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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CJ CGV 일감몰아주기 제재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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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CJ CGV 일감몰아주기 제재 결정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09:34

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공정위의 CJ CGV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CGV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영화산업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사 상영관에 자사 제작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급, 상영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을 왜곡하는 CGV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일단 환영하나, 심각한 우려 또한 표명할 수밖에 없다.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계열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동시에 지원주체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가 없다면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한 계열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되고,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확보된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자인 다른 회사를 해당 개별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다. 또한 재벌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조차 좌절시켜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결국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해당 대기업집단 전체를 동반 부실화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CGV는 2005. 07.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기 시작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기존 CGV 거래처 중소기업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것과 달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7년에 걸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10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되었고, 같은 기간 CGV와 거래하던 중소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부당지원행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전형이자 CGV가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자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을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점과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 10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그것도 지원주체인 CGV에게만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지원행위의 최대수혜자를 배제한 검찰고발과 경미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공정위가 재벌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문화산업영역에 있어 독점기업들의 출현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감시하여야 할 공정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재제로 얻는 불이익보다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기업들은 이 사례와 같이 법위반을 버젓이 감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 부여하거나,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여 독점공룡으로 군림하는 CGV, 롯데시네마 들의 행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공정위는 하루 속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문화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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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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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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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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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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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활용현황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사업자, 가맹사업자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도급조정신청제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과,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자료를 공개받아 검토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조정신청 대상이 됨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2018.7.17)된  이후  △공정위가 법 시행 사항을 점검한 내역,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 , △공정위가 파악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 현황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 하도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건수는 1건이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1>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정(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수



1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내역



없음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지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조정원을 포함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조정이 신청된 건수, 하도급조정 신청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이 신청된 건수, 조정신청금액, 조정신청결과’ 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표2>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과 (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조정신청금액과 조정신청결과가 포함된 상세 내용은 5-8페이지  참조)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등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              (* : 전체 신청건수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7건(*5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 52건(*52건. 신청내역 가운에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두 노무비 인상건으로 간주한다고 답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7건(*0건).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서에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내역 가운데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보정 신청건을 노무비 인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간주”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16조의2 제8항에 규정된 세 가지 조정 신청 사유(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조정협의 개시가 되지 않은 경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협회들이 만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처리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서로서 파악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말과 2018년 초,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준 사례가 있는지,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금액을 조정해 준 가맹본부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내역을 문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가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대금조정신청제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행정이 부재하고, 민간 협회들을 통한 조정 제도 현황에 대한 파악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제외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협회가 설치한 기구로 통계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들을 찾아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도급법이 개정되었을 때 각 협회에 법개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정신청 현황자료에 대한 작성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제·개정보다 중요한 것을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효용을 발휘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제조업 기업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한 납품단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2018.12.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http://bit.ly/2luhg4U)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표준계약서 등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적합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고,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관련 행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PrUyxsD7v3dI-xVSP4euumhxv3Srt3t3ygr...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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