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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CJ CGV 일감몰아주기 제재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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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CJ CGV 일감몰아주기 제재 결정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09:34

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공정위의 CJ CGV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CGV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영화산업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사 상영관에 자사 제작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급, 상영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을 왜곡하는 CGV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일단 환영하나, 심각한 우려 또한 표명할 수밖에 없다.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계열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동시에 지원주체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가 없다면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한 계열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되고,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확보된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자인 다른 회사를 해당 개별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다. 또한 재벌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조차 좌절시켜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결국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해당 대기업집단 전체를 동반 부실화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CGV는 2005. 07.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기 시작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기존 CGV 거래처 중소기업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것과 달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7년에 걸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10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되었고, 같은 기간 CGV와 거래하던 중소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부당지원행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전형이자 CGV가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자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을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점과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 10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그것도 지원주체인 CGV에게만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지원행위의 최대수혜자를 배제한 검찰고발과 경미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공정위가 재벌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문화산업영역에 있어 독점기업들의 출현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감시하여야 할 공정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재제로 얻는 불이익보다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기업들은 이 사례와 같이 법위반을 버젓이 감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 부여하거나,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여 독점공룡으로 군림하는 CGV, 롯데시네마 들의 행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공정위는 하루 속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문화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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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 일시: 3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과천 미래부 앞

 

CC20160314_SKT-CJ헬로비전인수합병반대기자회견

 

벌써 세 달이 넘게 지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학계는 수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었고, 경쟁기업들은 엄청난 분량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 달 동안 쏟아진 의견과 주장은 공허했다.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의 사업 계획에 입을 닫았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인수합병 이후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심사할지도 몰랐다. 그러니 모두가 “인수합병”이란 단어만 붙들고 각자의 입장과 업계의 이해타산만을 대변했다. 그나마 방송통신실천행동만이 앞으로 확대될 지금의 문제와 심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보여준 반응에 우리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SK텔레콤의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심사항목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공개자료는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심사 항목들을 옮겨적은 종이 두 장이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우리가 관련법도 안보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 줄 아는가? 아니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아는 심사항목의 수준이 거기까지인가? 차라리 우리가 인수합병 심사기준을 만들어 주겠다. 뿐만 아니다. 미래부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11곳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 보낸 의견을 왜 내가 몰라야 하는가? 

SK텔레콤은 며칠 전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내놓더니, 미래부는 사업자를 자처하며 심사기준과 계획을 영업비밀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인가? 미래부는 또 그나마 노동자와 이용자가 참여할 유일한 창구마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소비자단체”다. 일하는 노동자와 정보를 얻는 이용자는 간데 없고 소비자만 눈에 보이는가? 이제야 알았다. 방송통신실천행동에 함께한 14개 노동, 미디어,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도 아니고 가입자도 아니라는 사실말이다. 유일하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구체적인 노동, 지역, 이용자의 요구를 제출한 단체가 어디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요구한다. 부실한 응답에 대해 미래부는 당장 사과하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대표단과 장관, 위원장의 면담에 나서라. 법에 명시된 대로 시청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공표하라. 11개 지자체장이 회신한 의견서를 공개하라. 공개를 미룬다면 우리가 직접 각 지자체에게 회신한 의견서를 찾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격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 또 다른 심사를 기대해도 좋다.    

 

2016년 3월 14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월, 2016/03/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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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방송통신실천행동 2월 22일(월)~26일(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 2월 22일(월)~26일(금) 오전11시30분~12시30분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일)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날짜

1인 시위 참가자

2월 22일(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월 23일(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2월 24일(수)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시30분,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2월 25일(목)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2월 26일(금)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22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2016.02.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1)

<2016.02.23.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2)

<2016.02.23. 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월, 2016/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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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25_경제민주화넷행정개혁과제발표기자회견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중인 개혁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을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19가지 행정개혁과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시행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행정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면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서민․중산층의 절절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개악과 잘못된 행정지침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여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일부 전담부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로 전문화․세분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긴급히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경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면제하거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이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집단자치권을 인정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입법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라도 실현되는 것이 시급할 정도로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해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시한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5.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7.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8.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9.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1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1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지역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실행하자!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4.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15.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16.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17.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18.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19.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함.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 자발적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임. 현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받기가 어려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 2017 기준 국가장학금 예산은 3억 9천억, 명목상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7조원. 현행 제도에서 국가는 반의반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음. 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혹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별, 학생 개개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를 뛰어넘어 명목상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 현재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임.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점검하는 역할보다는 벤처 및 창업지원, 상담, 정보전달 등의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재편하고 2013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우선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교육복귀, 의료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구조를 통하여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1. 최저임금 시급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적임.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여 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실행 로드맵에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과 더불어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취업규칙변경지침’은 위헌, 불법적 행정지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 또한 현장의 노사자치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 지침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무력화 하는 것임. 2016년 12월,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새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의 첫 출발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함. 
-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노동부 소관기관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상황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개악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노동개악 추진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중단이 서둘러져야 함.


3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함.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화 되었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반려됨.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공작정치의 일환이었음이 고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짐. 공무원노조도 노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임과 함께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됨.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함.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②항은 폐기되어야 함. 하지만 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항’으로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새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함. 

 

4.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례와 대립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1임금지급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 새 정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폐기해야 함. 해당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예외적으로 1주 최장 12시간 내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해 옴. 불법노동을 조장해 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해야 함.

 

5.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등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전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임.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함.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함. 


6.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2016년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차단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음.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행정지침 마련 ∇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 강화 ∇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한 전수조사 등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로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전담부서, 지역에서 하자!
  :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①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까지 확대

 

②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로 제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해야 함.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야함

 

2.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시행령 개정)

 

① 임대료 인상상한율 하향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음.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대료 인상율은 3% 정도로 하향

 

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현재 기준에서 50% 상향 

 

③ 환산보증금 기준을 10억으로 증액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3.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으로 확대·설치·운영 (신설)

- 현재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임차상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자영업자 660만 시기에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분쟁조정위가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가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독소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라진‘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신설)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신설)
-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예외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신설)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기업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업부의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제보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과 지역 중소상공인 대표 2명 등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영향력에 비례해서 중소상공인 대표의 참여수를 2명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함.  
- 유통대기업(롯데, 신세계)들이 편의점과 변형 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을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이외에도 체인화 편의점 (47122)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변종 SSM(상품공급점,노브랜드마켓등)을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포함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 등 편법적인 SSM 형태와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외에도 편의점, 상품공급점등  대기업의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형태 혹은 체인화 편의점(47121)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
 

목, 2017/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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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금, 2016/04/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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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_입학금공정거래위신고및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입학금은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이익제공 행위'

잭정 근거로 없고 사용 내역도 불분명한 입학금 개선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노웅래·오영훈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 입학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교육부가 입학금의 과다 책정을 묵인하고 있고,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학금 문제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와 함께 입학금의 불공정행위성을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입학금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고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실제로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 사례를 보면, 입학금의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더욱 자세한 것은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참조 http://bit.ly/2cq3WGT)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학 측은 오히려 입학금을 입학사무 비용을 넘어서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산정 근거를 묻는 학생대표의 질문에 홍익대 대학본부 측은 “관련 법규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와 별개의 금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은 징수시기·방법, 학기 개시(신입생은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업료’와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입학금이 무엇인지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입학금(入學金)이라는 문언 해석과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비추어 보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금원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에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대로 교육부 입학 사무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반 재원으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 고려대가 103.1만원까지 오르게 된 것이고, 입학금 9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도 34개 대학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이와 같은 입학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아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총액은 매년 약 6,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더라도 사립대학 적립금 81,872억 원(2014년)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월금 7,530억 원(2014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입학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가져야 할 의지의 문제이며, 교육의 기회를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에 대한 고민입니다.

 

또 입학금은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하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입학실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도한 입학금 납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신고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총 5개) 대학이고, 신고인은 각 대학교 재학생과 청년참여연대 회원(총 6인)입니다.대학생들과 청년·학부모·시민단체는 이번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현재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금 환불소송(10월 중순 경 소제기 예정)을 위한 원고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열망을 대학 당국과 교육부는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학금을 폐지·경감 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7년에는 등록금 대비 15%, 2018년에는 10%, 2019년부터는 5% 이하로 책정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노웅래 의원은 입학금을 폐지하되,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학금 폐지·경감을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입학금 폐지·경감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른바 갑질을 없애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 세대, 모든 이들을 위한 개혁운동인 것입니다. 이를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말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교육부는 9월 12일(월) 대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면담 요청 한 것에 대하여 아직 회신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면담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공정위 신고서 본문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목, 2016/09/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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