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지역

[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7:50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 무더기 기소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의 정당성 법정에서 밝힐 것

 

오늘(1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하 검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불법’낙선운동으로 낙인찍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고 부당하다. 2016총선넷은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정당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 선관위의 고발 건을 임의로 확대해 시민단체의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애초 수사 대상자는 4명이었음에도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한 뒤 이번에 일괄 기소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획된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밝힌 주요한 공소 요지는 2016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가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하였고, 10여명의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이 선거법상 금지된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는 상식에 비추어 후보자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검찰이 미신고집회라고 주장하는‘낙선기자회견’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옥외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는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두어 진행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무리하고 부당한 법률 적용이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규제위주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부당한 기소에 맞서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① §136 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 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 4, 6의 규§136 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 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 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 )]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218 5, 6의 규§136 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 8, 9의 규§136 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 13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37, §10

§38, §11

§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49, §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6일 이내

§218 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64 , ② §29④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33③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65 , ⑥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64 , §29②              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①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65 , 154⑥             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65 , 153 ,⑥  §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 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155 , §158②

4. 15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 2 , 민법§161

§513①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 2 ,§51 3

목, 2020/01/09- 10:14
11
0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3:48
7
0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5
0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4:50
4
0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76... />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1. 12(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활동해 온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오늘(11/12)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설치법을 개혁의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이 법안들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협상은 개혁에 대한 국민 염원을 수용하는데 있다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대 국회 임기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소권을 보장한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상희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미지 활동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y7mwd75niPRjhDeMXqQZwLXcCjZJTeqb9k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22:17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