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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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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7:34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국회 정무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질의 요청
지난 5년간 신청이 7건에 불과한 구조금 제도 개선 대책도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교수)는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에게 의견서를 보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실태와 지원 실적이 미비한 구조금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해줄 것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참여연대 의견서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4년째 학교법인으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국민권익위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치료 및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서 구조금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도 대폭 감축됐다며,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실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나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2016 국정감사 점검과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요청서


1)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미비로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입니다. 

 

실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고, 언제 파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는 4년째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습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고,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비리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안 교사가 복직한 뒤에는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고, 올 해 3월에는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행위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것은 사학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인 만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이후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13년,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신고자의 약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소득을 잃는 경우가 많은 공익신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서 내부신고자 비율이 낮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총 6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이 총 7건 밖에 안 되는 것은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미흡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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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하시겠습니까?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l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주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다녀왔다. 미술관 안내판에 있듯이, 미술관이 자리 잡은 곳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곳인데, 그전에는 이름이 국군보안사령부였다. 근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악명 높던 보안사가 왜 기무사로 간판을 바꾸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내부고발자 ‘윤석양 이병’ 덕분이었다. 보안사에 근무하던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1000여명의 정치인과 주요 시민사회인사들을 군이 사찰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몇 사람을 경질하고 간판을 바꿔야 했다. 윤 이병의 용기 덕분에 군사독재의 그늘은 조금 옅어졌다. 그런데 군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윤 이병 혼자였을까?

불법과 부패는 ‘침묵의 카르텔’을 배경 삼아 번성한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벌이는 불법과 부패는 더 그렇다.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닫고 주저하는 동안 불법과 부패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서고, 단 한 사람의 말에라도 귀 기울이는 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텐데 말이다. 

세월호 침몰만 하더라도 그렇다. 법정에서 증언한 세월호 선원들에 따르면 밥 먹듯이 반복되는 과적과승, 부실한 화물고박이 걱정돼 회사 관리자에게 “이러면 너무 위험한데요”라고 말을 했다지만 관리자들은 묵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원들도, 회사 직원 누구도 조직 밖으로 위험을 알리는 내부고발자가 되지 못했다.


‘단 한 사람’의 내부고발자 등장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직의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는 데 나설까 싶다가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부터 한다. 동시에 방관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나섰다가 괜히 나만 피해 보는 거 아냐’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정의에 대한 본능은 쏙 들어간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나서봤자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쩌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거 아냐’라는 의구심은 그 두려움을 더 깊게 만든다. 검찰, 경찰, 공공기관의 내부감사기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회사들을 대충 봐주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들었으니, 이 의구심은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내부고발자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김기식, 서기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썩혀 두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의 재작년 청원안도 한몫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소송 중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부고발 인정 범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넓혔다. 다행이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가장 두려운 일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을 대신하는 경우나 언론사에 먼저 내부고발한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반영되지 못했다. 다음 국회를 기대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만 잘 갖춰도 정부가 목소리 높이는 ‘부패와의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도 막을 수 있다. 정치적 반대그룹 부패혐의 조사에 검찰을 동원하느라 힘쓰는 것보다, 국민안전처 같은 이상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이 글은 2015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 31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금, 2015/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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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언론개혁 동시에 일깨운 NYT 보도 – NYT, ‘경영권 분쟁’ 보도 통해 재벌 지배구조 비판 – 한국 언론, 흥미 위주 보도 양산….개혁 난망 Wycliff Luke 기자 출처 : NYT(뉴욕타임스) 기사 화면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지가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NYT는 22일(화)자 서울발 보도를 통해 이번 분쟁을 ‘왕자의 난(war ...
금, 2015/09/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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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 보호조치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입시비리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또는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교육청에 알린 안종훈 교사는 제보 후 학교로부터 보복성 파면을 받았다가 복직했으나 복직 후에도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는 제보 후 사임을 종용받는 등 학교 측의 부당한 압박을 받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있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와 사립학교처럼 현행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어야 함.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와 제도개선이 요구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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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청년 일자리 중요하다더니…]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부실"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핵심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눈에 보이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확산하면서도, 임금체불과 산재 은폐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49


토, 2015/09/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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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즈음한 롯데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천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포기 △롯데그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효소송 철회 △청년노동 수탈 근절 및 청년고용 확대 △영화관 불공정 시정 등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 요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7(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9/17(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롯데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9/17(목)일 오늘 2시에는 ‘불공정왕’의 평가받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예정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와 탐욕·독식 행위에 저항하고 대응해왔던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롯데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각종 불법·불당·불공정행위 즉시 중단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포기 △롯데그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효소송 철회 △청년노동 수탈 근절 및 청년고용 확대 △영화관 불공정 시정 등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9월 10일부터 진행해왔던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염원하는 릴레이 1인시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도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슈퍼갑질, 불법·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또 뜻있는 정치세력들과 함께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개혁과 제 2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과제로는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자·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은 기본이고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도 얼마 전 발표되었습니다. 별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조치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와 같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9.17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및 공동 성명서
- 롯데재벌에 대한 5대 개혁 요구안
-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별첨 1 : 9.17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 일시 : 9.17(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참여연대/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금융정의연대/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강행반대비대위/목포남악롯데복합쇼핑몰건립반대추진위원회/서울노동광장/민생연대/청년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분부 이동주 정책실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재벌복합쇼핑몰 전국비대위 인태연 상임대표
2.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3. 청년유니온 오세연 사무처장
4.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대위 서정래 망원시장상인회 회장
5. 김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유통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및 서울시 행정감사 롯데쇼핑 대표, 상무 증인출석 요구)
6. 롯데복합쇼핑몰 목포 비대위 
7.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변호사)
8. 구호제창 및 불공정왕 롯데 규탄 퍼포먼스
9. 기자회견 후 제2의 경제민주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행

 

* 주요 구호 
- 지역경제파괴 중소상인생존권 파괴하는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포기하라!
- 롯데재벌의 비정규직 남발.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 롯데마트 의무휴업 무효청구 소송 철회하라! 
- 롯데그룹에 대한 시민·소비자 저항으로 불공정왕 롯데 심판하자!
- 롯데그룹은 청년노동 수탈 근절하고 청년고용 확대하라!
- 롯데그룹은 영화관, 음료시장 등에서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하라!

 

* 공동성명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에 즈음한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등 각계 공동 성명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골목상권파괴, 노동탄압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재벌개혁 5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롯데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롯데는 대리점, 가맹점, 임차상인 및 하도급사들과의 불법·부당·불공정한 계약시정 계획을 즉각 밝혀라!


1. 신동빈 롯데회장의 국감 출석은 반드시 재벌개혁 국감으로 되어야 한다. 


오늘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경영권 분쟁으로 들어난 롯데의 불투명한 지분구조와 골육상잔의 파렴치한 모습을 해명하기에는 지난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사과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인시장 파괴와 노동 탄압 및 비정규직 남발,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하도급거래의 불공정한 시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피 등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단체등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롯데재벌 개혁 5대 과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국적을 버리지 않았고, 타 대기업에 비해서는 외국 지분이나 배당이 그리 높지도 않고, 제2 롯데월드 타워 사업은 국익을 위한 거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전히 국민들이 지탄하던 파렴치한 재벌의 모습을 한 치도 벗어버리고 있지 못한 것이다. 지난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에서는 롯데측에게 롯데재벌의 사회적 책임 촉구와 재벌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전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롯데가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5대 개혁과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3. 특히, 지역경제 파탄, 비정규직 양산, 중소상인 다 죽는 복합쇼핑몰 출점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출점과정에서 용도지역변경의 특혜성시비, 부동산취득세나 재산세납부의 감면 그리고 인근 10km까지 중소상인 평균 매출의 46~70%를 떨어뜨려서 폐업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면서도 오히려 비정규직남발을 통한 고용의 질을 떨어 뜨리고 있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천, 부여, 김해 등의 지역경제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롯데는 서울 마포 상암동과 목포 남악,군산등에 출점할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신동빈 롯데회장은 진정한 롯데재벌의 개혁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고, 국회 역시 롯데재벌의 골목상권파괴, 비정규직 남발, 불공정한 임대차,가맹점·대리점거래,하도급거래 계약등의 문제점들을 국정감사를 통해 전면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 9. 17

목, 2015/09/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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