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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과도한 입학금 관련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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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과도한 입학금 관련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0:14

교육부장관님! 과도한 입학금에 문제가 없다고요?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기자회견
입학금의 일반회계 산입이 문제인데, 등록금심의위 탓만 해

 

일시 및 장소 : 10월 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 장관에게 과도한 입학금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붙임 1 참조>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10월 4일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붙임 2 참조>

 

2.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교육부 회신을 반박합니다. 과도한 입학금 문제는 교육부가 “예산 총계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학교 측만 감싸는 태도로 회신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금 편차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
- 교육부는 “대학별 등록금편차(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등록금부담완화정책이 마련된 2011년에 정부와 국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학금에 대하여 최고 금액 103만원(고려대), 최저 금액 0원(한국교원대, 광주가톨릭대 등)에 이르도록 큰 편차를 둔 것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 입학금(入學金)의 단어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입학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이렇게 입학금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예산 총계 주의, 그것이 문제입니다.
- 교육부는 “사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는 입학금을 특수목적성 경비나 수익자 부담경비로 인식하여 발생한 오해이며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수입이 일부지역 또는 특수목적(근로자‧법인‧소비자 등)사업에 한정해 사용되지 않고 일반경비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바로 입학금에 예산 총계 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입학금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생기는 지점이라는 것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입학금(入學金)은 입학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하여 입학 사무 경비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교육부의 그릇된 정책에 입학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교육부가 언급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 대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은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입학금은 후자와 같이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도 교육부는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2월 22일 발표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http://bit.ly/2cq3WGT
>와 대학알리미 따르면,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억 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이와 같은 결과는 비단 한신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부는 과연 99.6%나 입학금 잉여금이 발생하여 일반 회계에 산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연 학부모·학생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납득을 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인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 등록금심의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잖아요? 교육부가 설계한 거잖아요!
-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대학별 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합의 등 대학의 자치적 판단에 따라 학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관련전문가·학부모·동문, 이른바 중립위원의 선임권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학칙에서 보충해야 하는데, 학칙 제·개정권이 학생들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등심위는 학교 측이 중립위원을 선임합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서 학생 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등록금심의위 설계를 교육부가 규칙(교육부령)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등록금심의위를 설계해 놓고 이제 와서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는 뉘앙스의 회신을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 오죽하면 학생들이 공정위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신고했을까요?
- 교육부는 “입학금은 매년 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고등교육법, 정부예산정책으로 통제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불명확한 법령규정,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교육부는 오죽하면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를 교육부가 아니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인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동의한 바도 없을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의 경우처럼 99.6%가 입학 사무와 상관없는 돈을 납부하는 데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인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입학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며 사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한 교육부가 학교들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참다못해 다른 곳에서라도 호소하는 것입니다.교육부는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다못해 입학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차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할 텐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 입학금 제도 현황 및 쟁점 검토’에서 입학금에 대하여 “대학의 역사, 건학이념, 설립주체,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는 교육부의 공개질의 회신에서 “대학의 등록금(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생이 납부하는 경비)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학풍이나 학과의 성격, 학생 정원, 지역적 기반, 설립주체 등 다양한 요소와 특성이 반영되어 길게는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학생부담 납부금입니다.”라고 회신한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 교육부의 회신은 마치, “지금까지 대학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거두어들였던 입학금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학교 측만을 억지로 옹호하려는 것" 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감싸려고 드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입학금은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입학금은 입학금일 뿐이지, 대학의 설립 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등등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도한 입학금 문제가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것은 학교가 자의적으로, 또 신입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학교 측을 감싸려는 뉘앙스로 회신을 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합니다.

 

5.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홍익대 대학 측이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답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을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습니다.

 

6. 교육부의 공개질의서 회신은 이와 같이 납득이 안 되고 개탄스러운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죽하면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나설 수밖에 없는지,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난으로 겹겹이 싸여있는 대학생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진심 어린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공동행동은 9월 12일에 공개질의와 더불어 교육부장관 면담요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교육부 장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육부의 공개질의서를 받고 보니, 더더욱 입학금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부장관님께 설명 드리고, 문제 해결을 호소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7. 공동행동은 각 학교 학생회와 더불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10월 중순경 제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공정위로, 법원으로 입학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헤아리고,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없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 붙임자료
1.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9/12 발송. 더 자세한 것은 http://bit.ly/2dXm7qa 참조)
2.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 (10/4 수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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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_입학금반환소송청구기자회견 (1)

1만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다

국내 최초로 15개 대학 약 1만여 명 재학생이 원고로 참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호응, 등록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는 뜻

교육부와 국회는 부당 과도한 입학금 폐지 개선안을 내놓아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10/25(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과다한 입학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9,782 명의 소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익소송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하주희, 김소리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등 11인)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가 책정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학생·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인은 ①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②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15개 대학 9,782명의 대학생이며,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입니다.

 

대학생 운동본부와 각 대학 학생회 및 학생 단체들은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하여 9782 명의 재학생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 친구들도 각 학교별로 원고인단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은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제기되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학금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미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부당·과도한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반환소송에 나선 1만여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고등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고, 대학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반환소송에 참가한 1만여 대학생, 시민사회들과 함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참여자 소속 대학 (15개 대학, 가나다순)
- 건국대, 고려대, 동덕여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도 각 학교별로 참가)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소개
지난 9월 5일 발족을 선포하고 입학금 폐지 서명운동,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및 10월 8일 입학금 폐지 대학생 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통해 입학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오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대학 총학생회를 포함 총 46개 대학이 함께 참여중입니다.

 

● 참여 단위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서울) 총학생회,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군산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순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교통대 총학생회, 한국전통문화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경인교대 총학생회, 공주교대 총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대구교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서울교대 총학생회, 전주교대 총학생회, 진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춘천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가톨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건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ku헌터], 경희대 국제캠퍼스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단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한신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숭실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입학금 돌려주SSU], 항공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건준)
 

화, 2016/10/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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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브리핑 중인 대표 집필진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사진: 비더슈탄트 블로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 및 교사들을 포함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집필진 명단도 비공개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반복하다 오늘(11월 23일) 단지 집필진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필진과 상의해 집필진 공개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뜻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있는 배신의 행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미 국정화 자체로 신뢰받지 못하는 교과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작부터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집필진 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합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이 집필에 전념할 수 없다는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필진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최대한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방과 첩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국민의 공공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지난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 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2.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위 교과용 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사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마음 깊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성의있는 정보공개를 통해 지금이라도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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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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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 사무실 문 잠그고 3시간째 대치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동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TF팀 사무실이 있는 방송통신대에서 야당의원과 경찰, 교육부 직원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비밀 TF팀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글자가 들어간 폴더가 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와 관련된 업무를 직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11시 현재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있는 서울 혜화동 방통대 건물에는 야당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이 TF팀 사무실 내부 확인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통대를 찾은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00 여명은 TF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에워싸고 야당 관계자와 취재진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이 3시간 넘게 지속됐지만 국정화 TF팀 직원들은 건물 내부의 전등을 모두 끄고 여전히 사무실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월 25일) 저녁 8시쯤 방통대 내 외국인 장학회관 건물 안에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사 취재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 4명(도종환, 김태년, 유기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 관련 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야당 의원, 취재진 기습방문하자 불 끄고 창문 차단해

건물 입구에 도착한 의원들은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에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TF팀 관계자들은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사무실로 들어가 바로 문을 잠근 후 사무실 조명을 껐고, 창문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당시 사무실 안에 일하던 직원들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일부는 취재진이 촬영을 시작하자 황급히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책상에 놓아둔 채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는 직전까지 사용된 듯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 뉴스타파가 단독 촬영한 한 컴퓨터 화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이름으로 된 폴더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교육부 내부 문건의 내용처럼 이 태스크포스팀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 증거입니다.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TF팀 컴퓨터 화면에 ‘BH’ 폴더 존재, 청와대 보고 내용 별도 관리 정황 드러나

또한 이 화면에는 이들 태스크포스팀 직원들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5-교과서 분석’이라는 폴더 안에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하위 폴더 이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비밀 TF팀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무실 내 진입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놓은 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경찰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을 에워싸고 외부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TF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한 숫자만 최소 5명 이상입니다.

일, 2015/10/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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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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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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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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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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