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로 하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장관이 원가 공개 의지를 밝힌 것은 꼭 1년전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령을 개선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억원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하고 건설사들이 주변시세에 맞추기 위해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 서울시가 61개의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중앙정부도 공개에 나섰으나, 2012년 12개로 항목이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원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마저 12개 항목만 공개되다 보니 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12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공개하도록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일부 개혁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더나아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분양원가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만 무분별한 분양가 거품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선분양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실제 계약 건축비 분석결과, 분양건축비가 세대당 4,400만원 비싸
–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LH, SH 등도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건축비를 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한 두 개아파트 평균 소비자가 부담함 분양시 건축비는 658만원이었지만 실제(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이었다. 전용 84㎡(33평)기준 4,400만원이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비와 공사비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미뤄 비판을 샀으나, 오늘(7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의 하도급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실제건축비 차이 26%
오늘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하는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이다. 경기도시공사 공개에 앞서 경실련은 다산과 평택고덕의 분양원가 서류를 입수해 분양원가 내역을 분석했다.
2015년과 2017년 분양한 단지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이다. 경기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계약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민자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 진건S-1은 분양건축비 643만원, 도급건축비 495만원으로 차액이 148만원이었으며, 고덕A-9는 분양건축비 673만원, 도급건축비 552만원으로 121만원이었다. 전용84㎡(공급 33평)기준 진건S-1는 4,900만원, 고덕A-9는 4,000만원 등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전체 세대로 계산하면 진건S-1는 771억원, 평택고덕A-9은 306억원의 건축비가 차이 났다.
이번 경기도의 공개 결정으로 그간 검증되지 않던 부풀려진 건축비의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재명 시장이 밝힌 대로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실제 아파트와 공공건설에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지지하며, 장관이 의지를 밝힌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끝>
참고) 다산진건 S-1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도시공사 공개 건축비
중앙정부(LH공사), 서울시(SH공사)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 미공개시 행정소송 진행,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상세한 공사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경실련은 오늘(10일)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경기도는 스스로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 공개를 시작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역시 분양원가를 상세한 분양원가가 공개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공개청구에 자료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같이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단지는 공공분양, 10년임대, 영구임대 등 LH공사 10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경기도가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비 내역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를 마치고 자체 공개하고 있으며, 경실련도 S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여러 지역의 입주민들이 LH공사를 상대로 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 분양․임대 아파트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청구 했으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섣부른 개발 정책으로 집값 상승 자극하지 말고 집값 안정책을 시행하라
최근 경기도가 공공건설 공사비와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이후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령 개정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나타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도 구체적인 분양원가 추가 공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머무르지 말고 검증가능 하도록 경기도처럼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전임시장 시절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앞선 주택 정책으로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법령 등이 바뀌었다며 모두 후퇴했다. 시민의 시장을 내세워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축비 거품으로 인한 고분양가에 신음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할 역할은 섣부른 용산과 여의도 개발 발언으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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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값이 마이너스다. 경실련이 2018년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한 결과이다. 건물값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고가주택 또한 7곳이나 된다. 정부가 매해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과표)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엉터리 과표로 인해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는 142억 6,100만 원(㎡당 876만5,000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14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 원인 셈이다. 또 다른 재벌오너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순수 땅값은 118억 3,000만 원(㎡당 911만4,000원)이지만, 땅값과 건물값의 합은 108억 원이다.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10억 원 더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한 건물의 건축비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시가격에 따른 건물값은 40억 원이 채 안 된다. 평당(3.3㎡)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원 꼴이다. 이는 서민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건희 주택뿐 아니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은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 의하면 고가 단독주택 절반은 건물값이 ‘0원’ 이하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5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도 신중하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조차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비합리적인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과표 현실화 문제는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국토부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고가 주택과 고가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0일, 관행혁신위원회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 역시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주택(아파트)인지, 재벌빌딩인지, 고가주택인지 불분명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라!
– 투기 조장하는 공급확대 철회, 투기근절 실패한 책임자를 교체하라 –
오늘 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2달에 한번 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급․세제․금융 등을 총망라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보가 누출되어 투기를 촉발시켰고, 이미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정책 담당자들이 또 다시 부실한 대책을 만들어 회복할 수 없는 정책불신의 늪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여당, 청와대가 신도시 개발 중단과 함께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정책 책임자들 교체하는 전면적 혁신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보유세 개선안이 발표된 7월 들어서는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1.4억 원이 상승했고, 서울에서만 214조원이 상승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저축액은 21조원으로, 2,000만가구가 10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금액의 불로소득이 1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조장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박탈감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이 일주일만 상승하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는 여당 대표, 신도시개발정보를 빼돌려 흘리는 여당 국회의원, 용산과 여의도 개발정책으로 불쏘시개를 만든 여당 소속 서울시장 등 온통 투기와 거품에 불을 지피는 행태에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과거 판교, 위례 등 수많은 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공기업, 건설사, 입주민들의 로또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도시 타령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초심, 촛불 민심을 그대로 부동산 대책으로 담아야 한다.
하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하나,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하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하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한다.
하나, 비주거용 빌딩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한다.
하나, 집단대출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
하나,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주택의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고 공공주택과 선분양제 유지가 불가피한 민간주택은 61개 항목의 원가와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하나,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여 공공주택 20%를 확충해야한다.
하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및 종부세의 중과세 적용 배제를 폐지 하여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지난 17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해야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0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성공하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앞
◈일 시 : 2018년 9월 13일 오전 10시
◈ 사 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취 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 탄 발 언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팀장
◈ 회견문 낭독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실수요자 중심 대책 바람직하나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명확
종부세 강화, 대출제도 개편, 등록임대 혜택 조정 등은 바람직
주택 구입 여력 없는 세입자 위한 주거 안정 정책 추가로 제시되어야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 반대, 민간분양 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오늘(9/13)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이원호 책임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민달팽이유니온
발언2. 전국세입자협회
발언3. 집걱정없는세상
발언4.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문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정부 여당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할 정책은 중대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찔끔 인상에 그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차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정부는 지금 당장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 9. 13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개발 철회하고 분양원가 공개하라
– 시세반영못하고 불공평한 엉터리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하라
– 십년 넘게 서민보다 세금 덜 낸 재벌부동산도 종부세 인상하라
– 다주택자 세제혜택 폐지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라
어제(13일)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김동연 총리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부 언론도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했듯 최근의 집값상승은 세제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투기조장하는 신도시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방식 전면개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품 낀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확대는 투기만 불러온다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전매제한은 투기세력들 내성만 키울 뿐이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두어야 한다.
시세반영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공시가격 개선방안은 불분명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십년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십년넘게 보유세 특혜 누려온 재벌기업 부동산 제외한 종부세 인상으로는 투기근절 어림없어
정부는 조세정의를 구현이라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있고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높일경우 지금껏 시세 80%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온 지방 서민들과 대규모 빌딩이나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과의 세금차별만 더 키울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기업들은 지금도 시세의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응당 조세정의를 외친하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이다.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특혜 페지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종합과세 시행해야
값싸지도 않고 8년거주에 불과한 민간임대주택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페지가 마땅하다.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세입자 전가를 막기 위한 전원세상한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세입자 주거대책 빠진 투기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
다주택자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대책 마련 시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각 도입하고
구체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제시해야
경기도시공사 4개 블록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원 비싸
– 공개한 4개 단지에서만 건축비 1,285억원(3.3㎡당 109만원)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
– 경기도시공사는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동참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민간참여 공동사업 아파트 4개 블록(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외)의 건축비 차이가 평균 20%로 나타났다. 하도급내역 미공개로 이마저도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율 하한선이 82%이지만,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관내 1분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하도급율은 67%로 나타나는 등 하도급 단계에서 적지 않은 공사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더욱 명확한 건축비 검증과 투명 행정을 위해 이재명 도지시가 공언한대로 경기도시공사가 하도급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 역시 투명한 공사비 내역서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에 동참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두 개 블록의 분양가와 계약 건축비 차이를 분석한 자료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감리비와 부대비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4개 블록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추가했다. 경쟁입찰로 인해 감리비가 설계당시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내역이 비공개 됐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감리비 전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대비의 경우, 공개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설계비와 분양대행비, 광고 홍보비, 견본주택 설치 및 운영비, 각종 보증 수수료 등이 기타사업비로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 부대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도시공사가 애초 책정된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주자 모집시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 652만원,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 543만원
분석결과,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가 3.3㎡당 652만원인데 반해,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는 543만원으로 20%가 차이 났다. 전용 84㎡(33평)기준 3,600만원이며, 4개 블록 전체로 했을 때는 1,28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3.3㎡당 금액으로 다산 S1블록이 138만원, 33평 기준 4,5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단지 총액 역시 다산 S1블록이 716억원으로 가장 부풀림이 심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부대비가 제외됐다고 주장하지만, 다산 B-5블록의 경우 건축비 차액이 3.3㎡당 20만원, 4%에 불과하다. 만약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의 부대비를 포함할 경우 적자사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인지 상세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할 뜻을 다시한번 나타냈다. 그러나 곧바로 관료들이 검토중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등 경기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분양원가 공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지 1년이 지났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역시 검토중이라며 선뜻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 취임이후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고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전재산을 모아 수억원의 집을 구매에도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를 악용해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건축비를 부풀렸고, 소비자들은 막대한 분양가 거품을 떠안아 왔다. 상세한 분양원가와 공사비 내역 공개는 이러한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원가공개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SH공사 등의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2018.09.11.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1]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 (2013~2017년)
(단위: 만 원, %)
[그림2]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3] 실거래가액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4] 주택유형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주: 실거래가(좌축),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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