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보수 중인 보일러를 작동시켜 유해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를 숨지게 만든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사고 당시 작업장에 가스누출 경보기가 두 차례나 울렸지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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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0701000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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