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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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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3:53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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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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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12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등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K0q3UowMggw7zNHp-RFYSBxfqb_mcg=... style="color:#2980b9;">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11월 7일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의 일이다. 긴 시간동안 검찰의 반대와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한을 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촉구해 국회를 움직인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 발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수사, 수사와 기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사범죄 수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식' 검찰 수사 등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수사·부실기소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이번에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사실상 재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적지않은 경우들에서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오남용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수처가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기소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수사 후 기소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해 공수처가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및 기소로 미진했던 검사 비리 척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검사 비리 부실수사는 한두건이 아니지만 김학의 전 검사(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사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결국 성폭력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된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의 초동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기에 가능했던 무죄였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한다. 동시에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므로 두 권력기관의 견제를 통해 공수처 소속이든, 검찰청 소속이든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잘 뽑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회의 역할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1, 2기 등 정부위원회,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입법화와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가 부패문제, 검찰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지난 23년동안 독립적인 수사기구, 즉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은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불공정한 수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 삼각 관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가 척결되고 사정기관이 보다 바로서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운동과 공수처에 대한 감시 또한 이어갈 것이다.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다.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0JCDbXmK67ITNQaAeuALWBV0pXfJzFx7VX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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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평택, 경기도 최고 도시 평택 건설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 평택 조성 (KTX경기남부역 신설,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 GTX-C 평택 연장)
글로벌 AI 중심도시 도약 및 미래산업 핵심 조성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AI 리빙랩 구축, 미래차 산업특구, RE100 물류 중심지)
미래를 이끄는 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평택형 IB 도입, 국립평택해양대학교 추진)
의료 걱정 없는 건강한 도시 조성 (평택 산재전문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원 추진, 평택형 상병수당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3대가 행복한 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긴급돌봄 119, 돌봄 가족 휴식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더 큰 보상 마련 (교통개선대책 수립, 국고보조금 지원 법률 상향, 일몰제 폐지)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반대, 안중읍 서부권 중심화, 포승읍 항만도시 도약, 현덕면 관광단지 추진, 고덕동 공공보육 및 상권 활성화, 고덕면 소풍정원 정비, 오성면 농업생태원 고도화, 팽성읍 군소음 해소 및 문화상권 재도약 등)
검찰개혁 및 사회대개혁 완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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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에 김해를 교통, 산업, 의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교육지구 예산 원상 회복과 행복마을학교 확대
돌봄시간 연장 확대 및 긴급돌봄 지원 확대
공공형(김해형) 키즈카페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디지털 도우미 정책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 교육)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당 (노후 시설 개선사업, 안전시설 설치, 문화 프로그램 운영)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경남형 아동수당 지급 확대
경남 동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공공기관 및 학교 태양광 설치
미세먼지 저감 숲길·도심 녹지 확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확대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확대 지원
장유역 (부전-마산간) 구간 개통
장유 시외버스터미널 조기개장
스마트 도서관 설치
탄소 중립 체험관 증축
복합 스포츠문화센터 개관(자원 순환센터 인근주민 복리 향상)
경로당 노후시설 환경개선
신문지구내 (가칭 신문1초등학교) 초등학교 신설
장유 능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어르신·임산부 '안심 의자' 설치
반려견 산책로 '배변 봉투 함' 비치
무계 지하차도 노후조명간선 정비 사업
칠산서부동 공공의료원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사업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주민의견이 반영된 풍유지구 개발
농기계 '야간 반사판' 전수 부착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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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웹자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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