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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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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4:33

20160922_입학금공정거래위신고및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입학금은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이익제공 행위'

잭정 근거로 없고 사용 내역도 불분명한 입학금 개선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노웅래·오영훈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 입학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교육부가 입학금의 과다 책정을 묵인하고 있고,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학금 문제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와 함께 입학금의 불공정행위성을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입학금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고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실제로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 사례를 보면, 입학금의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더욱 자세한 것은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참조 http://bit.ly/2cq3WGT)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학 측은 오히려 입학금을 입학사무 비용을 넘어서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산정 근거를 묻는 학생대표의 질문에 홍익대 대학본부 측은 “관련 법규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와 별개의 금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은 징수시기·방법, 학기 개시(신입생은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업료’와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입학금이 무엇인지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입학금(入學金)이라는 문언 해석과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비추어 보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금원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에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대로 교육부 입학 사무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반 재원으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 고려대가 103.1만원까지 오르게 된 것이고, 입학금 9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도 34개 대학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이와 같은 입학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아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총액은 매년 약 6,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더라도 사립대학 적립금 81,872억 원(2014년)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월금 7,530억 원(2014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입학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가져야 할 의지의 문제이며, 교육의 기회를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에 대한 고민입니다.

 

또 입학금은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하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입학실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도한 입학금 납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신고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총 5개) 대학이고, 신고인은 각 대학교 재학생과 청년참여연대 회원(총 6인)입니다.대학생들과 청년·학부모·시민단체는 이번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현재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금 환불소송(10월 중순 경 소제기 예정)을 위한 원고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열망을 대학 당국과 교육부는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학금을 폐지·경감 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7년에는 등록금 대비 15%, 2018년에는 10%, 2019년부터는 5% 이하로 책정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노웅래 의원은 입학금을 폐지하되,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학금 폐지·경감을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입학금 폐지·경감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른바 갑질을 없애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 세대, 모든 이들을 위한 개혁운동인 것입니다. 이를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말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교육부는 9월 12일(월) 대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면담 요청 한 것에 대하여 아직 회신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면담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공정위 신고서 본문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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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선발업체 관람료 10% 인상 후, 후발업체 인상 시기·가격 동일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수익 증대 목적으로 소비자 활용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CC20160825_기자회견_멀티플렉스3사담합공정위신고 (1)

O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목), 오전 10시30분, CGV 신촌 앞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6년8월25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아래 <표 1>과 같이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image.png

 

 

멀티플렉스 3사는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수 또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92%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일괄적으로 변경한 영화 요금 체계에 따르면 주말 프라임타임 관람료는 기존 10,000원보다 1,000원 인상됐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0.9%에 비해 그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0원 수준입니다. 공급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멀티플렉스 3사가 기존 요금을 현저히 높게 인상되도록 영화 관람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위반 행위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가격에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나,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2015년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2015년2월에도 팝콘 등 영화관 매장 내 폭리행위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내에 10여 분간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는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붙임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6.08.25.)

▣ 참고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5.02.09.): http://goo.gl/3vNBcd

 

 

▣ 붙임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6.08.25.)

목, 2016/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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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이 다 인줄 알았죠?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원 이영모

 

따뜻했던 12월 5일. 평상시라면 조용했을 주말 한양대 교정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소위 3대 입시학원이라 불리는 종로, 대성, 메가스터디 중 하나인 대성학원의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설명회에 1만 3천명이나 되는 대학입시생, 학부모들이 모였다고 한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대학입학금의 문제를 당사자인 예비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51205_캠페인_등록금이다인줄알았죠_(59)

 

고등교육법의 아킬레스건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그동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학입학금을 줄이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입학금 등 이외의 비용을 합법적으로 걷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금액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데 반해, 입학금을 비롯한 여타 등록금은 비교적 손쉽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생이 되고 싶어? 그럼 100만원

 

2015년 기준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곳을 조사해본 결과(출처 : 대학알리미, 대학교육연구소<2015 대학 입학금 현황>)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고려대학교로 그 비용은 103만원이었다. 하지만 국공립대의 경우 최대 40만원을 넘지 않을뿐더러 몇몇 대학은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었다. 어느 대학은 호구와트 열차라도 타고 입학하길래 100만원이나 하고, 어느 대학은 걸어서 입학하기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립대학 입학금 분포도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근거는 없지만 홍익대생이 되는 입회비로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입학ㄱ금

 

우리는 대학 입학금의 과도한 비용과 이러한 산정 과정의 문제를 알리는 유인물과 피켓을 만들어서 입시 설명회에 오는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대학배치표를 풍자한 <입학금배치표>는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학별 입학금의 정도를 순위로 보여주는 배치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등록금 외에 입학금이 존재하며 그 금액에 상당하다는 것에 놀람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적극적인 분들도 있었다. 

 

20151205_캠페인_등록금이다인줄알았죠_(32)

 

입학이라도 해야 입학금을 낼 것 아니냐

 

300장의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 입학이라도 해야 입학금을 낼 수 있냐는 얘기였다. 사실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입학금을 내는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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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학금의 경우 그 금액을 내는 당사자가 대학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집단이 없다는 것이 해결과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다. 필자도 입시를 경험해봤기에 수능이후 대학입학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불안한 시기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십 수년 간 날 지탱해주던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없어지는 시기이기에 마치 바닥이 닿지 않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도, 걸어도 앞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절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입학금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싼 입학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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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벽이다

 

대학입학은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다. 그렇기에 그 과정은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면 안 된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사회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 시작이 ‘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 

 

20151205_캠페인_등록금이다인줄알았죠_(18)

 

19대 정기국회가 끝났다. 임시국회에서 특별히 언급이 안 된다면 입학 실비에 들어가는 비용만 걷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다. 정부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한시라도 빨리 청년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청년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기 인지 큰 의구심이 든다. 결국 16학번 후배들도 나와 같이 100만원을 내고 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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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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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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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 옹호한 2심 재판부 판결 납득할 수 없어

 

명백히 왜곡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해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해, 소비자 권익 침해한 행위 처벌해야

공익소송에 참여한 23명의 영화 관객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3명의 영화관객과 함께,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1인당 5,200원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12월16일, 2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변론기일을 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7월8일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가 CGV의 무단광고상영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던 판결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3명의 원고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CGV는 항소심에서“영화상영서비스 상품 구입 이전에 영화의 종류 및 상영시간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이 영화상영 시간표에 기재된 시간보다 약 10분 후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CGV의 매표소와 무인자판기에서는 광고상영으로 인해 상영시작시간이 약 10여 분간 지연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모바일앱을 통해 예매하는 경우도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야 상영시작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 영화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당일 극장에서 구입하는 비율과 모바일 예매 비율을 합치면 54.6%에 달합니다. 또한 ‘2015 하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CGV가 전국 CGV 관객 중 당일 구매 비율이 76%이고 이중 30%는 ‘지금 당장 뭐를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뒤 그냥 시간에 맞는 영화를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현장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은 어떤 영화를 관람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화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관객에게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GV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어기며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 관객의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CGV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함께 시장점유율 약 92%(스크린 수, 좌석 수 기준)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한국 영화업계가 누적 2억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5년 한 해, CGV가 영화상영시간 내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수입만 933억 원에 달합니다. 영화관의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다가, CGV가 공개한 실적자료를 살펴보면 CGV의 광고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합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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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라는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12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영화관의 무단광고상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CGV는 지금이라도 영화관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수용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엄수하고 영화상영시간 내에 광고를 무단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당한 1심·2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월, 2016/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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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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