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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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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7:34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국회 정무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질의 요청
지난 5년간 신청이 7건에 불과한 구조금 제도 개선 대책도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교수)는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에게 의견서를 보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실태와 지원 실적이 미비한 구조금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해줄 것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참여연대 의견서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4년째 학교법인으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국민권익위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치료 및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서 구조금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도 대폭 감축됐다며,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실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나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2016 국정감사 점검과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요청서


1)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미비로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입니다. 

 

실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고, 언제 파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는 4년째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습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고,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비리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안 교사가 복직한 뒤에는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고, 올 해 3월에는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행위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것은 사학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인 만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이후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13년,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신고자의 약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소득을 잃는 경우가 많은 공익신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서 내부신고자 비율이 낮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총 6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이 총 7건 밖에 안 되는 것은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미흡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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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서민·저소득층 위한 LH 공공택지 총 2만 5천호 민간에 매각

수도권 5개 지역의 추정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 대선 공약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

LH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축소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015년9월11일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2015년7월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떠안기려는 계획을 포착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전체 민간 매각 호수의 20%)을 매입해 얻을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LH는 2015년 한 해에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 LH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수용한 것이며, 오로지 이 땅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토지수용의 공익적 목적을 거스르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특혜를 안겨주려 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정밀한 방식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4,883세대 규모)을 매입하여 취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체 민간 매각 호수(24,794세대 규모)의 20%만으로 추정한 개발이익이 2,500억 원에 달하므로,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전체 개발이익 규모는 많게는 1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반면, 민간 대형 건설사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무주택자 모두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을 펴겠다던 대선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LH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조달 비용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 LH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임대료 등에 따른 손실분은 대부분 회계상 부채로 처리됐다.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보다 공익적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은 곧,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LH가 주도해 온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공기업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을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공기업이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9월11일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발표에 이어, 9/16(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LH에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9/11(금) 국토부 국정감사와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LH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토부와 LH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LH의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LH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촉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금, 2015/09/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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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7월 21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총장 3선 연임해 성공,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대 재단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직됐던 일부 교수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의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인수 총장 부부가 지배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늘 억압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 수원대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까?

※ 관련기사 :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학생처,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
-교수들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라” 학생 회유, 압박

지난 9월 5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둘째 날. 학교 교직원 한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학생 김모 씨에게 다가왔다. 부총장이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입학 이후 부총장과의 면담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다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라는 교직원의 말에 윤 씨는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부총장의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 나빠지게 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느냐”며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부총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총장이 유죄 나와서 우리 대학이 비리대학으로 찍히면 어떡하냐, 학교를 위해 총장이 무죄 받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좋은 뉴스만 매스컴에 나와야 한다, 서명운동을 하면 마치 분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진다”는 말도 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린 주범이 ‘총장’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씨 말고도 학생 여럿이 압박을 받았다. 한 학생은 교수가 하루종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서명운동에 못 나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수의 압박에 무섭다고 울면서 서명운동에 안 나온 학생도 있었다. 김 씨는 “수원대에선 간단한 서명운동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비리 혐의가 있는 총장이 연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고 토로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소속 학생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수원대 재학생들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3,200명 돌파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하 수원대 학생운동)’은 지난 4일부터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탄원서 작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7일 낮 12시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 학생은 3,200명이 넘었다. 전체 재학생(9,704명)의 32%가 이인수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부당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총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이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사퇴해야할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 연임’이 분명하다”며 “이 총장의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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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해 담당 교수들 압박

학생운동 측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학생 명단을 파악해 학과에 전달하고, 소속학과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을 접촉해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따로 면담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서명운동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총장 명예훼손으로 너희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도 너네가 이기겠지만, 학교가 항소하고 싸움이 길어지면 힘들지 않겠느냐”며 서명운동 중단을 간접적으로 회유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수님과의 면담 이후에도 또 서명운동을 나갔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다. 교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니가 나가면 학과에 피해가 온다,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더라”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교수님께서 내 목소리 내는 거 자체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학생이 교수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교수들 “계속 서명운동 나가면 일이 굉장히 커진다” 학생 회유

문제는 교수들 역시도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아 학생들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대의 한 교수는 “학생처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학생들 명단을 주면서 담당 지도교수들에게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학생들도 교수들로부터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집행부 학생들에 대해 각 학과 지도교수가 한 명씩 맡아서 그 단체에서 끌고 나가기로 했다’고. 교수님도 학교에서 왜 학생지도를 제대로 못하냐고 한 소리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 행동이 옳다는 걸 아시면서도 학교에서의 입장때문에 만류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쁜 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교수랑 학생 사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B씨

교수님이 이틀만 서명운동 나가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가면 우리 과 모든 교수가 돌아가며 너를 부를 거다, 일이 정말 복잡해 진다,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명운동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원대 학생운동 집행부 학생 C씨

이인수 총장이 직접 서명운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원대 학생운동의 한 학생은 “교수님께서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며 “교수님들도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 총장과 학교 측의 압박을 받아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행부 학생도 “교수님께서 ‘학생지원처에서 학생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을 하셨다”며 “서명운동을 할 때 학생지원처 교직원들이 우리의 안전관리를 한다며 나와있는데, 실상은 또 어떤 학생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지 채증하기 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교측 “서명운동 학생 명단 파악한 적 없어”

취재진이 수원대학을 방문했던 6일도 학생지원처 교직원 3명이 서명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켜보는 것이지 학생을 채증하거나 교수들에게 학생관리 잘 하라고 따로 연락한 적도,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명단을 넘긴 적도 없다”고 답했다. 부총장에게 학생들을 따로 불러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서명운동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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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행동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수원대 학생이 해직교수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 방해하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 집까지 찾아가 퍼포먼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해 총장 비판 1인 시위를 하는 해직교수를 향해 교직원이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이인수 총장 체제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혀왔다”며 “일부 학과는 학생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소리소문 없이 통폐합 됐고, 총장 꼼수 연임을 규탄하는 대자보는 뜯겨나갔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이인수 총장이 사퇴하고 처벌 받아야 수원대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학생운동 측은 3,200여 명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 처벌 촉구 서명을 받아 7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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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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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속해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협상 타결 이후 승진해 요직에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TF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종합하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내의 TF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전 원장 외에 당시 한기범 1차장과 김옥채 주일 공사(현 후쿠오카 총영사), 1차장 소속 해외파트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7~8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같은 증언은 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외교통일부와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지난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처음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인천 등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차 회담부터는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 공사는 회담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검토 TF에서 조사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영사는 협상 당시 국정원 출신 주일 공사로, 이 주일 공사는 외교부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공사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부터 문제의 TF와 함께 ‘밀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병기 전 원장이 주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주일 공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 인사 때 후쿠오카 총영사로, 이정일 청와대 행정관은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1급자리인 주일 공사에서 정무직인 후쿠오카 총영사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이수혁 의원도 “공사에서 총영사로 갔다는 것은 국정원 TF에서 한 일에 대한 보답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국정원 해외파트 직원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2급이었던 직원 A씨는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없던 A씨가 주일 공사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2급이었던 직원 B씨도 1급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파트 국장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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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 합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는 대선 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현 정부에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훈 국정원장이 이 같은 국정원의 위안부 협상 개입을 모르고 (TF 관여자들을 승진시키는) 1급 인사를 단행했어도 문제이고, 알고서 승진시켰어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협상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교부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협상의 핵심 주역인 이병기 전 원장 주도의 국정원 TF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공보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가 설정한 적폐 청산 과제 15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목, 201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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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_기술탈취근절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2)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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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개선내용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엔 부족해요.

(참여연대는 2013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었죠!)

한 명의 제보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때까지, 제보자 보호제도를 튼튼히 만들어야 해요.

공익제보자가 지켜낸 공익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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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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