댄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도시 재생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인 관점의 목표와 방향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최종 심의, 평가하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사결정단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전히 시장자본논리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약자 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도시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건강, 생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소비주체인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의 목소리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현대 인간의 생존과 생산의 터전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및 재생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과정까지 전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를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마련과 참여 보장. 그리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확보.

2. 정부의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과정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체계 구축.

3.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국가 및 지방정부) 발간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의 9개 주요그룹의 참여 보장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원전의 증설 등에 대한 국민 동의가 보장되는 도시

 

2011년 3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했다. 땅과 바다는 오염되고 사람들은 각종 암과 건강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 9월 경주를 진원지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진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무려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다. 특히 8기가 있는 고리 원전은 이미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과 함께 세계 최다 원자로(기) 밀집 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반경 30㎞ 이내 인구도 38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원전이 6기 이상 몰려 있는 단지 중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의 하나임에도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과 녹지에 대한 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발효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지정 후 10년 내에 공원조성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면적은 서울 면적의 96% 수준이며 전국 359개소, 23㎢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의 증설과 확대는 기후변화체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공원과 녹지가 가공할 위력의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의 피난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일몰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삶을 향유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국가적 예산의 반영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위험시설 노후 원전의 폐쇄와 신규건설 허가 취소.

2. 도시 내외 원전 등 중요 위험시설의 입지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민간의 참여 보장.

3.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과 도시국가공원에 대한 전액 국가예산 투입.

 

○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에 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2배(2012년 기준 한국 28.25%, OECD 평균 18.5%)에 육박한다. 평균 상가임대차 기간 또한 1.7년이 보여주듯, 한국의 상가 세입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2002년 법 제정 이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상가 세입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점상은 도시에서 빈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비공식 일자리 중 하나이다. 서울에서만 8천 명을 넘는 이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해, 용역을 동원한 단속과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생계의 문제를 무시한 채 강제퇴거로만 일관하는 것은 도시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빈곤층의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 공공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각 개인의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일자리 참여가 어렵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 도시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비공식 고용의 대폭 축소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 자영업자들의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영업가치 약탈 방지 등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3. 노점상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빈곤층의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

4.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공공에서부터 확충.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주거권’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지난 1996년 해비타트Ⅱ 이후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 했지만, 집행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주거권’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야 제정되었지만, 그 역시 권리 실현의 정책수단이 부재한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급여의 시행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정책대상이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되더라도,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실제 빈곤층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홈리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문제 등 폭등하는 주거비와 짧은 임대차 존속 기간의 문제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의 공급이라는 해비타트 회의의 주거권 이행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거는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는 부담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신규 공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5% 수준으로 OECD 평균(12%)에 한참 못 미쳐,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전체 재고주택의 10%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승인 실적은 급감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등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구축.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비영리민간 주체 등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3. 빈곤층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

4.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정책을 주거중심정책으로 전환.

5.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강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오는 해비타트Ⅲ의 참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한국 사회에 확장해 가고, 더욱 적극적인 권리이자 요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도시공간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도시에서 삶을 영유하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지 않는, 가능성으로서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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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 및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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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월) 오후3시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웹자보>

 

 

○ 취지 및 배경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내년은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월세 대란, 주거의 빈곤과 불평등, 강제퇴거 등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현 시기 한국의 주거권 문제를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 제3차 세계 회의를 준비하는 토론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주최 : 2015 세계 주거의 날 조직위 /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 전체 진행: 이충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부 :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주제 발제

1. 세계 주거회의 와 인간정주 (15분) (박재천 / HabitatⅡ 민간위원, 재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2. 현 시기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15분)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분야별 주거 단위의 각각 현안 토론 (각 7분)

- 전월세 문제와 주거권(최창우 /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임경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홈리스 주거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상가세입자 권리와 강제퇴거 (임영희 /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부 : 전체회의 : 제3차 세계주거회의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45분)

 

 

2015 세계 주거의날 조직위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월, 2015/10/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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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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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16회 / 미친 '전월세', 해법은 있다!

 

우리나라에 집은 많다고 하는데, 집값, 전·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2015년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100조라고 하는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서민에게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14만 호 공급' 공약도 경제민주화 실종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고 LH(한국주택공사)의 공공택지 2만5천 호 매각 등 서민에 생활에 역행하는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집 구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뉴욕만 하더라도 집세 안정화 프로그램에 지정된 집의 경우 임대료를 2년 마다 최대 7.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참팟 16회에서는 전월세제도의 최고 전문가인 김남근 변호사를 초대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물가인상률 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인상률, 참팟 16회에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08835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TJpP6JiRl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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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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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월세 대출? '집값'만 따지는 정부

 

[박동수의 주거칼럼 13] 세입자 소득 높이고 주거비 낮추는 정책 필요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6월 28일 국토교통부가 하반기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거분야 월세대출과 분양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눈에 띈다. 

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에 연2.5% 금리로 제공된다. 신규분양 주택에서 건설사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주택규모는 분양가 9억 이상이다. 현재 분양가가 9억 이상인 곳은 대부분 강남권으로, 현재 평당 5천만 원까지 오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의 과열을 막으려는 정책의지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부는 금융을 매개로 정책방향을 시장에 제시한다.

저금리 자본 주택으로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 낳아

세계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금리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저금리를 이용해 기업혁신 및 신산업동력을 마련해서, 기업, 가계, 개인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노력의 성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저금리를 이용한 자본이 부동산, 특히 주택으로 몰리면서 주택가격인상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저금리의 순기능인 '투자-혁신-성장-소득상승'의 고리가 사라지고, 역기능인 '주택 가격인상 및 전월세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주택에 투자한 금융자산가와 임대사업자는 웃는 반면, 전월세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부채를 많이 안고 주택을 매입한)는 주거비 부담으로 불안 해 하고 있다.

정부주택정책의 본질과 한계 보여준 월세대출

현재 주택을 바라보는 정부나 국민의 생각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지금처럼 금융시장의 흐름에 맞춰 주택을 상품으로 진열대에 내놓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실거주자) 중심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월세세입자들은 월세대출이 아니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월세인하를 그리고 소득의 상승을 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소망하고 있다. 정부에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놓고 주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실거주자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기를 촉구한다.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6/07/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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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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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최근 국제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행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실질화가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개헌 과정에 제안하고 반영하여야 함.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진행 순서
 - 사회자: 이호근 전북대 로스쿨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1: 개헌과 사회권: 실질적 평등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제 2: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1: 정춘숙 국회의원 (국회 개헌특위)  
 - 토론 2: 헌법 개정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질화: 국제인권법과 외국 헌법례를 기초로 | 이주영 박사(서울대 인권센터)
 - 토론 3: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이주민과 사회권 부분) 
 - 토론 4: 신영전 한양대 교수(건강권 부분) 
 - 토론 5: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질의응답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월, 2017/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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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슈퍼비전’은 연구원들이 관심 있는 주제 혹은 사업 관련 학습이 필요할 때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4월, 도시 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연구위원을 모시고 ‘도시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강연 내용을 공유합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로, 통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세계 개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도시에서 국적이나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절한 공간에서 주거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공 공간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제철거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용산참사는 사람보다 개발이익이 중시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용산참사로 인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주대책비 보상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열풍이 사그라들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 방식과 원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의 증가, 집값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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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 / https://unhabitat.org)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는 누구인가?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모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챙길 때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년들도 고충이 많겠지만 그들은 투표권도 있고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투표권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아동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보면 난방이 안 되거나 물이 새는 등 주거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면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참고 거주합니다. 이런 집들은 외관으로는 별문제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한 빈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공원도 없는, 지역사회마저 가난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남시라고 해도 분당구는 공원과 도서관 등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수정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이 너무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구로공단은 1년 만에 만들어졌지만, 공공은 주거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쪽방촌을 만들어 공급했지요. 노동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건물주는 이익을 얻습니다.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인해 집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바뀔 때까지도 공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엔 해비타트 보고서에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함께 추구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먼 나라 이야기

주택은 살기 적당하면서도 부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살기 좋으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좋으면 거주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2년마다 이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제한 없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빈곤 지역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집이 아닌 비주택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넘기면 연중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비주택가구는 2010년까지 5만 호에 불과했으나 2011년 13만 호, 2015년 40만 호로 급증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에 주거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좋은 의도를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만 중시할 것 같은 미국도 뉴욕 임대주택 중 3분의 2를 대상으로 임대료 통제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 등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지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조차 반발하는 실정입니다. 공실률이 5%보다 낮으면 교섭력 자체가 기울어지면서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를 막고자 뉴욕 등 미국 대도시도 임대료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의 공실률도 2~3%로 집주인에게 교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로 늘리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의 집수리 관련 지원 제도는 집주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를 얻기 쉬운 집주인들은 수리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의 품질관리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도 투입하지요. 집수리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주인과 임대료 동결 협약을 체결한 후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저렴 민간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

▲ 저렴 민간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

중앙,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 간 대타협 필요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책과 책임만 지방으로 보내고 재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과 그로 인한 수입이 생계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산업’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자체가 낮아지거나,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부담 가능한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노조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사회가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도시 공공공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도시권 실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취 및 정리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7/05/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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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_주거권넷문재인정부공약촉구기자회견 (1)

2017. 6. 1. 11:00 광화문광장, 주거권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가 꼭 실현해야 할 주거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세입자가 단 한번도 행복한 적 없는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약 실천 촉구
주거권넷, 문재인정부가 꼭 실현해야 할 주거정책 요구


주거권네트워크는 6월 1일(목)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부양의무제 폐지, 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주거․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 대책 △주택분양제도 개선 △주택금융 및 주택세제 정상화 등 서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각 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점진적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 뉴스테이 공공성 담보 조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단계적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준 재고,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점진적인 임대소득 과세 등의 정책을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확보, 시세보다 낮은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주거급여 인상 등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제도화 등의 정책은 후보 공약집에 수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주거복지조차 누리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너무나도 높은 전월세 부담과 곧 다가올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더 세밀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소수 부유층이나 건설기업들을 위한, 누구나 빚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주거부양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고 꼭 집을 사지 않아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의 역할 확대, 전월세 계약갱신제와 전월세 임대료상한제 도입,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등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바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의 대선후보가 서민대통령을 자임했던 자유한국당도 당리당략보다는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는 6월 3일(토)은 전.월세 값의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강제철거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무주택 서민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만들어낸 잘못된 주거정책을 바로 세우고, 삶의 정당한 권리로 주거권 보장과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92년 故김수환 추기경이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전국세입자협회 주최로 이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왕십리역 북측 시계탑 광장에서 2017 무주택자의 날 행사 ‘한 집에서 편하게 오래 살고싶다.’를 진행합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외에도 문재인정부와 국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요구하며, 모든 세입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601_주거권넷문재인정부공약촉구기자회견 (2)

주거권넷 회원, 활동가들과 함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8가지 주거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목, 2017/06/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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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사태 피해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주거 및 토지 정책 실패가 불러온 혹독한 대가

시에라리온이 산사태로 인해 3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의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 수도 프리타운 인근의 리젠트 지역에 산사태가 덮치면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 대부분이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다. 여전히 수백 명이 실종된 상태로,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지금 당장 시에라리온에 신속하게 원조를 보내 인명을 구하고 이재민들을 구호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를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는 자연재해였지만, 프리타운에서 벌어진 산사태 참사는 안타깝게도 인재(人災)였다.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또한 “정부는 이전에 벌어졌던 유사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렇게 얻은 교훈을 제도에 적용해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막거나, 적어도 최소화했어야 했다. 수도 프리타운에서 홍수는 이제 매년같이 찾아오는 재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최저 기준과 환경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탓에 시에라리온 국민 수백만 명이 위태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법에서는 적절한 주거권에 대해 모든 주택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할 보호책을 갖추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에라리온에서는 규제가 허술하고 도시계획에 환경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탓에, 대부분의 건물이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건설된 경우가 많다.

2015년에는 프리타운을 덮친 홍수로 1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그 중 수백 명은 대체 주거지가 제공될 때까지 수 주 동안 국립 경기장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해야 했다.

마크미드 카마라 부국장은 “국제사회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긴급 구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집을 잃은 수천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에게는 임시 거처와 적절한 위생 시설, 의료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또한 이처럼 위태로운 시기인 만큼, 정부는 모든 긴급 구호 활동이 완벽하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 위기 당시 부실운영과 부정부패로 얼룩져 허술한 대응을 보여줬던 것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 16일 시에라리온 정부는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금, 2017/08/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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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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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0524_실질적평등과_생존권을_보장하는_헌법개정_방안_토론회

 

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 2017/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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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수, 2017/1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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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_쪽방주민토론회

<2017.12.20. 쪽방주민 토론회에 참석한 동자동사랑방 주민들>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수, 2017/12/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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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의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주거기준과 그를 상회하는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공고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은 본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주요 공급 대상이 저소득층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업 유형의 다각화를 명목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크게 축소시켰다. 참여연대(2017)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약 5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주택(모든 유형)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37.8%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말 기준 여유자금만 약 41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의 2017년 집행 내역을 뜯어보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낮고, 임시적 주거지원 정책인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07년 편성된 주거복지 예산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은 전세임대주택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기조는 급격하게 후퇴했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에서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축소한 시기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살인적인 수준에 다다랐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Rent to Income Ratio)은 무려 50% 내외에 달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마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쪽방 평균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의 한계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통합 급여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거급여법>은 수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3%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편된 주거급여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5년 국토교통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예산 집행률은 계획 대비 68%, 수급가구 수는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개편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81만 가구에 불과하다.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의 가구규모별,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5~2017년까지 기준임대료를 3천 원~9천 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나,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2018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조차도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1급지(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시가 조사한 쪽방의 평균 임대료보다도 낮다.

 

1급지인 서울은 전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아 저소득층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급지의 기준임대료만 타 지역과 격차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산정값의 20%를 삭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장치를 두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 원 이하가 3.0%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한계로 ▲기준임대료가 수급가구 민간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민간임차가구의 약 20%는 여전히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며, ▲상대적으로 1급지(서울)의 보장수준이 저하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해, 향후 3년 간 추진할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전부? 기존 안보다 후퇴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방치시켰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은 당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한 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애초에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최소지급액을 3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2020년까지 45%까지만 늘리는 방향으로 축소됐고,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검토’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 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가 최저주거면적의 임대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의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임대료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 방식에 따라 1급지(서울)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최대 1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그러나 2018년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으로 발표된 안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안에 가장 가깝다. 기준임대료를 2018년 또는 2020년까지 최저주거면적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후퇴되어, “2020년까지 인상 필요분의 50%까지만 반영하겠다.”는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발표되었다.

 

1급지(서울)에 거주하는 1·2인가구 보장수준 취약해

국토교통부는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하여 나머지 가구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80.4%가 1·2인 가구인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급여액의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2인 가구가 처한 현실을 왜곡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나마 기준임대료의 산정 자료를 기존 주거실태조사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준임대료의 산정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차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1급지(서울)는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평균 환산월세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가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인 경우, 보증금이 매우 낮은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택이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근거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분명 토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가 최저주거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 적어도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준까지는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의 분석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보장해야

국토연구원(2016)은 주거급여의 목적을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권 증대로 꼽았다.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더불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여태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조차도 구축하지도 않았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정책 수요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주거실태조사>는 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실태조차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총 156만 가구가 넘지만,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그 수치는 103만 가구로, 두 자료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난다.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택지 확보부터 재원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반드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와 주거급여액의 차이가 큰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거나 면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측정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첫 단계로 당장 기준임대료를 LH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확인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로 활용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료를 합산하는 방식은 기준임대료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기준임대료를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하며, 나아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주거지 선택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을 기준임대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1·2인가구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해야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1·2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 TF’까지 꾸릴 계획이다. 진미윤(2016)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1~2인의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3인 가구로 정한 조치 역시, 1·2인 가구가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산정값의 80%만 반영하는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100%를 온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 폐지(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변경) 및 최소지급액 확대

주거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으로 정한 것과 차감 비율을 30%로 정한 것은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주거급여의 급여액이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임차가구의 비율이 13.8%나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계급여 기준선으로 놓는 현행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그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뿐만 아니라 1만원에 불과한 최소지급액을 상향해, 주거급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계급여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주거급여의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현행 주거급여법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 임차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주거급여의 금액 수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행정부처의 재량에만 맡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급여법에 실제임대료 지급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최소한의 지급기준이나, 최소 인상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 수급자의 수급권을 현실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6,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2017,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연구원, 2016,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김선미, 2016,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의 한계」

문준혁, 2016,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5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2차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 자료」 자료집 및 결과보고

진미윤, 2016, 「주거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017,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한국도시연구소, 2017, 「지난 정부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목, 2018/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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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14일 ~ 23일 총 열흘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주거, 빈곤, 이주민 의제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2016년 10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유엔 측에 전달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8일(화) 오전11시,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신 언론 관계자를 모시고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의 의미와 취지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기자간담회 개요

  • 사회: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유엔특보 방한의 의미와 NGO모임의 대응계획_홍정훈(참여연대 활동가)

    • 한국의 주거권 실태_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유엔특보가 한국정부에 발표해야 할 권고_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화, 2018/05/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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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UN주거권특별보고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홈리스와 빈곤 문제를 위해 싸워온 캐나다의 명망 높은 활동가다. ‘빈곤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으로 임명됐다. 유엔으로부터 국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그가 2018년 5월 중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유엔특보는 약 열흘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한국의 주거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면담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주관한 일정도 소화하며 거리홈리스, 쪽방, 고시원, 재건축·재개발 피해지역, 이주민 등 다양한 당사자와 면담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뽑아,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1)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홈리스(Homelessnes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노숙인 복지법 등에 따른) 홈리스를 예방, 해결,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와 주거급여를 제공할 것
  •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사설경비원들이 홈리스를 대하는 방식이 경찰 부합하도록 할 것

 

<취약계층>

  •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제도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
  • 급증하는 이주민의 숫자를 고려하여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는 ‘유엔 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시정할 것
  •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적정주거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주거권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과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

  •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평균임대료에 상응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
  •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고시원과 쪽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비닐하우스 등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것

 

<거주의 안정성>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
  •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할 것

 

<부동산 투자자들의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리’에 따른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투자지침에 반영할 것

 

‘주거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한국인에게 유엔특보의 권고안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시민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에 훨씬 큰 비중을 두었다. ‘집’은 거주자가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는 2018년에 들어서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과거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안2)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부동산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그보다 더 큰 욕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사회적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난히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주거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도하는 언론이 ‘폭탄’과 ‘봇물’ 따위의 단어를 도배하는 틈에서 주거권이 그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주장했던 ‘집은 상품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식상하다고 여길 뿐이다. 물론 그 말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말을 유엔특보가 여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꺼냈을 때, 참석자들은 매번 큰 울림을 느꼈다.

 

UN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이행하는데 기여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등 모든 인권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운영한다. 유엔은 민간 전문가를 각 분야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해, 어떠한 국가나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고, 개인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해당 국가에 긴급조치나 성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특정한 주제 또는 국가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한국은 특별보고관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유엔특보의 방한 전에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2016년) ▲인권과 유해물질(2015년) ▲현대적 인종차별(2014년) ▲인권옹호자(2013년) ▲표현의 자유(2010·1995년) ▲이주민 인권(2006년) 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특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방문해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의미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한 결과물은 각국의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민사회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특별보고관과 협력한다. 특히 한국의 주거권을 다루는 시민단체들은 2016년 유엔해비타트III(UN Habitat III: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참가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전달하며 공식 방문도 먼저 요청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유엔특보가 1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보고서3)를 발표했고, 유엔특보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당사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주거권 실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거기본법>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한 것이 국제인권기준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다는 현실을 전달했다. <주거기본법>은 2015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제도이며,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주거생활이 쾌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부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통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런 비인간적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

 

유엔특보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구성 요소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완전한 실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엔특보는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아현동 재건축 지역 ▲공덕역 컨테이너 ▲성북구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역 거리홈리스 ▲동자동 쪽방 ▲대연우암공동체 ▲부산 지역 이주민 주거시설 ▲서울역 고시원 ▲홈리스 자활시설 ▲상도동 재개발 지역 등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적절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은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8.05.22. 상도동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쪽방·고시원 등 빈곤층이 밀집한 주거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참담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 그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소유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다. 유엔특보는 시내를 이동하는 곳곳에서 발견한 홈리스의 수에 대해서도 탄식했고, 홈리스 당사자와 대화하는 와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공식 일정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없었지만,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더 상세한 현실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시민사회에게 남은 과제,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유엔특보는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었을 때, 한국은 매우 독특한 국가라고 총평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델을 가진 국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관계자의 관점에서 그 말을 풀어보자면, 경제의 풍요로움과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 중에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인권기준이 한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곳은 없다는 뜻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그마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인권 의제는 자유권 분야이고, 주거권을 비롯한 사회권 분야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뒤쳐져 있다. 유엔특보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이제는 주거를 인권의 영역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유엔특보가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거리홈리스, 이주민, 강제퇴거 피해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사람들을 만난 후에 남긴 말은 매우 인상적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신이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의 말은 당사자들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았고, 나아가 빈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명제’를 학습시킨 한국의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 명제는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입자는 2년마다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위협받지만, 집주인에게 얹어줄 웃돈이 없다면 모두가 그 이상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학습했다. 집주인이 선의를 제공할 기미가 없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이삿짐을 싼다. 옮길 곳이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정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부려야만 한다.

 

<2018.05.14.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가 한국을 조사한 활동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가장 취약한 당사자를 직접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 덕분이다. 한국 사회가 이제야 가장 취약한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기 시작한 건, 어떠한 정치세력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곁에 있었던 소중한 활동가들의 공이다. 물론 대안적 정책을 개발해서 정치권이 수용할만한 의제를 제시하는 것 역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하지만 분양가격을 제한하거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른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사회의 주장으로 정치권이 수용한 주거 의제에서 유엔특보가 강조했던 인권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쉽게 믿을 수 없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한 평 남짓의 쪽방에서 빗물의 악취에 시달리는 사람, 10년 째 개발이 멈춰있는 폐허 같은 땅에 재개발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공휴일에는 임시시설에서도 쫓겨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지만 21세기의 한국 정부는 그들을 과거에만 존재했던 사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만 같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다짐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기구가 내린 권고, 견해, 결정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과 의장국을 역임한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주거를 소비의 영역에서 인권의 영역으로 옮겨오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1)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End of Mission Statement to Republic of Korea>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116&… 

2)  국토교통분야 관생혁신위원회, 2018,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3)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2018, <2018 한국 주거권 보고서>

일, 2018/07/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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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거의 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기자회견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피스몹 ‘집은 인권이다’ 진행

광화문~청와대 오체투지, 달팽이 퍼포먼스로 구성된 달팽이 행진

청와대에 세입자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 전달 예정

일시 장소 : 2018. 10. 3.(수) 13-15,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청와대 분수대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입니다. 그러나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한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만은 없습니다. 2018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종교, 청년, 학생, 장애인, 주거시민단체  등은 10월 3일, 광화문에서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 후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을 펼친 다음, 청와대 앞에서 이날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을 낭독하고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진행 개요
 
2018 세계 주거의 날,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8. 10. 3.(수) 오후 1시-3시, 광화문 ~ 청와대  
 
□ 행사진행 순서
 
1부 (13시~14시00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앞
< 사전행사 > 13:00~13:40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 광화문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기록
‘아’ 집에서 살고싶다’ : 집 모형 쌓기 퍼포먼스
가면 퍼포먼스 
< 기자회견 > 13:40~14:00
2018 세계 주거의 날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을 보장하라> 
‘집은 인권이다’ : 10초 점유 퍼포먼스  
 
2부 (14시00분~15시) 광화문 ~ 청와대 분수대 앞 
-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집은 인권이다> ( 오체투지, 퍼포먼스)
 
3부 (15시~15시 10분) 청와대 분수대 앞
-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 낭독 후 요구안 전달
 
□ 참여단체 :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나눔과미래,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 민주노련),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미래,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홈리스행동, 주거권네트워크
 
화, 2018/10/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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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곳.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 권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에 불과한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가오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집, 주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집알못(집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생활형 강좌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쓸신집 1강 <집은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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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0(수)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첫번째 알쓸신집은 <집은 인권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사는 곳에 대한 나의 주거 이력서>를 직접 작성해보고, 서로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날 강의 참가자들이 살고 싶은 집은 대저택, 호화주택, 고급빌라가 아닌 "햇볕이 잘 들고, 빨래가 잘 마르고, 곰팡이가 피지 않고, 임대인 눈치를 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법률로 주거권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집'과 '주거'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은비 자원활동가 작성한 후기입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거권은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적정 주거의 권리)입니다.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드러난 주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주거권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비롯한 관련 권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둡기만 한 한국의 주거권 현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의 주거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헌법에는 환경권 규정에 ‘주택환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주거기준(유도주거기준)이 필요하며, 주거기본법(2015)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상품화+도시개발, 이 두 가지 요소가 주거 불평등의 원인인데, 한국 상황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10% 주택 공시지가가 하위 10%와 48배 차이(약 797조 원, 2017년)가 나는 등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철거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못 박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

 

최근 ‘주거와 인권을 향한 변화’ 로 사고방식을 전환하자는 운동이 형성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같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권리로 재구성해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의무(적절한 주거에 대하 기준, 상황에 대한 점검,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주거권 실현 3대 요소(공공임대 주택 확충, 민간 임대 시장의 공적 통제, 주거복지 확충)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로 말하기

 

2016년 UN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는 ‘주거권’에서 ‘도시권’으로 확장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부각되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의 주거권- 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부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등 - 을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권리로 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마음 편히 쉬고, 다른 이는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수, 2018/10/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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