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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아,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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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아, 함께 살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8:31

한국경제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성장과 내수침체, 점증하는 빈부격차와 사라지는 중산층으로 인해 이제 국민 대부분이 그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왔지만 기업소득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결과적으로 5대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여 사상 최대수준이 37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정부 5년동안 평균 27%였던 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선 평균 18%로 주저앉았다.

 

 

경제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기업, 특히 재벌들에게 돌아갔고 가계는 빚만 쌓여 소비가 줄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재벌의 독과점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오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한국의 재벌이 이제 양날의 검이 되어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저해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재벌들이 거의 모든 주요 산업분야를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면서 국내에서는 손쉬운 장사를 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갈취하거나, 협력업체의 단가를 후려쳐서 영업수익을 보전하고 있으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재벌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재벌의 독과점 구조는 전체 고용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의 기반을 허물어뜨려 고용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가계소득을 악화시켜 국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언론은 수십년동안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도하기를 꺼려해왔다. 거대 광고주에게 옴쭉달싹 하지 못하고 기업 홍보팀의 자료들을 충실한 받아쓰면서 독자와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한국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해온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태, 정경유착의 역사와 현재를 통해 한국경제의 환부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탐사기획 시리즈 <재벌아,함께 살자>를 보도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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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뇌물죄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재검토해야 

국민의 노후자금 훼손한 이재용-박근혜 간 정경유착 엄중 처벌 필요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어제(11/14), 서울고등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하 “홍 전 본부장”) 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의 존재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훼손하면서 대통령의 개입에 기대어 무리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합병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합병이란 현안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를 보여줄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위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제 판결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통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제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어제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대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확인되었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이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알아서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주요 인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정도로 다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도식적인 뇌물죄의 법리에 매몰되어 뇌물액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의 220억 출연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단출연금 또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 기업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잘못된 합병비율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통해 이번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탁해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국민 경제에 명시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경유착에 물든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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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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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서 신부(국제성모병원 부원장)가 병원 엠티피몰(의료테마파크몰)에 입점해 있는 신약개발 업체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 신부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계약 관련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주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박문서 신부는 이 회사의 주식 13만3천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으로 총 6천600여만 원이지만 최근 한 의약 관련 업체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천5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세에 따르면 현재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2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이 주주명부는 회사 인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한 서류로 보인다.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박문서 신부가 주주명부에 올라갈 당시 박문서라는 이름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주주명부는 지난 4월 4일에 작성됐고, 박문서 신부는 3대 주주로 올라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주주명부가 작성된 지 2주가 안 된 4월 17일 박문서 신부가 부원장으로 있는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는 임상시험 협약을 체결했다. 임상 대상 질병은 림프종, 뇌종양, 간암, 폐암, 췌장암 등 5개 암이다. 이 업체는 5개 암에 대해 전 임상, 임상1,2상에 대한 비용으로 30억 원, 임상 3상에 대해 600억 원 등 총 630억 원을 병원측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주식 상장될 경우 박문서 신부 보유 주식 가치 최소 28억 원, 최대 68억 원 상당

뉴스타파는 한 벤처 투자 기관이 이 업체에 대해 작성한 투자심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투자기관은 이 업체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2019년 상장했을 경우 예상수익률을 최소 222%, 최대 544%로 전망했다. 이 경우 박문서 신부가 보유한 주식은 최소 28억 원에서 68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회사 대표 황 모 씨는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된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박 신부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어떤 분인지 말씀만 들었다”며 “주주가 꽤 많아서 주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제성모병원과 이 업체가 지난 4월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병원 쪽 서명 당사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 올해 4월 17일 국제성모병원과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업체가 체결한 임상시험 협약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이 업체는 협약 체결 이후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했다. 병원 쪽 서명자가 박문서 신부로 돼 있다.

황 대표는 박문서 신부가 실제 투자를 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줬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어떤 관계인지는 모른다”며 “통으로 돈을 받았지 그 돈이 누구 것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어서 모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박 신부 대신 자금을 댄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발견했다. 병원의 바이오융합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황기철 가톨릭관동대 연구부총장이었다. 황 부총장은 박문서 신부보다는 적은 5만7천142주를 갖고 있었다. 시세를 적용하면 현재 가치는 5억 4천만 원. 투자 기관의 상장 시 예상수익률을 적용하면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으로 가치가 오른다.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과거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친구가 대신 투자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몇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박문서 신부가 주식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 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기관의 심의보고서에도 병원의 부원장과 부총장이 주요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문서 신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 지난 18일 오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천성모병원에서 박문서 부원장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런데 박문서 부원장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 또 등장했다. 병원 안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올해 5월 한 업체는 엠티피몰 안의 500평을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이익의 20%를 환산해 연간 임대료만 2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임대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에 따르면 황기철 부총장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이익의 10%는 본인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 부총장은 본인의 부인이라며 홍 모 씨의 인감증명서를 업체 측에 전달했다. 실제 홍 모 씨는 올해 6월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엠티피몰 임대 수수료를 매출이익의 30%로 하자. 처음에 20%로 하자고 했더니 10% 더 해달라고 해서…그러면 30%로 하자. 그랬더니 30%로 뭐하러 다 하냐. 20%만 해라. 10%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10%는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부인이 홍 모 씨라고 부인 인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엠티피몰 임대 계약 체결 업체 대표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제성모병원 엠티피몰을 임대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대표. 이 대표는 박문서 신부와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런데 황 부총장은 취재진에게 홍 씨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황 부총장은 “매출 수익의 10%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홍 씨는 제3자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잠시 이사로 들어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하는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사 등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부총장이 감시 차원에서 이사로 들여보냈다는 홍 모 씨는 정작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홍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OOO(엠티피몰 임대업체)이 뭔지도 모른다”며 “황 부총장이 그 업체가 회사를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보고 나서 제 이름을 바로 빼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씨는 황 부총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지인들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이라며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엠티피몰을 임대한 업체 대표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또 한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업체는 엠에스생명과학이라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 관계자가 “실질 임대권자는 엠에스피”라고 말하며 “엠에스생명과학과 엠에스피 간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엠에스생명과학 측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 주주명부, 엠에스피와 체결한 계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엠에스생명과학은 2013년 9월 24일 설립됐다. 엠에스피의 자회사들이 설립되던 날 함께 설립된 것으로 처음 이름은 ‘엠에스피바이오메디컬’이었다. 처음에는 엠에스피 자회사였으나 현재는 박문서 신부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없었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황기철 부총장은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 생각에는 페이퍼컴퍼니 같다”며 “지금 거의 역할이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엠티피몰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회사의 주인인 박문서 신부와 사내이사인 황기철 부총장 등을 임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12/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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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내부 임원의 금품상납, 성상납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10억 원을 건네고 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하청업체 대표는 비리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포스코 측과 합의서까지 맺었고, 실제로 약속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하청업체 대표는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갖고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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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해 온 정 모 씨는 2011년 경부터 2년 간 포스코건설 고 모 이사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CSP 현장소장으로 나갈 예정이었던 고 씨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정 씨는 2012년부터 브라질 사업에 참여해 각종 공사를 수주했다.

정 씨가 직접 작성한 문서엔 고 모 이사에게 제공한 접대 내역이 빼곡히 들어있다.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여 차례 골프접대를 했고, 2013년 5월까지 매번 명절 때마다 500~1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정 씨는 “골프를 친 이후엔 언제나 술자리와 성접대를 말하는 ‘2차’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0번 중 9번은 2차를 갔습니다. 골프비, 게임비, 술값, 성매매 비용은 모두 제가 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S사 대표 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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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도 정 씨는 포스코 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고 모 이사의 후임으로 브라질에 파견된 포스코건설 손 모 상무에게 2014년 초 2만 유로, 한화 3000만 원 가량을 건넸다는 것이다. 정 씨는 진급축하금 명목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경, 손00 상무가 진급 신고를 위해 귀국할 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브라질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S사 대표 정 모 씨

뉴스타파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두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고 모 이사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정 씨의 폭로로 인해 세 차례나 내부 감사를 받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밥 한끼 먹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 씨 때문에 세 번이나 감사를 받고 직급이 강등됐습니다.
포스코건설 고OO 이사

브라질에 체류 중인 손 모 상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하청업체 대표의 비리 고발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태도였다. 정 씨가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1인 시위 등을 통해 고발하자, 포스코건설은 정 씨에게 합의를 제안해왔고 결국 지난 2월 5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론 폭로를 예고한 지 일주일만의 일이었다.

게다가 포스코건설과 정 씨가 맺은 합의서에는 비리 내용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건설이 10억 원이라는 공금을 이용해 내부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이 수상쩍은 거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포스코건설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정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서면답변을 보내왔다.

정 씨와의 계약과 합의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정 씨가 폭로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다. 정 씨와의 합의 내용은 보안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
포스코건설 홍보팀


취재 : 한상진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그래픽 : 정동우

목, 2016/06/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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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284개 병·의원을 최근 조사한 결과, 1회 평균비용은... 서초구에 이어 송파구(10만455원)와 강남구(9만8천100원)의 치료 비용이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도수치료...
목, 2016/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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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외부충돌설’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월호 궤적

▲ 세월호 궤적

외부충돌설의 숙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선체 좌현’

세월호 외부충돌설은 기본적으로 세월호의 급변침 당시 궤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검찰 수사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등에서 계산된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를 볼 때 참사 당시와 같은 급변침 궤적은 나타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수중의 어떤 물체와 충돌로 인해 세월호 선체가 좌측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가설이다.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부분 CG

▲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부분 CG

만약 앞으로 진행하던 세월호가 수중의 어떤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아 좌측으로 쓰러졌다면 충격을 받은 부위는 선체 좌현 바닥면 중 무게중심보다 앞 부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사 당시 세월호를 포착한 어떤 영상 속에서도 선체의 좌측면 대부분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외부충돌설을 제기해온 이들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좌측 바닥면을 조사하면 반드시 외부 충격 흔적이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인양 선체의 좌현 선수 사진 (해수부)

▲ 인양 선체의 좌현 선수 사진 (해수부)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 좌현 선수측 바닥엔 충격 흔적 없어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좌현 선수측 바닥면에는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좌현 선수측에 발생한 훼손은 지난해 10월 선체 인양을 위한 선미들기 공정 도중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참사의 원인과 연결될 만한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다.

더 살펴봐야 할 좌측면

▲ 더 살펴봐야 할 좌측면

이에 따라 세월호가 외부 충돌로 인해 좌측으로 쓰러져 전복됐다는 의혹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검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는 반잠수선 위에 좌측면을 맞댄 채 뉘어져 있는 상태여서, 수면 위로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충돌 의심 부위의 일부는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다지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목포신항 이동 후 세월호를 바로 세운 뒤 해당 부위를 마저 조사하고 나면 외부충돌설에 대한 검증은 완료된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7/03/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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