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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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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0:47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호된 비난을 받았다. 배우라는 사람의 저작권 인식이 형편없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소속사는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까지했다. 필자가 보기에 공현주 씨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모두 코미디다. 영화배급사가 나서서 이미 삭제하였으니 더 문제삼지 않겠다고 아량을 베풀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객의 저작권 인식이 바뀌고 극장 문화가 자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는데,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현주 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영화 배급사는 문제삼을 수도 없다. 아량을 베풀고 말고 할 일도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잘못된 저작권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영화 한 장면을 사용했다고 형사처벌한다면 처벌하는 법률 자체가 이상한 거다. 영화 장면을 영화관에서 찍었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사용했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공현주 씨가 위반했다고 얘기되는 저작권법 조항(제136조의 6)은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그대로 가져다 온 것이다(미국은 2005년 저작권법 개정(U.S.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 미국법이 우리 저작권법에 그대로 이식된 계기는 한미 FTA다(제18.10조 제29항). 이 조항은 영화를 통째로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전체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을 녹화한 것은 포함된다). 당시 미국영화협회(MPAA)는 불법 DVD와 같은 유형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연간 약 40조 원(35억 달러)의 피해를 입는데, 이른바 캠 버전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영화 시사회나 개봉 첫 주에 캠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P2P를 통해 공유되어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고 미국 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입법경위를 비추어보면, 저작권법에서 처벌하려는 도촬은 원래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런데 공현주 씨가 찍었다는 사진은 영화를 대체할 정도가 아니다. 이 사진을 보았다고 영화를 보려던 사람이 영화관 가기를 포기할까? 오히려 홍보 효과를 높여 영화사에게는 호재라는 평가도 있다.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아닌 도촬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의회 기록을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 저작권법 개정 당시 미하원 보고서는 카메라나 피처폰, 기타 사진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어 원문은 “The Act would not, and is not intended to, reach the conduct of a person who uses a camera, picture phone, or other photographic device to capture a still photo from an exhibition of a motion picture.”)

공현주 씨의 일로 알려진 저작권법 조항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첫째,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도찰행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 미수에 그쳤다는 말은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둘째,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영화 전체를 허락없이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저작권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복제권 침해나 전송권 침해는 형량도 5년 이하로 도촬행위 형량 1년 이하보다 더 세다. 그럼 왜 도촬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생겼을까? 바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처벌 규정을 만들려면 문제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캠 버전이 그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당사자인 영화산업계가 캠 버전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서 미국 정치권을 로비해 이상한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코디미 같은 일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다. AT&T 연구원들이 쓴 2003년 논문을 보면, 미국영화협회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영화 불법복제물 77%가 영화산업계 내부자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문제를 지적한 캐나다의 가이스트 교수는 BBC에 기고한 글에서 MPAA가 미국의회를 로비한 것을 쇼로 치부하며, 만약 정치인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쇼는 끔찍한 종말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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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사정부가 새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이에 관한 논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밝혔다.

4월 27일 태국에서 페이스북(Facebook)에 댓글을 남긴 이용자 중 최소 10여 명이 군부가 제정한 새 법률에 따라 구금되거나 기소됐다. 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개헌안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이에 관해 언급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체포된 것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기소된 이용자들은 최대 징역 10년형과 20만 바트(미화 5,715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조세프 베네딕트,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태국 군사정부는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 대해 즉시 기소를 취소하고, 이들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할 국민투표에 대해 어떤 정부도 무엇이 적절한 발언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가 발표한 새 개헌안에 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더욱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관해 간단히 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솜차이 스리수티야꼰(Somchai Sriusthiyakor) 선관위원은 개헌안에 관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이용자들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스리수티야꼰 위원은 이번에 기소된 이용자들이 “상스럽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논리와 근거를 갖춘 학술적인 논의”는 정부에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네딕트 국장은 “스리수티야꼰 선관위원은 선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비판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면 정부의 태도와 다른 의견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Release Facebook commenters now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brazenly seeking to shut down debate ahead of a referendum on a draft constitu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t least a dozen Facebook commenters have been detained or charged on 27 April under a draconian new Order issued by the head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e arrests come after they commented on the controversial draft of a new constitution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seeking to impose.

The Facebook users who were charged under the law now face up to 10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200,000 baht ($5,715).

“If ordinary people cannot comment on a Facebook post without facing the threat of 10 years behind bars and a hefty fine, what hope is there for any open and honest debate on the military government’s draft constitution?”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must immediately withdraw charges against the commenters and release them unconditionally. It is not up to any government to determine what can or cannot be said about a referendum where citizens are expected to exercise their own political judgment.”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proposed a draft constitution which will be voted on in a referendum on 7 August. In the lead up, however, the authorities have intensified their campaign to suppress the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a near-daily basis, people are arrested and punished for even making basic observations about political events.

Somchai Sriusthiyakor, the Election Commissioner, has chillingly said that he wishes to “to make an example” of those who post comments on the draft constitution that the authorities disapprove of.

He accused the commenters of “using foul and strong language,” arguing that the authorities would welcome debate that assumed “an academic fashion with reason and logic”.

“The Election Commissioner claims to want an enlightened debate, but the steps the government has taken to choke dissent suggest that the authorities have no patience for opinions different from their own.”


월, 2016/05/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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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사회학] 시각예술과 젠더

강사 이라영
개강 2019년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30 (4강, 80,000원)

강좌취지
시각예술에서 보는 주체이며 창작의 주체인 남성의 시각으로 기술된 역사에서 벗어나 여성의 시각으로 미술사를 재구성한다.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재현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 시각예술이라는 장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과 투쟁을 해야 했을까. 예술에서도 강요받는 ‘성역할’이 있다. 응시의 권력은 어떻게 여성을 창작의 영역에서 대상화하려 애쓰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1강 중세 : 여성과 공예 – 이름 없는 작가들 ― 5/3 금
2강 르네상스 : 여성에게도 ‘부흥’의 시기였는가 ― 5/10 금
3강 18~19세기 : 시각예술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수행 ― 5/17 금
4강 1920년대 : 여성을 찬양하기 – 소비자로서의 여성성 ― 5/24 금

참고문헌
휘트니 채드윅 『여성, 미술, 사회』

강사소개
예술사회학연구자. 칼럼니스트. 지은 책으로 『여자사람, 사람』(전자책),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등이 있다.


[인문교양] 일상탈출 ㅡ 삶의 희망을 찾는 공부

강사 이인
개강 2019년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무섭게 지나가네요. 올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어제처럼 오늘을 어영부영 탕진합니다. 소중한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은 진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실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삶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진정한 희망과 행복이 생겨납니다.
세상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깊고 높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살살 녹이면서 한 차원 높은 삶을 향한 열정을 북돋는 봄바람 같은 공부, 이제 시작합니다.

1강 루미 ― 그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 4/3 수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가 21세기에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7년을 루미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지요. 왜 13세기의 시 구절에 현대인들은 열광하는 걸까요? 루미의 글이 인간의 진실을 꿰뚫으면서 가슴에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체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된 인생살이에서 루미의 글은 신선하면서도 선명한 감동으로 다가오지요.

2강 헨리 데이비드 소로 ― 내 안의 북소리를 따라 살라 ― 4/10 수
19세기의 초절주의는 미국정신의 토대입니다. 미국 정부에 불복종 선언을 하기도 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실험하는 인생을 이야기하지요. 숲에서 홀로 살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기성세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따라 살라고 조용히 선동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벽이 찾아오기를 염원하며 고즈넉하게 자극한 아침의 철학자를 만납니다.

3강 프리드리히 니체 ―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 삶을 살기 ― 4/17 수
니체라는 이글거리는 이름은 우주에 뿌려진 별처럼 이곳저곳에서 반짝이죠. 니체의 사상은 나를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의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나의 한계라고 믿었던 경계를 넘어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우리 삶에 떠오르고 있네요. 인생의 정오입니다!

4강 윌리엄 제임스 ― 회심하여 인생을 성화하기 ― 4/24 수
우울증에 시달렸던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종교성을 깊게 파고듭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연악에서 환멸과 고통을 겪다가 새롭게 태어나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비굴한 본성의 전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성인이 되어보자면서 윌리엄 제임스는 제2의 인생을 정중하게 권유합니다.

5강 마르틴 하이데거 ―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고유성을 결단하기 ― 5/1 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 인간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가 자신의 본래성으로 살지 않고 비본래성으로 산다면서 결단을 촉구하지요. 존재로부터 도피하며 살더라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양심의 부름 앞에 세워져 결단을 하게 된다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 삶의 변화를 촉발합니다.

6강 파머 파커 ― 나는 나의 그늘이자 나의 빛이다 ― 5/8 수
날마다 보도되는 기사들을 접하면 우리는 주먹을 움켜쥐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파머 파커는 가슴이 부서질 때가 기회라면서 비통한 자들을 위해 글을 쓰네요. 나지막이 속닥이지만 뜨겁게 다가오는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왜 민주주의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파커 파머를 통해 좀 더 세상을 넓게 파악하고 인간을 깊게 이해하게 되지요.

7강 샘 해리스 ― 종교를 넘어서 영성을 체험하기 ― 5/15 수
우리는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나와 그 밖의 것들로 나누어서 감각하며 살아가지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미국의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얘기합니다. 윤리를 지키며 살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애쓸수록 영성이 올라간다면서, 종교에 갇히지 않은 채 이성을 바탕으로 영성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8강 조던 피터슨 ― 삶의 고통을 헤쳐 나가는 믿음 ― 5/22 수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현대인들에게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질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가라고, 높은 목표를 갖고 옳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삶에 희망이 생긴다고 설명하죠. 혼돈스러운 삶을 해독하고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을 처방하는 조던 피터슨의 주장을 살핍니다.

참고문헌
1강 메블라나 루미, 『사랑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라』, 이현주 옮김, 샨티, 2005
2강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김석희 옮김, 열림원, 2017
3강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4강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 한길사, 2000
5강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글방, 1998
6강 파머 파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글항아리, 2012
7강 샘 해리스, 『종교의 종말』, 김원옥 옮김, 한언출판사, 2005
8강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강주헌 옮김, 메이븐, 2018

강사소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고, 여성에 대한 책이 출간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http://bit.ly/2QEUQNg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 한글서예나 한문서예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선림(禪林) 박찬순
개강 2019년 4월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80,000원)

강좌취지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이 잘 잡히도록 합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참여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수강회원이 원하는 경우 사군자(문인화)를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므로 서예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 특징 : 매회 강의 시간마다 10분 정도의 천자문(千字文) 漢文句 一句의 자세한 음 · 훈, 내용 해설과 더불어 서예 강의가 진행됩니다. 계속 수강하시면 천자문(千字文)에 이어서 명심보감 등 다른 한문 고전 명구 해설로 이어집니다.

[한글서예]
1강 판본체 유래, 용구관리, 집필법, 중봉과 측봉, 장봉과 노봉, 판본체 ‘가 · 카’열 습자 ― 4/14 일
2강 판본체 ‘나 · 다’열 습자 ― 4/21 일
3강 판본체 ‘라 · 타’열 습자 ― 4/28 일
4강 판본체 ‘마 · 바’열 습자 ― 5/19 일
5강 판본체 ‘사 · 아’열 습자 ― 5/26 일
6강 판본체 ‘자 · 차’열 습자 ― 6/2 일
7강 판본체 ‘파 · 하’열 습자 ― 6/9 일
8강 작품 완성해 보기 ― 6/16 일
9강 궁체의 유래, 정자체 ‘가 · 카’열 습자 ― 6/23 일
10강 궁체 정자체 ‘나 · 다’열 습자 ― 6/30 일
··· ‘라’열 이후의 정자체 · 흘림체 진도는 차기 수강 기간으로 심화 연결됩니다.

[한문서예]
1강 ‘장봉(藏鋒)·노봉(露鋒)·중봉(中鋒)·측봉(側鋒)’의 용어이해,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1) ― 4/14 일
2강 집필(執筆)법 ·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2) ― 4/21 일
3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3) ― 4/28 일
4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4) ― 5/19 일
5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5) ― 5/26 일
6강 한자 구성 익히기(1) ― 6/2 일
7강 한자 구성 익히기(2) ― 6/9 일
8강 한자 구성 익히기(3) ― 6/16 일
9강 한자 구성 익히기(4) ― 6/23 일
10강 발전학습(習字) : 소품연습 : ‘福如海 壽似山’ / 낙관 쓰기 : 자신의 이름 쓰기 연습 ― 6/30 일
··· 차후의 진도는 다음 수강 기간으로 심화 연결되어 안진경해서·북위해서·예서·행서·전서 등의 강좌로 이어 갑니다.

준비물
1. 한글붓: 털길이 8cm, 지름 15mm 정도(2~3만원)
   한문붓: 털길이 11cm, 지름 20mm 정도(4~5만원)
2. 연습지 : 35~135cm 인터넷 고급연습지( #33 ) : 100장 2만원 (더 싼 1만원정도도 있으나 너무 안 번지거나 너무 과도히 번져 초보에게 적응 어려움).
3. 먹물(3,000원~)
4. 서진[書鎭, 1,000원~]
5. 모전[毛氈, 깔판, 5,000원~]
6. 벼루 혹은 오목한 접시

강사소개
경기대 미술디자인대학원(현전통예술대학원) 서예전공석사.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자문위원이며 소당묵연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 영통사회복지관 한글서예·문인화 강사 및 경기교육복지센터 한글서예·문인화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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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3/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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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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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철학] 디지털 시네마와 시간-이미지 : 테크놀로지의 진보와 영화 이미지의 진화

강사 장미화
개강 2019년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는 필름 시대 예술 영화와 할리우드 상업 영화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디지털 영화의 시간-이미지’이라는 생소한 컨셉을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 영화 이후 들뢰즈의 운동-이미지 체제의 붕괴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미지 체제의 출현은 주체와 세계, 안과 밖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졌음을 뜻합니다. 이미지는 더 이상 자극-반응으로 감각할 수 없는 감각-기관적 운동의 붕괴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미지는 시간의 직접적 현시로서 비사유와 대면하게 합니다. 사유 불가능한 사유를 이끌어 내는 ‘시간-이미지’는 디지털 시네마에서 테크놀로지의 지대한 영향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비디오 시대 전자 이미지의 특성이 오늘날 디지털 합성 이미지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리얼리티가 열리게 됩니.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타난 양상에 대해 할리우드 스펙터클 영화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디지털 합성 기술이 특수효과 장면들(예를 들어 <매트릭스>의 불릿 타임, <트랜스포머>의 몰핑, <혹성 탈출>의 모션 캡처, 알폰소 쿠아론 영화의 합성 롱 테이크 등)에서 관객이 필름 속 장면들과는 다른 시간경험을 하게 함을 질 들뢰즈의 시간-이미지를 기준으로 함께 살펴 보고자 합니다.

1강 디지털 영화 속 시간-이미지는 진화된 시간-이미지인가? ― 4/2 화
2강 몽타주와 간격의 변화 ― 4/9 화
   <무비 카메라를 든 남자>, <영화의 역사(들)>, <그래비티>
3강 버추얼 카메라, 합성 롱 테이크의 촉각성 ― 4/16 화
   <거울>, <엔터 더 보이드>, <로마>
4강 촉각적 스크린 속 과거, 현재의 교차 ― 4/23 화
   <이터널 선샤인>, <마이너리티 리포트>, <데자부>
5강 디지털 특수효과의 정신적 쇼크(noochoc) 효과 ― 4/30 화
   <매트릭스>, <혹성탈출>, <그레이트 월>
6강 디지털 몰핑, 홀로그램과 바깥(Dehors)의 시간성 ― 5/7 화
   <울프맨>, <트랜스포머4>, <터미네이터Ⅱ>
7강 디지털 스플릿 스크린(화면 분할)과 현재의 첨점들의 유사성 ― 5/14 화
   <캐리>, <타임 코드>, <헐크>
8강 디지털 영화, VR, 게임: 상호작용적 내러티브 ― 5/21 화
   <아바타>, <게이머>, <레디 플레이어 원>

참고문헌
질 들뢰즈, 『시네마Ⅱ: 시간-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5.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디지털 영화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강사소개
파리 1대학 영화 시청각학,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화이론 전공. 광고 마케팅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관심분야는 디지털 매체론, 영화사, 영화 비평이며 디지털 시대 할리우드 영화 속 이미지와 내러티브의 변화에 대해 연구 중이다.
저서: 『히치콕에게 묻고 싶은 것들』, 『디지털 영화와 시간-이미지』(출간 예정)
학위논문: 「영화의 최면과 시간성: 샹탈 아케르망의 <잔느 딜망>을 중심으로」, 「디지털 할리우드 스펙터클 영화의 시간성: 들뢰즈 이후 시간-이미지의 진화」
연구논문: 「디지털 극영화 화면분할의 내러티브와 스펙터클적 특성에 대하여」, 「The Style and meaning of the Long Take in Hitchcock’s Films」



[철학/예술사회학] 사회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

강사 신현진
개강 2019년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사회학자들이 바라보는 예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회학자들의 궁극적 질문은 인간과 이 세계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의 시각은 주체와 시공간, 관념과 실재에 대한 입장을 변수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회학자들은 세계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세계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강의가 다루는 현대 사회학자(랑시에르, 바디우, 랏자라또, 루만)들에게 예술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은 세계가 언어로 작동하는 동안 언어의 행간을 감성으로 표현하고 어필하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각각의 사회학자가 바라보는 주체와 시공간, 관념과 실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수강자와 수다를 떨게 됩니다.

1강-2강 랑시에르가 보는 현대미술 ― 4/1 월, 4/8 월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세계는 어떻게 구조 지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계속가능하게 하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는 그것이 감성의 정치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자로 보았을 때 과연 예술은 온전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만약 온전하지 않다면 그가 꿈꾸는 세계는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현대미술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가 말하는 결정 불가능한 예술, 생각에 잠긴 이미지란 무엇인지 그것이 사회 참여적 예술, 비판적 예술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가 제시한 작품과 미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강-4강 바디우가 보는 현대 미술 ― 4/15 월, 4/22 월
포스트모던, 프로이드 이후의 사회에 진리가 있을까? 철학자의 임무는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일까? 신-플라톤 주의자라고 불리는 바디우의 세계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현대주체의 존재방식, 특히 예술가와 철학자의 존재 방식으로 봅니다. 그가 보는 현대미술은 정치, 사랑, 과학과 함께 진리를 만들어낼 잠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술이 진리는 만들어낼 잠재성은 미학도 아니고 반미학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의 비 미학은 또 무엇인지 이전의 예술 도식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가 찾고자 하는 ‘잘못 말하’는 미술은 무엇일까요?

5강-6강 랏자라또가 보는 현대 미술 ― 4/29 월, 5/6 월
‘비물질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포디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인지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안에서 우리의 삶은 24시간 사회적 노동에 포섭된 상황입니다. 예술가는 그럼 다른 상황인 것인지? 정신노동자이자, 미래의 문화를 제시하던 정신노동자였던 예술인 집단의 위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횡포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 주체적인 현대적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랏자라또는 이러한 상황을 인간의 비물질 노동이 세상을 구축해간다는 신유물론, 발생적 인식론의 형이상학과 궤를 같이 하는 랏자라또만의 특별한 세계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7강-8강 니클라스 루만이 보는 현대미술 ― 5/13 월, 5/20 월
사회 이론에서 인간은 필요 없다? 인지 생물학, 사이버네틱스에 체계이론을 결합한 루만의 사회이론은 그가 현대적 주체를 다루는 방식으로 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본주의적 심지어 인류세로 구분되는 현대사회를 파악하는 그의 방식은 소통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소통만을 대상으로 세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빅데이터와 어떻게 다를지, 인간의지는 여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러나 여론이나 선호도의 합이 인류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의 소통을 바라보아도 예술이 작동해온 시스템이 구분됩니다. 이때 예술계와 예술 체계는 동일한 것일까요?

참고문헌
1강-2강 :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미학 안의 불편함』, 『해방된 관객』 등
3강-4강 : 바디우의 『비미학』, 제이슨 바커 『알랭 바디우 비판적 입문』
5강-6강 :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비물질노동과 다중』, 『사건의 정치』, 『정치 실험』
7강-8강 : 프란시스코 바렐라&움베르토 마뚜라나 『앎의 나무』, 니클라스 루만의 『예술체계이론』, 게오르그 크네어·아민 낫세이의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프란시스 할살 〈Irritating body〉

강사소개
예술학 박사. 이후 권위를 뺀 미술비평의 내용을 담은 소설을 쓰겠다는 밀리언셀러 소설가 지망생. 혹은 한량.



[페미니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에코페미니즘

강사 최형미
개강 2019년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페미니즘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항과 반란의 학문이다. 2세대 페미니즘은 ‘catch up’을 주장하며 가부장제에 저항했다. 그러나 이것은 위계를 인정한 경쟁의 전략이었고, 결국 ‘빈곤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가속되었다.
에코페미니즘은 발전, 위계, 경쟁 지향적 세계관과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새판짜기를 시도한다. 그런 점에서 3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페미니즘이 비판한 모성과 돌봄을 다시 가져와 up-cycling 하고 있으며, ‘개인을 존중하는 공동체주의’를 고민하고, 차이와 다양성의 감수성이 연대의 자원이라 주장한다.
본 강의는 에코페미니즘/생태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의 이론과 개념들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의 자원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하고자 개설하였다.

1강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이 어떻게 다르냐고? ― 4/3 수
2강 반다나 시바 : 근대과학/근대철학비판에서 돌파구를 찾는 에코페미니즘 ― 4/10 수
3강 마리아 미즈 : 우리는 왜 자급을 이야기 하나? ― 4/17 수
4강 레이첼 카슨 : 경이감과 아름다움의 회복 ― 4/24 수
5강 페기 메킨토시 : 탈위계적 세상을 실천하다. ― 5/1 수
6강 프리초프 카프라 :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 ― 5/8 수
7강 슈마허 : 생태발전론, 적정기술의 아름다움 ― 5/15 수
8강 메리 멜러 : 돌봄없는 경제학에 대한 돌봄 경제학의 도전 ― 5/22 수

참고문헌
장필화·노지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상상 : ‘나눔 경제’와 여성주의 대안 모색’」, 여성철학회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아이린 다이아몬드,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앙드레 고르, 『에콜로지카』, 갈라파고스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 출판사
미즈·시바,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톰젠,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동연
레이첼 카슨, 『침묵하는 봄』, 에코리브르
프리초프 카프라, 『히든커넥션』, 휘슬러
Peggy McIntosh "White Privilege: Unpacking the Invisible Knapsack"
Mellor, M. (2006) ‘Ecofeminist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 Economics 1(1-2): 139-150.

강사소개
여성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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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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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법치국가에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만의 운영방식이나 표현 수위에 따른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운영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가 아닌 사인(私人)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활동 자체를 비판하고 금기시하는 목소리는 위험하다.

사실 ‘사적 제재’란 없다. ‘제재’란 본래 국가가 제도로써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개인이 이를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여기서 ‘제재’란 사회적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일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려―물론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그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언론사가 기업이나 정치인의 비리를 추적하고 보도하는 것이나 미투 운동 등의 사회 고발 활동도 모두 이러한 사적 제재에 속한다.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표현 활동은 행위자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제3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행위 역시 사회적 감시와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회구성원들이 공론장에서 좋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도록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듯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언론사가 어느 총수 일가 등의 갑질 행태를 보도함으로써 부유층의 갑질에 고삐가 죄어질 수 있고,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크고 작은 성폭력, 성차별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지,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곧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함인데,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효용은 달성할 수 없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동기도 없어지는 반면, 유사한 직종·특징을 가진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중의 정당한 알 권리도 침해된다. 개인의 부조리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단을 받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책임 영역이다. 성희롱 등 모든 부조리한 행위가 법적 처단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법이 있더라도 적정한 처단이나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복잡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할 여력이 없는 서민 피해자들도 많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는 법망을 피해 가던 양육비 미지급 건들을 다수 해결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크게 공론화했다. 또한 국가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와 같이, 이미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재발 위험은 있고, 사회구성원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영역도 있다. 임금체불을 했던 업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식당 업주, 의료사고를 냈던 의사들의 명단을 알리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같이 노동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공간들이 차단되어야 할까?

물론 개인이 하는 활동은 오류 가능성이 크므로 이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정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있으며, 행위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치 국가기관만이 개인의 비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공개해야 하고, 사인은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시각은 미투 운동을 비롯한 사회 고발, 언론사의 보도 등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사적 제재’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나쁜 짓을 해도 개인적 망신을 당할 염려는 없는 세상,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이 과연 살기 좋은 세상일까. 나쁜 사람들만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은 아닐까.

이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10.26.)

화, 2020/10/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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