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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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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09:59

대법, ‘당진 가스누출 사고’ 원청업체 직원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보수 중인 보일러를 작동시켜 유해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를 숨지게 만든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사고 당시 작업장에 가스누출 경보기가 두 차례나 울렸지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0701000357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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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BF05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KFEM-BF05 KFEM-BF04 KFEM-BF03 KFEM-BF02 KFEM-BF01 KFEM-BF06 KFEM-BF07 2017년 3월 25일 - 1천 명의 시민들이 충남 당진에서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며 평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깨끗한 공기와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정부의 강행 의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번 달 화석연료를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공동행동 캠페인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가 40개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25일 당진에서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이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가 열렸다.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1천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서연주씨(경기도)는 "시민들이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기회가 적다"면서, "기후 변화 문제는 개인, 도시 혹은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며, 9개월 된 딸과 함께 행진에 참여한 의의를 밝혔다. 행진에 참가한 마이클 시글러(캐나다)씨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자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개개인의 힘이 합쳐지면, 석탄 사용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의 해결도 머지않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진문예의전당에서 2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당진 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는 다수 시민의 요구다. 정부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전체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가운데 절반인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다. 당진에서 가동 중인 10기의 당진화력발전소는 6,040메가와트(MW)로 세계 최대 규모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심각한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의 추가 건설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제니퍼 모건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의 취소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참가자들은 천안에서부터 당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청년 세대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제종길 안산시장(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삼척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인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와 관련해 곽창록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공정률이 낮고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석탄 그만’이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과 함께 퍼포먼스를 벌였고, 오후 3시부터 당진 시내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평화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토, 2017/03/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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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No-Coal-20170404s

KFEM-No-Coal-20170404s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미세먼지 건강보호 외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2017년 4월 4일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부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 4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화, 2017/04/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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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조합원자주점검-계획표

 

[2017년 천안아산 자주점검 활동계획표 안내]

 

한살림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주점검 활동을 오래 진행해왔습니다.

자주점검이란, 조합원이 생산지를 방문해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물품을 통해 생산자와 깊이 교류하는 활동입니다.

한살림천안아산은 2017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계획표를 구성했습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생산지 5곳 점검품목 사전학습 자주점검 참여지역
아산연합회 유정란 3월 3월 천안, 아산
부여연합회 딸기 3월 3월 세종
금산오미자 오미자효소 6월 6월 천안, 아산
부안산들바다공동체 돼지감자, 우엉, 우엉차 8월말 9월초 서산
예산자연농회 사과 10월 10월 당진

 

* 자세한 일정은 사전학습 한 달 전에 나옵니다.

*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바랍니다.

– 이지선 활동가 010-6717-5553

– 김인해 실무자 010-9766-1733

 

 

한살림천안아산 홈페이지

 

 

수, 2017/02/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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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화, 2016/06/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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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2015072901_01

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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