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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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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0:47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호된 비난을 받았다. 배우라는 사람의 저작권 인식이 형편없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소속사는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까지했다. 필자가 보기에 공현주 씨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모두 코미디다. 영화배급사가 나서서 이미 삭제하였으니 더 문제삼지 않겠다고 아량을 베풀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객의 저작권 인식이 바뀌고 극장 문화가 자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는데,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현주 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영화 배급사는 문제삼을 수도 없다. 아량을 베풀고 말고 할 일도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잘못된 저작권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영화 한 장면을 사용했다고 형사처벌한다면 처벌하는 법률 자체가 이상한 거다. 영화 장면을 영화관에서 찍었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사용했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공현주 씨가 위반했다고 얘기되는 저작권법 조항(제136조의 6)은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그대로 가져다 온 것이다(미국은 2005년 저작권법 개정(U.S.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 미국법이 우리 저작권법에 그대로 이식된 계기는 한미 FTA다(제18.10조 제29항). 이 조항은 영화를 통째로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전체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을 녹화한 것은 포함된다). 당시 미국영화협회(MPAA)는 불법 DVD와 같은 유형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연간 약 40조 원(35억 달러)의 피해를 입는데, 이른바 캠 버전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영화 시사회나 개봉 첫 주에 캠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P2P를 통해 공유되어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고 미국 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입법경위를 비추어보면, 저작권법에서 처벌하려는 도촬은 원래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런데 공현주 씨가 찍었다는 사진은 영화를 대체할 정도가 아니다. 이 사진을 보았다고 영화를 보려던 사람이 영화관 가기를 포기할까? 오히려 홍보 효과를 높여 영화사에게는 호재라는 평가도 있다.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아닌 도촬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의회 기록을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 저작권법 개정 당시 미하원 보고서는 카메라나 피처폰, 기타 사진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어 원문은 “The Act would not, and is not intended to, reach the conduct of a person who uses a camera, picture phone, or other photographic device to capture a still photo from an exhibition of a motion picture.”)

공현주 씨의 일로 알려진 저작권법 조항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첫째,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도찰행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 미수에 그쳤다는 말은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둘째,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영화 전체를 허락없이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저작권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복제권 침해나 전송권 침해는 형량도 5년 이하로 도촬행위 형량 1년 이하보다 더 세다. 그럼 왜 도촬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생겼을까? 바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처벌 규정을 만들려면 문제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캠 버전이 그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당사자인 영화산업계가 캠 버전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서 미국 정치권을 로비해 이상한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코디미 같은 일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다. AT&T 연구원들이 쓴 2003년 논문을 보면, 미국영화협회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영화 불법복제물 77%가 영화산업계 내부자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문제를 지적한 캐나다의 가이스트 교수는 BBC에 기고한 글에서 MPAA가 미국의회를 로비한 것을 쇼로 치부하며, 만약 정치인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쇼는 끔찍한 종말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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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라고 하고 있고, 법률안 본문에는 ‘76조(과태료)’ 부분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73조(벌칙)’ 부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안이유 부분에서는 ‘처벌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위반시 부과되는 것이 행정벌상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상 벌금인지가 불명확하고, 그 오류가 심대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법제로도 달성 가능함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써 삭제 혹은 임시조치 대상정보이고, 이는 동조 제2항상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판례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나 신고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대법원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3. ‘유통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정보통신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플랫폼임.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내에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당함.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즉, 적어도 특정한 불법촬영물 정보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되어 해당 불법정보의 존재와 위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유통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의무를 발생시키고 위반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또한 현행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사실상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검열하도록 하고, 이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큼.

 

4. 결론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목, 2018/12/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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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놓인 트로피

매년 헐리우드 최대의 관심이 쏠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 2월 24일 진행된 가운데, 앰네스티는 이번 아카데미 후보작들에서 다뤄진 인권을 살펴보았다. 아쉽게도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인권 문제를 훌륭하게 다룬 다음 세 개의 후보작들을 만나보시라. 의외의 지점에서 인권 활동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스 (Vice)

영화 <바이스> 스틸 컷

영화 <바이스>에는 좀처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외모로 변신한 크리스찬 베일이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 역할을 맡았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2003년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큰 파급을 일으킨 인물이다. 체니 전 부통령은 사실상 부시 정권 최악의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남성 수백 명에 대한 장기간 임의 구금과 고문, 용의자 인도를 공공연히 지지하면서 더욱 악명이 높아졌다.

<바이스>에서는 체니 전 부통령이 동료들과 함께 수감자들에게 무리한 자세를 시키거나 이들을 밀폐된 공간에 구금하고 물고문하는 등,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자행했던 모든 형태의 고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고문은 국제법은 물론 미국 국내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이 영화에서 체니 전 부통령은 그 점에 대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을 회피하고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섬뜩한 장면이다.

미국의 일명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은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그 여파로 이라크에 수많은 무기가 유입되었고, 그 중 수십만 정이 사라지거나 IS와 같은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게 된 실태를 최근 기록했다. 이라크 국민들은 매일같이 극심한 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관타나모 수용소 역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2003년 초부터 혐의나 재판도 없이 관타나모에 수감되어 있던 토피치 알 비하니(Toffiq al-Bihani)의 사례를 알리기도 했다. <바이스>의 코미디적 시도는 결국 영화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며 제기되는 의문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보여주지만, 이 영화는 부시 행정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고문 및 전쟁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연히 상기시켜주는 역할은 충실히 수행한다.

 

블랙팬서 (Black Panther)

영화 <블랙팬서> 스틸컷

<블랙 팬서>는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둔 슈퍼 히어로 영화다.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슈퍼 히어로 영화로는 최초로 루피타 뇽오, 채드윅 보스먼 등의 대형 스타를 비롯해 흑인 배우들을 주로 기용한 만큼, <블랙 팬서>는 인종차별주의와 억압, 식민주의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화는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인 와칸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와칸다는 희귀하면서도 품질도 뛰어난 비브라늄이라는 물질의 원산지로, 와칸다의 지도자들은 이 물질을 이용해 월등한 기술을 개발한다. 식민 지배를 노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와칸다는 빈곤 국가처럼 보이게 만드는 최첨단 은신 장치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무지를 이용한 것이다.

와칸다의 왕인 트찰라가 유엔을 방문하고 와칸다의 기술과 자원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을 때, 정장 차림을 한 백인이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답한다. “와칸다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장면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여전히 팽배한 편견을 반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를 가리켜 “거지 소굴”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매년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수백 명의 흑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블랙 팬서>는 억압과 지루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흑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헐리우드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와칸다는 가상의 국가지만, 스크린 밖에서는 매일같이 인권을 위해 나서며 영웅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흑인 활동가들이 아주 많다. NFL 경기 중 평화적인 항의 행동을 취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여받은 미식축구선수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부터, 브라질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용감한 청년들까지, 국제앰네스티는 현실의 수많은 슈퍼 히어로와 함께 활동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개들의 섬 (Isle of Dogs)

영화 <개들의 섬> 스틸컷.

웨스 앤더슨의 최신작 <개들의 섬>은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을 통해,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어떻게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부패 정치인 고바야시 시장은 개를 모두 쓰레기 섬으로 추방한다. 쓰레기로만 가득 찬 이 섬에서 개들은 식량과 자기 영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병에 걸려 죽고 마는 개들도 많다.

고바야시 시장은 개 독감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처럼 잔혹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용해 모든 개를 나쁜 존재로 몰아간다. 어떤 교수가 개 독감의 치료법을 발견하자 그를 가택 연금에 처하고, 결국 살해하기까지 한다.

혐오를 조장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박해하는 등, <개들의 섬>은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혐오와 공포를 조장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지도자들의 횡포를 개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

고바야시 시장은 ‘악마화 정치’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한 트럼프, 푸틴, 두테르테, 볼소나로 등의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개들이 살고 있는 쓰레기 섬의 풍경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지구가 전례 없는 위험에 빠진 현 시대에 특히 불길함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 막바지에서, 개를 사랑하는 활동가 아타리와 트레이시의 부단한 노력 끝에 고바야시 시장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가끔 의외의 지점에서 영감을 얻게 된다. 액티비즘이 삶을 변화시킨 실제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용감한 사람들이 만든 놀라운 뉴스를 찾아 보자.

화, 2019/03/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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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철학] 치명적인 선택, 운명적인 선택을 바라보는 문학과 철학의 시선들

강사 소서영
개강 2019년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20,000원)

강좌취지
현대 철학이 어떤 의미에서 새롭고, 어떻게 우리 현재와 이어져 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곤란한 질문의 실마리를 이 강의는 철학이 문학과 맺었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찾아보려 한다.
문학은 꾸준히 한 개인이 부조리한 운명에 맞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때로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그려왔다. 이 강의에서 함께 읽고자 하는 『악령』, 『안티고네』, 『필경사 바틀비』, 『선고』 등은 그런 문학작품의 예다. 문학이 이렇게 치명적인 선택의 상황을 자주 다루는 것은 그것이 삶의 근원적인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 아닐까.
철학 역시 언제나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한다. 인간이 어떤 이유로 어떤 선택을 하고, 해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철학의 문제이고, 철학은 오랫동안 인간이 선택 상황에서 모순을 해소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의 틀과 선택의 규준을 제시하려 노력해왔다.
20세기 철학이 이전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접근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선택에 들어있는 어떤 모순이나 불일치는 어쩌면 분석을 통해 파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 오랫동안 확실하고 근본적이라 간주해 온 개념들보다 앞서는 것일 수 있다는 인식. 우리가 선택을 통해 만들어내려는 새로움과 변화는 구체적인 각각의 고유한 선택이 환원되지 않는 차이가 될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20세기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학에 가까워진다.
이 강의는 하나의 문학 텍스트와 그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철학적 담론을 살펴보며 20세기 철학의 변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낯설고 불투명한 철학의 용어들을 문학 텍스트를 통해 사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강 소개, 문학과 철학 : 장 폴 사르트르 ― 4/1 월
2강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모리스 블랑쇼 ― 4/8 월
3강 무의미한 선택 :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조르쥬 아감벤 ― 4/15 월
4강 선택은 우연/필연인가 :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헤겔에서 버틀러까지 ― 4/22 월
5강 불가능한 선택 : 프란츠 카프카의 『선고』, 질 들뢰즈 ― 4/29 월
6강 마무리, 문학과 철학 : 자크 데리다 ― 5/13 월

참고문헌
장 폴 사르트르 『구토』, 『문학이란 무엇인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악령』, 열린책들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그린비
허먼 멜빌 『필경사 바틀비』
조르쥬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외』, 문예출판사
주디스 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프란츠 카프카 『선고』
질 들뢰즈 『카프카 -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자크 데리다 『문학의 행위』, 문학과 지성사

강사소개
홍대 미학과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라이프니츠를 공부하고 현재 번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철학] 예술로서의 삶 : 저항과 긍정, 창조의 삶

강사 윤동민
개강 2019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에서 우리는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을 기반으로 삼아 주로 19-20세기 유럽대륙철학 전통에서 논의된 예술적인 삶에 대해 탐구한다. 철학은 언제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했다. 특별히, 본서에 논의된 학자들은 그러한 좋은 삶이 예술적이고 미학적으로 자기를 구성해내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에 본 강의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한 계기로서의 예술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각 철학자들의 사상을 추적하며 논의한다. 또한 본 강의는 19-20세기 수놓은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현대유럽철학에 입문하거나 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유익할 것이다.

1강 예술로서의 삶과 댄디즘 ― 4/4 목
2강 니체의 이상적 유형들 ― 4/11 목
3강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부정적 사유와 유토피아 ― 4/18 목
4강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와 예술적 개인 ― 4/25 목
5강 마르틴 하이데거와 시적 사유 ― 5/2 목
6강 메를로-퐁티와 장-뤽 마리옹의 존재사유 ― 5/9 목
7강 알베르 카뮈와 삶-예술가 ― 5/16 목
8강 푸코의 실존의 미학 ― 5/23 목

참고문헌
주교재: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윤동민 역, 서울: 갈무리, 2016
(수강생들은 첫 강의부터 교재를 지참해야 합니다.)

강사소개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철학과에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주체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해군사관학교와 여러 중·고등학교 시민 아카데미 등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강의하며,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철학/글쓰기] 리라이팅 『에티카』 ㅡ 나만의 주석 쓰기 : 시즌 1 <신과 인간에 대하여>

강사 박영대
개강 2019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번 강의에서는 『에티카(윤리학)』를 다시 쓰는 공부, 또는 실험을 시도하려 합니다.
1. 글쓰기가 중심입니다. 읽은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고 반복하는 글쓰기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글쓰기는, 주어진 ‘상식’에 맞서서 새로운 앎을 스스로 발견하는 글쓰기-실험 입니다. 『에티카』를 도구로 삼아, 기존의 나, 흔한 상식, 우리 시대를 넘어 써봅시다! 글쓰기를 통해 삶의 변화와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2. 스피노자와 『에티카』의 힘을 빌립니다. 모든 철학자들처럼, 스피노자 또한 자기 삶의 변화와 자유를 『에티카』로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에티카』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이 힘을 빌려 글을 씁니다. 물론 그 힘을 끄집어내려면, 매우! 꼼꼼히 읽어야만 합니다. 이 꼼꼼한 읽기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 『에티카』는 크게 본문과 주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티카』에서 나만의 주석달기>를 할 것입니다.
3. 매주 쓰고 함께 읽습니다. 매주 꼼꼼히 읽고, 자신의 『에티카』 주석을 씁니다. 수업시간에서는 각자 쓴 주석들을 함께 읽으며 토론합니다. 토론 후에 저의 강의로 수업을 마무리 합니다. 각자 써온 글은 제가 첨삭 및 코멘트를 할 예정입니다. (첨삭 방법과 시간은 사람 수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껏 쓴 주석들을 토대로 최종 에세이를 발표합니다.

※글쓰기가 목적인 만큼, 스피노자나 『에티카』, 혹은 철학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편이 좋습니다. 사전지식 없이 누구나, 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에티카』를 쓴 스피노자의 목적이니까요. 저는 철학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철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는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담없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강 이번 강의의 목표와 글쓰기 방법. 스피노자와 『에티카』 소개 강의. ― 4/4 목
2강 『에티카』 1부 전반부 (매 시간은 토론과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 4/11 목
3강 『에티카』 1부 중반부 ― 4/18 목
4강 『에티카』 1부 후반부 ― 4/25 목
5강 『에티카』 2부 전반부 ― 5/2 목
6강 『에티카』 2부 중반부 ― 5/9 목
7강 『에티카』 2부 후반부 ― 5/16 목
8강 최종 에세이 발표 ― 5/23 목

참고문헌
스피노자, 『에티카』 (어느 번역본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새로 사신다면, [황태연, 『에티카』, 비홍출판사]를 추천합니다)
스피노자, 『스피노자 서간집』, 아카넷

강사소개
철학과 과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를 가장 좋아하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삶에 슬픔보다 기쁨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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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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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인터넷’으로 규제하나 – 미네르바, 참여연대, 옥수수 등

방통심의위가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로 뿌리는 콘텐츠를 ‘유사방송’이라고 부르며 방송수준으로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 콘텐츠 같은 것을 방송사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도 저속하거나 편향되기만 해도 규제한다는 것인데 제재의 수위만 다를 뿐 방송처럼 심의하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인 듯 하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는 국가특허를 받은 공공매체로 송출되는 콘텐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 아닌 콘텐츠를 국가기관이 규제한다는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법이 아닌 방송콘텐츠를 저속하거나 편향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해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방송은 공중파라는 공공재를 국가특허로 몇몇 사업자들에게 불하하는 대가로 이들 사업자들에게 특별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면서 만들어진 매체이기 때문이다. ‘전파는 국민 모두의 것이고 그걸 당신들에게 맡겼으니 공공성 있게 써달라’는 것이다. 인터넷에 뿌리는 콘텐츠는 그럴 정당성이 없다.

“방송사가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으니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인터넷으로 나가더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운 것이 방송사뿐인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어떤가? 원래 국영기업있던 KT는 어떤가? 이들이 내는 논평, 연구 결과, 인터넷 콘텐츠도 다 방송 수준으로 심의할 것인가?

물론 일반적으로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다면 국가특허를 받은 측면의 사업을 규제하면 된다. 망사업자들(KT, SKT, LGU+)이 ‘기간통신사업자’라며 또 다른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도 역시 주파수 및 도로 아래의 전선관 등 국가특허에 의한 공공재를 불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특허를 받는 측면에 대해서만 특별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다른 사업에까지 규제를 확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KT가 영화제작에 참여하면 그 영화도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제할 것인가? (참고로 이들이 만드는 <옥수수>나 방송사업자들과 합작하기로 한 <푹>까지 방송처럼 규제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방송사나 망사업자같은 ‘갑’들을 보호하려 하냐고? ‘신뢰도와 영향력이 있다면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의 피해자들 중에 바로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있다. 그가 20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정권에 위협이 되니 전기통신기존법 조항을 유신정권 때의 유언비어유포죄와 같은 거라고 우겨서 그 죄로 잡아넣은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사람들이 잘 따르면 그 사람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는 평화로운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정부와 기업 돈 한 푼 받지 않고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보고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궤변하고 비슷한 것이다.

‘표현이 인기 있거나 설득력 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대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영논리는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에서도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원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누르는 것이 경제개혁이 아니다. 다시 표현의 자유로 돌아가자면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OECD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들로 겹겹이 둘러싸서 혁신이고 뭐고 다 마비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 그놈의 영향력과 인기 아니겠는가.

(법령도 누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아래 법령을 종합해보면 ‘유사방송’ 규제라는 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목적으로 “편성”을 통해 제공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인데 “편성”은 실시간 송출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스브스 뉴스나 인강을 편성시간을 기다려서 보지는 않지 않는가. 내 생각에 위 정의에 들어가는 것은 IPTV에서 VOD를 뺀 나머지 방송밖에 없고 이들은 이미 방송심의를 받고 있다. 이 규정으로 스브스 뉴스, EBSi 같은 걸 규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방송법 제100조와 32조,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출처: 미디어스)

* 이 글은 박경신 교수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2019.01.11.)

금, 2019/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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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다. 5G 시대에는 망사업자들이 인터넷기업들에 ‘고속’ 인터넷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한다거나 국외 인터넷기업들에 국내 접속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의 도구로 여겨져온 것은 인터넷의 ‘참여적인 매체’로서의 성격 때문이었다. 힘없는 개인들도 방송이나 신문과 같이 대중에게 동시에 호소할 수 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생산자가 되어 이들의 ‘참여’ 아래 여론과 산업이 형성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인이 만인에게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수억 개의 모든 단말이 다른 단말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의 혁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모두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모두가 서로의 전령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A와 Z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B, C, D, E, F, G 등 많은 단말들이 물을 먼 곳에서 길어서 불을 끌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양동이를 전달하듯, 차례대로 정보 전달을 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단말이 각자 자신의 이웃 단말이 전달한 정보를 다른 방향의 이웃 단말에게 전달하는 소임에만 충실하면 모두가 모두에게, 즉 C도 W에게, L도 H에게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의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원칙이 필요했는데 각자가 자신의 이웃 단말과의 통신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기로도 약속한 것이다. 우편이나 전화처럼 발신자나 수신자에게 돈을 받으려 했다면 발신자와 수신자는 중간에 몇개의 단말을 거쳤는가에 따라서 비용을 물고 그 비용은 각각의 중간 단말에게 배분됐어야 할 것인데 이를 정산하는 거래 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결국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가 누구에게서 왔고 누구에게로 가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관계없이 다음 사람에게 무료로 전달해준다는 원칙이 정립됐다. 이렇게 모두가 모두의 정보 전달에 기여하는 대신 서로 간에 배달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망중립성이다. 정보 전달에 대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 빠른 전달 또는 더 안정적인 전달에 대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등가이고 망중립성의 더 잘 알려진 표현인 ‘우대 금지’(no prioritization) 원리이다. 인터넷의 민주성은 모두가 서로의 정보 전달에 무상으로 기여한다는 참여적인 기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덕분에 인터넷은 무료 정보의 바다가 되기도 했다. 내 웹사이트에 다른 대륙의 누군가가 접속하여 정보를 퍼간다고 해서 내가 정보전달료를 물어야 한다면 나는 웹사이트에 무료로 정보를 올리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 받아 올려 또다른 사람들이 퍼가도록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다음 메일, 네이버 검색,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망중립성 덕택이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 서로간의 연결을 대행해주고 돈을 받는 기업이 생겨났다. 이게 바로 망사업자이다. 망사업자는 많은 단말들 사이의 연결을 통제하게 되어 지금은 A에서 Z까지 가는 동안 30개의 단말을 거친다면 그중 10개쯤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망사업자들은 ‘정보전달 전 구간은 아니라도 상당 부분을 책임지므로 배달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전선의 용량을 키워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자신과 오가도록 하는 접속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게 바로 한국 망사업자들이 ‘망 이용 대가’라고 부르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 굳이 대응되는 단어를 찾자면 ‘(망사업자의) 최종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요금’을 발신자로부터 받겠다는 의미로 ‘터미네이션 피’(termination fee)라고 부른다. 전화망 사업자들끼리는 이것을 받지만 인터넷에서는 금기시되어왔다.

‘망 이용 대가’라는 개념은 인터넷의 작동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결국 인터넷의 참여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국내 망사업자가 그렇게 돈을 번다면 외국의 망사업자들도 자신이 한국 국경까지 정보 전달을 한 것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한국의 이용자나 망사업자들로부터 받으려 들 것이다. 심지어는 유력한 정보 제공자들은 국내 이용자가 정보를 퍼갈 때만 유료로 하려 들 것이며 ‘정보의 바다’는 한국에서만 귀신같이 증발해버릴 것이다.

* 위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11.19.)

화, 2018/1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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